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일자리복지센터,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그 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규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을, 안 제7와 제8조는 청년의 고용 확대와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청년의 권리 보호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안 제11조와 12조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청년고용과 지원 등 제반 내용에도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과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샘 의원님! 평소 청년 지원에 관심 많으신 송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청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5조부터 쭉 그 뒤쪽에 쭉 보면요. ‘구청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쭉 보면‘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너무나 노력하여야 한다.’이것 추상적인 것 같아서 2항, 제5조 2항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문구를 고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당연히 참여시켜야 한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샘 의원  예.
한정옥 위원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6조에 보면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것도‘노력하여야 한다.’보다도‘도움을 주도록 한다.’이렇게 쓰면 명시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도움을 주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뭘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노력하여야 한다.’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생각 어떻습니까?
송샘 의원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인원수를 근거로 명시를 한다든가 하면 너무 구속력이 있어서 지금 이거 청년 지원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차원에서 일단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조례안을 시행을 한번 해 본 후에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쭉 다‘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하는데‘도움을 주도록 한다.’‘노력하여야 한다.’‘힘써야 한다.’‘최선을 다한다.’이렇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단 생각인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금방 송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당연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어떤 구속행위를 넣어버리면 이게 조례라든지 법령 부분에서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뒤에 문구는‘노력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만약에‘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 조례에도 구속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가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는 너무나 안 해도 된다.’그냥 조례안을 하나 발의하는 거다 이 취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로 인해서 할 수 없다든지 하면 개정을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은 조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년이란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청년은 이제 기본 청년에 대한 기본법이, 청년의 나이에 대한 기본법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현재로서는 상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만 15세에서 2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 또 다른 거는 개별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나이를 이렇게 딱 몇 세라고 정하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그게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준하는 만 29세까지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기본적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만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으면서 다만 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는 15세에서 34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34세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샘 의원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네.
송샘 의원  청년 지원 조례안 1조에 보시면 ‘청년이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해서 이거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15세에서 29세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해서 우리가 개별사업을 할 때는 청년 나이를 15세에서 29세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더 확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근거로 더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면 정확한 연령을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송샘 의원  상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개별사업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청년의 나이를 정할 수 있다라는 저 단서를 달아났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전적인 의미로 청년이라고 하면은 젊은 소년, 남성을 지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는 않죠?
송샘 의원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여성 청년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송샘 의원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 의원  저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는 18세에서 34세로 정의를 했고요. 중구는 또 18세에서 39세, 동구는 19세에서 49세 해서 각 구마다 청년의 연령을 정의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유연하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달아놨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청년이 하는 일반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년 집단에서 하는······
송샘 의원  구에서 추진하는 어떤 청년 정책의 한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청년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구에서 청년,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어떤 기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저······
김민경 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도 이게 다양한 고용촉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청년의 나이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조례안을 다시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이귀향 센터장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강남구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청년시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청년시설에 대해서 뭐 청년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권익이나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적인 시설을 포괄적으로 하는 건지 청년시설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시설이나 센터나 이런 걸하고 이거는 청년시설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그런 개념이랄까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청년시설은 최근에 보통 이제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도 있고 또 청년들이 그냥 또 와서 쉽게 적을 수 있는 카페 형식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딱히 뭐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기보다 이렇게 좀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주로 청년이 이용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청년의 취업이나 그런 사회보장 확대,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런 교육 및 그런 시설이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그게 그냥 개인 카페가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카페들이 아니고, 요즘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부산 사상구에 부산창업카페 사상역점이 있고 또 부경대에 부산창업카페 부산 부경대점이 또 있습니다. 있고, 부산창업카페 송상현 광장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주로 그냥 청년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게 아니고 청년들이 가서 지원 시설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페는.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청년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익증진이라면은 좀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권익증진이라 하면 조금 포괄적입니다. 청년을 위한, 권익을 위한 이런 거면은 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샘 의원  강남구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송샘 의원  청년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청년지원 조례안 제2조에 4항에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청년시설의 목적은 우리 사하구에서 펴는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이제 청년시설이라고 지금 저희가 지칭을 하는 거고 이것 관련해서 이제 방금 이귀향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이나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는 청년창업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요. 어쨌든 청년, 우리가 펴는 청년정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의원님과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9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지침의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기금의 용도 확대 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2조제2항의 3호, 4호를 신설하여 자활성공수당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타 시·도의 추진 사례와 효과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자금 대여한도액 조정 건으로 2019년 자활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8조 자활사업자금 대여한도를 2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폐지 건입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1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생산적 기초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상위법 개정으로 존속기한 폐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자활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2019년 1월 15일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이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복지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와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탈수급을 위해서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 시에는 자립의지가 충분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저기 주요 내용 나 번에 자활사업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구비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이거는 자활기금으로 대여를 해 드립니다.
