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박정순·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송샘·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박정순·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삼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안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중복 지원 제한과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출생신고 접수 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항을 안내토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는 산후조리비를 중복 지원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2022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후조리비 비용은 249만 원이며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방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경쟁력 약화 등 세계적인 문제 상황으로 대두되는 현시점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 장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산 확보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저출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출생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례안은 참 지극히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아, 궁금한이 아니고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산후조리 실태조사 보건부를 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1위가 산후조리원이라고 78.1%가 나와 있다, 그지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 부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조리원을 원하고 또 이용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비용이, 비용이 많아서 비용 부담이 돼서 또 안 한다는 이 통계가 상반되는데 우리 방금 우리 김정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 장려를 선제적으로 우리 대응하는 거는 우리 사하구에서 좋은 조례라고 인정하되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 부분에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한 번 결정하셔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예산을 지출을 한다든가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먼저 질의에 앞서 7월 1일 자로 부임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정 지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좀 사전에 많은 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하구가 지금 평균 연간 한 1000명 정도의 출생아 수가 기록하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번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계층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산후조리비가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출산 장려를 하는 거는 무조건 확대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아기를 낳는 분들이 사하구로 이사를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요. 당연히 준비하셨겠지만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할 텐데 관련해서 협의 거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정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필요하면 긴급 건으로 협의 요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 이제 긴급 건으로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월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실제 사업 시행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잘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출산이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사회보장제도 측에서도 많은 고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개 구 정도가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유영현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정삼균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가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 여건이 된다면 모두에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녹록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비용 추계서를 보면 1000명 기준으로 하면 연간 8억 원에 5년 동안 사업 지속하면 40억 원의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조례를 직접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고받은 바들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삼균 의원  저는 사실은 이거 150만 원 내가, 정도 하려고 보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써는 8억 정도밖에 이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8억은 가능하다. 근데 그 이상은 어렵다 해서 사실은 이건 청장님, 부구청장님 몇 번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8억으로 지금 잠정 협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기획실에서도 이거는 뭐 5년 동안에 이걸 한다, 계산을 해서 해줄 수 있다 확답을 들었고 그다음에 저도 중위소득 150% 이상 되는 사람은 지급을 안 하려고 사실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주변에 이제 이걸 조례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좀 사실은 좀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25만 원 주는 것도 전 국민을 다 지급을 하는데 무슨 이거 애 낳는 데 잘 사는 사람이라고 안 주고 못 사는 사람만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았고 또 어린이집에 이런 관련된 교사들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도 여론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그런 거에 대해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보건소에 다시, 다시 또 재협의를 해가지고 차등을 없앴습니다. 없앴고, 예산은 제가 이걸 예산을 배분해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건 기획실에서 최소, 최소 80만 원에 대한 1인당 8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 계장님이 몇 번 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게 교육도 좀 필요로 해서 교육도 넣어가지고 하려고 몇 번 이리 협의 과정에 한 한 달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교육, 돈도 또 적게 주면서 교육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 좀 또 학부모들이 젊은 층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부정적이라서 그 교육도 사실은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은 별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도 이제 정삼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큰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원 조례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제가 이 8억을 보니까 좀 아찔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도 예산부서하고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삼균 의원님 답변 주시는 과정에 말씀 주신 걸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또 몇 분께 이렇게 여쭤봤을 때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요인으로도 같이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체가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다 쉽게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원 대상 부분에 교육을 들은 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든지 아니면 한정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좀 추가해서 이 조례를 좀 더 보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8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조례 같으면 그 정도 효율성은 좀 더 추구함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삼균 의원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려고 보건소장님께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협의를 했는데 교육을 이게 지금 8억이 지금 다른 데 지금 다 보면 50만 원, 연제구 80만 원, 수영구 같은 경우는 150만 원 바우처까지 나갑니다.
