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전원석·김기복·이복조·김소정·강남구·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1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전원석·김기복·이복조·김소정·강남구·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안 제7조는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몰래 카메라 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관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교육과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하는 안 제7조제2항 관리인의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제2항은 불법 촬영기기 발견자의 관계자 신고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같은 법 제12조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근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도 부합되어 관리인에 대한 위생 및 안전교육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후 관리 점검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1회 육안 점검으로, 1회 이상 육안 점검으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불법 도촬 기기를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월 1회를 말씀하십니까? 매일 1회를 말씀하십니까?
송샘 위원  여기 지금 1일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 1회로 육안 점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일 1회는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은 42개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42개소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자가 있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멍이 있다든지 특이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타 구나 아니면 다른 경찰서에서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탐지기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육안 점검을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그 부분을 육안으로 방금같이 매일 청소를 하면서 청소 관리하는 분들이 보고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월 1회 우리가 탐지기기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기가.
송샘 위원  그 부분은 이 조례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조례상에 월 1회 하기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는 1회 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설치된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2항이 또 있습니다.
송샘 위원  탐지기기를 이용해서 월 1회 또는 주 1회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조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죠. 그거는 세부적인 거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는 우리 조례상에 이게 기기를 발견한 자는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월 1회, 주 1회 이렇게 포함한다는 거는···…
송샘 위원  육안 점검 일 1회는 왜 다시 이거 결정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는 매일 관리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얼마든지 매일 예를 들어 구멍이 난다든지 또 다른 특이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거는 육안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탐지기가 작년에 우리가 여섯 대를 우리가 사 가지고 분배를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세 대 있고, 그다음에 또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라든지 도시재생과···…
송샘 위원  요즘에 뉴스 보시면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기술이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는 곳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각심도 갖고 해서 우리가 주 2회라든지 이렇게 탐지기로, 아니면 월 1회 하시는 분이 아, 일 1회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은 탐지기 이래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대로 부서별로 탐지 기계를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에 탐지기기를 줘 놨습니다.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일 할 수도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그래 특별 관리하는 부분은 주 1회도 할 수 있고, 탐지기계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인 관계까지도 조례상 넣어야 될 것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송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송 위원 생각과 같이 금속 탐지하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육안 점검 1일 이상 이 조항보다는 정확하게 금속 탐지기를 사용한 월 1회 그것도 꼭 넣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 사하구 관내에 2018년도에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자원순환과라든지 부서에서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적발 건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저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자주 바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뀝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속 탐지기 불법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지금 일 1회 이상 되어 있는 부분은 육안 점검이고, 방금 탐지기 이용하는 거는 월 1회 관계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육안 점검을 일 1회 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가 보면 청소를 하시고 나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에도 이게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점검표는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점검표 내용에···…
    (집행기관석을 향해)
  지금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에서 법령 개정해···…」하는 이 있음)
  이게 개정되면 우리 점검표에 추가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점검표에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도 아, 여기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설치하시는, 불법으로 설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 분들도 사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촬영기계가 불법적으로 설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표 꼭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개정되면 꼭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불법 촬영 점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기복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단속이라는 거보다는 그냥 점검하는 거지요, 점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점검입니다.
김기복 위원  단속은 관할이 경찰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그거를 합동 지도 단속, 지도할 때는 방금 경찰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하고 우리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할 때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구청에서 불법 촬영한 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가서 수사를 하고 그거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입장이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적발되면 바로···…
김기복 위원  수사의뢰를 바로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수사 바로 의뢰합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저는 다 눈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기계가 있으면 기계로 하면 좋은데 그 기계는 그냥 수시로 가서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안으로 보면 다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봐도 나올 거 같아서 기계를 가지고 그거는 금속 탐지기가 아니고 전기 전파 탐지를 하는 기계고, 금속 탐지기는 쇠 같은 거 그런 거 밑에 동전 같은 거 그런 거 떨어져 있는 거 보는 거고 그것도 한번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 써보는 것도 괜찮다. 육안으로도 저는 충분할 거 같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수사에 어떤 그런 단속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방금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갖고 탐지기 부분은 부산시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은 말씀하신 탐지기 활용은 점검 사항도 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법령 개정이 되면 재차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저는 한정옥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 육안 점검 일 1회 이상 실시에서 여기 지금 개정된 거에 관리 주체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관리 주체가 누가 월 1회 실시한다는 건지, 구청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정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센터는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교육에서 맡아서 하고 부산시에는 한국부인회부산지부가 하는데 이거 매 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아까 앞선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거에 육안으로 보이겠나, 육안으로 해서 발견되겠나 했지만 육안으로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탐지기를 갖다 댄답니다.
  갖다 대서, 그래서 충분히 이상이 있을 때는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승학산에 보면 지금 녹지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산림녹지과···…
강남구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 설치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 한 2, 3회 정도 청소를 매일은 못 하고 그냥 산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자활에서 청소하는 거 자체가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일 청소한다는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매일 점검한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거기도 자활이나 공동체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주 2, 3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기로는 매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산림녹지과, 과는 틀립니다마는 거기는 자활을 점검표가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한 사항은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산림녹지과에서요?
