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늘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정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세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 감독 및 평가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연합대 구성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실적에 대한 지원금 차등 지급, 지도감독 강화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꼭 해준다, 안 해준다 결정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그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으로 모여서 자율방범대 그대로 비영리단체인데 조례를 보면 자율방범연합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각 동에 실비로 아마 내려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자유롭게 봉사를 해왔는데 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혹시 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저해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주민 스스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는 자율방범대가, 방범대라고 붙여진 단체는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데서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동별로 한 개 이상 구성도 하고 또 연합회도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예산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 지도하고 감독을 하여야 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 보면 조례가 만들어진 구는 5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구는 사실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즘 범죄라든지 여성 귀갓길 조금 위험하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5개만 이 조례를 해서 한다 그 말씀인데······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전영애 위원  거기에는 지원을 해준다······
○총무과장 오명숙  조례가 없어도 다른 구는······
전영애 위원  지원을 해준다.
○총무과장 오명숙  15개 구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색회도 보면 경찰 소속으로 해서 교통 정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하면 언뜻 생각하면 경찰서 소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경찰서 녹색회처럼 소속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인 거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이 자율방범대 지원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민을 하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셨습니다.
  차등하고 차등 지급이 돼야 될 거 같고 지도와 감독, 그리고 평가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예산 지원에 이렇게 새는 게 없는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자 의원님,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소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 세탁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호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환자복 중점 관리 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병원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관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철 의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아, 제3조 제3조 1항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이래놨는데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 안 하는 병원도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철 의원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 장례식장을 가지를 않고 바로 생매장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대에는 전부 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가 사망한 병원, 이 문구가 더 정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는 당연히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또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환자복을 입고 장례를 치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동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가든 안 가든 간에······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요.
유동철 의원  전부 다 환자복의 자체는 소각할 수 있게 권유하는 것이다.
강문봉 위원  네네. 그래서 이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에 이송하는 병원 이 문구가 아니라 환자가 사망한 병원이 맞지 않나 한 번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환자가 사망하······ 잠시만
유동철 의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몇 조 몇 항······
강문봉 위원  3조 1항.
유동철 의원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강문봉 위원  문구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사망한 병원으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든 안 그러면 말하신 대로 매장으로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환자복은 당연히 벗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순  아니, 적당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문봉 위원님?
강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예, 강문봉 위원님?
강문봉 위원  예. 이 문구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은 쓸데 없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한 병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사망한 병원에서, 같은 말은 말인데 조금 말이 기니까 간단하게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철 의원  환자가 사망한 병원?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이 아닌 실제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이라고……
강문봉 위원  의원님, 매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사망을 했으면 그 환자복은 거기서 보통 보면 거기서 환자복을 벗고 가거든요.
유동철 의원  그러니까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일단 이송하는 병원은 병원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장례식장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거.
강문봉 위원  환자가 사망한 병원으로 간단하게 하셔도 될 걸 이렇게 왜 길게 하셨냐고요.
유동철 의원  환자가 사망한 병원……
○위원장 박정순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망한 환자가 물론 뭐 당연하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겠지만 사망자의 환자복을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어떤 신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그런 원인, 당연히 그런 취지가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사망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상의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유동철 의원  조례를 원래 만든 목적 자체가 입원했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뭡니까, 고령이나 노화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는 또 괜찮은데 각종 질병에 의해서 또 얘기치 못한 우리가 바이러스나 감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입었던 옷 자체를 그냥 대부분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대부분 다 사전에 아까 정세자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주고 돈을 받아 뒀다가 다시 이것을 회수하면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건강상의 어떤 목적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셨던 분이 입었던 옷을 세척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입는다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는 이 취지가 상당히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사실 건강증진의 목적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 뭐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건강증진의 목적, 건강증진만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사망한 자들 중에서 전염병이나 피부병, 세균성 질환으로 사망한 자라고 한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제안사유를 봤을 때 어떤 사망자에 대한 어떤 일반인의 그런 감정, 부정적인 어떤 감정, 미신적인 감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취지가 좀 느껴져서 여쭤본 거고요.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동철 의원  그렇죠.