  단지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30만 원 정도 지금 더 되는 거지 그 8억이라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그래 과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일부 저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거를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저도 우리가, 우리 세대가 지금 1950년대 세대가 돼 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또 결혼을 해 가지고 자녀 키우는 데도 충분한 어떤 지식과 교육이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요즘 보는 금쪽이나 이런 것도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해서 이 교육을 갖다가 꼭 넣고 싶어가지고 사실 저는 강력하게 내가 추천해 청장님 처음에 이걸 스톱을 한 걸 내가 다시 추천을 해서 청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이걸 교육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임산부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육이 물론 좋다고는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돈을 지급하는 데 조건을 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지금 우리 가족보건건강센터나 이런 데서 그걸 시행하는 게 좋지 이걸 딱 돈 주는 데 그 돈을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안 준다 이거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상당히 많은 내가 항의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사실 문서까지 다 갔는데 다시 내가 협의를 해서 이걸 바꾼 겁니다.
  교육은 들어가는 거는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다른 보건소에서……
유영현 위원  수혜자로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취지가 출산율 제고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비는 바로 육아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육아 환경에 대한 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목적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조금 있으면 부산시에서 이게 지금 이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만 그 교육을 들어가 가지고 이걸 조례를 하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산시하고도 다 협의를 했고 보건소에도 충분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교육을 뺀 거기 때문에 교육을 만약에 넣어가지고 부산시에서 내년에 이걸 전부 통일해서 시비, 구비 매칭 사업하면 우리 조례 개정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다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타당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꼭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 저는 이 조례 취소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 다 해가 문서까지 보낸 걸 다시 내가 이걸 번복을 할 때는 그만큼 저도 충분한 자료 수집과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당장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 가야 되는 문제니깐요. 저는 효율성 측면에만 좀 집중하면 좋겠고……
정삼균 의원  아니, 구비는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지금 7군데하고 지금 3군데 더 추진해가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잡아, 뒤에 자료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를 들어서 사하구만 별도로 이 예산을 8억을 투자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면 많은 고려를 하고 충분하게 이게 토의가 되지 다른 구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은 금액이 상향됐다는 거 외에는 이건 차이는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뭐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기왕에 하는 거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 만일에……
정삼균 의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에서,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우리가 또다시 개정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경  잠시 의원님……
유영현 위원  서로 이렇게 하면 논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어서 또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민경  아니, 일단은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TV 뉴스를 보니까 부산이 제일 저출산으로 지금 나오던데 아기를 지금 출산을 하면은 산모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인 뭐 그런 측이 제일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예산이 8억이라 하면은 8억 정도만 보면 사실은 큰데 이걸 저도 살펴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뭐 그렇게 150까지 들어가는 구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80만 원을 주면은 상위층으로는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얘기하면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이 산모에 대한 이런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많이 줘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줘도 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쨌든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출산하지 않는 산모들도 앞으로는 그래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생각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보는 순간에 저는 8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오늘 이제 해보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위원님의 어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저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예산계와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과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평소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이며 주요 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위기 개입,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연간 12억 4700만 원이며 센터 운영인력 28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의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사업 등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정신 건강 증진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절차 이행, 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위탁해 가지고 보면 중증환자라든지 사례 관리를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철저히 기해야 한다 이래 명시를 해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관리 부분……
신현수 위원  센터에서 중증 환자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 위원  네네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사실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 환자로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예우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조금 경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 사회 복귀를 하고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만약에 중증 환자로 간다면은 저희들 그 정신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중증 환자라든지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에요, 사하구에서 과장님?  
  아니, 뭐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좀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다대동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거로 지금 나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죠? 16개 동에 팀장 한 명 자살예방팀이 팀원이 7명, 8명이네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뽑으실 때 조금 심도 있게 질환자가 사하구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시다가 그런 경우는 저는 좀 없다 보거든요.