강남구 위원  예, 일부 도시 내에, 도심지 내에 있는 거 말고 약간 산림 위쪽에 있는 부분,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그거는 산림녹지과에 확인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매일 실시하고 방금 같이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위원님과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교통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그린주차사업 주차장 설치 시 설치 비용의 20/100 이상, 70/100 이하,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물 설치비용의 95/100 이하로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의 반환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1항 각호와 완공된 주차장을 3년 이내 다른 용도 또는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환수하고자 하며 기타 용어는 지방보조금 교부, 정산, 반환 등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2 제6항에 위임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사하구 조례에 구청장의 별도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여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보조금 반환 기준은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 다른 용도 또는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반환토록 함으로써 반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정산, 반환 등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게 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조례에 명확하지 않아 위임 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어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였고 보조금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8조를 준용하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9일에서 1월 10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신구 대비표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번.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이랬습니다.
  2년 이내 다른 용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용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차장 아닌 다른 용도……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뭐 짐을 싣는다든지 가건물을 지어놨다든지 그런……
한정옥 위원  주차장이라고 신청을 해 놓고 거기다가 다른 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시설물을 비치를 한다든지……
한정옥 위원  차를 안 대고 다른 시설물을 댄다든지 그걸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점검은 저희들이 그린주차장도 1년에 한 번씩, 전에는 2년 동안이니까 2년 물량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점검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적발했을 시는 벌금입니까, 아니면 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냥 계도해 갖고 원 위치 해 갖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지요. 거의 다 제출합니다.
한정옥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 건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을 일단 하나 비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거기 몇 년까지 유효 기간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걸 점포로 사용하고 있던데 그거 다 불법 대상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맞습니다. 일반 부설주차장은 건축 허가 낼 때 주차장 만약에 10면이 있다 하면 10면을 유지해야 되는데 워낙 부설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나 들어온다든지 건축과에서든지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또 음식점 관계 할 때는 위법사항이 다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법적으로 절차를 해 갖고 조치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질의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이걸 지금 한다는 거는 보조금 지급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그린주차장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설치 비용을 20/100에서 70/100 이하로 줄 수 있다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기준은요···…
○위원장 이복조  예. 20%도 줄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개소당.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래 최소가 20%인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개소당, 개소당.
○위원장 이복조  최소가 20%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위원장 이복조  최대가 70% 줄 수 있는데 어느 기준을 둬 가지고 20% 측정하고 70%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본인이 임금을 공사비를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지침으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비가 만약에 400만 원 했다 하면 거기서 70%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4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400만 원에서 70%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아니, 그래 공사비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은. 최소한은 20%에서 70% 사이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 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공사비에서 그러면 올린 데에 대해서 70%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자면 개소당, 자기 신청자 1인에 한해서 70% 지원을 합니다. 면수에 관계없이.
○위원장 이복조  그래 공사를 하다 보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상충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가 4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70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 여건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을 두는 그분의 객관성으로 볼 적에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20% 지원할 수도 있고 70%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대금을 청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오면, 거기서 공사비가 만약에 몇 백만 원이다 거기서 저희들이 한도 내로 70%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우리 해당 담당자 직원께서 좀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소속하고 직 밝히고 제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교통행정과 행정7급 최유미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안이 올라온 사업이 그린주차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명 내집마당 주차사업이라 하거든요.
  일반 단독주택 안에 민원 분들이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차를 댈 데가 없다 보니까 집 안에 마당에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집에 주차장을 자기들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고요.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주차 면이 각 집마다 한 면에서 두 면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님 질문 제가 생각했을 때 20%, 70% 면수에 따라서 주차 비율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질문요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됐고, 그 실적을 죽 보면 거의 한 가구당 집이 나오는 면적수가 1면에서 2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4면, 5면 이 정도 나오는 집이 있지만 대부분 집들은 다 좁기 때문에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구에서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사업비 70% 해 가지고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는 20에서 70% 사이에서 최고치인데요. 최고치 7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거는 타 구에도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의도가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비율을, 지원 비율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답변 고맙고요.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 이상도 되어 있는데 20% 지급한 건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아니 없어요. 지금은 거의 다 사업 진행이 전체 매년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최대치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최대치 70%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비용에 20/100 이상 그리고 70/100 이하로 있으니까 50% 지급하는 건도 있고 20%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그렇게 지원해 주는 지금 경우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를 지급한다는 소리……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예, 최대치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0/100도 지원할 수도 있고 20%에서 70%까지면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70% 다 근접하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제 말 뜻은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70/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줄 것을 20/100에서 70/1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20을 넣을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 내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아, 그러면 70% 그냥 이하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그래 해도 되고 어떻든가 70/100이면 70%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못해 주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네네..
○위원장 이복조  여태까지 20/100 지원해 준 관례가 없잖아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예예.
