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25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장창조의원4인발의)

(13시37분 개의)

○위원장 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국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 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항목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제기된 괴정3동 사무소 신축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견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건 사항 외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장창조 위원님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 삭감요구 내역을 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내역 중에서 관광국제교류 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국제교류 업무 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어제하고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 중에는 공식적인 선물비 하고 만찬하는 경비에서 저 분들이 29일날 5명이 나오고 9월달에 15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6월9일자로 청장님, 의장님 일행 15명이 가면 그 숫자만큼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에는 인당 1식 1만원씩 만찬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상 하다 보니까 경비가 대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인당 1식 1만원씩 더 계상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 표시가 인당 1식에 1만원씩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충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방범대원에 대한 연도별 지출 내역하고 같이 서면으로 보고하라해서 그때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기존 업무 추진비 1,500만원에서 예산지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조금 이해 부족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보상비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제화 추진 협의회 보상은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들은 실비보상, 실비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중국에 가는 분 중에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분들이 계속 국제화 추진 협의회 회의도 열어야 되고 회의 한번 할 때마다 5만원 범위내에서 인당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얹어놨는데 이 중에서는 회의회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200만원 삭감을 하신다면 회수를 줄이고 지급에 있어서 실제 구 의원들하고 국제화 협의회 위원의 국내여비 정도는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필요한 돈을 그렇게 되면 개인들한테 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갹출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삭감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도리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기획감사실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우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지방의원은 누구나 복지 및 편의를 위하고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협조함은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할 때 사하구 의원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동이나 타동을 불문코 발전을 위하여는 양보도 할 줄 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사무소든 공용의 청사이전 계획 등은 사하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괴정3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는 여타 동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절차를 결여하고 단순사항 여건변동을 내세워 조급하게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또한 채무부담 행위까지 수반하면서 이전 신축공사의 시급성이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된 계획입안임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고 아울러 본 예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구청에서 만들어진 중장기계획은 중장기계획을 만들 당시에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기대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건변화가 급하게 올 때에는 그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신축성 있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배고개에서 괴정천 복개구간까지의 도로도 실지 저것이 중장기라든가 본청에서는 아예 계획에도 안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전체 우선 순위에
  그래서 우리 구의 전체 여건을 봤을 때 이왕 구청이 협소해서 어차피 저리 옮길 바에야 구청을 옮기고 난 다음에 교통소통이 안될 것 같으면 민원인에게 더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자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배고개간 거기도 설계관계나 용역관계…… 이 예산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괴정2동과 3동을 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보건소가 이리 옮김으로 말미암아 괴정3동이 들어간 것이라고는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성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 금년에 보건소가 저리 옮겨짐에 따라 가지고 행정수요가 보건소로 많이 갔고 또 괴정2동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괴정2동사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자체의 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요구할 시점에 있어서 괴정3동사는 부지가 확보돼서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고 괴정2동사는 아직까지 방향만 결정되었다뿐이지 저것을 그 사람이 우리가 매수하겠다 하는 그런 완전한 결정이 안 됐다 보니까 행정의 너무 무리한 추진을 지양하는 뜻에서 괴정2동사는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괴정3동사는 균형에 맞도록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괴정2동사와 함께 설계비를 계상하고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선·후가 바뀌었다든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즉흥적인 집행이라고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신축성 있게 현재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불 꼭 취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장창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괴정2동사 문제에서 과장님 답변중에서 현재 우선순위가 아마 토지매입이 우선 순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총무과장 곽소득  공공청사 확보를 하기 위한…… 만약에 상대편 쪽에서 무리하게 응하지 않을 때는 공권력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도 답변 될까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과 동사이에 서로 차이점이 별로 없는 그러한 규모의 건물이 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괴정3동에는 건물이 약 100평이다, 괴정2동에는 앞으로 500평이다, 이러한 모순이 없도록 그것을 특별히 감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비슷한 그러한 규모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2차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동사규모를 대략 지을 때 동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괴정3동사를 괴정2동사보다 평수를 더 늘리게 된 것은 우리 관내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집”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어서 한 층은 완전히 “여성의 집”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괴정…… 그것도 평지이고 또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괴정2동에 또 여성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동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괴정3동이 부지도 넓고 여건이 괜찮으니까 거기 지으면서 같이 하자 하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더 커진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괴정2동사 건물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건축비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2차 추경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연말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장창조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괴정3동사 신축시에 여성의 집과 같이 복합건물을 세우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93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투자계획에 여성의 집 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집 예정부지는 본인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러면 여성의 집 건립을 기존적으로 계획된 것을 아예 폐지하지 괴정3동사에 같이 여성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과소득  지금 구의 방향은 괴정3동에 여성의 집이 마련될 것 같으면 기이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물론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심의했다고 보지만 에덴유원지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은 70년도에 설치된 재래식 블록스라브입니다.
