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15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채발행동의(안)
3.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2.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3.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사회산업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계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나누어준 유인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습니다.
  총괄사항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총 4억8,700여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2억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총 11억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억8,700만원에 대한 소관 부서별 추경요구액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관련부서 현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현황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각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참고하면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과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7,700만원, 세외수입 1억615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억9,380여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2억9,153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7,7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8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입 과목별 산출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세세항의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의회운영 세세항 기본경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증원으로 여비를 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의회사무국 직제조정으로 인한 비품구입비와 회의록 발간 업무보조 인부 및 홍보대책 추진비를 8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의정활동은 의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여비와 의원 현지 교통비 등으로 7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기획관리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374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그 내역은 심사분석결과 우수부서 시상비 40만원과 위임전결규정 발간비와 구정시책 및 자료발굴비 등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자랑 홍보유인물과 주요행사 시책추진 편람 등은 74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행정감사의 감사편람 제작비는 편람제작 중복 등으로 기정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항 법무관리는 신설 동의 법령집 구입비로 4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항 예산운영관리는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업무 편람제작은 계획변경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계획재정 운영추진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항 전산관리는 신설 동 전산회선 사용료 등으로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 되었습니다.
  세항 민원업무는 4,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비품구입 및 보수비를 비롯하여 민원안내 복사기 및 앰프 구입비와 민원 안내대 및 아가방 설치비와 생활백과 정보안내 시스템 설치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항 일반회계관리는 370만원으로써 재무과 사무장비인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세항 운영관리비는 2,4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본관 보일러실 난방 순환펌프 교체 및 오수관 설치 528만원을 비롯해서 다대2동사 임차료와 직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비, 구평동사 신축비는 삭감 조정하고 하단2동 및 동사 신축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동사신축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1억5,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세항 물자관리는 3,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신규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 3,1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세항 지적관리는 공유토지 분할 현지조사 위원여비 및 지적도 보관함 구입비를 1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세항 사회복지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4,327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본 예산사업은……
○위원장 김청일  예산계장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사업은 국고 및 시비보조 내시사업으로써 사업용도가 장애자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세항 노정관리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비로서 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총무사회산업국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페이지가 빨리 넘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중요한 것만 얘기를……
○예산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서 중요한 것이 있고.
○예산계장 조치승  그러니까 필수경비인 관서당 경비하고 인건비는 이 설명에 제외해 버리고 나름대로 경상사업비라든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정동 위원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안 해도 우리가 의문 나는 사항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영세민 보호는 1억9,5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층 생업지원을 비롯하여 영세민 취로사업과 영세민 밀집지역 공동변소 신축비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세항 가정의례 및 시설수용자 생계비와 장의비를 2,0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세항 아동복지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3,0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노인복지는 5,8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우대 승차권 교통비 부담금 988만원을 비롯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복지회관 운영보조비로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항 청소년 복지는 국고 및 시비보조 내시사업으로 564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보건소 운영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방역사업 및 보건소 진료비를 1,534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세항 환경관리는 1,9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 피복비를 비롯하여 공해단속용 자비 구입비 및 실험실 운영비와 실험실 설치대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청소관리는 8,667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과 비품 구입비를 비롯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및 현황판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한 보관용기 구입비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등이 계상되고 공중변소 보수비 및 청소과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농산관리는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 1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항 어정관리는 983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지도선의 7월 취항에 따른 운영비 등 907만원을 삭감하고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압수물 창고시설 설치비 663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영림관리는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설치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세항 지역관리는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상정관리는 물가안정대책 추진비를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항 교통기획관리부터 124페이지 세항 재해대책까지는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새마을사업은 분동에 따른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세항 공원관리는 에덴공원 내 공중변소 분뇨수거료를 18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세항 지정문화재 관리는 5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전승보조금과 다대포 후리소리 공연용 배건조 지원비 300만원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위원장 김청일  아니 김정헌 위원 이것은 뒤에 가서……
○예산계장 조치승  다음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체육진흥은 여자정구팀의 창단지연으로 인한 운영비를 3,894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항 일반 사회교육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지원비로 2,56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세항 민방위훈련은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류로 기정예산 3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항 방범활동비는 1,0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방범원 인건비 및 겨울 근무복입니다.
  다음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시·도비 반환금은 1,97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093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동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관서운영비 중 자산취득비는 기존 동 노후비품 책상 및 의자 교체비로 91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 경상사업비 등 수용비 수수료는 분동 3개동의 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비와 신평2동 게시판 설치비를 3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7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분동에 따른 의정실용 비품 구입비와 기존 동 노후비품 책상의자 등 교체 구입비이며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신설 동 앰프 및 사진기 구입비와 주민등록 보관금고 구입비를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영선관리, 세세항 경상사업비 중 대수선비는 7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동사 옥상 누수 보수비와 신설 동의 문서고 설치비를 비롯해서 임시동사 원상복구비 등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신설 동 온풍난방기 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일반 지역개발은 신설 동 포괄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3,0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87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차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녀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 예산서(안)

○위원장 김청일  예, 조치승 예산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총무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본 안건 외 질의는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세입분야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잘에 보면은 세입부분이 총 9억7,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3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1억600만원, 시·국비 보조금이 4억9,400만원 이 중에서 지방세 3억7,700만원 중에서 현재 증가분 주로 재산세 증가분인 것 같은데 이 증가분은 자연 증가분인지 아니면은 추경예산 증가분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 지방세 3억7,7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장창조 위원  기 확보된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시에 이미 지방세수로써 확정되어 가지고 고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목표량을 초과해서 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구체적으로 지방세 내역이 주로 지금 3억7,700만원에 대해서 증가분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저희들 관내 당초 재산세라든지 이것이 취득수입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새로운 과세대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하다 보니까 3억7,700만원은 앞으로 예상이 아니고 벌써 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장창조 위원  조금 전 말씀 하시기로는 이미 확정된 예산이라고 방금 말씀은 앞으로 들어올 예산이라고……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아니 들어왔습니다.
  부과해 놓은 것이 아니고 벌써 징수가 된 금액입니다.
장창조 위원  징수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장창조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해수욕장 사용료 수입이 343만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해수욕장의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와 같이 다소 좀 경기가 있고 응찰자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액에 미달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욕장 사용료 수입은 금년도부터 일반 민간인에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일반 공공단체에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잠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류대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법무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00만원 추가 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41페이지요?
류대형 위원  예,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건당 40만원씩 17건해서 680만원인데 200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 200만원에서 건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착수금이 더 올라서 그런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금년에 토지초과보유세 등 그런 세목을 부과해 놓았더니 부당하다고 소송이 예상되는 것이 약 5건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1건당 4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류대형 위원  그러면 5건이 추가될 것이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40페이지에 보면요 특별판공비에서 구정연구반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라고 하는 여기서 예산만 해 놓고 왜 실행을 안하고 예산삭감을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연구반 활동을 갖다가 좀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작년에 준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활동사항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보면은 기정예산에서 현재 증이 아니고 감이 여러 군데 있어요.
  40페이지 방금 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그 밑에 감사업무 편람제작 또 42페이지 예산업무 편람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금액으로도 상당수가 되고 건수로도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현실하고 가장 가깝게 예산을 짜야 될텐데 이게 엉뚱하게 몇 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를 안하고 이제는 깎아달라 하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흔히 정치적인 미묘한 관계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 놓았다가 요 근래 그런거 이제 안 한다 하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다 하고 혹시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봐진다 이겁니다.
