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4월13일(화)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4.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5. 각상임위원장사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5. 각상임위원장사임의건(운영위원장김광욱,총무사회산업위원장김청일,도시위원장박원갑제출)

(15시09분 개의)

○의장 류차열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희정, 김삼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정, 김삼현 의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원갑 도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3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8일 도시위원회 개회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 축조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19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가 용도 지역별로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정립함과 아울러 위해시설, 교통유발 시설, 다중집합 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용도,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운다는 것과 건축물의 종류를 종전의 규정에 준하여 정하고 부분적으로 필수시설에 대하여 완화하여 용도면적,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규정하면서 일부 시설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자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등을 설치케 한다는 것이나 조례 제5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있어 판매시설 등 대지면적의 비율이 일부 조항과 함께 상향조정되어 규제 쪽으로 제정되는 흐름이 있다는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손판암 위원 외 참석위원 전원은 조례 제6조 「건축위원회 회의」에 규정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있어 "너비 25m 이상 도로"를 "너비 25m 이상 도로 및 간선도로"로, 조례 제13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에 있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을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로, 조례 제21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에 있어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는 대지"를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는 대지"로, 조례 제5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있어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10% 이상인 것"을 "8% 이상인 것"으로 하는 자구수정과 조례 제53조 "온돌의 시공 등에 있어 자격요건을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는 것을 "특정 열시공 기자재의 설치, 배관 및 세관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이 배부한 조례안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박원갑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15시2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의원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결의문을 4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관내 신평동 642-10번지 일원에 설치할 경우 이 지역의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37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유해 독극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야기될 주민피해가 극히 우려되고 서부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리 사하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교통의 혼잡과 쓰레기 매립장, 해상분뇨투기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각장설치예정지는 부산시 2000년대 도시개발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순환도로의 경유지이며 낙동대교가 위치하게 될 서부산의 관문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개발에 천혜의 입지를 갖춘 유일한 지역이므로 위치 선정이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 구 관내에서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정공단이라는 이유 등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한정동 위원은 날로 증가하는 산업폐기물의 다량화로 기업의 애로는 공감하지만 현재 소각장설치 예정지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각장설치는 반대하고 반대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본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
(이현택의원회13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결의문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의원 21명, 기권 1명으로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각상임위원장사임의건(운영위원장김광욱,총무사회산업위원장김청일,도시위원장박원갑제출)
(15시2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각상임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상임위원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4월7일 구본춘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김광욱 강정순
         조용근 최진판
         이석래 손판암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12일 의장제의)
  4월13일
   (2일간)
  4월14일
  제2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월12일 의장제의)
  각상임위원장사임의건
   (4월13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제출)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3월22일 구청장제출)
   (4월8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원안대로 의결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4월7일 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발의자 이현택
  찬성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정헌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4월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