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번 예산안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 규모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3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약 590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4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87억 원으로 332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114억 원으로 1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5787억 원 중 지방세는 58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9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9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1억 원, 조정교부금 73억, 보조금도 132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총액 5787억 원 중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532억 원으로 124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11억 원, 문화관광이 12억 원, 환경보호가 37억, 사회복지가 73억, 농림해양수산이 37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도 2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11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은 100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부서는 총무과가 32억 원, 재무과가 6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105억 원 증액되었으며 복지사업과가 49억 원, 여성가족과가 1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도 1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인건비는 13억 원 감액된 634억 원이며 물건비도 4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2억 원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98억 원 증가한 9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1억, 주차장특별회계 88억,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4000만 원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400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6페이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비교증감인데 경상이전비가 3500만 원, 자본지출이 13억 원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 변동사항입니다.
  다른 회계는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429억 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이 150억 원, 도시위원회는 2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원입니다.
  이상 예산안 분석설명을 마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분석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다룬 주요 세입세출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도 결산추경으로서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세입과 예산집행 잔액을 사전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2019년 2회 추경 이후 통보된 특별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운영 기준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이월되어 예산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문봉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짧은 심사 일정이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44억 73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59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심사결과 신평행정복지타운, 다대복지타운 조성 등 필수 사업비에 증액 편성되었고 주로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합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올 한해 사업을 원만히 잘 마무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46억 39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억 99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주민의 편익증진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로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으며 비교적 적합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도 각종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김민 경
  강문봉  송샘
  전영애  한정옥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이종찬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김종길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4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12월 5일까지 지정하
      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12. 04.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