  금방 말씀에도 다대라 하니까 외부에서 정신질환자 유입이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사후에 민간위탁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 또 연 2회 이상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 나갔을 때 어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5년마다 위탁이 바뀐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한쪽에서 계속 중증으로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10억 이상 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박정순 위원  드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는 말에 관리 감독이 지적사항 같은 거는 5년 동안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혹시 발생된 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나가면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좀 미흡한 점은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급상자 물품이 사용기한이 조금 지났다든지 안 그러면 차량 운행일지가 누락이 됐다든지 또 소모품 관리대장 이런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지금 환자들이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기 직전의 분들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뜨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 5년 동안 문제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 문제점이 제일 심각한 문제점은 몇 가지, 한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운영에…… 센터 운영하면서……
박정순 위원  예예. 5년 동안 위탁하면서 위탁업무를 보면서 위탁소에서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뒤에 계신 분 계장님께서……
○위원장 김민경  담당 계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박정순 위원  예.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경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올해 8월 1일 자로 이번에 정신건강계장 보직을 맡은 양혜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상에 회계사무 인수인계 누락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임금 같은 거 퇴직금이나 가족수당 이런 지급일 같은 게 누락됐다고 저희가 지적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28명에 대한 인력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직이 조금 높다고 저도 인수인계 받을 때……
박정순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이직률이 좀,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높다고 그런 사항을 저도 인계 받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직원들의 이직률이 잦다는 거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직률이 잦나요? 힘들어서?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그런 세부적인 것도 저도 아직 파악이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정순 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죠?  
  업무가 난이도가 있고 힘들면서도 그에 대한 보수는 적고 하니까 이직률이 그거 한데, 자꾸 이직하면서 환자들은 힘들어지거든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그렇죠.
박정순 위원  또 다시 적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적응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데 몇 군데 전화로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싶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무래도 업무 난이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으면 그런 업무적인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재원이라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점검 외에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근로자들의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케어를, 직원들도 케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그걸 좀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데 그분들이 자꾸 이 일이 힘들어서 나가면 환자는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들은 사람이 계속 그 사람한테 케어를 받고 싶은데 또 나가고 나가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 중에 문제거든요.
  그리고 의약품이 오래된, 경과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평범하지마는 평범한 게 제일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환자와 정상인들의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좀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고, 5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에 5년 동안의 지적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저희들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지 우울 이런 부분도……
유동철 위원  조그마한 어떤 직장이나 이런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직장 문제로 해서 상사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오는 그런 거라고는 내가 생각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센터에서 여기서 뭔가 우리 뭐라 합니까, 실제로 환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지금 한 1년에 이런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몇 명 되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왔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정신건강센터가 장림에 있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부 계시고,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 수가 지금 300명 조금 넘는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전체적으로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어떻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42명이 실제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요.
유동철 위원  사하구 전역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사하구……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일반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치는 좀 취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많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마음안심버스라 해가지고 15인승 버스가 주로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고, 또 마을버스에 저희들이 창문에 또 건강증진 스티커도 부착을 했고요. 또 일반버스에도 내리는 정류소역에 또 안내방송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조금 홍보가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 또 많이 모이는 마트,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여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으면 또 그런 데 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의 어떤 문제점을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또 설득을 하고 또 여기에, 여기를 방문해서 케어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직까지 주변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극히 봐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이래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28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인원이 300명 예를 들어 되면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또 중증 환자인지 또 경증 환자인지 모르겠고 또 이분들이 케어를 해가지고 정말 밝은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게 또 많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는지 하여튼 궁금하니까 내 답변은 내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송샘·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폭염 피해 예방 사업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심열섬현상 완화 및 폭염 저감조치 사업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박정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신현수 위원  제6조 1항에 보면 폭염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재난도우미를 별도로 기간제라든지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재난도우미는 복지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사업 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그리고 기타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안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건강 체크, 방문 건강 체크도 하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14일 자 부산일보와 KBS 뉴스 보면은 지금 허울뿐인 재난도우미 이래 가지고 한번 부실 대응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있는데 한번 보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조례 만들고 KBS 이런 것처럼 부실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 안 되도록 많은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2항에 보면 차열페인트 시공하고 선풍기, 냉방물품 지원 사업과, 저도 주민센터에서도 선풍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비슷한 사업이 우리 구나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냉방매트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직이라든지 외부 근로자들한테는 냉방, 목에 거는 거 냉방타올 그걸 지원하고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2항 조항은 꼭 필요한가를 한번 좀 본 위원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3항에 보면은 지금 지원한다는 조례 비용 추계가 필요할 텐데 미첨부 됐거든요. 왜 안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구비는 한 800 정도 그리고 시비가 상반기에 5700,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또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3500 해서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요 폭염 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시비 매칭 사업입니까, 구비하고 이 조례가?
