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늘의 안건 심사는 감사실과 총무과 순으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2012년 5월에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부분의 갈등 사안이 법적, 제도적인 문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로 배심원제 운영을 통한 해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배심법정의 평결은 행정 권고사항으로 결정 사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인 쟁점사항과 당사자 간의 민감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 구 구민배심원제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심의 신청 사안이 없이 간담회 위주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운영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관련 타 위원회 등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손창민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서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116조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5월 31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검토결과 현재까지 구민배심원제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배심원제 회의의 평결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이 권고에 그쳐 그 실효성의 한계가 예상되고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다른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구민배심원제 평결사항이 다른 조정 관련 위원회 등과 상이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밑에 보면 제출 연월일 해 놨는데 이게 2018년도 1월 14일이 맞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폐지 조례안……
전영애 위원  예, 제출 연월일 해 놓은 데 보면……
○감사실정 손창민  아, 예.
전영애 위원  18년 1월 14일.
○감사실장 손창민  아, 죄송합니다. 2019년입니다. 연도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작은 거지만 그 부서에서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제정이 12년도에서 지금 18년도까지 그죠? 그러면 한 6년 정도 이걸 조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해오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몇 개는 없어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현재 한 10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운영을 하는데 거의 다 보니까 그냥 우리 사하구처럼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지를 못하고 기능을,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런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고 나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가 기능이 거의 같다 보니까 이게 없어도 기능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배심원제 우리도 뭐 크게 지금 그 역할을 한 거는 없죠?
○감사실장 손창민  현재 해마다 기능의 심의 사항을 해당 위촉받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간담회 이런 정도로 하고 또 위촉기간이 지나면 연임이나 재위촉 같은 경우에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아주 형식적인 그런 사항으로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전영애 위원  뭐 크게 기능도 없는 걸 계속 그렇게 해 봤자 별 효율성도 없고 하니까 잘 폐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법률이든 조례든 제정할 때는 입법 취지가 맞는데 제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당시, 제정할 당시에 지금 폐지 사유를 보면 현재 운영 실적이 없고 그리고 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그 당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배심원 법정을 한 번이라도 개최를 왜 안 했는지, 개최를 한 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게 저희들이 운영, 현행 조례에 제3조에 심의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부서장이 신청하거나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만 19세 이상 100명 이상의 구민 연서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에 맞는 사안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이해관계 갈등이 상대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도 상당히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2012년도부터 7년 차 이 제도를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현재 예산이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1109만 500원입니까? 집행됐네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1109만 500원입니다.
양기주 위원  네네. 본 위원도 빨리 폐지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폐지를 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게 없더라도 고충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에서 소홀해서 민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조례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시간 지속되는,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내는 그런 조례인데 앞에 보니까 2012년도 5월 달, 13년 7월 달, 15년도 7월 달 해서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위원장 박정순  개정을 한 거는 좀 잘 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번도 간담회도 안 했고 위촉장만 수여하는 정말 형식적인 어떤 조례인데 개정을 해서도 한 건이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구민배심원제 이 부분 조례가 없어지면서 이런 조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가 좀 강화된다는 겁니까?
  앞에 다 속해졌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그 기능은, 원래 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법적인 권한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거기는 법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단민원이나 갈등민원은, 공공 갈등민원은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그렇다면 일단 실적도 없고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저도 폐지하는 게 타당한 거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업무 변상 책임액 구상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제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주민등록업무 변상 책임의 구상 규정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보험액 초과 시 변상하는 조례 내용에서 「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변상 책임 시 담당자에게 구상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아니하면 구상할 수 없음에도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은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5조제2항을 해당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제5조의 제목을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으로 용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오명숙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2004년 11월 10일 제정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2004년 11월 10일 제정이 됐다고요. 그때 당시에 또 「국가배상법」이 이게 이렇게 배상법 2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때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됐다, 제가 처음부터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달에는 아무런 뭐 없이 이렇게 통과 된 걸 보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가배상법」이 이렇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소지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태생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벌써 그리고 이게 변상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변상은 관계 공무원한테 직접 당신이 일을 잘못했으니까 배상해 달라하고 배상을 직접 하는 것이고, 구상은 기관이 먼저 변상을 하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처음부터 태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 그러니까 보험을 담당 공무원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해 가지고 보험금액은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280···…
○총무과장 오명숙  만 원요. 그거 우리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이 작년 기준해서 56명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신고 이런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한국지방재정회 가입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그게 앞전에는 저희가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1억 원입니다. 이 보험에, 그래 가지고 1억 원이 초과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초과한 금액만큼 변상하게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는 걸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보험을 아···… 보험금은 그대로 가입하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그대로 가입 유지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보다 오히려 많이 배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형편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변상 책임을 면제를 해 버려줘 버리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총무과장 오명숙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는데 저희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만약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분을 규정할 때 어느 정도를 규정을 해서 하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그게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중대, 명백하게 저런 판단은 아마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