김소정 위원  그러면 기존의 환자복, 사망자의 환자복은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까?
유동철 의원  대부분 다 재활용을 했거든요. 제가 일반 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까지는 알아봤거든요. 대부분 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이나 피부병, 세균성 질환으로 사망한 자의 그런 환자복,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환자가 입었던 환자복 자체는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유동철 의원  그런 거는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은 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이 있다 해서 어떻게 소각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전염병, 세균성 질환, 피부병이거든요.
  이런 환자가 입었던 환자복을 다시 재활용을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입었던 환자복은 환자가 사망을 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일단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도 검토가 필요할 것……
유동철 의원  전염병의 환자……
김소정 위원  예.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행정과장 박봉갑  그 세탁물은 소독을 하고 세탁을 해야 된다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소독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박봉갑  예예.
김소정 위원  그거는 그냥 소각을 하지……
○보건행정과장 박봉갑  일반 세탁물하고 또 다르게 세탁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사망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 사망한 환자가 입었던 환자복은 무조건 소각을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전염병, 피부병, 세균성 질환인데 이거는 그냥 소독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박봉갑  열탕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 하고 나서 세척을 또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소정 위원  재활용 한다는 말씀인가요?
유동철 의원  예예.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자복 부분에 대해서 좀 길었습니다. 소독도 한다 하니까 환자복은, 사망하지 않은 일반 환자들은 소독을 분명히 하신다고 여기 관계법령에는 나와 있기는 있네요. 소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또 사망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또 명시가 됐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본 조례안 제3조제1호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을 “환자가 사망한 의료기관으로”, 제2호 자체 장례식장이 있는 의료기관을 삭제하고 제3조 “단독 장례식장을” 제2호 “장례식장으로”, 제4호를 제3호로 이동하고, 제7조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병원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병원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3년을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수탁기관 재계약 시 공모절차 없이 가능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항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정신 사업의 연속성 확보로 안정적인 정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주요내용 중에 지침 상 공모절차 생략가능 내용을 반영해서 7조 1항에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조제1항 및 2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강문봉 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계약할 때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예산 집행 계획도 받고 그리고 반기별로 또 집행실적도 받고 또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반기별로 또 지도 점검도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게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교수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를 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수행평가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계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강문봉 위원  심의가 필요 없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심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실 또 수탁기관 이게 선정 우리가 공모를 해봐도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사업 자체가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재계약 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강문봉 위원  기존에 조례안보다 지금의 조례안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존에 3년 해 가지고 재계약할 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년으로 하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빠진다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3년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니, 지금까지 이게 조례가 2015년에 저희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계약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강문봉 위원  아니, 재계약할 때 수탁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는 그거를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재계약,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점검도 하고 하는 걸 3년 할 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할 때도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으로 할 때도 계속할 거 아닙니까?
  할 건데 그걸 굳이 그것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는 거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조례가 수탁자선정위원회 제6조 1항 및 2항, 3항 해놓고 그동안에 2항은 왜 빠졌습니까, 2항은.
  2항은 왜 빠져 있다가 이번에 또 2항이 들어가고 3항을……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빠뜨려져 있더라고요.
강문봉 위원  빠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빠뜨려져 있어서 이 조례 제정 시부터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강문봉 위원  빠졌죠.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여겨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조례 반영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만약 그때 만들었다면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했어야 되고 및이 아니고 내지로 바꿨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5년으로 하는데 이래 느슨해도 되는지 좀, 5년으로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이 정말로 이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이게 센터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공모를 해 봐도 이게 부산정신병원 밖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재계약을 할 때도 선정위원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강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위탁운영 현황을 제가 조금 보면 2010년에서 공개모집으로 부산정신병원이 선정이 되었고 2014년에는 부산정신병원 재계약이 됐습니다.
  17년에는 공개모집으로 부산정신병원이 단독 신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하는 병원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네네.
○위원장 박정순  지금 현재 여기 위탁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오명숙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8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