  금방 시비가 투입된다 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시비 100% 내려오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시비 100% 지원하는……
신현수 위원  아, 지원 내려오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대야라든지 정말 폭염에 한 번도 우리 경험 못한 폭염이라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내년에도 이래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이 조례는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안 보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신현수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답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우선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시행 되고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제가 박정순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를 이번에 신설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구의 폭염 대비가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박정순 의원  지금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폭염 빈도가 옛날 같지 않고 기후 온난화 및 기후 변화가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더운, 뜨거운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대비해서 선풍기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원을 구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조례를 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더위에, 정말 더위 이번에 질환 환자 수를 보면 사하구가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조례가 약간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기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좀 재차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새로운 어떤 우리 구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구 차원의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순 의원  예. 맞습……
유영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혹시 또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셨을 테니까 폭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좀 진행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들 혹시 염두에 두신 거 있으십니까, 의원님?
박정순 의원  아,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저 자자보도 지금 스마트 그늘막을 쓰는 데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지정된다면 그런 부분이 부족 없이 좀 빨리빨리 설치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폭염 문제가 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다소 선언적인 이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구가 관련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최소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현재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고 이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추가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올해 초에 그늘막 설치를 관련해 가지고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동에서만 올라온 게 한 거의 60개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설치한 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 구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800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수요를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 구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60개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냥 산술적으로 구비를 한 2, 3년 정도 1억씩만 추가로 투입한다 그러면 웬만한 정도는 거의 소요가 가능하다 싶고요.  
  그리고 폭염이 또 계속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쿨링포그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하면 횡단보도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한테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말씀하신 그 사업들의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근거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수반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보면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폭염을 대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그런 사항 같은데 이게 비용추계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안 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조금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첨부를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조례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후반기 도시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민경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도시위원회의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이 개편된 경제일자리과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22년 4월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시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필요한 구비 서류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령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조례에 위임된 추가적인 서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로 조사 연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자율상권구역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상권 활성화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법에서 위임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 사업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에 대해 자부담 비율에 따른 소유권 귀속,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더운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하단 하리단길, 하리단길 맞죠? 갑자기 해가……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하리단길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보니까 한 100억? 100억이 정해졌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거는 꼭 하리단길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을 정해서 그 활성화 구역에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전영애 위원  이 100억 사업에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역상권에 거기 보면 하단에서 동아대학까지 지중화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지중화 사업은 이 사업 할 때 정리를 합니까? 어쩝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단계에서 그 사업을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기가 있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하단지역, 지금 말씀하신 하리단길 구역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4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추계 비용이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공모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할 때에 그 부분도 충분히 언급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지중화 사업 저걸 꼭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전기줄 이런 게 거미줄처럼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 정리, 그게 되고 나면 사실 100억 갖고 한 40억 정도 들어가면은 상권 활성화에 뭐 옳게 쓸 것도 없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물론 이제 그 사업비를 갖고 직접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방안도 물론 일차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상권 공모사업이 저희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사업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한전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압박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로 100% 다 한다기보다는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단지역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걸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염두에 꼭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해야 되고 지금 또 상권에 대한 또 동의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그거는 진행을 지금 추진위원이나 누가 지금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적 자원들은 저희가 동이나 단체 거기 임대인 임차인들 구성을 해서 한 2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화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역 중에 유흥주점, 유흥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주나 지금 임차인 동의는 조금 받는 데 지금 현재로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여튼 공모사업의 응모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긍정적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지역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왕 하는 거 좀 더 지중화 사업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상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주나 세입자, 유흥가 그쪽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100억 더 나중에 더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갖고는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 예산으로 뭐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크게 떠들어 놓고 뭔가가 지금 기대가, 지금 건물주나 세입자들은 기대가 커요.
  큰데, 사실 이 예산 갖고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는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자율상권조합이 사하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준비하는 게 처음입니다.