  단, 이것은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정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것들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수없이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다룰 때 상당하게 계획성이 없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이유로 여러 군데서 이런 예산을 쓰지도 않고 다시 감해 달라 하는 쪽으로 나왔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앞에 총체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9억7,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에 여러 가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입이 확실한 것과 그리고 현재 금년도 꼭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은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업무 편람이라든가 예산편성 관계 이런 편람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금년도에 없어도 행정수행은 안 되느냐 하는 쪽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 43페이지와 1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3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한정동 위원  예, 다른 분들도 찾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재 다대포 후리소리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보유자가 30만원에서 9만원이 지금 올랐는데 예산상 보면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기능보유자가 30만원에서 39만원이 됐습니다.
  7월1일부터.
한정동 위원  7월1일부터 예.
그리고 후보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후보자는 7만원에서 9만원이 됐습니다.
한정동 위원  시에서 보조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청 쪽에서는……
  이게 현실하고 말이죠 그 후보가 월 7만원 그러니까 하루 약 2,000여원 정도, 연습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애도 이 많은 사람이 아침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데 아무리 문화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일 안하고 노인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월 7만원 준다 하는 쪽인 것 같으면은 딴 예산에서 좀 어찌하더라도 이것은 문화재를 키울려고 그러면 조금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전에 7만원 줬는데 2만원 올랐으니까 뭐 20%다 30%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아! 나도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쪽에서 좀 현실화……
  다음 예산에서는 이것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구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관계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회원이 62명인데 기능보유자가 지금 3명이고 또 후보자가 지금 1명이고 그 외 전수생이라 해 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 지정문화재 7호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전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청장님도 지난번에 그것을 직접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62명에 대해서 기능보유자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해서 가을, 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적금을 모으고 후원을 받아서 야유회를 한번 해서 위로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공보실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본청과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다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다대포 후리소리 공연용 배건조를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재료가 목선입니까? 아니면 FRP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게 사실상 이 배가 81년도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를 보고 이번 행사 때도 배를 보고 연습할 때 다대포 가서 배를 봤습니다.
  목선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무게가 무거워요.
  81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거의 11년이 돼서 놀이하는데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이래서 움직일라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고 해서 폐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구경을 한번 하시고 지금 이 관계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배려를 해서 유일무일한 사하구의 무형문화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뒷받침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배려 끝에 이번에 돈은 없지마는 예산에다가 좀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FRP로 해서 길이가 7.5m, 폭이 1.5m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보통 수레바퀴보다도 자동차 바퀴를 해서 이렇게 하면 300만원 예산으로써 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어려운 세입이지마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FRP로 할려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그리고 보관하기도 좋고……
조용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래도 우리 고전 하나의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현대문화에 입각해서 그 취지가 무게가 있어서 무거운 것을 바꾼다 하지만 우리가 복장은 옛날 복장으로써 한복을 입고 또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무게가 있지마는 나무로 목선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FRP로 형식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업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근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요즘 충분히 가벼운 나무도 많이 나오고 한데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옛날 고전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유산을 이어받아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색깔은 가급적이면 목선형 색깔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구요.
  실지 연습장에도 지난번에 가 봤습니다마는 배를 단장을 하고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용에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되고 실지 경연에서는 가에 치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후리소리 협회하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방금 목선하고 FRP하고 이 관계 얘기가 됐는데 목선을 제작할 당시 다대 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목선을 했습니다.
  방금 한 위원도 기능자 단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서는 실제 행정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요, 이러한 연습을 한다든지 시기가 닥쳐 온다면은 동장들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기왕이면 단가문제도 작년에 7만원 같으면 금년에 9만원 책정됐다 하는데 이것은 부신시내 일원화적으로 된 것인지 모르지마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문화재 이 관계는 예산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육성시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확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후관리, 사단협회 사무실이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다대포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사후관리를 육상에서 합니까?
  해상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육상에서 합니다.
김정헌 위원  육상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FRP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다 그 이유는 사실상 행사 나오면 FRP하고 목선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는 이로부터 그래서 육상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합판이 두껍고 굉장히 좋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선을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고 비를 안 맞도록 육상에서 관리를 하다면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볍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체육관계는 안 합니까?
   (「체육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체육진흥공단인데……
○위원장 김청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꼭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지금 문화 및 체육관계인데 체육관계로는 질의드릴 사항이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요.
   (「체육은 총무과」하는 이 있음)
  여기에 보면 문화 및 체육관계가 있는데 질의를 생략하는 사항인가?
○위원장 김청일  체육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질의하십시오.
김삼현 위원  위원장!
  체육관계 이거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김삼현 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문화 및 체육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같은……
○위원장 김청일  예, 총무과.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문화 및 체육 해 놓은 것은 예산과목 편성기준이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소관은 총무과 맞지요.
  예, 총무과 맞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1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여자정구팀이 있는데 3,894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자 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부산여자고등학교에 연식 정구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창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약 11월경에 창단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약 2개월 정도만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것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김성엽 위원  1,4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앞으로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창단비입니다.
김성엽 위원  창단 하는데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400만원이고 모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3,8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김성엽 위원  실질적으로 애당초 예산을 5,000만원 잡을 때에 금년도에 아까도 다른 위원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0개월 이상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달에 두 달 정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1,400만원 예산도 이것도 예산상에도 무리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종호  사실 연식정구가 비 인기 팀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성엽 위원  차라리 이것을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여자 정구팀을.
○총무과장 김종호  각 구별로 1개팀씩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우리 사하구도 상당히 중위권 이상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구세에 걸맞게 한 개 창단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김성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  거기서 추가로 보충으로 질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당초 이러한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잡혔다고 하면 올 92년도에 당초 창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째서 11월달에 뒤늦게 창단을 하는 이유는 뭐요?
○총무과장 김종호  종목이라든지 우리도 선수들과 한번 절충을 해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앞으로 두 달간 쓰는데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넘겨진 경비가 다 계상이 돼야죠.
김정헌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연식이 우리가 1월달에 창단을 해가지고 연식 선수들이 연습을 했다면 부산시 전체 어떤 대회가 있다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기술이 향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재원을 경감해 버리고 기술도 그만큼 뒤떨어지도록 우리 사하구가 사실상 당초 계획에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면은 우스운 소리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공직자들이 필요한 거요.
  그러니 좀 더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들의 부탁인데.
○총무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요 관계 아닌 것 조금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청일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지금 18일날 구민체육대회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동정자문회의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구민체육대회 행사 지원금이 30만원하고 또 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0만원하고 60만원 정도가 쓸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작년에 200명을 동원하라 했는데 올해는 50명을 더 증가해서 250명의 인원을 동원하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6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동에 구민체육행사를 하게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정구팀 운영에는 5,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잡으면서 구 전체의 구민체육행사는 1개동에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행사비용이 모두 얼마나 드냐”고 하니까 “3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 같은 예산을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다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는 동장들이나 동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찬조 얻기가 많이 힘듭니다.
  요새 기업체도 지원 안 해 줍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불가피한 사정인지 모르지마는 명년 예산에는 구민체육행사에 동 지원을 할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여기 예산이 없는데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들이 전원 다 참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경비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동에 크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앞에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계획을 잡아 놨다가 뒤늦게 창단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이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한가 시에서 각 구별로 무슨 지역팀 한 팀씩 해봐라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정구팀을 1년간 운영을 하려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억.
