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신현수·김예종·유영현·강기동·이임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신현수·김예종·유영현·강기동·이임선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하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익적 목적의 도시공원 관리사업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공원 서비스 향상 및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과 사업비 지원 그리고 수행단체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실적·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적 목적의 도시공원 관리 사업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민간 참여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도시공원 관리·운영,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공유재산 사용, 사용 실적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익 목적의 도시공원 관리 사업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참여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원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사업비 지원 및 민간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이승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에 선언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이전 회기 때 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는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 진행할 수가 없다고 윤보수 의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땅도 다 시유지이고 구에서 하는 거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저희가 어떤 단체 홍보라든가 그런 쪽의 방점이 중심이 되는 거지 특별히 어떤 구비의 예산을 지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만약에 올 하반기에 약 10개 광역지자체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위해서 사하구가 만약에 국가도시공원 1호가 선정이 된다면 국비와 시비가 혼합된 형태로 가되 구에서 홍보 및 또 다양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라든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의 형태로 갈 거여서 비용추계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수막이라든가 우리 국가도시 1호 공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 또 혹시라도 남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공유재산 무상심의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 또한 지자체장에서 역할을 결정을 하고 또 사하구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정이어서 그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면적이 넓었습니다. 저희 국가도시공원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약 300만㎡ 이상, 약 90만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규제 제도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국토위원장이었던 인천에 맹성규 위원장 이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합의해서 100만 평으로 줄여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공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혹시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잘 아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국가도시정원입니다.
그래서 1호가 국가도시정원은 순천만이고 2호가 저희 울산 태화강이고 지금 3호가 우리 삼락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고 국가도시공원은 첫 사업이 되는 겁니다. 첫 사업이 돼서 현재 사하구 관내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 을숙도에 만약 국가도시공원이 생긴다면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대로 우리 국립자연문화유산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하단 녹산선까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02역에 지하철역까지 생겨서 우리 사하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근린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가로공원, 유원지, 공공용지 공원까지 해서 총 66개로 돼 있는 거고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쪽에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다만 시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민 공원이 되겠죠.
사하 갑 지역으로 판단한다면 이제 문화공원은 생깁니다. 대티터널 상부공원에 대티터널 이음공원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솔티 브릿지 파크라고 하고 구에서는 대티 이음공원이라고 공사를 하고 있고 샘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는 화장실 설치하는 건데 공간이 부족해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려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개소는 48개소, 지금 미조성된 개소수가 18개소 이게 도시공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도시공원은 이거 별도법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국가,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공원은 없고요.
우리가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1호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60 몇 개나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관리 그죠? 관리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소공원 이런 거는 그냥 구청에서 관리하죠, 민간위탁 안 하고?
근데 이 조례안 보면 관리·운영을 도시공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터공원에는 자활근로자 한 명을 배치해 가지고 공원 일대 정리 및 청소 관리 감독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원에 설치된 거는 공원관리계에서 또는 산에 설치된 거는 산림계에서 공원의 역할과 어떤 위치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66개 공원 중에 개수가 많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관리 감독은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처음으로 을숙도 하단부에 국가도시공원이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조례를 조금 선제적으로 발의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전임 시 의원이었던 하단·당리의 전 시의원이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도 같이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추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이승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10대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 지침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 사항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제3항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준수 지침을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제1항의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6조2에서 동의 철회 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제출로 대체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현지 조치 요구사항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편의시설 철거 기준을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의 범위 안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6조의2에서는 동의철회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제출로 완화하고 구청장이 동의철회서 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사업지침 폐지 및 보조사업 지방 이양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인감증명 등 구비 서류 요구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에서 부산광역시 운영 지침을 조례상 규율 기준으로 삼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지침이 주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시설물의 재산 가치 상실 여부와 철거 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부 내부 척도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시설물 철거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조례에서는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 절차 및 기술기준 규칙 또는 내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보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기술적인 절차와 이런 거를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불편한 거는 많은 검토와 그걸 해서 좀 소상공인들이 더 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따르면은 부산시의 운영 지침이 지금 어떤 철거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조금 미비점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앞으로 만일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은 부산광역시 지침을 따르고 세부적인 원칙은 그 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영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동 1548-10번지 일원에 부산의 대표적인 낙조 명소인 아미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 등 이동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근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낙조분수광장에는 미디어파사드와 워터스크린 등 야간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다대포 권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부산 대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95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대동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물을 구 소유로 확보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사업은 서부산의 대표 노을명소인 아미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낙조분수광장의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이색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차별성과 경쟁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 투자 심사를 거쳐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설물 취득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시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도 무리 없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는 지금 어반코어나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둘은 저희들이 제작이나 설치 단계에서 모든 걸 저희가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또 시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알아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원색으로 꾸며지지 않도록, 아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담당자들이 알 겁니다. 