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한정옥·양기주·송샘·김기복·김민경·강문봉·최영만·전원석·강남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송샘·양기주·한정옥·김민경·강문봉·정세자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한정옥·양기주·송샘·김기복·김민경·강문봉·최영만·전원석·강남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세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의원  김기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겸직 신고 부분 강화, 사적 이해관계 및 의장 등 민간 분야 업무활동의 신고 등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안 제8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근거 마련, 안 제9조에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겸직금지 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안 제14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정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문화시켰고,「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금지 외에 겸직하는 경우 겸직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겸직신고 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다 정확한 겸직신고를 유도하고, 겸직사실이 없을 경우 ‘겸직사실 없음 내역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내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사항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세자 의원님과 곽경호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예,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곽경호  예, 반갑습니다. 곽경호입니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구민의 눈높이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좀 전에 우리 회의에 앞서서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겸직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15조 봐 주십시오, 15조.
  15조 봐 주시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변호사님이 계시고 우리 뭐 사무장님도 계십니다. 법무사무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걸 봐서 1번에, 15조 1번에 보면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직을?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거를 이거 같이 겸직할 수 없습니까, 구의원의 역할을 할 때는?
○의정계장 곽경호  아까 말씀하신 그 특정 노무라든지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이해관계인, 또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5조 1항에 1호 같은 경우에는, 1호라든지 1항의 내용들은 아마 일단은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있어서 안 되는 걸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개별 사항에 따라서 조금 또 판단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러다 보면 이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게. 이거 굉장히 조례 전부개정안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그죠?
○의정계장 곽경호  네.
한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행동강령보다는 많이 강화돼서 제약이 굉장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곽경호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모호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느낌상으론 좀 더 강화됐다 하는 느낌이 저희들도 받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예,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이거 2페이지, 아, 가족 채용 제한 관련해서 지금 가족이라 하면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문봉 위원  누구한테 묻는 거······
송샘 위원  예? 곽경호 계장님.
○의정계장 곽경호  예.「민법」제779조를 보시면 가족의 범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고 방금 말씀드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저기 그 가족의 범위 나중에 좀 저한테 주시면······
○의정계장 곽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27조제3항제1호 관련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이렇게 적어놨는데 27조 3항에 보면 의원의 친족, 제777조에 따른, 제공하는 물품, 제공하는 금품 등이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네.
송샘 위원  의원은 안 되는 거죠? 의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물 중에 가액 범위 내에서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을 줄 수 없고 의원의 친족은 이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우리 사람, 개인 대 개인 간의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의원님들 간에서도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경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제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의원이 경조사에 돈을 내면 기부 행위로 고발되는데.
○의정계장 곽경호  의원 간에는, 의원 간에는······
송샘 위원  지금 이거 의원······
○의정계장 곽경호  직원상조회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가능한 걸로 제가······
○위원장 김기복  아닙니다.
○의정계장 곽경호  아, 안 됩니까?
송샘 위원  지금 이거 그······
○의정계장 곽경호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이게 의원 간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곽경호  네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의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 했으니까 그니까 의원의 친족이라면 우리 와이프도 되는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되는 거잖습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아, 네.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경조사에 축의금 5만 원까지 해도 되고 지금 이렇다는 말이에요?
○의정계장 곽경호  해당 의원님이 가족들한테 받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받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아, 가족들한테 받는 거.
○의정계장 곽경호  네네.
송샘 위원  아.
○위원장 김기복  아, 송샘 위원님 그거는 이게 이제 해당하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이거를 우리가 금품을 우리가 이거 지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20, 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저희들이 어떠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해도 그면, 잠깐.
○위원장 김기복  자,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란 말입니까?
강문봉 위원  예.
한정옥 위원  기준 금액. 우리가 아예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금액은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강문봉 위원  가용 범위, 가용 범위.
양기주 위원  선거, 선거법은 별개.
한정옥 위원  선거법은 별개고 그러면 경조사비로 그럼 선거법······
○위원장 김기복  자,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자 의원님과 곽경호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한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위원장석을 이석하고 부위원장인 정세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장, 정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세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송샘·양기주·한정옥·김민경·강문봉·정세자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대리 정세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기복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요청 및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를 배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 변경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안사유와 출장기간 및 경비산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세자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5페이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4월 5일 일부 개정된 이후 8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심사 기준 등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국외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국외출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공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세자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복 의원님과 곽경호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의정계장 곽경호  네.
한정옥 위원  이번에 규칙 개정안 보면 이제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출장결과를 20일 이내에서 15일 그러고 이제 위원회를, 위원회 구성이 제가 알기론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죠?
○의정계장 곽경호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부의장이 빠지고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다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의정계장 곽경호  지금 이제 그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민간위원장,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지금 바뀌는 거고······
한정옥 위원  위원장은 그러는데 그럼 위원이 속합니까? 위원도 저······
○의정계장 곽경호  해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제 해당 위원님이 국외출장을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그날 심의대상 안건 자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보니까 소속 공무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맡겨놓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맡겨놓으면 자기네들에서 거기서 장단점도 얘기하고 못마땅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책임도 그 사람들이 지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으로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왜 여행 행선지가 이건 맞지 않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여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이 개정안이 좀 더 의원한테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정계장 곽경호  저도 충분히 한정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위원회 의견들이 나왔을 때에 조금 더 수정, 일정에 대한 수정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일정을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심의하도록 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곽경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정세자·한정옥·양기주·송샘·김기복·김민경·강문봉·최영만·전원석·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김기복·송샘·양기주·한정옥·김민경·강문봉·정세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