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정책 연구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우리 구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과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청년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작동 기재로서 청년친화도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5년간 지정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대비하고 청년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내용을 보고 한번 찾아보니까 청년친화도시 지원사업이 올해 10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당장 내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10월 23일까지 지금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년정책위원회, 우리는 네트워크는 사실 구성이 돼갖고 지금 네트워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 다른 구하고 이래 발표를 해보니까 조금 우리 구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도 우리 구도 지원을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 국무조정실에서 선택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걸로 올라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전국에서 연간 세 개 정도씩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구에 여성친화도시가 있는 건 아시지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초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 그다음 노인, 여성, 소상공인, 골목상권, 기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뭔가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론하고 실제하고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뒤에 혹은 후내년 뒤에 어떤 이에 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산출물이 나올 것인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또 시와 또 기업과 우리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이 두루두루 뭔가 맞춰져야 이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는데 특히 부산에서는 실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로 지금 오명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에 어떤 곳에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1년에 떠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한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그죠? 지역도 발전하고 또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 3조 규정에 보니까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에게 사실 책무가 주어져 있고 선언적인 규정이 있다 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체라든지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이 안 되면 사실상 공언에, 사실 허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청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례도 별도로 지금 발의되어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합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구체적인 그런 성과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기금 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 계발 및 창업 육성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전적인 확보를 위한 청년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등에 대한 심의 방법과 기금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청년기금을 5년간 20억 원을 목표로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청년 관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정책이라는 특정 목적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기금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영현,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이 참 중요하긴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이 우리 교실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청년기금 설치, 청년 지원 조례, 청년을 전부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아마 이런 조례가 많이 되는데 정말 청년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정말 노인과 바다라는 말을 우리 사하구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에 기금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강복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2023년 9월 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어떤 발전적이라든가 청년의 지원은 하고 있나요?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지원 교육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청년 정책을 그냥 개별 사업으로만 진행해 오던 그거를 이런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하고 또 성과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그걸 통합적인 청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 개별 사업 위주로 이래 해왔다면 앞으로는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체계적인 아마 청년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렇게 도시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조례나 이게 신설 개정이 지금 심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례가 발의가 되고 구청에서도 또 발의가 되고 하니까 이게 성립된다면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청년을 이 사하구에서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그 내용은 다 좋아요. 청년을 위해서 뭐든지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집집마다도 보면 청년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학벌도 지금 아주 대학원 정도 이래 나와 가지고도 똑바른 지금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청년기금이 지금 보니까 1차, 2차 해서 연에 4억씩 해서 20억을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이 4억이 1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청년들이 정말 이 기금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또 신규 사업을 해서 국·시비도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구비 지금 100%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이 국·시비로 들어가는 게 매칭 사업으로 가면 우리 본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무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보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확보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매년 4억씩 이제 꼭꼭 다 받고 싶은 게 욕심이고 청장님께서도 저희가 보고한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적인 예산 부족 때문에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 꼭 4억이 다 편성이 될지는 사실 지금으로서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국·시비 매칭 사업 이런 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 어쨌든 이 4억이라는 돈에 조금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간 4억씩 최대 20억까지 기금 조성이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부서와 또 기획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바 아마 그 정도까지 기금 조성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때에는 기금을 더 많이 조성을 해서 청년들을 계속 사하구에 머물 수 있게 또 청년들을 우리 사하구로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좀 동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통해서 청년 창업 지원이나 아니면 1인 가구 지원이나 이런 것들 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우리 정말 부산 시내에서 청년들이 사하구에 와서 터전을 좀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도 이 기금을 통해서 추진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출 이자 0.1% 때문에 여러 은행을 막 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우리 사하구에 와서 집을 사고 또 사하구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적으로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엊그제 의원님 5분발언 할 때도 신규 사업보다는 유수지에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청년 사업을 하면서 국비 확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요 앞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친화도시, 저희가 자꾸 도전을 하는 게 청년친화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면 그 청년친화 또는 청년 관련 사업의 국비가 50% 이상이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 충족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이렇게 이 예산을 그냥 소비적인 데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더 나은 도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그러면 과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계획에만 그냥 그치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 기금이 10억이 있고 20억이 있고 이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마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기금 마련을 위한 근거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아들도 27살이라서 친구들이 경기도로 가서 지금 많이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질문을 시간 관계상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제일자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과거든요. 