원색으로 꾸며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일루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이전에 우리 사하구의 빛 종합 계획에 따라서 하는 진행사항인데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의 풍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계획안에는 일단 안개 분수를 해 가지고 미디어파사드를 쏘는 거하고 다음에 방사림을 활용해서 또 경관을 조명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색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색을 색채를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고려해서 다른 곳들하고 비교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영태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국·시비로,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일부는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하시려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응하는 데 좀 발 맞춰 하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교 2개가 엘리베이터하고 2개소 보행교가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반코어나 이런 시설들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있는데 그 관리가 물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좀 특별히 더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는 좀 기존의 엘리베이터 시설들보다도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4.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0대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 사하구 다대동 37번지 일원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 계획, 행정 절차 이행 사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용적률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다대3 재건축사업은 역세권 요건에 해당되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코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이며 변경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기존 건축물 정비·계량에 관한 계획이며 변경 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 용적률은 261% 이하이었으나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을 300%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역세권 등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용적률 13.08%, 연면적 3379.61㎡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정비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등이 있으며 기타 사항 계획 중 변경된 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북측 경계에 위치한 폭 6m의 공공 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3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2023년 4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24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2024년 7월 대우건설로 시공사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역세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 5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였으며,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공람 하였으며 6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기관의 협의 결과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3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다대3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역세권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정비계획에 반영코자 같은 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하구 다대동 37번지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총면적 2만 6478㎡,건축물 13개 동, 토지 3필지, 상주 가구가 528세대로 사업 대상지에 낫개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본 구역은 2021년도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아 2023년 4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용적률 완화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용적률은 기정 260.93%에서 298.88%로 건축물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7층에서 지하 3층, 지상 46층으로 세대수는 692세대에서 735세대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반영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 변경으로서 관련 부서 협의 검토를 거쳤으며,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금회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 주변에는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또한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유치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결과 일조권 현황 및 이격거리 분석 자료가 미제출되어 검토가 불가한 관계로 해당 평가가 추후 반영으로 남아 있는바 향후 교육 평가서 제출 및 관련 협의를 통해 교육 환경 침해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재개발·재건축 하는 모든 사례를 봤을 때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공사장에 해당되지 않는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크고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사업장 근처를 보면 초등학교가 3개나 있고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약 3년 전쯤에 우리 영도에서 지게차에서 물건이, 한 1.5톤 정도 되는 물건이 굴러 떨어져서 아이가 압사당한 사고가 있거든요.
여기 건설 현장은 그때는 어망이었던 것 같은데 건설현장은 그보다 더 크고 위험한 이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조금 더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동이나 아니면 비산먼지, 소음 등과 관련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대책 방안을, 아까도 보니까 일조권 현황이나 이격거리 분석 자료가 미제출되어 검토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검토가 가능한 이런 평가 자료나 아니면 대책 방안이 마련이 되면 본 위원들에게도 꼭 보고해 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강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큰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철거라든지 공사할 때.
어디 큰 도로 쪽으로 진입을 공사 기간 동안이라도 그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대단지 아파트가가 많거든요. 그럼 큰 차가 가면 울림과 민원이 상당할 거니까 웬만하면은 낫개역 있는 큰 도로에 주 출입로를 하셔가지고 좀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대단지 아파트인데 혹시 진·출입구가 한 개로 축소가 된 상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구가 통상 아파트 보면 2개를 진·출입구로 해서 한 군데는 들어오고 한 군데는 나가는 쪽으로 신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 계획?
그래서 보면 막상 그때 이게 의결이 올라오면 학교장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서를 다 받고요. 그리고 또 위원들이 현장 답사도 다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서 보면 이격거리 분석, 일조 현황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나면 다음 회의까지 또 기간이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을 하는데 사업 대상지 가측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공공보행통로를 건축할 당시에는 이렇게 조성을 했지만 나중에 입주가 다 된 뒤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입주민들이 다니는 공간하고 조금 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는 사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전제 조건이 인수자에게 국민주택을 제공하는 분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바탕이 돼야 역세권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강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4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역세권 특례 적용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용적률 30%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인수자에게 제공 시에 제공 주택의 타입과 수량을 조합원과 사전 협의하고 인수자인 부산도시공사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높이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인근 다대3지구 등 공동주택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경축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 건축계획 안에서는 차량 진·출입구가 1개소로 축소되어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전 내실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량 진·출입구 추가 확보 방안 등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상가 건물의 위치를 다대롯데캐슬 방향으로 배치하여 기존 상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보행 통로의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보행 통로의 공공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사업 계획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인근에 초등학교 3개소 및 중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사 시 대형 공사 차량이 다대롯데캐슬 등 인근 공동주택이 위치한 도로 쪽이 아닌 큰 대로변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속하고 합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및 조합원과 협의하여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강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강기동 이경숙 강현식 신현수 김예종 이임선 유영현
○위원 아닌 의원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송영숙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조경선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산림녹지과장이승하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재무과장정영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7. 6. 윤보수·신현수·김예종·유영현·강기동·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26. 7.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7월 9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