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25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는 11월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4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 11월 5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회기를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사하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택          최진판
  강정순          구본춘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 10월24일 의장제의)
  이상 2건 10월2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