지금은 청년이지만 노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자리가 필요로 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좀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다대포라든지 부네치아, 감천문화마을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창업, 청년 창업을 그런 쪽에 같이 접목시키면 많은 청년들이 같이 되고 지역도 우리가 명소가, 관광 명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2페이지, 5조 기금의 조성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 그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금이 한 천 몇백만 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억, 20억,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개 구는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간 20억 돼 있는 데는 한 8000만 원 그다음에 5억 돼 있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거 갖고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금 원금도 예상대로 기금이 들어오면 원금도 일부 활용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소비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청년 창업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난 업체에서 재환수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1순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보면 에너지 부분, 환경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또 유입될 수도 일부 있어서 이거는 다양한 경우를 두고 넣어놓은 거지 지금 딱히 어느 사항을 이래 언급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면 청년 1인 가구 일상 플러스 사업 1억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초과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사업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될지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충분히 대외적으로 알려도 호응이 좋거든 그죠?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우리 구청하고 동아대하고 협약을 해서 청년창업지원단하고 그래서 거기 청년창업지원단의 어떤 예산 부분도 같이 청년 우리 창업을 위한 어떤 이렇게 환경에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협약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도를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인 조직의 회칙 및 상인회원 명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지정 신청서와 지정서 변경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현행 조례상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었으나 용도지역을 분류하여 소상공인 점포 수의 조건을 완화하였고 지정 면적 산정에 있어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충족 기준을 완화하였고 1개의 상인 조직이 갖추어진 구역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조건을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삭제하고 상점가의 주체인 소상공인의 동의와 상인 조직의 구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취소에 있어 기존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이 삭제되고 조건 충족 시 처리토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없앰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과 조성 및 발전 등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의 주체인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어 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신현수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어떤 지정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하구 안에서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이걸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역이나 이런 데가 혹시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한 보름 전에 한 번 대두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78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부산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조례 발의도 없고.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사하구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본 의원 다대 구역은 제가 회장들을 한 번 오시라 해서 의회에서 매니저하고 같이 관계 공무원하고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빨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좋은 거 나오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뭐 행사할 때도 빨리 신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역 의원님들께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자기 구역에 상권이 많이 죽은 데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신경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타 구역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대포는 제가 한 3, 4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특별히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위원회를 굳이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 내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막 번거롭게 열어서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거를 편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자 그런 취지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위원회를 계속 건수 들어올 때마다 하고 이래 되면 이걸 이제 수시로 지정할 수, 한다기보다는 아마 뭐 해서 상하반기 한 번 정도씩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이제 또 일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게 구청장 권한만 너무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집행부의 판단이 들어가서 결정 여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는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뭐 점포 수라든지 동의율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요건만 갖추어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어떤 행정 절차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괴정에 하는 걸 제가 그때 봤는데 이게 동의서 받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걸 보고 동의서를 받고 그래 해야 이게 신속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좋게 하면 또 한 사람도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기존하고 지금 변경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 쌍그리 여러 개 다 신설을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일선에서 하고 있는, 말하자면 골목 장사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뽑아가지고 그 의견을 거쳐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게 민주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취소해 버리고 그냥 구청장님 지정해 버린다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구청장이 취소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게 구청장한테 너무 권한이라든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검토 결과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에도 좀 그런 부분이 그런 사안이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동의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에는 한 사람을 좋게 하려면 한 사람은 꼭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이 아니고 여러 상인들과 여러 지주들, 건물주가 있을 건데 건물주하고도 아마 상의가 안 된 상황이면 여기 다 삭제가 되어 있네, 그지요?
