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6. 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한정옥․양기주․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이복조․한정옥․양기주․강문봉․최영만․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6. 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일자리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의견 제시의 건, 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규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한정옥․양기주․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 경제적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기본원칙과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해,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관련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7조는 교육 훈련 및 연구 지원과 경영 및 시설비 지원, 민간참여 확대 및 홍보 포상에 대해, 안 제18조에서 제24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운영 관련 사항과 의견청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르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총칙 편이 되겠고 안 7조부터 17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규정, 안 18조부터 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현재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있는 자치조례로서 2019년 8월 초 현재 전국 159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 일부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인바 조례 제정은 가능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남구 의원님과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거는 그 경제라는 게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달라지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보통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적, 개인의 이익 활동보다는 물론 그것도 추구를 하지마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 정관의, 자기들 주 목적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의 경제적인 이익 활동 부분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생태계 조성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 이렇게 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생태 조성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또 다시 신청할 때는 어떤 명분으로 어떤 사업을 내가 하겠다 이게 그러면 우리 환경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일반적인 기업이라 하면 이윤 추구 이런 부분이 주 목적입니다마는 사회적 경제 쪽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경제 이익 추구도 있지마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이익 부분에 사회적 목적 실현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물품, 용역, 공사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총 구매액이 52억 800만 원 정도 금년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8억 4900만 원 해서 약 22%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구에서.
한정옥 위원  사회적 구매를 해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결과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이 나오는 걸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정옥 위원  아, 그럼 그걸 나눠주는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런데 나눠주기보다는 우리 공사 물품이라든지……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걸 거기서 조달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복사 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품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을 전체 한 22% 정도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마을기업 하든지 예를 들어서 원전건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아니면 대장금 우리가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도와주는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물품도 우선 구매를 해 주고, 부산시 전역 또 우리 전역에 있는 물품이 우리 구에서 구매하고자 할 때 없을 경우에는 우리 전체 타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물품도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용어 하나에 따라서 전체의 광범위하게 이게 뭘 대상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19조에 위원회의 구성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하구 의원이 한 명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내나 이 말의 뜻은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내나 의원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송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하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어떤 일을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뭐 수익이 나면 수익의 몇 %를 다시 사하구청으로 환원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위한 어떤 일을 실현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그 뜻 안에는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을 일자리 창출 고용을 해서 그분한테 이익금으로 임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기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수입과 지출, 매출과 매입에서 비용하고 다 공제하게 이윤이 남았을 때에 그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목적을, 지역사회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니,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없지마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나 이렇게 넓게 표시되어 있지마는 그 세부항목으로서 임금……
송샘 위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송샘 위원  안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일자리 창출 얘기하면 사하구에 있는 모든 기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안 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지원 부분, 예산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심사할 때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센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사 하면서 사회적기업 많이 나와서 과연 이 기업들이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하구에 이익을 환원을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런데 아직은 기업의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송샘 위원  그래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우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수지를 남기는 것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니까 조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송샘 위원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사회적기업의 물건만 써 주고 이러다 보니까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사회적기업이 다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거만 사 주니까,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그 기업에서 이익이 실현이 나면 일부는 꼭 사회로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거는 사회적 이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삽입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 활성화 법상에 정관에 반드시 2/3 이상의 그런 부분들은 실현하도록 담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업들이 나중에 이윤을 많이 추구했을 때에 이제 수익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최영만 위원  아까 우리 송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되는 건데 이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유발시켜서 조금 매스컴을 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한 제재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전혀?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적도 없지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떻게 사회적기업 된 걸 취소한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최영만 위원  없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발생한 게 없다는데 발생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 그러한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 의원님과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이복조․한정옥․양기주․강문봉․최영만․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복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가입 대상과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에 대해, 안 제5조에서 7조는 보험금의 납입, 신청, 지급까지의 절차를, 안 8조와 제9조는 보상 제외 사항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하구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1조부터 9조까지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2019. 8월 초 현재 전국 133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였고, 그중 56개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점차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일부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운영하는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상기후 출현으로 재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재난의 규모도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보험가입 시 보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복 위원님과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우리 이거는 거의 전국에 다 동일하기는 합니다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2만 원 이내 개인적으로 가입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약 한 지금 현재 800여 명 정도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전 사하구민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건데 만약에 지금도 집을 가다가 싱크홀 같은 데 빠졌을 때 다쳤을 때 구를 상대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내나 그건 같은 맥락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이렇게 든 거 보면 자연재해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일부. 그런데 그건 중복 가능성은 어떻게 할까? 중복 가능성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뺑소니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중복 가입될 수 있다 요구를 부산시에서 현재 각 부처별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질의 결과가 오면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 제가 다쳤을 때 구에다가 이렇게 치료비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잘 그렇게 쉽지 않더랍니다, 그게.
