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2년2월27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위원장(김신우)인사
3. 간사선출의건
4. 간사(이현택)인사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7.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8.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신우 위원입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분은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동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신우 위원을 본 특위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신우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특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신우)인사
   (15시02분)

○위원장 김신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조례심사를 하여서 우리 사하구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동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예, 이현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신우  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이현택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택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현택)인사
   (15시04분)

이현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14명 위원 가운데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서 본 특위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끔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7.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8.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김신우  예, 이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제11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할 수 있게 되며,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며, 행정조사는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며 둘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으로써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명칭과 위원정수 등과 상임위원 임기 그리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인과 사무과장의 직인을 조각하는 것이며 넷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써 현행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사무직원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예,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부터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 즉, 말해서 각 위원회의 인원수에 대해서 의원들간의 많은 토론 끝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4명, 도시위원회 9명,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 인원배정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본인도 역시 그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장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발효된 때부터 임기 2년으로 하는 안 하나와 지금 현재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의장의 임기와 맞추는 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이 시점부터 임기 2년을 채우는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안이 성립되는 그때부터 2년으로 하는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한정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정동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조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김신우           이현택
  신준식           강정순
  조용근           백성수
  장창조           한정동
  구본춘           김형호
  김청일           최진판
  박수관           이석래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월2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월1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22일 구청장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가결
O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신우
O특별위원회간사  이현택
O출석전문위원  김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