○총무과장 김종호  우리도 보면 정구팀이 지금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인기종목 한다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적게 드는 그런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구팀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정동 위원  물론 이런 정구팀 창설해 가지고 우리구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하 60세이상 노인들 복지혜택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버스표  이것도 적게 준다고 동에 가서 아우성을 치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몇 사람 몇 정구팀 해가지고 연간 5,000만원이다, 1억이다 그것을 날리면서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감독하고 선수들이 구성이 안 됐으면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그러한 것을 좀 우리가 안됐다 해서 하든지 올해 이것은 빼고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 새로운 출발로 하든지 해서 이번에 11월달부터 하는 이것을 뺍시다. 빼고 새로 연구합시다.
  뭐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체한다 하지말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도 빼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새로 하기를 제의를 우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쩔랍니까? 빼 봅시다.
   (「빼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나중에…」하는 이 있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로 오신지 몇 개월 안돼서 현황파악이 안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내역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지원해 가지고 풀비에서 정액보조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2,516만5,000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일단 지원을 하면은 계속 받을려는 그런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에 굳이 2,516만5,000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는 관련법에 의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지정 보조대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부녀회, 그리고 구지회 이것이 구, 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지정인데 여기서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풀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액보조로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보조금으로써 보조를 하도록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보조에서 일단 주던 것인데 풀보조에서 우리가 시지정으로 해서 정액보조로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관련법에 없는, 근거가 없을 시에는 이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방금 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출될 수 있는 범위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종호  이것은 월 나가는 정액이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월 나가는데요,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보조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운영비니까 인건비라든가 바르게살기 캠페인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경비, 그러니까 수용비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해나가는 것으로……
김형호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지출결의서라든지 작성하는 것을 보면은 형식에 지나친, 구세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 돈을 낭비를 하는 돈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깊이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됐나 안됐나 분기별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제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지출결의서를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마는 돈 쓰는 방법들이 아주 이해가 안 가도록 쓰고 있더라구요.
  단지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받아 보조를 받아 가면서 사용하는 부분이 영……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류대형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페이지 5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에 보면 지방세 체납업무 보조원 사무보조원을 말하는데 5명, 2명해서 151,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57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세무과 소관인데」하는 이 있음)
류대형 위원  세무과 소관입니까?
  세무과 소관이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세무과 소관은 다음에 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바르게살기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종전에 정화위원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정화위원회는 상당히 역할이 저도 행정 동장직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종전에 보면 상당히 정화위원들로 구성이 된 그분들이 마을의 질서협조라 할까, 거리 질서도 하고 또 통반별로 지역내 상당히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로 명칭이 바뀌고 지금 교통정리를 합니까?
  지금 심지어는 중학생이나 남녀 할 것 없이 고등학생까지도 바로 도로변이라도……
  한데 골목 안에 들어오면은 유유히 담배를 피고 해도 나이 많은 이들이 지나가다가 “야야! 그게 뭐고?” 이러면 “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이래서 좀 더 그분들이 어떤 국가예산이 지출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노력의 어떤 대가도 나름대로 알맹이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무의미하게 그냥 예산만 지출할게 아니고 방금 김형호 위원도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다소 알기 때문에 이것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상당히 이 관계 내용을 좀 자세히 파고들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48페이지에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세대가 4개동에 나가는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이것이 동에 보면 재해라든가 비상에 의해서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 돌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연락망을 구축한다는 것도 있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순찰시에 무전기로써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동된데 하고 없는데 하고 추가로 구입 할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 45페이지입니다.
  거기 수용비 및 수수료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하고 뒷페이지에 자체 충무계획서 발간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충무계획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전쟁에 만약 돌입했다고 하면은 이때 시행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상당한 기능별로 해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수용비입니다.
한정동 위원  지금 그럼 그런 훈련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연말에 할거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추경에 270만원.
○총무과장 김종호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이 22만5,000원이고 이것을 하는데 118만4,000원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 계획이 변경되고 한다면 자체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이것은 항상 본 계획에 의해서 수정사항이 온다고 하면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55, 58, 59, 61페이지입니다.
김광욱 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욱 위원  주강우 과장님 재무과에 가신지 며칠 안되고 이런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구평동사 신축공사비 해가지고 7,027만원 경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서 7,027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감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주강우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계장 조치승  동사신축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구평동사는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광욱 위원  부지가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에 지금 6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 위원  그러면 그 60페이지 밑에 보면 보건소 및 동사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처음에 21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5억이라는 돈을 경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째서 이래 됐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5억에 대한 삭감내역은 당초 하단2동사 부지매입비를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으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가 당초 부지매입비가 8억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3,500만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평2동사도 당초 1회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4억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1억6,5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5억 이래 되는데 이 5억의 금액은 다대2동사하고 구평동사 부지매입비하고 미리 보건소 부지매입비하고 하단2동사 기부채납분하고 신평2동사 부지매입비 남은 잔액하고 3개 해 가지고 한 것이 5억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김광욱 위원  다같이 합산을 하니까 5억이라는 돈이 나왔다.
  이래 덮어놓고 5억이라는 돈을 깍는 이것을 아 이름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어째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계획 없는 계획이 세워졌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욱 위원께서 말씀했던 페이지 6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분동 동사신축 공사비 중 하단2동하고 신평2동에 각 3억6,000만원, 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가증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증 내용이 뭡니까?
  건축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축면적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지금 당초에 여기 상세한 것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2동사는 당초 저희들이 2억2,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작기 때문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건평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신축비가 1억3,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평2동사도 당초 예산이 2억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평수를 넓게 잡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1억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대2동사는 올 당초 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3년도에 신축을 할려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평이 늘어나는 것 하고 내년 신축분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추가증액이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구평동사 부지매입비에 6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삭감된 부분하고 조정해서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전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신 구평동사 부지 매입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확정이 안돼서 6억이 됐다 그러면은 6억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위치라든지 보면은 부지매입비에 상당히 변경사항이 있을 것인데 6억으로써 그러면 충분한 구평동사 부지가 매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받은 자료는 구평동사 부지면적이 한 30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0평을 해가지고 평당 30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6억을 잡았는데 구평동 그 위치에서 300만원하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일괄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을 질의……
  예, 참고로 재무과는 55페이지, 58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59페이지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58페이지가 저희 재무과 소관이구요, 61페이지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55, 58, 61입니다.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 과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웃음소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참고로 세무과는 9페이지.
류대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류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지방세 체납업무 보조원 추가노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은 퇴직금이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예산에 180일로 했고 추경에 150일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이번에 2명에 대해서는 70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저희과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당초에 우리 예산계는 일용을 네 명으로 올해 해 주고 내년에 적어도 네 명 더 해줘야 된다고 인력진단 결과 저희 구에서 뿐만 아니라 각 동 대비를 해도 저희과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구가 세입이 469억 약 470억쯤 되는데 동구에는 세입이 260억이고 금정구는 350억입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우리 과보다 인력이 5명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하고 정직원이 다 합해 가지고 저희과 정직원이 27명이고 일용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8명이 있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세입이 우리의 반되는 260억인데 여기는 정규직이 26명이고 일용이 17명입니다.