  만약에 이 보험이 시행이 되면 통과가 되면 그런 불합리한 걸 떠나서 조금 내가 다쳤을 때, 주민이 다쳤을 때 쉽게 와서 신청을 하면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인지 또 보험이라는 거는 쉽게 그렇게 지급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담당자가 빨리빨리 있으면 아니면 보험설계사가 있다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빨리 맡겨 놓으면 거기서 빨리 와서 신청을 받아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 보험하고는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거는 자연재해라든가 자기 본인 과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요.
  보통 보험사들도 되도록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줘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여기에도 혜택을, 다른 구에도 드는 거 보면 뺑소니, 그다음에 강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다른 부분에 맨홀에 잘못해 가지고 빠졌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사회재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재지변······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자연재난······
한정옥 위원  자연재난, 그리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신청하면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얼마만큼 그거를 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도 그렇고 안 그러면 또 이게 남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혹시 또 구민이 이런 제도를 남발해서 보험회사에서 구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또 보상을 해 줄 것이다 이런 거도 있을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게 보통 구민안전보험은 주로 인적 피해,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물적 자원 피해를 보험을 드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보험이 이거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해운대에서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재산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대부분 구민들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서 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대구하고 인천하고 광역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래 하면 좋은데 다른 구는 각 구별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데 내용은 좋은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예산, 사하구 구민 전체 같으면 연령대 상관없이 죽 전체 다 이렇게 대상자······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15세 초과, 15세 이상, 15세 미만은 상법인 관계에 대해서 못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예산은 1인당 얼마쯤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1인당보다는 전체로 들기 때문에 우리가 33만 구민이 되는데 그중에 빼고 이래 되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약 한 9800만 원, 저희들은 인구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 한 육칠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외 나머지 중복되는 거 같은 경우는 질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면 금액은 조금은 변동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이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하구에 주민등록이나 거소를 두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하구 이게 사고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나 재난이 사하구 내에서만 일어나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구나 다른 해외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인적 피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사고를 당해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내가 인적······ 물적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풍수해처럼 사하 지역에서만 일어나겠지요. 근데 내 개인한테 인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다른 데 가더라도 피해 입으면 그 사람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보험 성격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하고도 중복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보험이 많이 들면 중복이, 개인하고 이런 거는 보험이 중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실비, 실비 부분에 보통 다 보험이 들면 중복되는 경우 있는데 그 외 우리가 일반 보험에 들고 하면 우리 공무원 보험 가입 들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실비가 안 됩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에 해당되는 만큼 개인보험이 들었으면 그 보험료를 빼 주고 대신 개인한테 돌려줍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강남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개인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과 중복 적용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 부분은 보장을 해 주는 실비 처리가 아니라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얼마, 여기 있으면 얼마, 그다음에 후유장애 얼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비 교통 처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개인이 들고 있는 보험과 중복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개인 실비보험에도 보면 사고 재난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일단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실비보험이 거의 한집 걸러 한집 정도 이렇게 다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실비 보험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중복이 될 거 같은데 예산을 많이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 부분은 구민안전보험 제가 말했듯이 발생한 경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서 얼마 지급한다 보험적인 뭐라 합니까? 이걸 보험에 관한 성격을 얼마, 만약에 사망했으면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실비는 다치게 되면 병원에 가서 늘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실비라고 그러는데 이 실비는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사고 나면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암보험, 무슨 재난보험 여러 개 많이 들잖아요. 들면, 다른 데 중복은 이렇게 그거는 가능하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절대, 들어도 안 줍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이라 했는데 일상생활이라 하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김민경 위원  이렇게 제안 사유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뺑소니라든지 강도라든지 어느 일정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딱 일부분을 정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거기에 발생했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 여기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재난구호금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들었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뺑소니사고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뺑소니사고라 해서 사람이 찾지 못해서 이 사람이 보험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를 정확하게 찾지 못할 때 국가에서 들어주는 이 보험이 현재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될까 안 될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질의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봐서 이 사항이 보험에 중복이 되면 그걸 빼면 됩니다, 보험 가입할 때.
