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7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 8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 8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병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한 한기원 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 여비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개정안대로 현실화하여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근  한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의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를 말씀 드리면 19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0호에 의거 회의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시행령 개정 공포가 19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에 의거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단서조항을 신설 또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것으로써 신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과 일부 개정내용을써는 국내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별표 1)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난해 7월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되어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식비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개정전 2만7,000원과 1만1,000원에서 3만7,500원과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에 있어서는 개정전 “1만6,200원”과 “1만500원”에서 “1만8,000”원과 “1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 안에 대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에 있어서 개정전 2만700원과 1만1,000원에서 3만7,000원과 2만4,500원으로 의원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에 있어서는 개정전 “1만6,200원과 1만500원”에서 “1만7,500원과 1만7,500원”으로 각각 균형 조정하여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중 (별표1)을 개정함이 가하다로 사료됩니다.
  시·구조문대비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모영          이수택
  이해수          지근수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이의국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4일 한기원의원외 8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김병근  이해수
          김인    이수택
          김정식  이모영
          박규호  지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