송샘 위원  아, 자활기금. 자활기금은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기금은 저희가 이제까지 적립을 해서 가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21개 운영하고 있는데 3년이, 이제 사업단 나간 지 3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일정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활기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저희는 지금 기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2억을, 기금에서 2억을 대여를 해 주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그리고······
송샘 위원  그러면 그 대여 받은 사람은 이자를······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이자는······
송샘 위원  없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내지 않고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상환하시도록 그렇게 돼있고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그렇게······
송샘 위원  상환기간은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상환기간 2년······ 예, 상환기간은 2년입니다.
송샘 위원  2년에 전액 상환이 아니잖아요. 분할 상환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은 분할 상환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2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다 마련해서 반납하시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자금은 주로 전세보증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아, 100% 전세보증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대체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전세보증금을 위해 2억이 되면 너무 많은 것 같아 갖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단을 좀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송샘 위원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본이 없다 보니까 골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송샘 위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어쨌든 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숍이라든지 어떤 일정 부분은 다른 영업점하고 조금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침 변경은······
송샘 위원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자활사업 자금을 대여 금액을 증액을 시키는데 보통 그런 자활기업에서 그냥 그런 거를 새로운 창업을 했을 경우에 보증금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안에 기구를 구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 자활사업자들이 따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또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커피점을 이제 저희가 장림포구에도 커피점을 개점할 건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임차보증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에서 일부 고가 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은 2억 원 외에도 별도로 운용 자금이나 이런 걸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익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사업자금 대출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가장비 등을 사업단에서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고가장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사업단 말고 창업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기업 말씀하시는······
강남구 위원  그니까 개인 자활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부분은 몇 년 뒤에 충분히 창업이라든가 그런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정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자활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 2억 원 이내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2억 원 그런 자활시설 사업자금 외에 별도로 그런 창업자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제가 잠깐 참고 의견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강남구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직원들과 상의)
  저희가 전세보증금하고 그다음에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나가시는 분들,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또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뭐냐 소상공인들 그런 창업자들이 일반 창업자들도 5년 내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10% 미만입니다, 통계에 나오면.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무이자식으로 대여를 했는데 그런 전세자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업자금이나 이런 거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타 자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이제 자금을 대여할 때는 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례, 자활 사례관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폐업을 하고 환수하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창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지원했다가 초기에 바로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창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례관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런 컨설턴트라든가 그런 운영에 관해서 그런 지원은 뭐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치더라도 시중에 그런 자영업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도 요즘에는 경기에 따라서 쉽게 망하곤 하고 그리고 자금을 갖다가 5억에서 10억까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회수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사실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의 운용이나 안정성을 고려를 해서 뭔가 그거를 물론 이제 자활기업이나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크지만, 공익성이 크지만 기금 운용 측면에서는 뭔가에 대해서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앞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시는 걸 보니까 전세자금을 2억을 하는데 개인 사업, 전세자금 2억은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전세자금 2억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듭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작아지겠지,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1, 2년 안에 절대 수익 못 내요. 그래서 전세자금 2년까지 쓰고 돌려 달라 하면 누구 한 사람 낼 사람 없을 건데요.