  그래서 30헤베 정도 되는데 한 동에 1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두 동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600만원의 철거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부분별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그 구조물 철거하는데는 착압공이 필요합니다.
  착압공이 10평방미터당 6.2인이 들어가는데 그 단가는 2만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중단가하고 저희 건설부 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철거 용적을 30입방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착압공대가 38만6,8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 치우려고 하면 10헤베당 4.5인이 필요합니다.
  4.5인이 건설부 노임단가가 2만2,300원입니다.
  일반 시중에는 아마 5만원 정도 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30입방으로 봤을 때 그럼 30만1,0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는데 브레이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동은 기계로써 철거가 가능하고 한 동은 인력으로 밖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2를 봐 가지고 하루 빌리는데 25만원 해서 50만원, 포크레인으로 상차까지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들이 한 45인을 봤습니다.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1루베 운반하는데 운반거리가 왕복 6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게로써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3만5,000원이 철거하는데 그렇게 들고 그리고 15평방미터는 인력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을 해서 차에 적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66만9,000원 이래서 280만6,430원이 구조물 철거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거해 놓고 나면 그 안에 철근도 있고 주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공이 10루베당 1.2인이 들어갑니다.
  용접공 하루 건설부 단가가 3만9,500원입니다.
  그래서 14만2,200원, 그리고 용접을 할 것 같으면 아스틸렌이나 산소나 기구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접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인을 봤을 때 저희들이 4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뇨를 퍼낸다든가 콘크리트를 그 앞에 …… 물론 총무사회산업위원님들은 현장 사진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데 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204만2,000원 그래가지고 전체 총 소요금액은 490만2,430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비나 또 부가세 이것을 더하는 것 같으면 600만원이 산출될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현재 그 화장실이 두 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두 동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그 한 동에 대한 넓이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한 15평……
○조용근위원  15㎡…… 15평방미터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그 설치는 또 어디에 합니까? 다시 설치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그거 뜯은 그 자리에다가 바로
○조용근위원  거기에 설치…… 두 동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화장실 즉, 자연부패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다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 공원 녹화 담쟁이 구입에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월23일날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이 위치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신평 지하철 차량 기지창 바로 건너 보이는 장영공업사 담벽입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차량 기지창은 녹화를 잘 해 가지고 아름다운데 그 회색 벽돌 담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차 녹화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공장은 이전을 해 갈 계획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럼 이전을 해 갈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꼭 이것을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청사 수목식재 이것은 우리 구청청사내에 식재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그러면 식재할 공간이 특별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공간은 저희들이 나무 밑에…… 저희들이 심을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무궁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저희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 안에 시화도 없고 또 구화도 없고 국화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갖다가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은 계상이 되고 100만원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숫자 반 정도 밖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사가 몇 년 안에 이전을 해간다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을 해 간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낭비가 될지 모르지만 한 100만원 정도는 더 계산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현재 100만원 계상한 것이 적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 반 밖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현재 200만원 하면 충분히 심을 공간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현재 청사 수림식재의 내용을 보니까 동백 외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이신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동백…… 국화인 무궁화 10본 또 동백 10본 장미…… 줄장미입니다.
  이건 우리 구화입니다. 그것 80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창조위원  아, 무궁화, 무궁화 몇 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무궁화 10본
○장창조위원  장미가 몇 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장미가 130본입니다.
  130본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청사 수목식재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위치는 저희들이 구화인 장미는 넝쿨이 나가기 때문에 죽 투시한 담장이 있습니다.
