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정세자․강남구․양기주․이복조․김기복․김민경․전영애․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김기복․전영애․강남구․정세자․이복조․강문봉․송샘․김민경․김소정․전원석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정세자․강남구․양기주․이복조․김기복․김민경․전영애․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정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김기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 기구 개편 내용을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가 목의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 목에 해변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일자리복지센터”를 복지환경국 “일자리복지과”로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가 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항상 행복도시 사하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 설치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집행부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편 전 해당 사무를 담당하던 위원회별로 다시 소관을 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변영태 의사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과 변영태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김기복․전영애․강남구․정세자․이복조․강문봉․송샘․김민경․김소정․전원석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김기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기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김기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회 의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가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임신 중인 여성 의원에게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남성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여성 의원이 출산 시에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남성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 시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 원활한 육아를 지원하고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에 회의 출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칙안 제7조제3항은 여성 의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등과 동일함으로 사회 통념에 맞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규칙안 제7조제4항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남성 의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10일간 특별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10일간 유급휴가에 비교하여 다소 많지만 지방의원의 활동과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다르고 산후조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휴가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변영태 의사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회의 출석, 우리 변영태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회의 출석의 범위가 회의는 임시회, 정례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총무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회의 출석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회의 출석의 의미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정례회와 임시회에 참여하는 거를 회의 일수로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실제로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나 보조활동비를 불참석 했을 경우에 삭감한 경우가 있는지……
○의사계장 변영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의회 와서 한 번 빠진 경우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빠진 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빠진 경우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이상, 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의사계장변영태

【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한정옥․송샘․정세자․강남구․양기주․이복조․김기복․김민경․전영애․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양기주․김기복․전영애․강남구․정세자․이복조․강문봉․송샘․김민경․김소정․전원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