○위원장 이복조  다 맥시멈대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400만 원까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100이라는 이 수치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냐, 개인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70% 어찌 보면 이게…… 70% 그러니까 수정하게 되면 70% 이하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하자는 뜻입니까?
    (「20/100 근거가 뭐예요? 20/100이 왜 나온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업이 2002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비율을 그때 그런 과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답변 고마웠습니다.
김기복 위원  추가 질의 하나……
○위원장 이복조  예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린주차장이 보면 보통 자기 개인 주차장을 위주로 하는 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린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그런 법적인 면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우리가 일단 주차장 한 면당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직각 주차장인 경우에는 2m, 5m, 평형 주차장인 경우에는 6m에 2m, 아 직각은 5m에서 2.3, 평형은 2m에서 6m, 옆으로 차 대는 데 도로변에 보면 옆으로 차 대는 데……
김기복 위원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면적에 충당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거의 다 지급을 다 합니까, 70%를?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의 70% 정도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자, 그러면 집 안에 주차장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집 안에 주차장이지요.
김기복 위원  가능하죠. 마당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마당을 전부 다,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요.
김기복 위원  만약에 건물주와 토지주가 틀린 그런 집에는 어느 사람한테 이걸 지급합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물주가 틀린 집도 있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런 집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김기복 위원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없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게 세금 내는 사람한테 이게 들어갑니까, 집세 내는 사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전세……
김기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토지의 주인이 틀리고 건축의 주인이 틀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허가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일단 건물을 담장하고 이런 것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주인보다는 건물주에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우리 땅인데 너희 왜 그걸 하노……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그 전에 자기들끼리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김기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안 됐을 경우에……
김기복 위원  그런 어떠한 규정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겠는데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주차장 설치비용의 20/100 이상, 20 이상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쓸 수 있는 말도 아닌데 400만 원의 70% 준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설이 돼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도 정확히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 설치비용의 20/100 이상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은 지급하지도 않는다 하니까 들어갈 문구도 아니고 70/100 이하, 70 이하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400만 원의 70% 다 나온다면서요? 거의 다 나온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지요. 총공사비의 70%를 준다 이 말입니다.
김기복 위원  공사비의,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4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오면 400만 원으로 70%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의.
○위원장 이복조  그 뜻이 아니고 최대한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4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한도가 400만 원 지원하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나오든 700만 원이 나오든 400만 원의 7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죠.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집행기관석에서―아닙니다. 최대한 400만 원……)
김기복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400만 원에서 70% 나온다.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집행기관석에서―그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400만 원에서 70%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70%……
김기복 위원  총공사비가 얼마까지인데요? 최대 공사비가.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집행기관석에서―총공사비가 만약에 700만 원인데 70%면 우리가……)
  그러면 1000만 원 나오면 700만 원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집행기관석에서―아닙니다. 4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지 400만 원 한도···…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400만 원 한도에서 70%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주무관 최유미 집행기관석에서―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총공사비의, 70%를 주는 데 최고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400만 원의 70%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공사를 많이 해도 4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된다. 4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400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공사비가 만약에 300만 원 들었으면 그 금액이 좀 많이 줄어지겠죠.
김기복 위원  그렇죠. 아, 400만 원……  저는 아까 답변자가 400만 원의 70%다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데 아무리 공사비가 많아도 4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400만 원, 한 면에…… 한 면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한 면이 아니고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주차장 예를 들어서 또 어느 큰 집에는 두 면도 들어가고 세 면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까 개소당 이야기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개소당에, 개소당에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고 이게 제1번에 제1항 1호, 제3호 이 부분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20/100 이상, 70 이래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조례안은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저는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를 때 어떻게 하냐라고, 저는 그거는 그럴 경우가 극히 드물뿐더러 혹시라도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르면 건물주가 건축주랑 계약을 할 때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모든 소유권이 건물주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뭐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해 주고 나중에 다시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거를 우리가 조례에 넣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20/100 이거는 사실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잘 한 번 알아보십시오. 20/100이라는 게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완공된 주차장이 2년 이내에서 변경하는 거를 3년으로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린주차장 그거 지원받은 사람 중에 지금 이 조례를 하면 바로 한 달 이내든 즉시든 시행하게 되면 지금 이전까지 조례 적용 받아 가지고 2년까지 했던 사람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일부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마는 지금 자기가 주차장 지원받은 사업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저희들 이 조례가 개시되고 나서 바로 시행할 때 신청하면 그때 한 그린주차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적용된 것은 그 전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 사항이고 지금 개정되면 개정된···…
강남구 위원  앞으로 할 거, 그러니까 이 전에 지원받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 그린주차장이 이게 자기가 집안에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조성하면 보조받고 하는데 유지 조건이 그 외에는 별도로 다른 사람햔테 개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거는 개인 주차장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관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사항은···… 주차장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강남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성낙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한정옥·전원석·김기복·이복조·김소정·강남구·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