  앞면하고 뒷면에다가 각각 심을 계획을 했었고 그 사이사이에 무궁화 한 본, 동백 한 본을 심고 국기게양대 밑에 거기에 한 3~4본씩 해 가지고 6본 정도 심을 계획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장미를 국기게양대 밑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니 장미는 우리가 투시한 담장 밑에 현재 지금 우리가 정문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투시한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주변에 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동백하고 무궁화를 심고 나머지 6본에 대해서는 우리 국기게양대 주변에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덴유원지 노후 화장실 철거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철거비 산출을 정부 저…… 인건비를 아마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산출하니까 현실하고 그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인건비 현 시세대로 지급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600만원이 계상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인원이 좀 안 많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 품셈표에 나타난 부기대로밖에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도 한 시중 인건비의 80% 선밖에 안됩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이거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이것은……
○장창조위원  업자 선정을 할 적에 공개입찰은 안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3,000만원 이야기되면 수의계약밖에 안됩니다.
  수의계약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 작은 공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 2,2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교통과장님 설명 한번 더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주차금지 신설 예정 지역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137개소에 5만8,990m를 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주차금지 설치를 하는데 m당 894원을 단가계약을 한 입찰로 봐서 단가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각 동별로 괴정1동에 1개소, 괴정2동에 1개소, 괴정4동에 3개소, 당리동에 2개소 또 하단1동, 2동 신평해서 전체적으로 138개소에 5만8990m를 산정한 겁니다.
  간사님께 일단 그 내역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설명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각 동을 골고루 내역을 파악을 해서 2200m를 했는데 m당 도색비는 824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894원입니다.
○손판암위원  894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손판암위원  예, 894원이 소요되는데 2200m돼야 되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 해서 주차선 재도색 해야 될 그 현황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송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재도색한 그 현황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손판암위원  그 현황을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위 도로 주차선을 그어야 될 총거리 또 부분적으로 도색을 했던 부분 또 재도색을 해야될 부분 예를 들어 도색 했는데 색이 퇴색됐다ㅑ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이런 현황을 같이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주차선 설치에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하고 재도색할 때 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틀려집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단가는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재도색은 도색되어 있는 위에 칠하니까 좀 단가가 안 쌉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것은 지금 현재보면 단가…… 퇴색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주차선이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상당히…… 물이 한번 들어오든지 비바람에 의한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퇴색되었을 경우에 새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긁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상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마는 현재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전에도 이 재도색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구력 때문에…… 한번 칠을 해 놓으면 몇 년입니까?
  법상으로 몇 년까지 그것이 견디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간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1년간 하자보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보수라는 뜻은 색칠했을 때 퇴색됐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규정대로 뭐 할트 도색을 해야되는데 할트도색을 안 했다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농도라든가 이것이 더 기준치보다 잘못되었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하자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때로는 그 지형마다 여러 가지 도색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뜻에서 아스팔트 위에다가 깨끗하게 아스팔트 바로 포장된데 거기다가 도색을 하면 보통 한 2년 내지 3년은 잘 견딥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바닥에다가 도색을 했을 때는 그게 또 한 6~7개월 되면 다시 또 퇴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견딘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재도색에 있어서 이때까지 하자로 인한 재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재도색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한 적은 현재 공무상 지시한 적은 없지마는 때로는 공사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퇴색이 됐을 때 설치하지 않고 우선 단가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도색한 적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재도색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부탁을 하고 다음에는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이것은 예산삭감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넓이가 3.7m, 높이가 10㎝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이 3.7m 이런 크기는 한걸 한번도 못 봤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10개소 보다도 우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1,5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10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급한 곳이 있으면 발굴해서 좀 많이 해줄 수 없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 계산한 것에 의하면 도로구조설치령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폭이 3.7m 높이가 중앙에 제일 높은 고가 10㎝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조정을 한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설치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돌아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같이 동시에 하도록 도로구조설치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노면이 고르지 못한 표지판하고 시속 30㎞로 줄이라는 속도 표지판하고 주의 표지판을 동시에 세우고 그 앞에 멀리서 과속 방지턱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야광을 설치해서 하는 표지명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다가 보니까 약 150만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과속방지턱을 제외한 표지판이 약 70만원 정도 들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8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의 내역을 보면 사업규모를 보게 되면 과속방지턱 길이를 3m로 하고 폭을 3.7m로 하고 높이를 1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m라고 했을 때 기존 도로가 몇 m입니까? 도로 폭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5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1m를 띄우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손판암위원 그것을 인도를 하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1m를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3m 되어 있는 것은 기존도로가 폭이 5m 될 경우에 (청취불능)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6m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몇 m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약 8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m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1m씩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면 약 8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12m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러면 6m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12m 도로일 경우는 양쪽 2m 정도가 인도로 되어 있으니까 4m를 빼고 8m 정도로 해서 8m에서 양쪽에 1m씩 띄우니까 6m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지역교통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한 게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설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은 안 맞지요.