  그래서 티오(table of organization)를 아시다시피 얻을려고 하면 내무부에서부터 티오가 결정되어져야 해서 티오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한 인력을 일용이나마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내에 우선 일용직 2명에 대해서 70일 계산하고 일당이 만2,6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76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용직 인부 두 명을 사역하는 그 내용입니다.
류대형 위원  5명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연장이죠. 쉽게 말해서 내용적으로는 연장 아닙니까?
  180일하고 150일 더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성종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두 명에 대해서 176만4,000원, 이것만 추경하는 것입니다.
류대형 위원  이것 만입니까?
  5명, 150일은 기 들어간 것이구요?
  기존예산에 있던 겁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류대형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복합적으로 생기면 나중에 퇴직금 관계가 사실상은 180일, 150일 이렇게……
○세무과장 성종무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역을 하면 나중에 나갈 때 퇴직금을 줘야되는…… 근로기준법상 그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편법이고 하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한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다시 이력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결국 6개월 정도밖에 편성이 안도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몫을 가지고 6개월 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6개월 써야 될 것을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내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류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한 6개월 했다가 사표를 받고 또 다시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은 취해지지마는 실제는 계속근무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주장하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는 어떤 대비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그것은 전부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데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동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류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방금 류대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보조 2명에 대해서 세무과 세무행정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세무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세객체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증감했다든지 세무행정을 함으로써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참고로 금년도 세수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9억인데 지금 9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무려 535억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2개월 넘어 남았는데 535억이나 부과해 가지고 104%이상 초과 됐는데 물론 가락타운이 들어서고 실제 이런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세수가 늘어나지마는 그에 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구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도 늘어나고 또 일거리도 따라서 많아지고 하는데 인력은 답보상태입니다.
  옛날 출장소 시절에 오래 있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을 보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인력이 좀 작습니다.
  그 중에 세수는 늘어나고 인구도 급증하고 말하자면 행정수요는 참 많이 증가되는데 인력은 세무과 경우에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지금 다른 구에 대비를 할 것 같으면 월등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금정구보다도 저희 구가 세입이 무려 100억이나 120억정도 더 많은데 인력이 10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구보다는 무려 우리가 470억이고 거기는 260억이니까 한 200억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구보다도 인력이 지금 현재 다섯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세무과 인력이 확보돼야지 돈 받아들인다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 하면 돈 받아들일 것이 탈루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살림살이하는데 세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과감하게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 중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농지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농지세는 지금 현재 과목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공제 다 떼고 하니까 부과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지금 체납액은 시세가 약 20억이 되고 세외수입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식시간이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이 끝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예, 위원장!
  한정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한정동 위원  여기 63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위원 여비, 지금 공유토지 분할 현지조사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정동 위원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정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정동 위원  정원이 9명이면 내부인사는 약 5명.
○지적과장 김종률  내부인사는 3명입니다.
  부구청장하고 지적과장하고 동장하고 세분이고 나머지 6명은 외부인사입니다.
한정동 위원  공유토지 분할이라 하면 주로 어떤……
○지적과장 김종률  작년 연말로써 한시법으로써 끝이 났는데 그 마무리 업무를 금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올린 것인데 공유토지로써 두 사람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일반법으로서는 규제가 돼 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것을 특례법으로 분할하기 위한 한시법이 86년10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5년 3개월간 시행된 겁니다.
한정동 위원  지금 끝이 났다 이거죠?
○지적과장 김종률  예, 끝이 났는데 마무리를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한정동 위원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지적과장 김종률  예, 작년 연말까지 접수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시민과장 이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4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4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원실 화분관리 20만원×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개선지침에 의해 가지고 화분을 실내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을 많이 구입을 해 갖다 놓으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화분들은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원에 임대계약을 해 갖고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큰 화분을 보름마다 바꿔서 죽어도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주는 하나의 임대료 형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화분 큰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이 보통 시가가 30만원에서 40만원짜리 가격의 화분을 저희들이 보름동안 임대해 가지고 다른 것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임대료입니다.
   (「3월 이래 놨노」하는 이 있음)
  3월이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 석달로 계산됐습니다.
   (「전에는 안 하고」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민원 안내실 설치해 가지고 이체 감해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넘겼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총무과에 지금 이체를 해 가지고 민원 안내실을 크게 동그랗게 입구에다 제작을 다시 하려고 이 돈을 이체시킨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정보비에 보면 민원업무개선대책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왔는데 정보비로써 민원업무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참고상 알고 싶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정보비 관계는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참고상 알고 넘어가는게……
장창조 위원  예결특위에서 관계소관 부서를 불러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용근 위원  여러 위원들 있을 때 알고 넘어가는거지 뭐.
  그때 하더라도 참고상……
○위원장 김청일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결위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결위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보면 시민과 민원 안내용 420만원 하는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취득동의를 얻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8월달에 정수물품동의를 받았습니다.
백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 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방금 백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사기, 앰프에서 앰프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내용으로 쓴다는 앰프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마이크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에 한 대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고 시민과에 한 대 있어야 되겠고 건축과에 한 대 있어야 되겠고 세무과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가보시면 몇 번 손님 하듯이 그런 형태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한 대가 올라왔는데 이 복사기는 민원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민원인이 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 우리가 안내도 해야 되겠습니다.
  복사기만 설치해 놓으면 민원인이 이용을 못할 것이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필요한거 “복사를 해 주이소”하면 앞에 가서 수수료를 안주고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해 줄려고 비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장창조 위원  복사량의 과소에 관계없이?
○시민과장 이태경  예, 복사료 관계없이 무료로 해 줄 계획입니다.
장창조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란에 보면 설치비 목에 보면 민원안내실 및 아가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방 설치라면은 주로 아주머니가 애를 업고 와 가지고 볼일을 보면서 애기를 맡기는 곳을 아가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직접 시설비 설치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용은 저희 시민과 홀에다가 놓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에 대를 만들어 가지고 평상같이 해서 위에서 애가 안 떨어지게 해서 자기보호자와 같이 거기에서 놀다가 민원이 되면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과에서 그 민원인이 애기들을 가끔 데리고 와서 일을 보고 그러는데 민원인을 보면서 굳이 아가방을 설치할 정도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요 배경은 부산시에서 금년도 “365일 친절민원”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가방 설치하는 것은 각 구청에 권장사항으로써 다른 구청에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총무과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그 다음 생활백과정보안내 시스템 설치 이래놨는데 정보안내 시스템 설치라는 것은 주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 사업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시설비 7,100만원은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까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사회과장 정형진  제가 앞에 시민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병사 같으면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신체검의 등급은 얼마나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전화를 해서 물으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응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서류는 무엇입니까?
  전화를 한다든가 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궁금한 것을 전화로 물으면 자동시스템에서 응답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여철  민방위과장 윤여철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137, 138 참고해 주십시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예, 한정동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 경정감 이래서 398만3,000원 또 그 밑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해 가지고 한 400여만원 이것이 감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 연초에 계획된 교육보다 교육시간이 줄어들었다거나 해서 파생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한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생방 분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을지연습하고 화생방 분대원이죠.
  예,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금은 화생방 분대원도 교육을 실시는 했습니다.
