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8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산수정(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이현택,김희정,강정순의원외6인발의)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산수정(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이현택,김희정,강정순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청일  질의, 답변 후 위원 여러분의 계수조정에 따른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현택 의원 외 2명의 발의와 조용근 의원 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1993년도 구청 총무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271억4,755만8,000원 중에 2,332만원이 과다 책정 등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0페이지 기획관리비, 예산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선진지비교시찰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91페이지 구민주요업무 지원비 3,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시·군·구 행정 운영비, 행정관리 시범 동 환경개선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24페이지, 225페이지 복지사업비 부녀복지 중 주부1인1기술 강사 수당과 주부취미교육, 주부환경대학 강사수당 등 590만원 중 302만원을 삭감, 226페이지 부녀복지 주부 1인1기술 교육운영, 취미교실 운영, 228페이지 주부환경대학운영비 등 349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 276페이지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부정 불량식품 및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시 보상금 6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주요업무 지원비에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참조)
  총무사회산업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위원장 김청일  이현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장창조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구청 총무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구청 총무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김희정 위원, 조용근 위원, 백성수 위원, 한정동 위원, 류대형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2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사하구청 총무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등은 이미 감사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으로써 감사보고서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며 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항목과 감사진행 중 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크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요구사항, 개선 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세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장 강평자료를 가지고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사회산업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의욕적으로 감사에 참가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주강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해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내용은 매각해야 될 것이 한 필지 44㎡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야 될 것이 토지 한 건 한 필지 116.7㎡ 건물 한 건 116.7㎡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괴정동 435-22 대지 44㎡는 81년 이전부터 건물을 지어서 개인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매각코자 의회에 동의를 올렸구요, 그 다음 당리동 317-16 대지 116.7㎡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내년에도 임대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계약을 맺고자 임대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처분 대지 1건에 1필지 44㎡, 유상대부 대지 1건 1필지 116.7㎡, 건물 1건에 116.7㎡입니다.
  재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괴정동 435-22번지 대지 44㎡는 점유자 주창호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13평 정도의 블록스레트 건물을 소유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별로 없고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가격감정평가 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구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리동 317-16번지의 지하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하여 정당한 가격에 허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의장 류차열  예,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들이 계시니까 예비심의를 하는데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류차열  구내식당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다는 내용과 이것을 재임대로 하는 시행령 무슨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국회식당을 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하구청의 현재 직원이 약 몇 백명, 또 하루에 점심시간을 기해서 출입하는 민원인이 한 몇 십명, 그렇다면은 평소 조금 애석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식당규모가 보니까 얼마 크지는 않는데 공무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고 느꼈다 이겁니다.
  제가 재무과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사실 어찌 보면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인 형편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청에 가면 저희도 의회에 나와서 급하면은 그 식당을 이용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 그런 쪽이 편의상 없어 가지고 또 식당이 좋은지 나쁜 지도 한번 가보지도 못 한…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마는 후생복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후생복지 차원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식당운영을 집행기관이 하고 있지 않느냐! 좀더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공무원이나 또 출입하는 우리 구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좀 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운영 관계는 다음에 집행기관에다가 서면으로나 또는 구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처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의장님의 견해라고 받아들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매각처분 대상으로 나온 괴정동 435-22번지 면적이 4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보면은 4,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주창호라는 사람이 원하는지 아니면은 구청에서 매각을 유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저희들이 유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자 하는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계획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각할 것인데 4,4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를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유지나 시유지는 관리상 이런 공유재산은 물론 매각으로 적정한 구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지금 매각을 위주로 하지 않고 보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이전에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그런 토지에 한해서 매각을 하지 그 이후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81년도 이후에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신 다면은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안 되겠느냐, 즉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구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대부허가 내준 우리 구청에 식당 있죠?
  공시지가가 전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계산 안 해 보고 감정해서 작년에 임대해 줬습니다.
○조용근위원  전체 그러면 178만원 밖에 안 됩니까? 그 식당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재무과장 주강우  예, 토지는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116㎡ 같으면 이것이 몇 평이 됩니까?
   (「약 30평 정도 되겠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임대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임대료인데 공시지가를 따져서 임대료를 매긴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으로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다른 데와 비교해서 보면 조금 싼 것 같아서… 공시지가가 적어 임대료가 적어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래도 감정평가…
○재무과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내용상 말씀을 올리면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을는지도 모르지만 식당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직접 배달해 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식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식당을 시켜야 되고 지금 식당이 잘 안 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싸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내식당이라면 누구나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모든 면을 갖추어 놓고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이래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싸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여기에 매각처분 한 44㎡ 같으면 약 13평정도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괴정3동사무소 가다가 보면 괴정3동사무소 못 미쳐 옆에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으로 올라가다 보면 집들이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식 집도 있는데 그 안에 주거지역 한 부분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사면 안 되고 독립된 필지가 아니고 도로에 물렸거나…
○재무과장 주강우  독립된 필지인데.
○조용근위원  매입자의 같은 땅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매입자가 지금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주강우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12월8일 이현택, 김희정, 강정순 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이현택 김희정 강정순
  찬성자 김광욱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한정동 김형호
O의안심사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11월24일 구청장제출)
  수정예산안 포함 예비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의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월24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