  왜 안 맞는고 하니까 차가 꼭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m 도로면 인도를 제외한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다 설치를 해야지 안하면 효과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칙적으로 안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양쪽에 1m의 도로를 띄운다는 것은 1m 구간에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꼭 필요한 경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약 3m나 2m를 띄우고 나면 그쪽으로 차가 달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양쪽 1m쯤 띄우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폭이 3.7m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싶고 이 밑에 보면 폭이 15m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가장 중간부분을 10㎝로 해 놓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폭 15m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7m입니까?
○손판암위원  이것도 3.7m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밑에 15m는 그냥 놔 두고 3.7m만 한번 계산을 해 보자 이겁니다.
  이 책상이 1m20인데 3개를 가지런히 놔 놓고 중간에 10㎝의 구배를 잡아보자 이겁니다.
  이래도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있을지 여기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적절히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7m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장창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서 이 문제는 작년도 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도색할 적에 그 설치문제를 다시한번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지역교통과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차금지선을 도색할 적에 보면 도로상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도로상에 도색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지나가거나 주차를 할 적에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노하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금지선을 차도의 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주차금지선을 그으면 주차금지선이 오래 가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설치할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당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되도록 1원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할 적에 신경을 써주면 안 좋겠느냐, 다른 선진국을 보면 그런 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도상이라든지 보·차도 분리석 같은데 물론 보·차도 분리석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인도 옆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주차금지선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 규칙상에 보면 주차금지선을 그을 때는 도로 노면상에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경찰국이라든지 또는 부산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발전적인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 문제는 제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익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되도록 빨리 시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그것은 조속하게 제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법 개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이라는 게 됩니까?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돼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하천 준설토 처리 관계에 대해서 362입방미터로 과다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건설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선임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준설토 처리는 금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신평 66호 광장에 야적을 했다가 인근 우리 관내 매립장을 찾아 다니면서 거의 구걸을 해서 근근이 치워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준설토를 버릴만한 매립장이 없습니다.
  준설토 자체가 양질의 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신호리 매립장 그런 매립장에 전혀 반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도 준설토 처리장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구에서는 작년부터 용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용역처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이게 타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계상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준설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을 시키는 게 올바른 업무처리하겠습니다마는 준설을 하게 되면 실지 준설하는 준설물량하고 이게 건조돼서 생겨지는 물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연간 준설되는 물량이 대충 5000입방정도 됩니다.
  그게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가 되면 절반 정도가 나머지 준설토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예산편성할 때 내부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저희들은 준설 예상량 전량을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실지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예산을 여러군데 쪼개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거니까 성과를 봐 가면서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추경에 확대를 해서 편성을 하면 좋지 않으냐 서로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과소하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금년이 처음이네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93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93년도까지는 우리 관내 다대동에 주로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다대 대명목재 부분에 그런 매립장을 찾아 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장비만 임차를 해서 직영으로 직접 버렸습니다.
○박원갑위원  대충 5000입방이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있는 계산입니까? 주먹식으로 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준설량 산출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에 기록을 하고 하수관의 총연장, 기타 준설 퇴적량, 연간 준설회수 이래 가지고 계상한 물량입니다.
○박원갑위원  준설했을 때와 그 잔토를 버릴 때 건조했을 때 차이가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비율이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현재 어디다가 버릴 예정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려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재 단가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조건에는 부산시역 밖으로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최소한도 20㎞ 이상 떨어진 부산시역 밖으로 방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단가계약 조건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2100입방미터라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이 원래 요구한 물량은 2,600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량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신평에 66호 광장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준설토가 꽉 찼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재어 놓을 여유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그 부지에는 준설토 말고도 보도정비에서 나오는 보판같은 것, 이런 것도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대로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주민 민원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갑위원  준설은 매년 한번씩 합니까? 몇 년만에……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준설은 저희들이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매년?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인력도 하고 기계도 합니다.