  민방위 업무가 내무부의 국가업무이다 보니까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지침이 화생방 분대원에게만 꼭 교육비를 보상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면 화생방 분대원만 교육비를 보상하고 나머지 일반 분대원들한테는 교육비 보상 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래서 교육은 시켰지마는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생방 분대원 교육조정비를 318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는 92년도 을지연습원의 규모를 시단위만 전부서가 참여를 하고 구청의 경우에는 구단위에서는 대응조치반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의 전과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400 한 2만원정도 얹었는데 축소해서 대응조치반만 운영함으로 해서 70만3,000원만 제외한 나머지 303만700원은 감하게 된 요인입니다.
한정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그럼 을지연습 관계라 해서 그 계획성이 당초 연초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 됐다면은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을지연습이 시 단위에만 하게 된 것은 변경된 사유는 시 단위에서는 전부서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을 함으로 해서 전쟁분위기, 공포라든가 주민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부서인 시 단위에서는 시청 본부에서는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구 단위에서는 주민의 여러 가지 심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축소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그런데 대민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근래 남한 남로당 사건이라 해서 아주 큰 대간첩단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을지연습을 더욱 강화시켜야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로당 사건이 오기 전에 을지연습이 계획이 되고 실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남로당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공경각심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추후 조정이 돼서 확대 실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을지연습 할 경우에 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계시면은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청일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사회과 소관은 67, 72, 133, 185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과는 사실상 시비보조금하고 지원금이고 이러니까 별로 보실 것이 없습니까?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다대 사회복지관 운영 장비구입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우리가 관내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뭡니까?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갈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탁운영 하는 사람들도 물론 상당히 운영경비가 충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은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가 그만치 해주는데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도 대폭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이다 이런데 대해서도 이것을 하는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지금 사회관이 아시다시피 감천에 종합복지관하고 다대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가 80%이고 그 다음에 관리법인 자체에서 20%를 부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법인 자체에서 20% 수익사업을 하기…… 저는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실감나는 현장을 아직까지 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한정동 위원 말씀 같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특히 우리 다대는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지구에 지어 놓았는데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제가 실태파악을 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67, 75, 76, 77, 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예, 류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류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사회복지증진 예산이 6,3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것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부 경정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돈이 덜 들어가서 그렇는가 아니면 보조금이 줄어서 경정감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보면 구료급양비하고 구료피복비 그 다음에 민경보가 이게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구료급양비는 육아시설 즉, 고아원입니다.
  육아시설에 영양 급식비가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고아들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전쟁고아도 있었고 미망인이 낳은 애들도 있었고 또 미혼모가 낳은 애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 버리고 간 아이들 이런 일 아니고는 육아시설의 아동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육아시설은 폐쇄를 하고 노인복지를 한다든지 다른 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초 저희들이 잡아 놓았던 예산보다도 아이들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가장세대의 피복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년가장 세대들은 이것과는 달라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0년도 보면 51세대 103명이었고 91년도 56세대 104명이던 것이 92년도에는 62세대 1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공장지대가 있고 특히 가락랜드라든지 이사 온 사람도 잇고 이동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가장 세대도 의외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과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류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거기 68페이지 보면 정액수당이 경정감이 이렇게 돼서 사회과 정액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복지관에서 구료 급양비라든지 소년가장들의  피복비 아동운영 관계하고 그 다음에는 장애자 보장구 지원관계가 있는데 이 장애자 보장구 지원도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간 사람, 전출을 갔습니다.
  또 장애자 자기 스스로 그거한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89쪽을 보겠습니다.
  411목에 보면 차산취득비가 있는데 공해배출 단속실험실 장비해 가지고 352만원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를 어디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해단속 하는데 기본장비가 13종이 있습니다.
  기 확보된 장비 금액이 약 5,0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별관3층에 약 15평되는 장소에 실험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0월1일부로 공단 내 업체가 일부 우리한테 업무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487개 업체하고 본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252개 업체 해 가지고 총 업체 수는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 수는 739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장비에 따른 필수장비가 「핫 플레이트」이것은 실험용 시약조제 장비이고 「디지탈 뮤렛」은 채취, 시료분석 장비입니다.
  순간온수기는 실험기구 장비세척용이 되겠고 전기곤로는 시료 가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는 환경처 고시불가 가격하고 정보지에 의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에서 이것은 정수물품취득을 해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지금 추경을 사실은 정수물품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전산화용 모뎀 이것은 지난  정수물품승인이 났고 공해단속용 무전기 이 두 과목은 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4개 이것은 93년도 정수물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에 위원님들한테 정수요청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요청을 안하고 승인도 안난 걸 추경을 했느냐 이렇게 나무라실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려고 얹어놨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산선심을 안 받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올려 놓은거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지금 이 자료는 재무과에 정수물품 요청이 넘어가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김정헌 위원  추경으로 심의하려 하면은 우선 선심부터 먼저 받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예,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선심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 놓은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된거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협의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에게 조금 불찰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지마는 우리 자체 내니까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참고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니지요.
  추경은  되는데 오후에 정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바로 내년 2월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긴박해 가지고 이렇게……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 공해배출단속 실험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것을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게 지금 별관3층에 전자에 지역교통과 하던 자리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시험다이 그러니까 시험대를 설치하는……
이현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정오수 정화용 간이침전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청소과가 생기고 간이 침전조는 또 총무과 새마을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자산취득비 내역과 물품구입비 내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환경보호과하고 구 환경보호과의 업무구분이 상당히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 환경보호과에서 공해시설에 대한 관할영역이라 그럴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종전에는 공단지역 내는 환경처에서 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밖의 1, 2종은 본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공단 외 1, 2종 제외한 4, 5종을 우리 구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처 업무가 지방청으로 넘어오면서 공단내외를 막론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1, 2종 업체 그 다음에 공동방지시설 그것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3, 4, 5종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1일부터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마는 현재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아직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나면 임시회 한번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다음……
  예,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욱 위원  과장님 공해배출단속 실험실 운영에 보면은 증류수 제조기가 60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증류수를 제조를 해 가지고 구청직원들 나누어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닙니다.
  그것은 증류수 제조가 자체 실험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기계를 세척하는데 증류수가 사용이 됩니다.
김광욱 위원  아! 기계세척 하는데.
  그런데 600만원짜리까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중간치를 우리가 택했습니다.