  그래서 그게 취지하고는 안 맞고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무이자라 했는데 차라리 몇 년 거치 갚아라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건데 국가에서는 돈 떼일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전세자금으로. 그죠? 그거는 걸어버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2년 돼서 ‘회수하겠다. 전세자금 돌려도.’ 이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업체 측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애초에······
한정옥 위원  기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세자금 돌려받겠다 그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애초에 사업자금 대여대상자를 저희가 정할 때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계획을 본인의 사업계획과 지침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도가 언제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전체 흐름은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최고 많이 나간 게 1억이거든요. 이제 정부 지침은 저희 지금 복지부 어떤 흐름을 보면 자활근로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와 조금 병행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자활 부분에도 사업자금을 조금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단 2억이 나간, 2억을 이렇게 대출할만한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한정옥 위원  금액은 2억 아니고 3억이라도 지금 봐서는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게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계약자가 구청이, 관이 되네요, 그 업체하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돌려받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시설들을 해서 2년 안에 뭘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빠르지 않나 해서 마음이 급한…… 하는 사람이 2년은 훌쩍 지나가니까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그 당시에 성공사례, 자활성공 수당 그러면 그 곳에 종업원이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성공수당이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500만 원에서, 6개월 되면 500, 1000만 원 이렇게 정했을 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6개월 취업이나 창업을 유지하시면 5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후로부터 6개월 하시면 50만 원 해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한정옥 위원  아, 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다음에 꼭 자활기업으로 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취업,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하셔도 대상은 됩니다.
  일단 취·창업에 성공하시기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그때 걱정했죠? 오십…… 금액을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6개월이 너무 빠르다. 1년 정도 가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꾸준히 1년 정도는 가도록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꼭 이걸 정해갖고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일단 뭐 이렇게 국가에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2억이라는, 1억 2억 큰 금액인데 이 제도는 국가는 손해는 없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연장제도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한정옥 위원  탄력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연장…… 대부분 연장은 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에서 자활기금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기금 총액은 지금 37억입니다. 37억이고,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수입을 받든지 아까처럼 자활사업단에서 3년 이상 되면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저희가 수입을 받아들이든지 하는 부분이 연간 3억 14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속 적립하고 그다음에 자활성공수당처럼 새로운 자활사업을 저희가 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자활사업 자금 대여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거는 오래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하구에서 지원된 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러니까 자활 사업자금 대여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그게 저희한테 필요한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은행이라든지 그건 별도 예산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자활성공수당은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구 시책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사하구에서 오래 전부터 자활사업에 대해서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다 있었을 건데 자금이 회수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사업은 지금……
김민경 위원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계약을 이행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파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은 제가 와서 확인하기로는 아직 그런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김민경 위원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현재 저희가 이 사업 자금 대여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나름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대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대여할 때 충분히 조금 사전 검토와 같이 계획을 세운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게 개인도 지금 기금이 대여가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자활사업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김민경 위원  자활사업 대상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개인에게 나간 거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서 개인에게 나간 거는 없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주로……
김민경 위원  보면 규모가 대개 다들 보면 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자활 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여기 위에 부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사실은 내용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위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말은 맞습니까?  개인한테도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채무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사실 이걸 이용하시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저희가 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는 자활,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느 사업단에 소속이 되어서 오래 일을 하시고 거기에서 경력이 쌓인 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지점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담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여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없고 그렇지 일반 개인에게 사실은 예전에 저희 「생활보호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쉽게 대여를 생업자금 대여를 하셨고 폐업하고 상환이 안 돼서 저희가 채무관리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도 하실 수 있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충분히 사업을 하시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개인이든 또기업이든 이렇게 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개인에게 자금이 대여된 적은 없다 말씀하셨고 그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하는 기업은 저희 구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딱 한정적인 기업에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자활기업요?
