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정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본인이 10만 원 또는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나중에 소득장려금으로 비례해 가지고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가구별로.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이 부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희망키움통장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 그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래서 본인의 적립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이게 3년 후에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소정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시행된 지는…
  제가 지금 몇 년부터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조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당초에 지급 대상자를 예산편성할 때에 66명분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인데 중간에 만기해지라든지 중도해지 대상자가 발생해서, 월평균 66명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60명분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에서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에서는 거기도 당초에 대상을 99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월 78명 그 정도로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66명 중에서 60명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99명 중에서 78명인데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희망키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리고 내일키움통장도 99명 중에 78명 비율을 봤을 때는 이 예산편성 내역하고 집행내역상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분들한테 지원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중간에 수급자가 제외되거나 3년이 만기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소정 위원  만기율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66명 중에서 60명 정도 아, 6명…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월 평균으로 봤을 때…
김소정 위원  6명 정도가 만기가 됐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거의 3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지금 지출액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2억 7800을 집행하고 2700이 희망키움은 남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한 바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계속 장려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되면 중간에도 추경하고 이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사항인데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기존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60명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중간에 근로자 고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 참여 근로자를 33명이 채용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조건이 좀 까다롭고 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중간에 포기하는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야,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1차 심사를 하고 시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연구원이 전문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옥 위원  당연히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안 되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웃음)
한정옥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니까 이것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사회적기업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건데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업이 실제로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런 지원사업의 홍보가 좀 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홍보가 덜 되기보다는 지금 이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맞춰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구에 그런 특화사업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는데 주 그것은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장터 한마당을 운영하고 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또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4종류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용역을 체결할 때 재무과에서 예산 삭감을 7%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했고, 또 장터 같은 경우는 장터를 저희가 다섯 번 진행했었습니다.
  했는데 희망복지박람회하고 하반기 개최할 때 채용박람회할 때는 저희가 기존 희망박람회 개최하는 예산도 있고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예산도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예산이 남게 되었고 나머지 홍보 리플릿 제작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저는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단 사회적기업 육성과 그리고 사회적 보험료 지원의 집행률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투자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일자리창출을 해서 중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에 배정인원을 20명으로 봤는데 참여 근로자 해서 지급인원은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액분이고 그다음에 엔레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엔레코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도 당초에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0명으로 잡았는데 6명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3개 기업에 14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주)카펜터스라는 기업은 작년 1월 달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았고, (주)이세이빙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타 구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병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아서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결국에는 금년 3월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는 폐업이나 전출 부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일단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돼야 보험료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될 텐데 일단 육성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집행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홍보를 강화하든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이것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은 관리감독 안 하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구비 5000에 국비는 1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사회적기업 연구원 쪽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보내면 그것을 평가해서 당해 연도마다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추진 해서 1억 38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추진 사업, 일자리창출은 저희 사하구에서 저희가 매년 당해연도 일자리 창출할 목표를 공시를 합니다, 구청홈페이지에.  
  금년 같은 경우는 9940명 정도를 저희가 공시를 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거의 48% 정도 해서 지금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기간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또 저희가 구인·구직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2018년도 현재고, 2017년도…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2017년도 전체 창출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현재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일자리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철 위원  1억 389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1억 389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동철 위원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6억 8500만 원 책정돼 있고 이게 모두 다 소진됐고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과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게 사하구 관내에서 16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일자리복지센터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것 보면 음악을 이용해서 음악치료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정확하게 다 집행됐다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신청 받아서 정확하게 다 그대로 소비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지 제가 질의하고 싶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여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 신청자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선착순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선착순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업무가 조금 과중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금년에 일괄신청 접수를 2월 달에 받아가지고 다 소득조사라든지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당초에 선정자가 있으면 사업 종류별로 후순위 대기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중간에 탈락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그다음 순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률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이것은 그리고 단가가 조금 조금씩 매년 상승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시에서든지 국가에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 제공업소가 41개소입니다.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제대로 점검해서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41개소인데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점검하는 인원까지, 기존 업무도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한지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바우처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지위가 계속 갱신계약으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해야만 다른 사업자로 대체되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것은 신고는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종사자들이 바뀌고 이러면 계속 저희 쪽으로 바뀐 변경자 신청이 들어오고 또 상·하반기에 저희가 41개소를 2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41개소, 하반기 41개소 이렇게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몇 개 업소, 하반기에 몇 개 업소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되면 저희들이 다시 갱신해 주고 이런 그게 아니고 큰 그게 없으면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되면 더 좋죠, 우리 구민한테 더 많이 서비스를 줄 수 있으니까.
강남구 위원  앞으로도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도 기존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까 기회가 골고루, 희망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홍보 관련 비용이 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이귀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사하구에서 매년 5% 전후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도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에서는 약 8%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 175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70…
한정옥 위원  4, 175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잠시만요. 보훈단체는 구비입니다. 구비.