  지금 아직 보험금을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은 보험료 얼마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1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험금은?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글쎄요. 1인당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금방 9800만 원, 우리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 6000에서 7000 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일단 조례안 준비하실 때 그래도 15세 이상 저희 구민수가 파악이 됐을 텐데 보험료를 산정을 대충이라도 이렇게 안 해보셨다는 게 준비가 미흡하신 거 같네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죄송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그때 정확하게 그때 할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15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이······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15세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합니까?
  태어나면 바로······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닙니다. 주민등록 이게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나면 바로 부여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만드는 게 지금 18세인가요? 20세인가? 고등학교 때 만들면······ 아마 18세인가 이런 거 같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데 보험 가입 대상은 각호와 같다 해 갖고 1번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샘 위원  가입 대상은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15세 이상인가? 아니면 구에 주민등록이······ 15세 이상을 여기 아무 데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송샘 위원  그럼 이게 연령은 따로 이래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답변을 제가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보험 가입은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만약에 15세 미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에 제외되기 때문에 사망원인에 대한 거는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것이고, 보험가입은 전체 다 가입 됩니다.
송샘 위원  그니까 구민 전체 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송샘 위원  연령 제한이 없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험을 개인이 들게 되면 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100원, 200원인데 구민, 그 정도 받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 7000 정도 우리 33만 하면 1인당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그런 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보험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운대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험 가입하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적게 들면 적게 보험을 적용 받을 것이고 많이 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많이 받겠지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구민 누구나 다 대상자 일뿐이지 다 일이 발생해서 타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얼마 이래서 보험 예약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에 맞는 보상이 지급된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그런 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장 내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구·군마다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 맞춰서 하는 게 맞지 각 구·군마다 재정 상태가 다 틀리는데 해운대하고 사하구는 있는데 다른 구 없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광역시 단체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런 거는 타 시․도도 이렇게 추이를 보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 조례도 아마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다시 할 때 또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하여튼 보장 내역을 좀 꼼꼼히 살펴주셔 가지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안전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원활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원인 제공자에 대한 내용 설명과 안 제5조제1항, 제4호, 제5호와 같이 재난 피해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2, 제5조의3과 같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 금액 등 구상권과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에 제정되어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더욱 실질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권고사항이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앞서 구민안전보험에서 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 제공자라 한다. 지금 마지막 4페이지에 제6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천재지변 또 혹시 누가 사고로 대상자가 없이 피해를 입은 그럴 때 보험 청구를 해서 또 지원해 주는 방안 이랬는데 이거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어떤 사회재난으로부터, 어떤 거 아까처럼 뺑소니처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사회재난 예를 들면 가스폭발사고 이거는 좀 인위적인 사고도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진 그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서 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자연재난인데 사회재난은 예를 들면 가스폭발사고 예를 들면 만약 옛날 집처럼 기우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만약에 내 시설물이 남한테 넘어져서 이런 것 같으면 원인자 제공한테 부담을 한다는 거죠.