김민경 위원  자활기업은 저희 사하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등록된, 지금 하고 계시는 기업이……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잠시만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하고 복지관하고 3개소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21개 사업이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 자활기업은 12개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보면 한정적인 기업에서 지금 저희 사하구에 21개, 아까 21개를 다 골고루……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자활센터는 두 군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단을 21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커피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렇게 21개 사업단을 운영하시고요. 거기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다가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청소라든지 커피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자기의 경력을 살려서 자활기업을 창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은 사업단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분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좀 어떤 소형 기업들보다는, 영세사업자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활사업 기업자금이 거의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더 이렇게 금액이 증가가 돼서 이제 대여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개인한테는 거의 무리······ 개인한테 이 금액이 주어지는 거는 거의 여태까지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활기업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사업장이 확장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다시 반환이나 추가 대여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 21개 사업단 중에서 저희가 1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단 안에서 새로운 기업이 나올 때 주로 사업자금 대여를 하시게 됩니다.
김민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혜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지금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기금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자금은 자활사업 자금에서 대여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기금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기금에서. 우리 사하구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기금, 예. 별도입니다.
김기복 위원  별 상관이 없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질의할 거는 우리 자활사업 대여기금 있잖아요. 이게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게 한 업체에 따른 겁니까, 안 그러면 2억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한 업체에 최고 2억 원까지 사업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2억을 한 업체에서만 할 수가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김기복 위원  그거는 왜 한 업체에만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분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해서 2억 원 한도 안에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 1회 한도에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2억의 한도에서 계속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한도가 2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자활기업 운영하시는 데서 조금 더 확장할 때에 만약에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는 2억 원까지 추가로 대여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의 목적이 맞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이 사업단에서도 2억 원 대출받아서 사업할 수 있고, 저 사업단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하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리고 이걸 저희가 매번 자활기금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고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저희가 연간 자활, 지역자활센터를 관리하면서 그런 건이 있으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1년에 미리 계획이 되고 내년도에 반영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심사해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 안 되도록 잘 좀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도 7월 1일부로 기존에 장애 1급 내지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기존 1 내지 3급은 심한 장애, 4 내지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장애 정도를 표현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와 같이 장애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애 등록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안 제4조, 제6조와 같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등급 급수를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사용토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표시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서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 지급 변동 사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근거하여 용어 정비 및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거주 장애인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 및 양육지원금 등 기존 지원 내용과의 혼선을 빚어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내용이 금액은 다 똑같고 용어만 다르게 이번에 개정됐지요? 다른 거 달라진 거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전체 예산은 우리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조례에 따라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지원금이 조금 양육지원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바뀜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으로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중에 양육지원금을 받던 4, 장애 4급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또 양육지원금은 사실은 조례, 다른 구에는 양육지원금은 전혀 지원하는 구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니까 이제 용어 순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1급에서 2급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금액은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를 들면 다른 고기 같은 경우는 등급이라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분들한테 “몇 등급, 니 몇 급이고, 몇 급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러면 제가 좀 몸이 불편한데 급수를 지정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 어쨌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우리가 구분하려 해도 가서 이거는 또 등급을 우리가 지정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기존에 있는 급수로 돼 있는 부분은 그걸로도 자체로 구분을 저희들만 구분을 하면 되고 새로이 신규로 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장애 카드가 그렇게 나갑니다.