한정옥 위원  다 구비입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약 2000만 원, 1990만 원 175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940만 7520원, 보훈회관 공사비 1972만 2000원 이렇는데 매년 이게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보훈단체 안에 몇 개 각종 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통틀은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통틀어서 나눈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데 설이나 명절 때 선물 지급하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 회원들 전체 다 선물이 돌아가는 겁니까?
  100명 같으면 100명 다 각…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올해도 한 820명 정도 그 정도…
한정옥 위원  그분들한테 다 그렇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지원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선유지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뭐를 칭하고 공사비는 또 뭐를 칭합니까? 나는 비슷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공사라는 거는 보훈회관이 지금 지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거든요.
  비가 많이 새고 그래서 공사 한 번 할 때 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요구를 할 때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고 거기에 보면 수선유지비는 거기에서 필요한 자질구레한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한정옥 위원  아,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그때그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틀립니다.
한정옥 위원  달리 거기서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하면 또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지급이 되고 그렇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틀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도 구에서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거는 예산이 한 9억 정도, 9억이 넘거든요.
한정옥 위원  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참전명예수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월 8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 발생할 때마다 20만 원씩 위로금을 주고 있고 그거는 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제가 큰 틀에서 좀 묻겠습니다.
  다복동 사업이 지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다복동 사업이라 해서 찾아가는, 구마다 찾아가는 차량도 있고 굉장히 또 고독사에 대한 예방도 막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그런 걸 했습니까?  다복동 사업 이전에는 명칭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다복동은 복지허브화 사업이라 해서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름만 좀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병수 시장님께서 좀 이거를 찾아가는 복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동에 전 동에다가 복지팀을 갖다가 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16개 동 전체에다가 복지팀을 했고 팀장 외 직원들을 2명을 배치하여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사례 관리라든지 또 그런 팀에서 각 가정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다복동 사업이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복동이라는 명칭은 쓰지는 않겠지마는 딴 이름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유지도 하고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보다도 늘 신문에 저는, 신문에 그래도 고독사는 늘 발견되고 사하구에 고독사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예산 대비 많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렇게 구석구석 도움이 되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설명하신 말따나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시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샘 위원입니다.
  저는 180쪽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상단부에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해 갖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조금 과다 교부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면 우리가 올해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9월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거죠. 올해 사업이라 치면 내년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올해 2차 추경까지 필요한 인원하고 금액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인원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또 애들이 인원도 물론 과다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명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96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가서 또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불용액이 매년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에 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예산 배정된 금액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에서 이 부분 또한 약 20%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양육지원금요?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101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 말에 지원한 금액이 89명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이유가 또 보호를 받다가 일반 가정으로 갔든지 원 가정에 복귀하고 하는 그런 금액이, 그런 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아동 건전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시설아동 건전… 예예. 다음 페이지네요?
송샘 위원  예,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시설아동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지금 이 예산은요. 감천에 삼성여고 안에 있는 애아원 시설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라 해 갖고요. 애아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거기는 일단은 거기 교사들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들이 28명이고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애들이 한 70명 정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동 용돈, 교통비, 학습보조비 이런 용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집행잔액이 꽤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집행이 안 된 거죠?○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900만 원 이거요?
송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교통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맞게 아동 수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된 부분도 있고 입소아동들이 또 하다 보면 퇴소 아동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 안 주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퇴소아동이 좀 많이 발생…
송샘 위원  이게 퇴소아동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입소하고 퇴소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걸…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입소는 아동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부모가 없이 있던 애들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하는, 퇴소는 또 뒤에 입양가정이 생겨갖고 내가 입양을 하겠다. 또 부모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데리고 가면 인원이 감소가 되는 거지요.
  그 인원이 데려오는 애보다는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송샘 위원  나가면 좋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좋은 거죠.
송샘 위원  그 친구들한테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있죠? 중간에 사회단체 활동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비 해 가지고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 운영비 보조가 7900, 38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6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67페이지.
  다른 총무과인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67페이지? 저한테 없어서…
유동철 위원  아, 없습니까?    (의사직원 집행기관석에 가서 자료전달)
  거기도 바르게살기부터 해서 각종 법적으로 하여튼 지원되어야 될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했거든요. 이것도 민간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간단체하고 여기 또 사회단체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중복성이 있는 그런 지출 내용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거는 특별한 구별이 있다기보다는 예산 편성하는 과목을 좀 달리 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칫 또 이중으로 잘못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중복 지원되는 게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밑에서 기초푸트마켓 운영 있잖아요. 그렇죠? 178페이지 푸드마켓…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푸드뱅크…
유동철 위원  이거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어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시에서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시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푸드마켓은 두송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두 개 다 두송에서 하는데요. 푸드마켓은 다대에 가면 지하철역 있는 데 다대농협 있는 데 사거리 있죠?  그쪽에 보면 진요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진요빌딩. 그 안에 그걸 일부 시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마트처럼 음식물을 해 놨는데 그걸 여기에서 후원을 받은 겁니다.