신현수 위원  하단이 처음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경하는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하리단길,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5억 5000이 들어가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 용역비는 5500만 원,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신현수 위원  용역비로 5500 들어가고 전액 구비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실제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거고요.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이나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지금 추경에 우리가 5500만 원을 구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지금 전혀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진행된 건 없고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예. 사업은 시에 2026년도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을 할 건데 그 사업 규모가 100억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 30군데인가 하는 그거하고는 별도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던 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 뭐 이런 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2022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끼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시행이 됐는데 조금 국가정책이 전통시장에는 수년간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게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조금 그 방향이 틀어지는 지금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안 끼고 상점이 집중된 지역에 노후되고 있는 또는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령이 시행이 되고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설립 인가 신청서라든지 상권조합 설립 이거는 다른 동에도 가능합니까, 신청이?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런데 지금 자율상권 지역이나 이런 조합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구역이 100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50% 이상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2000㎡ 안에 30개 점포가 있는 골목형 상점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한 번 더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하구에 참 임대 붙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다른 데도 이런 좋은 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번 올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지금 편성돼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지금 2026년도 자율상권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 5500만 원 구비를 편성해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일부가 지금 동의서를 받고 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이 늦은 거네요?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원칙대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조례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합이 되고 설립이 되고 상권 지정이 되고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 훨씬 사전 구비 사항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 이 법이 2022년도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시행되면서 그때 사실은 제정되는 게 제일 시기가 맞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늦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위원장 김민경  늦은 감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챙기셔서 원칙대로 조례를 편성하고 예산을 좀 편성하시는 데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 내용의 취득 대상, 재산 현황에서 사업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고 재산종류는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장림동 1144-1번지 장림복합 공영주차장 내이고 신축 대상부지 면적은 1만 900㎡이나 이 중 건물 연면적은 1300㎡이고 건축 면적은 450㎡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소요 예산은 국비 60억 원, 시비 25억 7000만 원으로 총 8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 청년문화센터 건립에서 가.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및 혁신지원 기능이 융합된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에서 1층은 문화, 복지, 편의시설로 커뮤니티 공간과 다목적실로 조성하고 2층은 혁신지원시설로 공유오피스와 창업전시관으로 조성하며 3층은 복지시설로 실내운동시설과 다목적프로그램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라. 추진 사항에서 금년 3월에 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5월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부산광역시 및 우리 구가 이 공모 사업에 대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과 같은 사전 절차 이행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도시계획 변경 결정까지 완료하고 25년 9월에 공종별 공사를 발주하여 28년 1월경에 공사 준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6페이지는 사업부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및 혁신지원 기능이 융합된 거점센터인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도 국가 일반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장림복합공영주차장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300㎡의 규모로 국비 60억, 시비 25억 7000만 원, 총사업비 8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층에는 다목적실 등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2층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전시관을, 3층에는 실내 운동시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들이 찾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고용 인원 증대와 고급 인력 유입, 산업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 관리 계획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환경 조성 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큰돈이 나라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왔다, 그지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가 텅 빈 자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물론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을 먼저 하는 것도 맞다 그지요?
  지금 청년들이 장림에 많이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사실 그 산업단지를 딱 구역을 정해가지고 청년이 몇 명이다 이렇게는 저희가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확실한 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신평·장림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보면 근로자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박정순 위원  아, 많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거기에 한 16% 정도는 청년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해서 또 청년들을 유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저는 청년이 1만 3000명인 줄 알았는데 16%가, 그중에서 16%다, 그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전체 근로자가 1만 3000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80억 이상이 들어가지고 일단 센터를 짓는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 부분이 청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정말 이래 홍보를 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와서 청년 고용 인원이 증대되고 정말 고급 인력이 유입돼서 산업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는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공모 선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온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이 센터가 건립되면 고급 인력 유입이라든가 산업 성장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여기 다 피력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인원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요 기능을 정할 때에 저희가 사전 설문, 업체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크게 나온 게 이제 산단 내에 어떤 문화나 어떤 복지 이런……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예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장소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이런 기능을 넣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장림으로 왔을 때 문화라든가 복지 부분이 안 보일 때는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사하구 청년들이 다리 건너 명지로도 가지 말고 서울로도 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실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25년 연말에 해 가지고 28년 1월 날 준공하니까 보니까 계산해 보면 2년 3개월이 걸려요.