한정옥 위원  문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와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거는 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들이, 등급 판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등급하게 됩니다. 거기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등급은 나온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2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 백재효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명을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명기된 인용 법령과 관련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합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도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별표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도 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용어 정의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이 제34조 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이며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 주체된 사항은 삭제조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세출예산의 범위를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였고,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등 변경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에 따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명을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존 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자체 부담으로 보육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며 상위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려워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됐다는데 이게 이제 무엇이 다릅니까? 분석이 밑에 검토 의견에는 설명을 하시던데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바뀐 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넣어놓으니까 조금 어렵고 해서 이걸 정부에서 국민과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만, 법명만 바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떨 때 쓰이는 용어입니까? 우리가 뭐 여기 쭉 보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 이런 평가를 하고 쓰이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성별영향평가는 원래 gender impact assessment라고 성별영향평가 개념입니다. 법령, 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104건 중에 60건을, 성별하고 관계없는 60건을 제외하고 64건을 부산여성개발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여자다, 남자다 이래 구별 되는데 그러면 성별이 애매모호할 때 이런 데 하는 겁니까?
    (웃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거를 평등하게 사업을 할 때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위촉 위원을 뽑는 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에 대한 좀 전문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이라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게 구성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범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됐네요.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대상 정비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업무의 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 용어정비는 미관정비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 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는 등 용도 지구 체계를 정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나. 별표 정비는 경관심의 대상으로 부산시 및 타 구의 경관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통일성 유지를 위해 별표2, 별표3, 별표4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1단계 심의로 진행되어 심의 시 소요시간이 과다 발생 및 계획이 부적합한 경우 보완이 어렵거나 시행부서에서 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으로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심의의 근거 조항 마련과 심의자문 제외 대상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결과 주민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대상정비 등 근거 마련을 통한 업무의 추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경관위원회 운영 시 위원들의 사전 검토 없이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심의 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져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의안번호 제106호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6월 3일 구청 의회 회의실에서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사업에 대하여 보고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괴정2동 해당 지역은 건물 노후화로 방치된 공간과 유휴공간의 증가로 각종 범죄 노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높은 경사지형으로 인한 개발의 한계로 인구 감소 및 주거지 쇠퇴의 원인이 되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부산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연도 사업,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대치고개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용역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찰공고 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3월 29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1일 용역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실무회의, 주민공청회 개최, 부산시 관계부서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6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 공공기관 LH 26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계별 재원 투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공유하는 녹색주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세부단위 사업으로는 사업부지 내 LH와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학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빈집 및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 후 내부수리를 거쳐 순환형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그린 더 나눔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스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등 다시그린 친환경 노후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스마트그린 고개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색장소 매력증진 사업입니다. 세부단위 사업으로는 골목환경정비, 핸드레인 설치, 골목이미지 개선 등 고개마루 걷고 싶은 마을 조성과 시약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구간을 조성하기 위한 고개마루 숲길 틔우기 사업 그리고 이미 경작지로 사용 중인 곳에 주민편의시설 및 마을텃밭을 조성하고 주거지 주차장 및 주민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고개마루 마을 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마을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부단위 사업으로는 기존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체 이용시설로서 대치고개 어울림 플랫폼 조성과 민간기업 협조와 참여를 확대하여 특가메뉴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대치고개 마을식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에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의회 의견 수렴과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거친 후 7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며 8월, 9월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있을 계획입니다.
