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6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시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10시18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10시28분)
먼저 본 안을 발의한 한기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기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1월 28일 제54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른 균형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보좌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및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하여 분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정계의 분장사무는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등 회의진행에 관련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당초 의사계 업무 중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지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 등 회의진행에 관련한 사항이며 둘째로 의정계의 사무분장을 의회기본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사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의정활동 보좌기능의 활성화와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도 첨부한 유인물을 대비해서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른 균형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보좌기능활성화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및 제8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계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정원을 당초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 보좌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개편 내지 조정함에 있어 정원 16명에서 19명 정도의 증원개정이 바람직하나 18명으로 증원 조정된 것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되나 추후 인력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적정인원을 증원하되 최소인원의 확충이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현재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답변을 받을까요?」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위원장이」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수택 이모영
이해수 지근수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이의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11월29일 한기원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수택 이모영
이해수 지근수
이상2건 11월2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