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16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19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95년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는 2월2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2월27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회기를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이현택           강창조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준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 2월2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