제24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남구·김민경·강문봉·유동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강문봉·유동철·김기복·한정옥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사업과 소관 조례안 3건,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1건,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남구·김민경·강문봉·유동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백 세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노인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대해, 안 제7조는 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6조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노인 교육사업, 안 제7조 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8조 제9조는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대상자를 사하구 거주 60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하는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김강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노인을 몇 세부터 노인이라 칭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65세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 대상자들을 65세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 여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칭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노인교육은 실제적으로 교육이라고 지금 현재 딱 지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이게 우리 8개소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이래서 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과 같은 성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교육은 꼭 나이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건데 60세 노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을 정도로 60세라고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60세 다들…… 발의자도 그렇지만 너무 노인이라 칭하는 게 좀 거북스럽습니다.
  일단은 다른 의미가 없다 하니까 포괄적으로 60세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한 제도, 그렇게 뜻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교육은 보통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일찍 퇴직하신 이런 분들은 아직 65세 안 되어도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단계적으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60세 이상을 이렇게 용어를 뜻한 거니까 크게 뜻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60세 이상에 교육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그것은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홍보는 지금 현재, 교육은 조례에 보면 6조에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이것은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60세라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부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65세 노인이라고 합니다만 무료급식 이런 것 할 때도 사실은 기존 건강하신 분들은 65세라도 노인이라 칭하지 않는데 그러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을 이용하는데 60세 이상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최영만 위원  아, 잠깐만……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8개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기관이……
최영만 위원  기관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최영만 위원  복지 이것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2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열악한데 앞으로 이런 것 복지 관련 지원 같은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관련 그게 그 8개 말고도 내가 퍼뜩 생각나는 것만 해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노인장수대학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도 중복되는 게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 관련 지원 조례 같은 것은 앞으로는 예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또 더블 되는 것도 체크를 해 보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금방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아까 노인장수대학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이런 분야고……
최영만 위원  교육도 일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거기에는 주로 체육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체육 관련 그겁니다. 맞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노래교실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체크도 한번 해 보고 그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것 노인교육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9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약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 2400만 원인데 구비는 약 240만 원 정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해도 일단 체크를 한번…… 이제는 시점이 안 됐나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영만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가지고 저도 역시……
  60세 이상 앞으로 노령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시비가 거의 90% 지원이 된다, 그렇게 재정상 부담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60세 이상을 포괄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타 조례나 다른 법령을 보면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많은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 취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재정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 부산시에서 계속 90%까지 지원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나 사하구 인구 통계도 지금 노령인구가 조만간 20%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우리 구 전체 노인인구는 약 5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노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사실은 증가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또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강문봉·유동철·김기복·한정옥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거주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1호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제2조 1호의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내용을 일부 삭제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거주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거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저소득 노인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계층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남구 의원님과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강남구 의원님, 대표발의하실 때 이 내용을 잘 아시고 하셨을 건데 우리 구에 1만 원을 연체를 해서 병원 진료를 못 받은 그런 사례가 많은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강남구 의원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서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 납부하는 지원 대상이 320세대로 2750원에서 4410원 그 사이에 320세대,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22년까지는 그렇게 예산 변동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례가 65세 이상 1만 원 미만의 보험 납부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납부 대상자보다도 법안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그것과 지금 조례가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거지 지원 대상자가 만약에 1만 원 미만이 예산을 초과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 확보에 있어 가지고 앞전에는 ‘확보하여야 한다.’인데 지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표현 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의무적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때까지 계속 지원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꼭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약간의 자구수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인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오히려 도로 약간 후퇴한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지원 조례는……
  물론 앞으로는 조례 용어가 아마 ‘확보하여야 한다.’ 이 말은 고정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래서 이것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 위원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전개되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너무 과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안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용어가, 내가 너무……
○위원장 이복조  말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사실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애초부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용어 그대로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산 자체가 물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안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는 이렇게 정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가겠는데……
강남구 의원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고요, 과장님.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 놓기만 해 놓고 쓰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것은 예산만 확보하여야 한다, 지원하는 것하고 말이……
  이것이 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 확보만 해 놓고 쓰지 않는 것하고 지원할 수 있다하고 뜻이 다른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물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을 수는 더 없겠죠, 말하자면.
한정옥 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당연히 써야 된다.