  7페이지, 본 사업의 마스트플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시 그린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지금부터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해당 지역은 방치된 공가가 다수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유휴공간의 증가로 각종 범죄 노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높은 경사지형으로 인한 개발의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및 주거지 쇠퇴의 원인이 되며, 통행 시 상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청취 건에 대해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검토 후 의견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청취 건의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데 대치고개마을을 우리 공모에서 얻어진 이름입니까? 아니면 대티, 대치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나온 이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다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대치라는 대티고개 그다음 까치고개 해 가지고 대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명칭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릴 때 계획서를 올릴 때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번 이름 불리어지면 그게 기억 속에 오래 남으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 같아서 대치도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닌 거 같은데 좀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죽 진행 되고 있는데 이 또한 8, 9월 국토부 승인이 나야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때 승인 나면 미비된 거도 보완하고 이름도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이름도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때 해도 그때까지 지금 어떻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한 게 너무 많아서 공청회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 지역을 너무 노후하고 했기 때문에 꼭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는 그때까지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 저희 도시위원회 사전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몇몇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 반영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지난 6월 3일 날 그때 도시위원회 위원실에서 의원님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에 포함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최종 부산시나 국토부에 올리는 계획에 수정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거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부산시에 일단 제출하면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먼저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확정이, 검증을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다가 다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최종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지금 공모 신청을 7월 달에 바로 한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부산시하고 행정협의가 완료되는 최종안을 나중에 좀 안이 완성이 되면 저한테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의 안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과 국토부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금회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지역은 열악한 노후 주거 시설 등을 비롯한 방치된 공간과 유휴 공간의 증가로 인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고 아울러 높은 경사 지형에 따른 개발의 한계와 노약자 통행의 불편함 등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어 왔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고개마을의 열악한 조명 시설에 따른 지역의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해 색채감 있고 마을의 외형을 돋보이게 하는 경관조명을 설치를 통한 골목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방안,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거점 지역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감천동 천마마을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천동 13-1686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330㎡, 지상 1층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감천동 13-1686번지 지역에 주차장 및 전망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연면적 330㎡, 지상 1층 건물에 천마마을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번, 검토 의견입니다.
  천마마을 스마트 팜 조성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감천동 13-1686번지 지역의 주자창 및 전망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조성을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천마마을은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지역 경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및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사업 등으로 환원할 수 있는 대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팜은 통제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식물을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하는 체계로 기존의 농사를 위해 4차 산업의 대표 기술인 ICT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저강도의 노동으로 생산성, 효율성, 품질 향상이 가능하여 고령자가 많은 천마마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사업 주관 부서장인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천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팜 식물 농장을 천마마을에 조성한다는데 지금 몇 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100평 정도 됩니다.
김기복 위원  90평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기복 위원  근데 90평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식물이 대량으로 지금 생산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 가지고 6단 정도로 올려 가지고······
김기복 위원  높이를?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식물, 내나 재배를 하고 난 뒤에 6단 정도로 올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배양하면 충분히 실적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이와 같은 스마트 팜 농장을 조성한 100평 정도의 농장을 조성해서 대량생산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내나 일반 개인이나 그런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김기복 위원  그러면 파악했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평 정도를 재배를 했을 때 인원은 어느 정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적어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계획 상에 우리가 한 다섯 명 정도······
김기복 위원  다섯 분?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 정도.
김기복 위원  다섯 분은 그러면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죠. 우리가 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배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 외에 일반 내나 수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명 정도 해 가지고 한 5명 정도로 우리 계획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16억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팜을 조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스마트 팜 내에서 재배한 농작물로서 그 다섯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급여와 관리비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또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여기서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우리 사하구 세비가 굉장히 또 투입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스마트 팜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도심 내에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사례가 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천마마을 뉴딜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스마트 팜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각종 내나 성공 사례라든지 지에, 앞으로도 견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행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최대한 많이 그 지역주민이 내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품격 내나 재료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러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팜을 조성해 놓고 전혀 수익이 안 나는 또 그냥 졸속 행정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섯 분의 어떤 그런 급여와 그리고 또 관리비와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을 건데 과연 스마트 팜 90평에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올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물의 어떤 부분들까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성공 사례를 가서도 한번 습득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거 저 과장님 16억이죠, 예산이 지금?