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1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임시회에서의 우리 도시위원회 회의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그 동안 무사히 마쳤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본 안건이 도시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지역교통과장 안병일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지난 91년12월14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임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권한이 시장으로만 되어 있던 것이 시장과 구청장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주차요금은 공영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규정을 그대로 하고 민영은 자율적으로 신고한 요금대로 한다 그런데 공영은 1급지인 경우 도심지인데 주변은 준주거지역 이상의 밀도용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0분마다 500원, 1일 주차는 6,000원, 월 7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지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이하의 고밀도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이것은 2급지가 되겠습니다.
  2급지는 30분마다 200원, 그리고 하루종일 주차는 2,400원, 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바닥에 아스팔트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은 대지가 열다섯 평 이상이어야 하고 용적률은 15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9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이미 모법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적용에만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재원은 93년1월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주차위반과태료, 기타 수입으로 해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차시설의 확충,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 또는 융자 이 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민간인이 설치할 때에도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 돈을 쓰지 못했던 잉여금은 그 다음해 세입으로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설치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는 93년1월1일 이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관계법은 주차장법 제7조 내지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주차장 설치권한이 종전에는 시장권한이던 것이 구청장으로 일부 권한이 위임되었고 주차요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영주차장 즉, 노외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신고요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2㎡ 즉, 열두평 7홉 이하로 되어 있고 건폐율은 9/10이하이고 용적률은 1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만 가능하며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위반행위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별표 6과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상급 지방자치단체 즉,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조례 제3조 주차요금 적용과 조례 제7조 제3항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등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급 자치단체 조례를 준용토록 함은 자치입법권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는 부산시 전체의 요금균형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의 통일을 기하도록 상위조례를 준용시킨 것은 이해는 가나 자치입법권 차원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조례 제8조 노상주차장 설치는 도로폭 20m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9월15일자 지역개발사업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시와 자치구간의 기능 및 사무배분에 도로폭 25m 이상의 도로는 시의 소관이라는 행정지시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폭 25m 미만으로 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재원은 노외주차 관리자의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출은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 또는 융자는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 조례이므로 특별회계 설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항목별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안건 외의 사항은 질의를 일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제4조 주차요금은 부산시 조례 별표1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1이 간단한데 별표1을 본 조례에 바로 규정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적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지와 조례 제7조 제3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등도 간단한데 본 조례에 바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제3조 주차요금 말씀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최진판 위원  별표1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1이 간단한데 별표1을 본 조례에 바로 규정하지 않고 부산시 조례를 적용토록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이 사항은 부산시의 차량이 우리 사하구 차라고 해서 사하구에만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의 차도 부산시 어디에서나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 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본 위원의 생각도 20m 미만을 25m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한 도로폭은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며 인도를 제외한 도로폭 만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20m라는 한정이 된 것은 우선 시에서 저희 구에 위임된 사항을 위임의 한계가 20m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부산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입안은 구청장이 20m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은 25m까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안과 관리는 20m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20m 이하만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폭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은 보도도 포함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는 지금 주차장관리조례가 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 법의 시행이 제정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춘 위원  신문보도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 내년도에서부터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등급을 다시 조정하겠다 현 조례를 보면 2개급지로 되어 있는데 이 2개급지를 다시 외곽기준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3개급지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고 다음 노상에서 두시간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누증제를 도입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기주차권을 폐지해 버리고 민영주차장 건립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7개 세목을 감면해 주고 건립비 융자알선을 확대한다 또한 건립높이 제한을 완화조치 시키고 특별 감가상각비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행정예고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본 조례도 거기에 준하면 다시 개정 내지 보강해야 되는 이중성을 멀지않아 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시로부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난 후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지 조례가 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예, 주차요금 문제는 시조례를 준용하게 되니까 시에서 변경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저희 구도 가격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다음 융자관계는 하나의 지원사업이고 조례상으로는 크게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괄적으로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만 해 두면은 나중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본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위원회 손판암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세입재원은 주차장법 제21조, 제8조, 제13조, 제24조, 제30조에 의한 주차료 과징금, 과태료 등을 한다고 하는데 연간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은 얼마나 되며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예산의 잉여금이 많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잉여금 처리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조 제2항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지역교통과 단속요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세입부문은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 노외주차장에서의 우선 주차장 수입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는 전입금 그리고 시의 보조금, 주·정차단속 과태료로 합니다.
  여기에서 주재원은 주·정차단속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약 4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주차장 직원들 피복비, 야간 주차 단속자에 대한 수당과 휴일 주차단속을 했을 때 수당 정도, 수용비 수수료 다음에 주차허용 구역과 금지구역에 대한 도색비, 주차단속직원의 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주차단속직원에 대한 사기앙양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기능직 6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고 일용으로 280일 이하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로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안병일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주차요금이 1급지인 경우 주야 13만1,000원입니다.
  1일 약 4,400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1급지 기준으로서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간 소요금액도 차량을 갖고 있는 차주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소형, 중형, 대형으로 주차요금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 안에서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신고요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한선이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선 금액이 천정부지로 20만원 쪽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을 상당부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과 민영 같이 일치시킬 수 있는 조치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우선 요금관계는 차량 크기에 따라서 관계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서 그런데 자동차 2.5t이상인 화물이거나 15인승 이상 화물은 승용차의 두 배를 받으며 다음 11t이상 화물과 45인승 이상 승합차 그러니까 버스는 3배를 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영주차장의 요금을 공영과 같이 일치시킬 건의사항은 저희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가격을 자율요금으로 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도시에서 공영주차장 가격과 일치시킨다면 주차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은 신고가격으로 하되 주변과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균형은 구청장이 맞추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개인이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연간 이론상으로 240만원입니다.
  차 한 대 값을 1년에 주차관리비로 소모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하구의 어느 노외주차장의 경우 면적이 약 500여평이 되는데 월간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2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역교통과장께서 유념하셔서 사실 말이 자율이지 자율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전부 물가앙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위원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김신우입니다.
  질의가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주차장 하는 걸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던데……
  인건비, 도로점용료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하면 안되지만 삥땅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도난 당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겠던데요.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지금 부산시에서 92년도에 주차장 운영했던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급지인 주차장은 인건비나 관리비의 99%정도 되고 그러니까 적자이고 1급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와 간접노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월 120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약 3배 이상 1급지는 벌어들이고 2급지는 조금 잘 되는데가 인건비, 관리비 나오고 못하는데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신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시내 1급지는 계산할 것 없이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 앞의 경우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김신우 위원  여기에 도로점용율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점용율이 별도 계산이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신우 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도난 당했을 때 차를 물어주려면 차 값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사고나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시켰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도난 당했을 때는 차를 물어줘야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주차장 설치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0만원 이상 어떤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는냐?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의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난을 당하거나 망친 것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을 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관리비만 지급을 하고 의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의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신우 위원  우리 구는 위탁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예, 우리 구 관내에는 가능한한 전부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융자규모를 정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만들어 둔 것이지 세부적으로 얼마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수관 위원  현재는 그러면 정확한 산출은 나오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지금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하는 주차장은 융자를 안 해 주고 현재 건물을 지었을 경우 거기에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것이 시행되면 시행되는 대로 도시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김신우
  최진두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지역교통과장안병일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 11월3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