  기계같은 경우는 동절기 “0℃” 이하 내려갈 때만 기계하고 인력은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준설할 때 준설기계차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박원갑위원  그것을 이용하고 이것 팍 줄이면 안돼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마찬가지로 준설기계차도 준설하는 것입니다.
  준설기계차는 준설방법이 이렇습니다.
  하수관 안에 준설토가 쌓이면 일단 물로 쏘아 가지고……
○박원갑위원  그러니까 꺼내서 말려서 버린다 이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설기계차량 탱크의 물과 열이 혼합된 상태에서 그대로 광장에 버리고 수분이 증발하면 나머지는 긁어내서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장창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현재 66호 광장에 적치된 준설토말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현재 적치된 량은 한 1,200에서 300입방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추경예산안에는 2,600루베 정도로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본예산에는 500루베라 해 가지고…… 2,100루베 정도 더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1,200내지 1,300 정도의 준설토를 여기에다가…… 이게 벌써 포화상태라 그랬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포화상태에서 2,100루베 정도 된다면 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러니까 금년도에 앞으로 추가로 더 생기는 준설토가 1,000루베 이상 현재 량만큼은 더 생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행정계장 수고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와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우수완공 건축물 평가 팜플렛 제작비하고 그 밑에 우수관공 건축물 평가 시상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죠.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손판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완공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당초에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법을 보면 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구조나 기능이나 또는 사용하고 난 용도에 대해서 최소의 규제를 통해서 주변과의 어떤 조화, 미관 등을 고려해서 지어라.
  그렇게 하는 건축법의 최종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간을 창조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과연 그렇게 법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또 그렇게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 작품으로 되고 있느냐! 실지로는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익추구,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한대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외시되고 있는 이 부분을 허가를 해 주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대로 방관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그려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건축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가능한한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손판암위원  예……
○건축과장 윤여목  또 하나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 미관 등을 고려해서 지도해 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계를 해서 다 들어온 상태하에서 건축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면 아마 민원인의 원성이 반드시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지도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가를 하는 목적은 관 주도하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도보다는 간접적인 지도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한다고 보면, 현재 동래구가 몇 년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도하자는 차원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당초계획은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2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한다고 하면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의욕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 볼 때는 한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팜플렛 제작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우리 사하구 관내 내지는 협조가 된다면 우선 부산시 전역에 있는 건축사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세미나 내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사전에 했을 경우에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팜플렛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테면 그야말로 전문성있는 건축사들이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또 의무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소위 말해서 환경도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도시미관을 좀 더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사전에 우선 전문성있는 건축사들한테 어떤 부분에 간담회가 있은 후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밑에 보면 예산이 우수완공 건축물 평가시상에 동판을 건물에 부착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동래구에서 이것을 시행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수건축물이라 해서 거기에 동판을 붙여 가지고 2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사하구민들이 거기에 반응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는지 염려가 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면 물론 건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것을 착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는 75만원 밖에 안 되는데 2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93년도에는 이런 구상을 해서 9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윤여목  우선 홍보문제입니다.
  문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건축사나 또는 우리 구 관내 유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채택한 동기는 단순히 갑작스런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제가 와서 당장 하고자 하는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시상을 하자는 것은 작년도 업무결산을 하면서 94년도에 어떻게 하면 건축행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계획단계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동래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동래구는 효과도 없는데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래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사협회가 주관을 해서 매년 한번씩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래구같은 경우는 그 전시회에 참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구청 및 지하철 구간에 전시회를 갖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로 인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인 경우
  또 하나는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 숫자에 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첫째 건축주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설계자가 아무리 새로 좋은 작품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는 건축주가 과연 얼마만큼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현재 500매의 팜플렛을 최소로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가능한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시에 권장사항으로 이 사항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매 정도는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라든지 참여한 분들한테 한번 더 보내는 그런 계획하에 500매를 한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것을 건축물에 부탁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한다 그러면 우수작품하고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 이렇게 1, 2, 3등을 뽑을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작품 건물에 한해서 표시를 하고자 동판을 하나 붙여주는 것이고 나머지 2등과 3등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그리고 최우수의 시공자, 설계자에게 상패를 전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최소화 시키겠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래구같은 경우 윤 과장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써는 동래구의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예산서 주거환경 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 세 군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한 마디로 임시조치법으로 향후 약 5년 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시법 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제가 죽 추적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저 나름대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집행기관이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하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 개선 특별회계 자체에 세입 그러니까 세원자체가 어디어디서 나옵니까?
