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1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 발의)(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개의)
오늘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이 유영현 도시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 소통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정보의 확인 및 제공과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렴된 주민의견의 전달 및 협의의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상생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 및 지역 지원사업 등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지역 지원사업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 수준 등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협의 과정에서는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절차와 구청장의 역할을 정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의견 협의 과정 반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수렴, 사업자에 대한 의견 전달 및 협의의견 회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소통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데이터센터가 우리 구민의 일상과 건강에 안 좋다는 점을 과장님은 파악을 하셨나요?
이게 맥락이 맞을란가 모르지만 우리 유영현 의원께서 조례를 잘 발의하셨는데 검토 결과도 나와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의견의 합의 과정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께서 피해 본다든지 건강에 문제없도록 많은 심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10시2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대행 계약 체결 시 대행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한 임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대행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14조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미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구·군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행료의 정산과 계약 이행 여부 확인, 부적정 지급에 대한 조치 및 환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행료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이후 대행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와 대행료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숙 의원님과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6조의2의2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산하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과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10시3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직 장기화로 심화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수당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 의욕을 높여 관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청년 채용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인턴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년의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자격·검정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문 청년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용추계 결과 구직활동 수당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연간 2억 1000만 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직활동 수당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취업취약청년 등 정책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청년 인턴 사업은 기존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릴 건데,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는데 저희 예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꼭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을, 인턴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인턴이라도 유급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두 가지 나눠놨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좀 기존에 검증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아무 기업, 처음에 모든 기업에 열어줄 생각은 아니고 조금 자격 있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서구청 같은 경우, 서울에 서대문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아,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인데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조례도 좋은, 인턴이라든지 조례도 좋지만 일자리과에서도 부서와 안 맞지만 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이라도, 그죠? 이게 청년들이 지금 바라는 현실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윤보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청년취업특강 이런 데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제가 참석했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차피 기간이 정해진 인턴 생활을 하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에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랑 조율이 잘되면 최대 지원 비용을 좀 낮추고 인원수를 늘려서 최대한 많은 우리 사하구 관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현실적인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충분히 상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8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 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 자료 등 보완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강기동 이경숙
강현식 신현수
김예종 이임선
유영현
○위원 아닌 의원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장성현
○출석 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자원순환과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