김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3, 4, 5종은 사하구에서 취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사하구 관내 하단, 신평, 다대포, 감천 쪽으로는 지금 현재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충 각 동별로 폐수가 나올 수 있는 회사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번에 인수하는게 2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환경처에서 넘어온 카드하고 본청에서 취급하던 카드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2인1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각 동에 조사된 자료가 끝나면 한 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공해 말씀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를 전부다 합쳐 가지고 그 도안에 환경보호과에서 공해 폐수업체나 환경, 공해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한 업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인수받은 업체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가지고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청소과장 양용길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85페이지, 9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85페이지는 아닌데」하는 이 있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 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시범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라 해가지고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문제가 상당히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이번에 예산이 4,450만원이었는데 단지 당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것이다,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급하게 용기를 구해야 된다, 용기를 구할 때는 중소기업에서 협동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품의 중에 있는데 이 예산하고 저희들 휴지통 예산이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합쳐 가지고 54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목간 전용을 해서 540만원을 학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세민한테 지금 이번에는 법정 영세민한테는 용기가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비법정 영세민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현재 1,800만원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보관용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휴지통 배부하는 그 예산으로 이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지금 휴지통을 우리가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 180만원을 합치면 54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비법정 영세민에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품의 중에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방금 장창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지통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급됐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지금 휴지통이 아니고 재활용품 용기 그것은 일반가정은 저희들이 새파란 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가정, 일반세대에는 자가부담 하도록……
김형호 위원  자가부담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요. 관내 각 동마다 동장을 시켜가지고 좀 뭐라할까 강제성이 있는 판매를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양용길  예, 요게 어째 됐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용기를 갈라주다 보니까 원래 폐기물관리법 제11조를 보면 배출자 원인자 부담을 해서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고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고 구비를 마련해서 용기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갈라 줬는데 우리가 준 데에는 다 용기가 들어가고 재활용 수집운동이 그대로 돼 가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는 용기구입이 통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을 보고 중요한 업무인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알도 안 갖고 어찌 전쟁에 임할 수 있느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운동을 잘 하려면 가정에 일단 용기가 있어야 안 되느냐 여러분들 동장들 열심히 안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위에 분들이나 제가 자꾸 동장들한테 일을 하게끔 촉진을 시키니까 안 사니까 그 동장들이 통장보고 또 재촉하니까 통장은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금액은 2,500원 내지 4,000원 이렇습니다.
  큰 것은 6,000원짜리도 있는데 감천2동 경우나 고지대의 경우는 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큰 거 설치하는데는 좀 비싼거고 2,500원짜리는 많습니다.
  신평1동이라든지 괴정2동이라든지 보면 2,800원짜리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항인데 쓰레기통까지 부과를 시켜 가지고 오히려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에 내려가 보면 구청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냥 무리하게 안 좋은 소리로 우격다짐으로 맡긴다는 식으로 이렇게 휴지통을……
○청소과장 양용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을 순회하면 지도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거기 93페이지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해 가지고 9,400만원, 민간위탁 이게 수수료가 오른 모양인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소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니까 모든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자료를 주면은 재무과에서는 계약사업처리 규정 그 다음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재보상법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 가지고 그 요율을 색출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의 변동이라든지 물가상승시에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 익년도 상반기 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계약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익년도에 어떤 경제적인 변동이 올지 매립장 위치가 지금은 석대 매립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 을숙도로 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막론하고 전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요인이 발생할 때 상반기 내에 인상요인을 부과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2일날 재무과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율이 11.2%였습니다.
  그 오른 것이 9,400만원 이것은 정액제로써 어느 구청하고 갑을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조금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변소 보수해 가지고 100만원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저희들은 공중변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대로 해수욕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에덴공원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인상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 책정이 잘못됐는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는 요새 아시다시피 생활환경이라든지 주위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지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보수를 해달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정동 위원  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 등 다섯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소과가 생겼기 때문에 정수요청 승인을 받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한정동 위원  그대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석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장창조 위원  위생과 내용이 없습니까?
   (「간단하게……」하는 이 있음)
  위생과 내용이 없는게 아니고 모범업소 관계 그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관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그럼 뒤로 돌리고 오시는 대로 하시기로 하고 지역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예, 위원장!
○지역경제계장 안상수  지역경제계장 안상수입니다.
김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형호 위원입니다.
  98쪽 보면은요. 어업지도 및 단속운영이라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상수  먼저 그……
김형호 위원  아! 잠깐 질의 다 들어주시고 얘기하세요.
  불법어업 지도단속 지원……
○지역경제계장 안상수  김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몸이 아파 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위원님들 답변사항은 소관담당 계장이 다 참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그러면은 그……
○수산계장 장재석  수산계장 장재석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어업지도선 단속운영 실적이 지금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전기요금이라 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콘테이너 압수물 창고시설 설치라 했는데 콘테이너 시설이 가능한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안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수산계장 장재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어업 지도선이 7월15일날 운항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항은 35회를 했습니다.
  27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지검의 담당검사의 질의를 받아서 검찰청에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 압수물 창고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압수물창고 임차료로 7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매년 지출되는 지출성 경비라서 그리고 또 이것은 범칙물이기 때문에 검찰청의 확인 관리를 받습니다.
  때문에 부두에 가까운 지역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응하는 사람도 없었고 임차료도 상상외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관이 용이하고 관리도 편한 콘테이너 압수물 창고형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콘테이너 창고는 일단 부두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은 항만청 부두과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모로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기존 북항부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타 부두와 같이 형평을 맞춰 가지고 시설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형호 위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행정단속 대상은 안됩니까?
○수산계장 장재석  그것이 일반적으로 도로에 시설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그러면 항만청 쪽으로는 콘테이너를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계장 장재석  항만청에서 콘테이너가 지금 현재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상 그렇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매년 720만원이라는 어떤 낭비성 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720만원이라는 이익점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단속을 해야 할 행정에서 불법으로 예치시켜 가족 우리 시민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계장 장재석  그 점은 저희가 부두시설 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예, 공공요금에 어업지도선 전기요금이 있는데 배에도 전기가 들어갑니까?
○수산계장 장재석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박에서 일·숙직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통신장비에 각종 장비기기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운항할 경우에는 발전기를 가동하고 운항합니다.
  일단 그것이 육지에 정박할 경우에는 발전기를 저희가 12시간을 돌린다고 계산했을 경우에 월 98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가 항만청에서 우리 감천항에 있는 중앙부두는 첨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두 가까운 곳까지 전기와 전화박스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만청과 협의해 가지고 육지전기를 정박시에만 인입해서 사용하면 요금 7만원 정도로써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류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추경에서도 여러 지도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 같은 것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어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어도 단속선이 본연의 임무 즉, 지도하는 임무 이상으로 검찰에 인계를 하고 해서 2중, 3중의 고통을 우리 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수반한 우리 지도선이 적어도 우리 어민들을 좋은 의미에서 설득하는 쪽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단속해서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적어도 지도하는 어업, 계몽하는 어업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어떤 좋은 유종의 미가 돼야 될 것이라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노력을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산계장 장재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3억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효율의 극대화를 구할까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육지에 비하면은 경찰의 백차와 같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단속 일변도는 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하구가 가지고 이는 바다가 바다를 아는 부서에서는 가히 바다의 명동이라 할만큼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다를 저희가 생산적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산진흥원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합동조사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80%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 1,600만평의 바다를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목적은 지금 수산청의 국비가 재원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20%, 구비는 한푼도 안 듭니다.
  그러한 재원으로 지금 물고기 아파트의 그러한 수산자원 보호사업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조사로써 1,600만평의 바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2001년까지 10년간 약 110억원의 예산을 소요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200㏊, 약 4억원의 예산지원을 기이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생산요소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기이 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첨단장비가 많이 지금 현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에는 여러 가지 양식어장이 강서구와 사하구 그 다음에 각 마을마다 좁은 바다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도선이 출동해서 육지에 측량의 기점을 잡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의 측량을 다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앞으로 한정동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좀 더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에 극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생과 계장님 오셨습니까?
  예, 빠진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질의 계시면 질의……
○공중위생계장 박동수  공중위생계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위생과장님께서 병가로 디스크로 해서 나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추경에 38만4,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없다면 예산통과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중위생계장 박동수  모르겠습니다.
  아까 와 가지고 보니까 소관관계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장창조 위원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서무과장 김진수  보건소 서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8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를 보면은 방역사업용 재료 부족분, 휴대용 연막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동안 연막이 필요로 합니까?
