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5월 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양기주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강남구·박정순·한정옥·윤보수·전영애·이복조·최영만·김기복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순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정세자·전원석·윤보수·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양기주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강남구·박정순·한정옥·윤보수·전영애·이복조·최영만·김기복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순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정세자·전원석·윤보수·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시 사업내용을 세심하게 살펴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사하구의 책임과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 시행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으로 인해 동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신고 접수처, 접수방법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등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5개 세목에서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관리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근거로 설립될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재단이 아닌 사하구의 전반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방범시설물 설치가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시설의 현대화와 개선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문화관광과장박준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강원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양기주·강문봉·강남구·박정순·한정옥·윤보수·전영애·이복조·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박정순·유동철·정세자·전원석·윤보수·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1.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8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1.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