  이렇게 많이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당초 계획은 사실 전략사업과하고 여기서 이제 발의됐고 이 기능이 청년 쪽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실질적인 업무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올해 지금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금 9월 달에 할 건데 하면은 1억 4000이 일단 올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을 하고 내년 초에 넘어가면 이 부지 지을 공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고 내년 2월 정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내년에 한 23억 정도, 전체 예산 중에 23억 정도가 내려올 건데 그걸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공공건물에 대한 심사라든지 사전계획 심사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마 하반기쯤에 실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아마 2027년 말 또는 계획대로 돼 있는 2028년 1월 이 정도로 완공이 될 걸로 지금 당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저도 계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가능한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임기가 26년에 끝나지, 그죠?  
  이거 구경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청년들 많이 떠나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발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관 심의 대상 및 의제사항을 전면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으로 「공공디자인법」이 추가되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통합 운영, 유사한 중복 심의 방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기존 경관 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신설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상위법 위임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간소화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해당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의된 2건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급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관심의 대상 및 의제사항을 전면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구 경관 조례”를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5조에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 계획의 내용,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경관 사업계획서 및 심의 시 고려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경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재정 지원, 경관협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 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경관 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역 계획 수립 변경 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부터 안 제33조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의 및 자문 대상,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안 제36조에서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잘 나타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본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 누락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및 사용변경 승인신청서의 서식을 통합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7조, 28조를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규정했으나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경관법」에는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법률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경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법」에 따라서는 법을 같이 담아야 되는데 그 법에는 이거를 조례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명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놓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거는 같이 담아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전문위원님도 말했지마는 경관법 시행령에는 제25조, 26조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니까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되어 있으니까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하시느라 바쁘죠?
  하여튼 도시, 진짜 훌륭하고 멋진 도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내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기존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다 통합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10조에 보면 5페이지가? 그러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자문위원회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이거는 경관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계획서 심의를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지껏 경관사업계획서는 접수된 적이 없어서 이게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협의체는 뭐 수시로 그러면, 그러니까 구성을 하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아직까지 경관사업계획서가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하구에.
  지금은 경관위원회, 위원회를 지금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사하구 의원도 한 명 들어간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유동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지금 인력풀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필요시에 다 모집 안 하고 전문가……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문 분야별로 모집하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보자. 뒤에 11페이지에 5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해가지고 이름이 아마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이렇게 좀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회에서 지금 경관심의가 들어오는 거는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사업계획서, 이게 경관사업계획서가 보니까 범위가 아주 크더라고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는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하여튼 큰 건물을 가진 사람들, 그죠? 필요한 사람들이 경관심의를 함으로써 뭔가 그네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새롭고 보다 산뜻하고 멋진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 그죠?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본 조례안 제28조 제목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제28조 제1항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종전 제목에의 부분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신현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유동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이게 뭐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하여튼 뭔가 간소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사하구 장림동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업체도 모르고 실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자 했어요. 법인 등록하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유동철 위원  거기에는 정말 나이도 얼마 되지 않고 마흔 몇 살, 서른 몇 살 되는 사람들, 1년도 안 된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오더라고.    
  뭔가, 이상한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는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 이거는 받는 대신에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동철 위원  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겠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 민원인한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출력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유동철 위원  좀 편리하기는 편리하겠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업체들의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다 하면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란 주차장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안녕하십니까? 주차장관리과장 정영란입니다.
  항상 주차 관련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1993년에 제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차 수익요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통해 자금이 조성됩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발의된 의안 번호 제31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각 구·군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사하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약 173개소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25년 추정 예상 금액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의 분담 비율로 총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노인 등 영양 증진을 위한 급식식단 개발,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뿐만 아니라 급식소의 급식 관리 수준 평가와 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사하구 내 어린이 급식소 및 사회복지센터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결정할 것이며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 급식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정삼균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재무과장박명준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정신건강계장양혜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정삼균·윤보수·박정순·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박정순·양기주·송샘·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 2024.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8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