○ 서무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유류인상 전에 인상한 가격이 ℓ당 123원으로 책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인상에 대한 2,480ℓ에 대해 30만5,84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기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들 금년 방역은 마쳤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료보험 환자진료비 해서 1,000×24,000명
○서무과장 김진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환자를 당초에 1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가락아파트라든지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서 약 배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000명 정도가 의료수가가 되기 때문에 배로 12,000명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수가를 계산하면은 약 1,000원 정도가 앞으로 의료공단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불어난 정도로 치료를 해줌으로서 그 청구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12,000명을 잡으면은 한 사람 앞에 1,000원당 하면은 1,200만원의 세입이 그대로 됩니다.
  인원만 늘어나고 저희들이 세입을 지출함과 동시에 다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쓰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쓰는 것만큼 수입이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촬영이나 무료로 진료를 하는 영세환자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지금 저가 부임한지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하루 많을 때는 평균 500명정도 되고요.
김정헌 위원  전부 다 무료입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법정의료인 말하자면 생보자 그 다음에 영세민, 의료부조자 이래서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구민들에게는 다른 병원보다는 쌉니다.
  수가가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받습니다.
  총 이용객이 많을 때는 하루 500명, 평균 360명에서 400명됩니다.
김정헌 위원  360명 내지 400명 속에서 지금 무료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일부 금액을 징수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류대형 위원  보건소 질의는 없고요.
  아까 지나간 데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김청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소 질의가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보건소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 위원님 다른 질의가 계시면.
류대형 위원  영림관리는 지역경제과죠?
○위원장 김청일  예, 지역경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방화선 설치 해가지고 1,9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장소는 어디이며 이게 애초 계획보다도 증가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안상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에 5,200만원을 올린 것은 인도개설로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200만원은 조림사업 해가지고 5,2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1,940만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등산로라든지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한 예를 들면 한샘약수터 같은 데는 평일에 1,00명, 공휴일 같으면 1,500명 정도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우리가 통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안 좋다 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산수를 이용하러 오는데 저희들이 통제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산불위험도 없고 물도 떠 올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등산로라든지 약수터가 큰 데는 24개소가 있습니다.
  당리동 장수약수터라든지 이런데 등산로 주변하고 약수터 주변에 폭 약 20m정도로 해가지고 전부 방화선을 만들어 주면은 일단 통제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화선설치 사업비를 2,000만원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류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폭이 20m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계장 안상수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20m를 뒀는데 산의 여건에 따라 20m 안나오는데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취약지별로 위험도를 따라 가지고 산의 지형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지마는 20m라 하면은 지금 한 5m정도를 가지고도 방화선 이것은 많이 좀 설치를 해 놓으면은 산화발생에도 굉장히 덕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20m라 하신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랠 정도인데 예산이 얼마나……
  10m도 그것인데 20m라 하면 좌우간 어느 정도 알고 예산을 하는 것인가 물어봅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상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10m, 20m 범위 내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위원장!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차 회부,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절차를 마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이현택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곽소득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1년도 12월7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발행 총 금액은 7억1,200만원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7억1,200만원으로써 사업별 차입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5억1,200만원, 하단2동 및 신평2동사 신축비가 각각 1억원씩 2억원입니다.
  차입하는 선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재무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게 되며 신설된 2개동사 신축비는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에서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연리  6%,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신설 2개동사 신축비는 연리 3%로써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거치기간 중 이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율이나 상환방법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1억3,000만원이며 사업비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지방채가 5억1,200만원, 시비지원이 9,500만원, 자체 재원이 25억2,3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도로개설이 폭 20m에 길이가 215m,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3,897㎡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은 장림2지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 차입관계로써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단2동사 신축공사입니다.
  금년 9월1일 분동 되어서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동사가 신축되지 않아 노인정을 임시로 동사로 사용하고 있느냐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동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비는 3억6,000만원으로써 계획되어 있는데 자체 재원 2억6,000만원과 부족금 1억원을 지방채로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평2동사 쭉 그림이 되어 있고……
   (「예, 설명하세요」하는 이 있음)
  다음 신평2동사 신축예산도 하단2동과 같이 금년 9월1일 분동 되어서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동사가 없어서 현재 신평1동 동사무소 2층을 임시 동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동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축비는 3억3,200만원으로서 자체 재원이 2억3,200만원과 지방채 1억원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채발행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이 91년12월7일에 승인됐습니다.
  장관의 승인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채발행 심의안 내용은 총 7억1,200만원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즉,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에 5억1,200만원과 하단2동사 신축비 1억원, 신평2동사 신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이 92년도부터 94년도 3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92년도에 시공할 길이 215m, 폭 20m, 공사비 6억3,250만원, 시설부대비 75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815㎡에 4억9,000만원 합계 11억3,000만원이 소요되어 1차 추경시에 기이 예산승인한 바 있으며 지방채 5억1,200만원, 시비보조 9,500만원, 구비 5억2,300만원중 지방채 5억1,200만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연리 심의하는 것이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연리 6%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하단2동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2동사 신축비는 총 3억6,000만원이 소요되어 1차 추경시 2억2,400만원이 기이 예산승인 되었으며 금번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할 제2차 추경에 1억3,600만원으로써 구 자체 재원 2억6,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평2동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사 신축비는 총 3억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 추경시에 2억2,400만원이 기이 예산승인된 바 있으며 금번 2차 추경에 1억800만원이 요구된 바 있고 구 자체 재원 2억3,2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위해서 말씀한 상환조건과 같이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일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현재 지방채발행 하고자 하는게 7억쯤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부족으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뜻인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30억3,000만원입니다.
김성엽 위원  지금 이 7억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아닙니다.
  이것은 내 놓고.
김성엽 위원  그러면 37억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예.
김성엽 위원  사실 연리가 6%라 하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3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3×6=18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한 2억가량 됩니다.
김성엽 위원  1년에 여하튼 간에 3×6=18, 1억8,000만원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금리상으로 볼 때 금리가 연 6%라든지 하면 상당히 싼 금리다, 이래서 돈을 빌려 써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다른데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를 볼 때 이것도 한번쯤 생각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거치 10년간 상환해야 될 상황에 있다 하는데 우리 사하구 자체 재정이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에 재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위원장 김청일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예, 됐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기채액이 약 30억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의 장래 우리 사하구 재정여건을 봐서 과연 상환계획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 그 부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과연 사업이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고 공채비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방금 하신 말씀 한번 더……
  공채비 비율이라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공채비 비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비율을 보면은 이자관계하고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빌려놓은 금액에 대한 이율 이것을 말합니까?
