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1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 발의)(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기동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이 유영현 도시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누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기동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 소통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정보의 확인 및 제공과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렴된 주민의견의 전달 및 협의의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상생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 및 지역 지원사업 등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기동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성현  전문위원 장성현입니다.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지역 지원사업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 수준 등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협의 과정에서는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절차와 구청장의 역할을 정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의견 협의 과정 반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수렴, 사업자에 대한 의견 전달 및 협의의견 회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소통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기동  장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 좋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데이터센터가 우리 구민의 일상과 건강에 안 좋다는 점을 과장님은 파악을 하셨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데이터센터 수치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좀 반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사하구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가 지금 신청도 되고 한 상황인데 사례를, 미국 사례를 보면 데이터센터 생기고 나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암 발병률이 엄청 높다 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맥락이 맞을란가 모르지만 우리 유영현 의원께서 조례를 잘 발의하셨는데 검토 결과도 나와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의견의 합의 과정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께서 피해 본다든지 건강에 문제없도록 많은 심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전자파나 언론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우려 사항이 인체 보호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동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대행 계약 체결 시 대행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한 임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대행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성현  전문위원 장성현입니다.  
  의사일정 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14조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미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구·군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행료의 정산과 계약 이행 여부 확인, 부적정 지급에 대한 조치 및 환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행료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이후 대행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와 대행료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장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숙 의원님과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제6조의2의2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아, 예. 이거 관련은 저희가 매년 사실은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이임선 위원  그럼 분기마다 하면 1년에 4회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4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혹시 경고나 계약 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환수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나 위법 관련해 가지고 환수는 없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이임선 위원  그러면 경고나?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런 그것도 지금은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고도 한번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3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있는 업체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경고 한 건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과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직 장기화로 심화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수당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 의욕을 높여 관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청년 채용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인턴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성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년의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자격·검정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문 청년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용추계 결과 구직활동 수당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연간 2억 1000만 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직활동 수당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취업취약청년 등 정책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청년 인턴 사업은 기존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장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보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릴 건데,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는데 저희 예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꼭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을, 인턴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인턴이라도 유급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두 가지 나눠놨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시작하게 되면……
○강현식 위원  시행하게 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시행하게 된다 하면 그 기업에 저희가 우리 관내 기업을 하게 될 거고, 관내 기업에 이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런 총매출이라든지 또 기업의 구성이라든지 또 저희 부산시에서 정하는 청년이 끌리는 기업이라 해서 좀 검증된 기업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좀 기존에 검증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아무 기업, 처음에 모든 기업에 열어줄 생각은 아니고 조금 자격 있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서구청 같은 경우, 서울에 서대문구……
○강현식 위원  서초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오비맥주하고만, 거기 오비맥주가 대기업이잖아요. 그쪽의 기업하고만 해서 청년들을 25명 정도 해서 계속 보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강현식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유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희가 지원해 줬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강현식 위원  기존에는 인턴이라 하면 무급 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 이런 것만 가능하잖아요. 현장 체험 이런 것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 그런 거는 안 하고 왜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하게 될 생각을 하고 조례에 적극적으로 하냐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채 시험을 쳐 가지고 옛날에는 대기업이든 어디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시험을 쳐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요새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바로 신규를 뽑는 데는 잘 없고 그러니까 이력서에 그 관련업에 약간 몇 개월이라도 조금 일한 사람 그러니까 중고 신인이라고 얘기하듯이 경력직 신인, 신규 직원을 뽑으니까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이 되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현식 위원  기업을 선발한 과정과 청년을 선발한 과정들이 좀 잘, 선발의 기준점이 좀 잘 마련돼서 이런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삭제가 됐거든요,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지금 2조제1호에 있는 청년의 정의와 관련해서 청년고용법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이게 조례가 9월 아니, 법이 시행령이 9월 18일 날 바뀌어 가지고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 바뀌어서 이번에 이거를 또 같이 수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수정을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인데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부산시에는 기업에 전반적으로 엄청 업체를 많이 하고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부산시하고 겹쳐지지 않게 그런 업체도 선정을 할 때 부산시의 혜택을 보지 않는 또 청년들도 중복해서 혜택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청년이나 또 기업을 중복되지 않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부산시에서도 하는 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추가로 구에서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예 새로운 사업이죠. 시는 그냥 여러 개 기업에 공모를 해서 기업에다 돈을 주든지 청년에다 주든지 해 갖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기업을 소수 몇 개 기업을 해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런 기업에 청년을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사하구에 한정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저는 우리 사하구에도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대기업도, 대기업이 큰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은 엄청 우리 관내에 많고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기업도 많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게 청끌기업에, 청년이 끌리는 기업이라 해서 한 7개 정도도 또 선정되고 해서 너무 괜찮은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사하구에 정주시키는 그런 목적도 크진 않겠지만 있기 때문에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기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 같은 게 많이 중요하겠네요, 여기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같이 해서 홍보가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좀 혜택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윤보수 의원님,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윤보수 의원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하구에 청년들의 문제가, 지금 당면 과제가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하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청년들이 사하구에 있고 싶어도 대기업이 없다, 그리고 일류 중소기업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가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조례도 좋은, 인턴이라든지 조례도 좋지만 일자리과에서도 부서와 안 맞지만 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이라도, 그죠? 이게 청년들이 지금 바라는 현실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참작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존경하는 윤보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윤보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청년취업특강 이런 데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제가 참석했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연관된 거죠,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서초구 얘기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 경험이 요즘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 본 위원이 엄청 공감을 해요. 근데 이거 저희 의회 측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초구의 경우에 사업 규모가 25명 이렇게 돼서 구에서 월 최대 200만 원 인턴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차피 기간이 정해진 인턴 생활을 하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에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랑 조율이 잘되면 최대 지원 비용을 좀 낮추고 인원수를 늘려서 최대한 많은 우리 사하구 관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현실적인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예산이 확보돼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 또 의견도 여쭤보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네. 그렇게만 되면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면 강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충분히 상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유영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 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 자료 등 보완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기동    이경숙
  강현식    신현수
  김예종    이임선
  유영현
○위원 아닌 의원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장성현
○출석 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자원순환과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