한정옥 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회재난으로 하고 뭐 천재지변 산사태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런 거는 자연재난이라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 원인자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5조 3에 구상에 대한 책임에서 “원인 제공자는 청구하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통상적인 수준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 하면 예를 들면 옹벽 붕괴사고, 개발하다가 옹벽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금액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수준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웃음)
  강남구 위원님도 미리 짐작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남구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데 이게 재난이 났을 때 저희들은 예산을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좀 작게 들여서 복구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구에서 더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구에서 하는 예산하고 일반 사회에서 하는 예산은 좀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진 물품 단가에서 하는데 조금 비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인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구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당리동이나 괴정동, 저기 다대포 일원에 보면 그런 옹벽 붕괴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고 낙석사고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종종 지원 조례 근거해서 일부 먼저 응급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용의 일부를 구상권을 청구를 구청에서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걸 당연히 이게 뭐 물론  그 소유자에 따라서 책임 소재도 가려지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거를 산림수목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개발 하는 쪽에서 그런 소유자 쪽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거기서 소유자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금액이 수백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개인이면 이게 구상권 청구가 구청에 들어올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는 법적인 판단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항시, 그거는 항시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긴급 복구할 때 저희들 긴급 복구할 때도 예산을 하고 이래 할 때도 주민과 만약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위원회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드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협의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말썽의 소지도 좀 적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 지원, 생활비 지원 이런 사항이 있던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산사태라든가 꼭 이런 거뿐만 아니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다중 교통사고라든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니, 이거는 사회재난이 예를 들면 지하철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게 사회재난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분에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고시금액에 따라서 얼마 이게 정해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간에 다툼의 소지는 항시 있습니다. 보험금이 작다 적다 이거는 어디 가서나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라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9년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로 개정 요청한 사항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고 준용이라는 표현 절적하지 않아 제7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13년도에 제정, 2018년도에 일부 개정된 것으로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7조 3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도 동일 조항 제4항에 재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추가 인용하여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물놀이 시설은 지금 거의 해수욕장……
한정옥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그 외에 일부는 낙동강 상류 하기는, 윈드서핑 하기는 합니다.
  그래 많이 하지는 않지만 주로 다대포 해수욕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수들 뭐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 가서 뭐 물놀이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불필요한 규정 삭제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이번에 사하 다대포에 중학생인가 해수욕 하다가 익사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사하구에서 만약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들이 가서 해수욕 하다 그랬지마는 우리가 잘못한 거, 어느 선까지 나가지 마라 아니면 해수욕장 관리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내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의 차원인데 저희들 이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부분이 대피명령을 저희들이 여기 보면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 아까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의 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안전관리 대피명령을 했다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부과를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한테 이거 사망을 했는데 이거 명령을 안 했다 부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한정옥 위원  그분한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우리 안전요원들이 어느 선까지 위험하니까 그쪽에 가서는 해수욕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키려고 안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이렇게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위험한 데 들어가면 제지를 하고 팻말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이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불필요한 규정 삭제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불필요하다는 말은 이 질서행위가 이루어지지, 안 하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질서행위규제법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르거든요.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 내용에 넣을 필요는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이 조항을 빼도 무방하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 제안 사항인 의안번호 제118호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의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금회 정비사업 재추진에 따라 그간 제·개정된 법령 변경 사항은 반영하고 당초 결정된 정비구역의 면적 정정과 토지이용변경계획,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리동 340-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단순 면적 정정에 따라 당초 2만 2128㎡에서 12㎡ 증가한 2만 2140㎡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과 3페이지, 용도주거계획에 관한 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역 동측 중로 2-476호선의 경우 이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황판 짚으며)
  당초 전체 노선폭은 15에서 17m이며 구역 내로 2m 셋백 되어 계획되었으나 가속차로 및 보도 공간 추가 확보에 따라 구역 내로 3에서 6m 셋백 된 15에서 19m로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2-47호선의 경우 중로 2-476호선의 변경에 따라 법적 가각부 확보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4페이지, 기타 시설 설치 계획 중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기존 시설결정안이 주변 도로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선형이 불규칙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금회 주변 도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을 증대코자 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의 경우 기존 낙동대로변 일부 구간만 결정하였으나 계획의 연속성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하여 낙동대로와 접한 전 구간에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275% 이하로 결정되었던 것을 금회에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용적률 10%가 일괄 상향된 것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여 당초보다 19% 증가한 294%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높이의 경우 85m 이하에서 17m 증가한 102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당초보다 108세대 증가한 589세대로 임대 주택은 10세대가 증가한 