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3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7.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신준식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3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21일, 22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사항과 자치구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그리고 방범원 사직에 따른 감원사항 등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1명과 시에서 구로 위임에 따른 환경업무처리인력보강 및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단속 전담인력 각각 1명씩을 정원 조정하고 방범원 2명 퇴직으로 미충원에 따른 사항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3명중에 2명 감원하고 구정원 총 761명을 762명으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제고와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과 특별한 사유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을 때는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시 공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아직 규제화되지 못하고 94년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지침이 시달된 후 뒤늦게 추진되는 조례제정인 만큼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 확대조정 및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무원건강진단 및 외국어 능력시험때 등 공가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중식시간 운영 관련조항을 보완하고 기타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관운영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부산에서 개초되는 19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대회 관련사업준비 등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내용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시행과 적용시한에 따른 소급적용 문제는 논란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구민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융자기관에 사하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채무보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96년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5억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인 영세민 전세자금 재원으로 하여 1세대당 500만원 이하 연 이율 3%에 2년 이내 정기상환을 하고 전세재계약시에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월5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률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신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도시산업위원회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김정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김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 의원입니다.
  96년3월22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95년12월7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해 오던 공해배출 업소 관리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소현황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한국주철관 공업주식회사외 3개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현장확인 결과 한국주철관 공업주식회사, 용성공업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주식회사 대한제강의 경우에는 회사내 야적장에 고철 슬러지를 약 3,000t 가량 야적하여 우천시 녹물이 그대로 방류되어 이로인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단동 소재 주식회사 남지산업은 도로용 방지산을 월 600t, 탈산 야자유 월 50t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현장방문 당시 폐지, 목재, 폐합성, 기름찌꺼기 등을 처리하고 남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아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 분출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폐수 처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처리 및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코자 하며 특히 주식회사 남지산업의 폐수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채취해 온 최종 방류구의 방류수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코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정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도시산업위원회의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사하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사회산업국장박기문
  도시국장송기원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징수과장이태경
  환경보호과장조치순
  건설과장노홍대
  건축과장박정상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이상 6건 3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6건 3월22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22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3월22일 도시산업위원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