동의 없이 그냥, 물론 자기는 건물주니까 동의를 없어도 될 부분은 맞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조례 하나로 너무, 변경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인들하고 다 논의 됐는가 우리 신현수 의원님께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셨겠지마는 혹시나 이 조례가 발의되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부분을 계속 있는 조건을 가지고 굉장히 상인들이 힘들어한 부분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위원회 이런 부분은 저는 취소를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 부분 한 구절이라도 구청장님께서 바로 해라 뭐 지정해 버리고 취소해라 해가 또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 된 거를 구청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정한다든가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뺐고, 근데 사실 상가가 활성화되면 건물주들도 굳이 안 좋은 게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조례에 보면 지정할 때의 지정 요건이라든지 서류 절차가 있고 폐지하는 것도 그 폐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폐지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위원님께서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다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정에다가 괄호를 열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한다는 부분을 쓴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기를 볼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한 거를 구청장님이 지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권한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죠.
또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되네요.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자기 통장으로 고객한테 받아서 입금 처리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이제 행안부라든지 중소벤처에다가 공모사업 해서 그 사업을 따가지고 행사를 한 거라든지 그런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어디는 지정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건만 갖춰지면 청에서도 굳이 뭐 반려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고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상점가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 위원님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참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까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가 가맹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성격의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또 상권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낙후된 지역에 대해 시설 개보수도 해주고 각종 또 공모사업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네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어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 해서 특별히 우리 득이 될 것이 있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고 특히 그리고 또 아까 전영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인회 조직, 상인회 조직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가능성만 있으면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각종 지원책도 만들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거나 희생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워낙 어렵고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보통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기화로 해가지고 중소 어떤 뭡니까? 소상공인들 회원들 다 가입해서 단 1000원이라도 2000원 회비를 가입함으로써 또 여기에 또 나름대로 또 소속감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이 얼마나 되는가 내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려면 전부 다 회원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힘이 합쳐져야지 뭐 그런 건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좀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조직이 힘을 합쳐져야 그 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뭔가 부탁을 드리고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추가로 계시는 건으로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2024년 4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 화력발전소 소재지 우리 자치구가 포함됨에 따라 배분금의 세입 세출 등 운영 근거로써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는 세입, 안 제3조는 세출 그리고 안 제4조 준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산 빛드림본부 소재지인 우리 구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게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분된 재원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는 구청장이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행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청년 정책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의2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청년 비율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4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우리 구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간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만 지원되었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배분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화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세입의 재원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세출의 대상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력발전에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우리 구에 교부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한 청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6조의4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놨는데 부산시에서 이거 사하구에 이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대신에 10억을 주고 다른 지역에도 이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타 구·군?
그래서 지금 감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우리 구에 할당되는 6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괜히 우리가 피해 보고 있는 곳은 우리 구인데 시는 하나도 해당도 안 되는데 시에서 그래도 35%를 할당해 간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에 의한 지원 조례, 청년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심각성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1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도 기초조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아닙니까? 좀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좀 조사를 하셔도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모든 지원에 있어서 절름발이가 없이 다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돼야지 기초조사를 지금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또 개정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조례를 하시고 지금 개정이니까 기존 했을 때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은 제가 사실은 들거든요.
청년에 대해서는 정말 확대하고 그런 좀 구체적인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쓰자는 거죠. 도시 조례를 해 놓고 재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좀 현명하게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찾아가지고 질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도 기초조사라도 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동주택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문제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일하는 관리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입주자 등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본 시설을 제공해야 할 책임과 관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권 의식을 고취하여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 시설 설치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필요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어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예산, 교육, 홍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 받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박정순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사하구에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다라든지 뭐 그런 이 조례를 좀 오늘 이렇게 발의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2024년 4월 25일 날 법률로 제정해진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함부로 인권을 함부로 대하고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 뭐라 해야 되노,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적인 조례가 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지원 부분인데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법률 지원 부분도 연계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냥 관계기관에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 또는 인계를 해준다 뭐 그 정도 차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정신건강서비스 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실효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조례를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임의규정으로 두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도 좀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구청장은 지원하여야 된다 뒤에 단서 조항을 하나 다는 거죠. 단 여기 3호까지밖에 없으니 추가한다면 제4호는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4호에는 기본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실태조사도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좀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 법률 관리 부분에서는 물론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지방법원, 광역시청에 이렇게 연계시켜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하구청에도 기획실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는 사하구 고용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노동자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충분히 무료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 설치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교육을 시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도 있고 방범 및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1년에 두 번 시키거든요.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가 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라는 교육 내용을 착실히 충실히 넣어가지고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1회 할 겁니다.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120단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점검 주기를 한 번으로 잡아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 자체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 자체 점검한 조사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2차로 표본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게?