강남구 의원  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래 되면 모든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최영만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남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되는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신설된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안 제8조제2항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기간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규칙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해지사항을 상위 법령보다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1조와 같이 감사라는 용어는 감사실의 소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과 같이 해당부서에서는 지도 감독 검사 등을 시행하여 행정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기존 노인복지관 명칭을 조례상 명확히 하고 새로운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상위 법령 개정상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운영 및 해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노인복지관이 늘어남에 따라 3개소의 노인복지관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명문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는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및 위탁 해지 규정이 상위 법령과 상충될 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제11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가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해서 벌도 하고 이런 게 감사라고 우리는 하고 검사는 가서 이게 서류가 잘못됐는지 검사 확인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잘못됐을 때 감사는 어느 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저희들이 매년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해서 검사를 해서 잘못 사안이 발생되면 다시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합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는 매년 지정된 연도마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감사라는 표현은 안 맞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면 지도 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비리가 있거나 이러면 다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지도 감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도 감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를 해서 잘못됐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사실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저희들이 늦게 바꾼 데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늦은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은 지금 개정하는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발언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전 처음 해 봐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내지 4항이 신설되었는데 제3항에는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에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하수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을 근거로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생략되어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입법예고 전인 2018년 8월 9일, 10일 양일간 개최된 2018년 제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상위 법안에 맞게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현장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협의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과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8년 6월 21일 자 시행으로 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26일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년 6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을 근거하여 규정되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중복 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민관협의체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는 전담조직이 주민협의체와 연계하여 주민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협의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 실태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해산이 될 수도 있어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주민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비용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정승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조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현장지원센터는 일단 전문가, 저희들 지금 가이드라인 상에 현장지원센터장은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천천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성대학교 남광호 교수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고 그 밑에 마을활동가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주민협의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지금 총괄 코디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장은 한번 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나름의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전문가는 누가 이렇게 임명을 합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산은 우리 뉴딜사업 선정되면 그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이 자체는 뭐 어떻게, 지원센터 이것은 예산은 처음부터 확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 중간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지금 감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뜰마을 사경분야로 일부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뉴딜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뉴딜사업비로 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전에 교육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17조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이래서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한데 관에서 계속 개입을 해서 원활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무난하게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지 말썽 없이 잘할 수 있을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긴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민관협의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하고 관하고 그다음에 여기 상가 임대인·임차인 그리고 주민공동체전체가 같이 협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건물주들도 그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료 인상 부분을 일정부분 감안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다 좋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에서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인데 ‘영’이라는 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영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대통령령인지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영 39조는 예, 맞습니다, 대통령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대통령령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시행령, 시행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있죠?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의원  그러니까 보통 조례나 법령에서는 ‘영’이라 하면 보통 대통령령으로 오해하기 쉬우니까 영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명시를 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특별법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게 지금 부산시 조례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물론 심의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 기존에 일반 지역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뉴딜사업 지역이라든지 재생지역하고, 재생지역에는 주민들한테 건폐율 완화를 해 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라고 죽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부산시 조례에서는 조금 기준을 강화를 해 놨습니다.
  강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한 조례 시행령에서 정한 완화 기준까지 좀 확대를 해 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산시 조례가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까지도 뛰어넘고 완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을 완화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부산시의 그런 조례에 구속을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전에 이야기한 ‘영’ 표현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저는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오해를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것 시행령이던데 여기에 관해서는 표현을 좀……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시행령 자체가 대통령령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같은 뜻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천2동에 협의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주민협의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지난 화요일 날 했는데 천마마을 주민공동체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이원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감천문화마을과 천마마을.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무엇이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가 내나 그거죠? 현장지원센터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주민협의체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에 그 주민협의체에 대한 용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 3호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주민이” 이래 돼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천마마을 주민공동체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최영만 위원  자, 왜냐하면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행정협의회, 현장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 물론 필요한 것은 있겠죠, 또 도시재생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들어부어 놨어요.
  이것 불필요한 게 혹시나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저희들도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다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있고……
최영만 위원  이것을 전문위원도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왜 중복되는 것을 체크해 주십사 하느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혹시 낭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좀 잘 해 주시고 특히나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결국은 사하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나중에 심의해 갖고 선정하는 과정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추진협의회도 있고 행정협의회도 있고 죽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하고 해라고 법이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거고 각 기능들은 다들 틀립니다.
  행정협의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 말 그대로 구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LH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하는 유관 행정기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영만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라고 새로 또 설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로 다시 새로 또 구성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포함이 됩니다, 예.
  현장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우리가……
최영만 위원  지금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일종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내나 전에 개소식 한 현장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현장센터장 그러니까 총괄코디인데 대학교수 한 명하고 마을활동가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게 예산이 중복투자 내지는 지원 이런 걸 찾음으로 해 갖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재찬 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융자 근거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역시 안제5조제1항과 같이 폐지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1조 및 제9조의 본문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안 제3조제7호의 “기타”의 “그 밖에”로, 안 제6조 본문 중 “국·공유지”를 “국유지·공유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한재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19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밑에 또한 현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관하여’ 뺀다고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관하여, “운영에 관하여” 붙여서 읽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큰 무리가 없겠는데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글의 전달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모태가 되는 법제처 법령 개정기준의 권고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순화를 해서 간소화하는 게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로 한다든지, “기타”를 ‘그 밖에’ 한다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국유지, 공유지가 같은 의미인데 구분하는 것은 법제처 훈령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법제처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 자료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부서의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위원 아닌 의원(1인)
  전영애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김강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건축과장한재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8. 8. 1. 강남구·강문봉·유동철·김기복·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전영애·강남구·김민경·강문봉·유동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8.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0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