5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당초 사업예정 시기를 초과함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 고시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해당 정비 사업은 2007년 4월 최초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 되어 오다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되고, 2019년 5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그간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용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시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당리동 340-3번지 일원으로 2007년 4월 4일 최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추진된 지역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법 개정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사항이며,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221㎡ 줄고 정비기반 시설이 도로가 233㎡ 증가되었고, 용적률이 275% 이하에서 294% 이하로 19% 증가하여 계획 세대수가 481세대에서 589세대로 108세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7개동에서 5개동으로 조정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주거정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을 변경하였으며, 관련 부서 기관,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제시 건의 주요 및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추진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당리2 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한정옥 위원  조합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조합장 정인권 조합장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그쪽에는 그렇게 반대를 해서 그렇게 말썽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여기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현재 저희들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공고 시에 반대 의견은 지금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참 그게 20%의 동의가 없는데 그게 함정인데 80% 이상이 들어가면 무조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무방하다 이러는데 그 20%는 저도 경험상 제가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너거 멋대로 해라 나는 못 해 준다 이렇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와서 구청에 와서 안 된다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묻어가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함정이더라고요. 함정인데, 어쨌든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구청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오래 돼 갖고 늘 이렇게 몇 단계 거쳐 오면서 세월만 자꾸 가고 그 동네 슬럼화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역할도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용적률이 275%에서 294% 올라가면서 108세대가 증가됐네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조합측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기고 좋은 현상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로 봐서는 그런 거 같네요. 그게 이렇게 법상 바뀌면서 그렇네.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가 괴정 바로 옆에 괴정5구역입니다. 괴정5구역이 지금 여기는 거의 용적률이 한 320% 정도 가까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19층에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가 2007년도에 사업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각종 법령상 완화 조건이라든가 이거를 해서 인근 지역하고 형평성을 자기들도 나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계획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복개도로의 길을 넓혀지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낙동대로변인데 당초에는 여기 보시면 공개공지가 4m로 한 50m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해서 70m로 공개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 여기 도로도 이쪽 도로가 보차 구분이······ 현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차 구분이 없는데 여기도 지금 뱅 둘러서 3m 보도를 확보하고 도로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내 개인 재산이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그곳에 꼭 내가 살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왕 시작하고 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잘 그런 폐단이 없도록 조합의 돈 씀씀이 그런 거라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우리 과장님께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 협의의 건 보니까 여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당리2 구역 주택개발사업 인근에는 괴정2, 3 구역, 괴정 5, 6, 7 구역 주택개발, 괴정동 12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 9000세대 이상의 주택들이 예상됨으로 입안권자인 사하구는 변화된 주택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주택수요를 분석하고,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을 심도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은 최초 2007년 당리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8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1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으로 금회 정비사업이 재추진됨에 따라 그간 재개정된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결정된 정비구역의 면적 정정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상에 기준 용적률 상향 및 추가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계획용적률과 높이계획 변경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초과에 따른 시행 예정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당리 지역은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등 주택건설사업 대상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구역별로 계획된 공급량과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분석을 토대로 당리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향후 정비구역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이복조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선진지 비교시찰 결과에 대해 송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국외비교시찰 활동은 도시계획, 복지, 방재, 안전, 환경 등 선지지의 분야별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자료 수집과 우수 사례에 대한 현장 중심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위원들의 의정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에 접목하고자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오사카를 포함한 고베, 교토, 나라 등 간사이 지방 견학을 통해 선진화된 복지와 방제  안전 시스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생활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건강복지의 상설 전시장인 ATC에이지레스센터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 대처법을 체득하도록 마련한 인간과 방제미래센터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을 극복하고 오사카 여행의 명소로 만든 마이시마 쓰레기처리소각장에 이르기까지 선진 도시의 우수 정책 현장을 통해 생생히 학습하였습니다.
  북해도 일원을 시찰하면서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등 자원 고갈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비교 시찰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구에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선진도시의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추진 방향과 성과를 시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는 심도 있게 연구하여 사하구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시찰을 통해 체득한 도시발전의 방향과 비전이 우리 구의 복지, 도시 재생, 환경, 안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우리 구에 접목할 도시계획, 환경, 에너지, 복지, 행정 등 각 분야별로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비교시찰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정책 제안 사례는 각종 정책 입안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집행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김강원
  건축과장김태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한정옥․양기주․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김기복․전원석․이복조․한정옥․양기주․강문봉․최영만․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2019.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23일 회부됨.
○보고서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7. 23.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