장창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청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저희들이 기 쓰고 있는 것이 30억3,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그래서 장림지구 내에 6억3,000만원을 재무부 투융자로써 빌린 것이 연리 6%로서 매년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다음에 91년도 주거환경개선지역인 신평동 지구에 매년 재무부 투융자로서 4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연리 5.5%라 해 가지고 매년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리고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20억을 빌렸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지역개발비로서 연리 8%가 되겠고 3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가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림지구와 신평지구를 합한 것이 10억3,000만원, 그리고 괴정1동 12통지내 한 것이 20억, 합해서 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게 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장림동 효림국교 및 주변에 도로개설공사 그것이 5억1,200만원과 동사신축 하는데 각각 1억원씩 2억해서 7억1,200만원 모두 합할 것 같으면 빌리게 되는 돈은 37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나오는 이율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6%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연리 이율을 환산하게 될 것 같으면은 년 약a 2억정도의 이자부담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바로 눈앞에 신설동사가 꼭 필요한데 자금은 없고 현재 재원은 부족하고 또 지역개발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도 꼭 해야만 되는데 재원조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선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방법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답변사항에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총 기채액이 30억3,000만원, 이번 지방채 발행액이 약 7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거치기간을 제하고 나서도 상환계획은 어떻게 완벽하게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상환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을 얻을 때 상환계획을 전부다 연도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내무부에 얻은 것은 금년도에 할 것이 9억1,200만원인데 이 가운데 금년도 급하지 않은 다대동사를 빼고 한 것이 1,2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시를 경유해 가지고 일단 진단된 사항을 갖다가 의회의결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앞전에도 기채에 대해서 구재정과 모든 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업들을 볼 때 정당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들하고 조금 빚을 내더라도 기채를 내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저의 작은……
○위원장 김청일  예,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재석위원 1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주강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오늘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93년도에 행정수행에 요구되는 컴퓨터, 모사전송기 신규로 취득해야 될 물품과 기존 부서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되어 교체사용이 불가피한 물품을 처분하고 대체취득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물품내용으로써는 모두 28개 품목에 60개 물품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6,929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취득 물품이 17개 품목 30개 물품이고 대체취득 물품이 11개 품목, 30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사용부서 및 수량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타자가 잘못 됐습니다.
  심사대상 물품 총 18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28개 품목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93년도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 취득처분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취득, 처분 승인안이 제1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물품은 집행기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조정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물품은 총 28개 품목 60점으로써 신규취득이 17개 품목 30점, 대체취득이 11개 품목 30점입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신규취득 물품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취득 물품의 품목별 사용부서와 수량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신규취득 물품은 대부분 행정장비로써 능률성과 신속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나 정수물품 신규취득 물품목록중 지역교통과 비디오카메라는 한 대는 정수물품취득 등의 요청설명서 19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증거포착용이라고 하는데 일반카메라로써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과 냉장고 한 대는 20페이지 민원인 즉 노인, 부녀, 아동, 장애자 등의 업무상담시 음료수 제공용이라고 하는데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보건소 텔레비전 한 대는 22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준공시 교육장에 모니터용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저 의견으로써는 청사준공후 취득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청소과 무선장비셋트 세대는 10페이지 기동청소반 한 대 합동단속반에 한 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대에서 두 대로 삭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주강우 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체취득은 내구년한이 경과한 물품이므로 전량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정수물품 부분에 보면 내구년한이 4년이라고 지금 현재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4년이 경과돼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각 대체물품 현황을 보면 사실상 장비가 지금 현재 프린트 같은 것은 95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부족분 50대, 중형차량, 비디오카메라를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곱 대가 더 필요하다 하는 전체의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사시랑 생긴 이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구년한이 사실 우리 눈으로 보고 잘못된 이것은 도저히 쓸 수 없다 하는 어떤 많은 물건들이 현재 어느 장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가 알기로는 한번도 우리 위원들이 직접 방문 또는 실지 현지를 답사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본 사실도 없고 눈으로 본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주더라도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행정에 좀 더 관심 있게 자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건도 챙겨서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로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쭉 지적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민원대기실, 민원 편의제공용 해 가지고 T.V한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37억이라는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때로는 직원들이 불편을 참고 재원을 써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쯤 해 볼 수 안 있나 이래서 꼭 업무용이 아니면은 이번 정수물품 신규 구입에 있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T.V 같은 것은 아직까지 신청사가 착공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다음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신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구년수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이것은 사실상 사용하는 부서에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내구년수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구년수 지나고 더 썼는데 더 이상 우리 과에서는 업무상 이것은 도저히 불편하다 이래서 각 과장 회의 때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 됐습니다.
  내구년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착오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오늘 올려놓은 정수물품은 사실상 각 과에서 소요합니다마는 이게 전부 업무용입니다.
  비업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수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달라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요청한 개인용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청소과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기동청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요소요소에 특별청소 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갑자기 A곳에 갔는데 B곳에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수배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개인용 휴대용 무전기를 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 청소종사원 입장에서는 이 무전기가 없으면 편합니다.
  나가 가지고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올 때까지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무전기를 지참시켜 놓으면 “너희 지금 작업 얼마나 됐느냐 빨리 끝내고 B지점으로 가라”하면 가야 됩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참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인력활용에 좋은 부분이 되는데 그때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양용길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무전기를 가짐으로 해 가지고 나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저도 사회과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요청한 비디오카메라 이 문제는 정사진기로 찍으면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일어났을 때 비디오카메라는 지나가면서 찍을 수 있는데 정사진은 한 카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비가 일어날 때에 대응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본청 지역교통과에서 각 구 공히 비디오카메라를 확보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을 안 했으면 저희들도 안 했을 텐데 요청이 된 사항이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청사를 새로 지으면 T.V모니터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착공도 안 했는데 준비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착공이 되고 난 뒤에 이 모니터시설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정수를 책정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책정도 안 돼 있는데 청사시설 하면서 T.V모니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라도 책정되어 있어야만 기본시설을 할 때 모니터 시설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면 뒤에 모니터를 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요청만 한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각 과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양해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보충질의가 계시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비디오카메라 이것도 한 대 구입해 주면은 여기에 따른 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비디오카메라는 아무나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형호 위원  공무원 행정에서는 다 취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재무과장 주강우  안 그렇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가지고는 기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전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승인해 준 게 있는데 그것을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카메라를 지금 가지고 다니고 휴대해 가지고 그것은 서 있는 위반한 차량은 정사진기로 찍습니다.
  이게 시비가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이동차량이기 때문에 휙 달아나거든요.
  그럼 정사진기를 가지고는 포착이 잘 안됩니다.
  무비카메라 가지고 포착이 됩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요청이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항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여기 정수물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다소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내지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자, 김정헌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반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무슨 부분에 대한 반대입니까?
   (「정수물품취득」하는 이 있음)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원안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올라온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각각 17개, 1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신규취득 중에서 비디오카메라 지역교통과입니다.
  그 다음 냉장고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텔레비전 보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에서 제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방금 장창조 위원께서 냉장고, 비디오카메라 등 3개 품목을 제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재청이 있습니까?
김정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  방금 장창조 위원께서 제외 동의발언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무비카메라, 텔레비전, 냉장고 3개 품목을 제외하자는 장창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아니 장창조 위원, 의안을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가 알아보건대 각 구에 시달사항인 것 같고 언제 구입을 해야 될 사하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청일  김형호 위원!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김형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토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계십니까?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아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게 반대토론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김형호 위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위원장 김청일  예, 반대토론.
김형호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김청일  예, 반대토론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각 구마다 전부다 구입해야 될 정수물품인 것 같은데 언제해도 해야될 거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마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3개 품목을 빼는데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창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찬성위원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창조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원안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정헌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과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재무과장주강우
  서무과장김진수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민방위과장윤여철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사회과장정형진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지역경제계장안상수
  예산계장조치승
  수산계장장재석
  공중위생계장박동수

  【보고사항】
○의안심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10월5일 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지방채발행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이상 2건 10월5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