연 1회 이상?
계속하실 거라면……
그러나 이 조례가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권 침해를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쓰레기 분리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가 싶어서 보다가 이걸 제가 발의를 한 건데 말 그대로 제안 이유가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보면 세세한 부분은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조차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더 악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좀 더 이 조례가 실효적인 조례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이 이미 하고 있거나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읊어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새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진행되고 있던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를 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실태조사를 이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부산 시내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경비실에 에어컨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임의규정으로라도 근거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나, 기왕에 조례 만들 때 그런 작업들을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에 관해서 통과가 안 되면 그 개정을, 유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 넣어서, 안을 넣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그거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이게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1차는 자기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2차는 그 표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 점검을 하겠다라는 저희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걸 강행규정으로 넣어놓으면은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유형의 아파트가 다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넣고 저희가 최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태조사를 할 때는 의무 관리뿐만이 아니고 임의 관리 대상도 다 같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구민, 그분들도 다 구민이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임의 단지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행규정보다는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행규정으로 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곳 외의 곳들은 시행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다 합해 가지고 351개 단지인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전체 다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1차는 아파트 단지에서 1차로 우리가 점검표를 줘서 그 사람들이 기재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서류를 점검을 해서 서류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게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표본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이게 지금 저희들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임의 관리 대상에서 그러니까 의무 관리 대상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점검표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임의 관리 대상에는 점검표를 제출할 주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최대한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죠.
임의 관리 대상은 저희가 표본 점검으로 할 거지 이거를 전수조사는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냥 부서에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마이크가 없으시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일단 다른…… 유영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오늘 얘기되는 것은 노동자 인권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게 북한 주민 여기에 살지 않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고 세계 각국을 통해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위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 사하구의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인권을 참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유영현 위원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완전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래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뭔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영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에어컨 이런 것은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저런 문제기 때문에 여기 아닌 우리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지원 조례에 이걸 추가적으로 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추가시킬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대상자 선정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인권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관심의 대상인데 뭐 어디 우리가 의무, 임의를 따져서 이게 구분되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인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전부, 대상이 전부 다 되어야 돼요, 전부가.
공동주택 전부가 돼야 될 상황인데 이 공동주택 일부에 국한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권을 챙긴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위원님 두 분 말씀 듣다가 정리가 되는 게 우리 박정순 의원님 말씀도 있고 아까 유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해놓고 저희가 실시를 할 때, 실시를 할 때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조건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뉘므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실태조사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면 강행 규정으로 해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잘 결정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은 유동철 위원님 말씀에 따라 향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됐든 아니면 유동철 위원님이 됐든 개정안을 또 누군가 준비를 해서 어쨌든 이거 할 때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유영현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님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유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영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고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 시 우선 허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대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 시 우선 허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 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재희 의원님과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장재희 의원께서는 또 민주평통 간사로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죠?
그래 조례의 취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개정 조례 내용 보니까 원래 3조의 시설 장소 점용 사용 허가 시 우대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북한 이탈 주민 넣어달라는 거지, 그죠?
일단은 추가로 더 넣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특별히 우대해 주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과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제33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개정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수수료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구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발급했죠,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자료 등 보완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도시재생과장문순희
환경위생과장진묘경
보건행정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유영현‧이임선‧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4.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0월 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