  첫째, 세원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건축과장 윤여목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시법입니다.
  99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그리고 첫째 재원은 그것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외에 기타 보조비가 있다면 보조비로 충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지 보조비는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것은 우리 구 재산으로 일단 넘어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관장하는 국유지의 경우는 당초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만 활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신평지구에 국유지 매각한 것이 10억인데 실제 투자비가 5억을 쓰고 5억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장림지구에 쓸 수 있느냐 그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한은 받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국·공유지 매각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성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양성화가 되면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문제에 도인해서 신고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국·공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양성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림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현지 개량으로 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각 동에서 관계 주민들의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범위하고 양성화 할 것이냐 현지 개량할 것이냐 한 개를 다시 재조정해서 개선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지구는 한시법으로 하는데 우리 구 관내 4개 지구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할 만한 곳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감천지구가 있습니다.
  감천동 태극총 구 태극촌 자리인데……
○구본춘위원  아니 됐습니다.
  의장님 세원 자체만 제가 물었는데…… 우리가 첫째는 개선지구로 고시를 할려면 상당한 기초자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정이 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되고 난 이후의 관리 자체를 이 조례로 만들어 놨다 이거죠, 구 자체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른 어떤 현실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세원 자체를 발굴해 가지고 세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아니면 시로부터 4개 지구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정된 곳에 무상 양여된, 한 마디로 재산이 몇 평 정도 되느냐 지금 생각나십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것은 나중에 도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조례가 현실성있게 추진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을 지켜봤을 때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고 저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원 자체가 4개 지구에서 약 9천여평이 무상으로 양여받아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럼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현재 반상금으로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구본춘위원  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들어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 양여되어 있는 토지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각 또는 사용료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매각 수입금이 처음에는 약 8,4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을 못하겠다, 안하겠다는 뜻으로서 깎였다 이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원 자체가 왜 깎여 내려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충 말씀을 드리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있고 주민이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선계획에서 고시를 하면 그 지구내에 필요한 공공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지출할 것이냐 하는 지출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원이 들어오는 것은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각 또는 어떤 걸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 지정에 대해서 자기가 집을 새로 짓고자 할 때 또는 양성화를 받고자 할 때 그 때 매각을 합니다.
  매각은, 대신에 그 기간동안에 사용하는 사용료는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반상금으로 들어와 있고 매각하는 것은 지금 추세로 볼 때 실제 양성화가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강제로 양성하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독려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매수 신청을 원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감소하는 것은 지가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 지금 2개의 감정에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일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감소로 보는 겁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뛰고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오랫동안 지속될 법 같으면 우리가 쉬엄쉬엄한다든지 체계를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시법이예요. 99년12월31일 되면 법이 만료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이 법을 아느냐 하면 잘 모른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다, 혜택을 본다, 단순한 이 한 가지 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융자금을 천 몇 백만원씩 내 준다 뭐 이런 정도 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정한 이 입법 취지대로 이러한 국·공유재산을 “귀하께서는 몇 평방미터를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언제까지 시행되니까 그 기간내에 귀하께서는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도록 조치바란다” 이런 활동범위가 나와야 이 분들도 “아이구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사야겠구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이 세입 자체가 어떤 뚜렷한 목적에 달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보십시오.
  감천 지구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을 지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거 기본 계획비가 2,500만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년 정도 흘렀는데 장림1, 2동 그 다음에 신평 1지구, 2지구 이렇게 지구는 4개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사업추진이 지금 되어 나가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감천지구같은 경우는 신평이나 장림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거기는 도시 기본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동네다 이거죠.
  그리고 과연 구청에서 이 법을 고시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겠느냐 현재 해 가지고 도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지금 사실상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시작해 가지고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만지다가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겁니다.