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16억인데 땅값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 포함해서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부지하고 시설비 설치하고 전부 다 돼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거기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인건비는 별도고, 그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 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우리가 주차장을 천마 내나 그 전망데크 공원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밑에 빈 공지에 우리가 스마트 팜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 소위 수경재배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100평에서 아까 전에 이 내용을 보니까 대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식으로 돼 있던데 과연 100평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예산을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를 해 갖고 조금 의아한 부분 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행 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상되는 수익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1차적으로 착수보고 때 한 3~4000만 원은 1년에 이제 처음 할 때 그 정도로 나온다고 1차적으로 용역 하는 업체에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순수익이 3~4000정도?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최영만 위원  일단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 좀 체크를, 부분 부분 체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과장님 지금 3페이지 보니까 사업 개요에 사업기간이 그냥 2019년에서 2020년 이렇게만 돼있는데 지금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설계, 시공에서 이런 상세적인 일정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확실한 지금 현재 그 주차장하고 그 계획은 용역 결과가 전부 다 났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은 바로 그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부서가 지금 산림녹지과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부서하고 3개 부서가 거기에 해당이 돼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부지감정가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대략적으로 부지 전체적인 매입 금액은 제가 확실히 교통과에 아마 그쪽에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됐는데 이 금액은 16억이란 돈은 어디서 난겁니까, 근거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 뉴딜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뉴딜사업비 안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설비 금액이 9억 3600이라든가 공사비가 6억이라는 돈은 이게 누가 용역 결과가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계획서 제출할 때 그때 우리가 실시, 대략적으로 거기에 비용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 설비 금액이 뭐 9억 3600 예산 안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어떤 작물을 길러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설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설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작물하고 거의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돼있는 건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설비 금액이 9억 3600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팜을 조성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업체한테 그 견적을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어떤 걸 예상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농작물 품종에 대해 가지고는.
강남구 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매칭이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 가지고.
강남구 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25, 25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거의 한 4억이라는 구비가 지금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매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 그거는 전체적인 내나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스마트 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감천 아, 천마마을 쪽은 1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강남구 위원  이거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이거를 사업비를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계획입니까? 다음에 차후에 그 부서별 사업비 계획안이나 이런 거에 다시 명기를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추경예산안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비가 4년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매칭이 됩니다. 국비가 10억 내려오면은 지방비가 5억씩 해 가지고 시에 2억 5000 그다음에 우리 구 2억 5000 매칭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까 최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이런 스마트 팜 혹시 사례조사라든가 좀 된 게 있나요? 몇 건 정도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든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지자체는 뉴딜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스마트 팜이 공식적으로 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나 중점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도 우리가 용역 당시에 스마트 팜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LH나 국토부에서 감천에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한번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직 내나 도심 내에서 지금 시행하는 내나 그런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규모가 우리만치 큰 거는 없고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인건비가 5명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천마마을에 협동조합회로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관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인건비를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천마마을이나 감천문화마을 쪽에 인건비가 계속 구비에서 나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약서 혹시 작성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일반 내나 위탁 관리한 데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강남구 위원  반드시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구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설비비 이런 거는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견적서 받은 거라든가 자료는 좀 나중에 차후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지적 했는데 100평에 1층이라 이 말 아닙니까? 한 층 짓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한정옥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설비가 무슨 거의 10억 정도로 9억 3600인데 수경작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시스템이 전자자동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그런 거는 별로 안 드는데 거기에 따른 시스템,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정옥 위원  식물농장 이러면서 하는데 돈이 우리가 금액이 많이 무뎌져서 그러는데 좀 잘해보세요. 이정도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이게 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세내역, 다음에 상세내역이 있으면 한번 또 저한테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좀 찝찝해서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16억 이게 땅값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땅값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땅값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땅값은 아니고, 땅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땅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건립하면서 거기서 아마 땅값이 지급, 포함이 될 겁니다. 주차장하고 위에 전망 데크 내나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공사비가 6억이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비만 결국은 16억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김기복 위원  6억, 공사비.
최영만 위원  아니지. 16억이지, 설비까지 포함해 갖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시스템하고 6단 정도 올리려면 그 정도 시설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영만 위원  수경재배를 하는데 무슨 금칠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박영숙  100평의 면적에다가 층고를 높이 해 가지고 6단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작동해서 하다 보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100평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100평 같으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감이 안 잡힙니까, 그죠?
김기복 위원  한 필지, 한 필지.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은 분명히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사이사이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해 그 실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은 부분에서 다수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영숙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도시재생과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재생)
    (이상 7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5월 2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