  과장님 만날 때…… 바뀔 때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 뒤에 후속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반드시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감천 지정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감천 지구는 금년 2월달에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달 6월쯤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겠느냐 사정되고 나면 바로 고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따라서 지구지정이 되면 일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내에 안하면 지구지정이 실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 6년달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보고 금년 안에 관리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관리계획을 보면 실제액의 관리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계획입니다.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량을 할 것이냐 양성화할 것이냐 또는 어떤 도로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전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금 특별회계 그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다른 구청이 운영하는 걸보면 사실상 그것이 개선계획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계획이 된다고 봤을 때 현실하고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천 구역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집들이 되어 있고 지금 있어 봤자 골목길 밖에 없습니다.
  자연발생 골목길인데 과연 그 상태로 거기다가 도로를 낸다고 할 것이냐 아주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 집들 다 뜯어 버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야 기반시설이 양호해 지고 생활여건이 상당히 양호해 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뜯는다고 계획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파트를 전혀 지을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감천 지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하느냐 안되느냐의 여부는 주민들의 참여도에 달려 있습니다.
  구청이 아무리 그것을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구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안될때는 그것은 완전히 제로(Zero)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천 지구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그 지구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아파트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는 현지 개량으로 하는데 땅이 두 필지가 있으면 너희집하고 우리 집하고 하자든지 세집이 연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 먼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용역자가 확정이 되면 용역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매치(match)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여러번 해야 합니다.
  여러 번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상태에서 그래서 개선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성공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을 주도해서는 절대 실패하는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본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장림 지구나 신평 지구를 현재 5년간 지나온 실적을 봤을때는 감천같은 지역을 환경지구로 만들면 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더 끼칠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객관성있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국·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세입 자체를 더 잡자 이겁니다.
  세입이 깍여내려 간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순  회의를 속개히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장창조의원4인발의)
○위원장 강정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예상 수입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1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관광국제교류 보상비 세항 중 국제화 추진협의회 활동 보상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그 다음 지역경제비 소관 에덴유원지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동 신평·장림공단 녹화 담쟁이 구입 500만원 중 전액 500만원 삭감, 동 청사 수목식재 동백 외 2종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다음 건축과 소관 우수완공 건물평가 팜플렛 제작비 정정하겠습니다.
  우수완공 건축물 평가 시상비 보상금 260만원 중 80만원 삭감, 하천 준설토 처리비 4,830만원 중 83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소관 교통관광 안내도 제작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정정하겠습니다.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2,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강정순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광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김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괴정 3동사 건축비에 대해서 질의에서도 충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괴정 2동사는 협소라는 용어가 무색하리만치 이쑤시개같은 좁은 사무실에서 동장이하 20여명의 직원이 민원인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하여 구 장기계획에 동사 신축비에 대한 입안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괴정2동은 동사 부지 구입비만 계상되어 있어 건축비는 누락된 채 괴정3동은 2동과 사정은 다르다 손치더라도 장기계획에도 없는 건축비까지 채무부담 행위까지 수반하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사료되어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아울러 괴정2동 동사 부지가 구입되는 즉시 건축비는 집행돼야 함을 거듭 간곡히 요구하며 반대토론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김광욱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정순  구본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방금 김광욱 위원께서 괴정2동사와 괴정3동사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 관계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을 제시한 총무과장의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제출로써 다시 검토한 바 괴정2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괴정3동은 보건소가 이전됨으로 해서 갑작스런 이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동 사무소 건립과 3동 사무소 건립은 엄격한 차이점이 이었던 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동사 건립 관계는 본 예산대로 통과해 주셔도 아마 이의제기가 없을 정도로 사료되는 바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기관의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할 것 같으면 사전에 괴정3동과 여타한 곳을 물색해서 이전에 따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고 난 후라야 되는데 그러한 난맥이 드러났고 그리고 괴정2동사 관계는 중장기계획의 수립대로 다음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본 예산 관계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찬성토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이제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광욱
  구본춘          장창조
  박원갑          조용근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축과장윤여목
  건설행정계장김종하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월25일 장창조위원외4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박원갑     조용근
                 손판암     구본춘
O의안회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3일 구청장 제출)
      5월2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