  후원을 받아서 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수급자들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물건을, 생필품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5000만 원이나 지급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6000만 원…
유동철 위원  아, 밑에 밑에 600만 원 하고 위에, 5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에서 지급을 꼭 해야 될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이거는 다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미 질의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은 2억 3100만 원으로 잡아서 지금 1억 83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지금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거는 다복동 사업 일환으로 각 동에 차량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동에 전기차는 SM5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에 2억 3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4700만 원 남은 게 왜 남았는가 하면 그 밑에 예산 보시면 또 자산 및 차량 지원 보조해서 또 한 개 있죠, 항목이요?
  이게 1억 5400만 원 또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 돈을 위에 있는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 보니까 한 대당 3069만 7000원을 해서 전부 1억 8300이 지원이 됐고 밑에 돈은 보조 그거는 전부 다 썼고요. 나머지 돈이 남은 게 아까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700만 원이.
  그리고 또 올해는 나머지 동 5개 동에 앞에 작년에 전기차를 해 보니까 별로 실용성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모닝으로 해서 휘발유 차를 다 했고 예산도 좀 절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요.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것은 전부 다 차량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전 동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전부 다 이미 지원이 된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작년에 11개 동 했고 올해 5개 동 해서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일부는 모닝으로 운행하는 것은, 전기차 아닌 모닝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올해는 모닝으로 다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동별로 전기차를 구매했으니까 충전시스템이 다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동에는 없고요,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활용하고.
  그런 것도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또 돈을 갖다가 3000만 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올해는 좀 싸게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전기차로 구매했으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전기충전 위치라든가 충전소도 그때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맞습니다.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차로… 감천문화마을도 전기차로 구매했다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시에서 그렇게 장려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당초에 다복동 지원할 때는 전기차로 하라고 부산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소음이나 공해 문제도 있고 사고 나면 뒤에 차량유지비도 좀 기름값도 절약되고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복동 이것은 해보니까 별로 뭐… 휘발유 차가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그래 바꿨습니다.
강남구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미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어디에 나가야 되거나 써야 할 때 충전소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 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심리치료 지원하는 거요?
김소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것은 입양하고 위탁가정에 적응을 잘 못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에게 심리치료 지원비를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3명을 선정을… 예산항목이 돼 있습니다. 심리 검사비가 1인당 12만 원 돼 있고 심리 치료비가 1인당 20만 원인데 3명을 해서 작년에는 예산 300만 원 전액 다 소진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지금 3명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3명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조사해 보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보면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나 아니면 가정위탁 소년소녀 이들에 대한 입학금·등록금 지원이나 아니면 양육 보조금 지원, 용돈·교통비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은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서적 갈등이나 혼란스러운 심리적 증상을 겪고 있는 어려운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지 않나,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에 대한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일단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몇 명씩 사실은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도 시에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구가 이런 아동이 많으니까 예산을 지원 많이 해달라고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황인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쯤에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참전자가 몇 명 됩니까?
  예를 들어서 6·25 참전 플러스 월남참전까지 포함되는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월남 참전 포함됩니까? 몇 명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지금 올해 본예산 편성한 인원이 1470명입니다. 147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1인당 5만 원씩 줬는데 올해 올랐습니다. 8만 원씩 해 갖고 올해는 좀 더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유공자수당을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양기주 위원  그것은 중복된 사항 아니냐 이래 보고 있는데, 그리고 182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현재 사하구 관내에 아동 입양가정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동, 어느 예산입니까?
양기주 위원  18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입양가정이 69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69가구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양기주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입양가정 2가구에 축하금을 200만 원씩 지급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80 몇 페이지?
양기주 위원  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양기주 위원  이것은 2017년도에 새로 입양한 가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렇죠.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입양하면 축하금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몇 명 정도 입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발생해서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양육수당은 예를 들어서 입양하고 나서 몇 년 차까지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18세 넘어가면 안 주고 18세 미만까지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8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해서 7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은 기관에 각종 시설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학교 밖이라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퇴학이라든지 학교 못 가고 속된 말로 비행청소년들 그런 애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 어떻게 알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청소년센터 있지요. 거기서 다 관리를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말 그대로 학교를 안 다니고 비행청소년이 되면 그런 데 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것은 우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걔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학교 밖에 있지만 앞으로 학교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정옥 위원  교육기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하고자, 학교 복귀나 사회를…
한정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당리동에 길 건너에.
   (「할매복국집 바로 위에 오른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할매복국집 올라가면 오른 쪽에 길 건너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청소년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앙정부의 보호 기준에서 벗어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 보호를 위해 가지고 2016년 10월 1일부터 부산시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한테 생계급여하고 또 노인분들 장애 1·4급분들, 법정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부가급여를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100% 시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100% 시비입니다.
송샘 위원  부가급여면 이분들이 중복수혜 받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 중복수혜는 아닙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송샘 위원  따로 부산시 기준이 있는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저소득층 생활지원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송샘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0% 정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이 제도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대상자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수급자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더니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4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 금년도 지금 그것도 조금 부족할 정도로 예상 지급 대상자가 거의 160세대 정도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칠팔십 세대 정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유지비 및 부가급여 지급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일단 잔액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 법정 요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김소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가 그렇게 빈곤층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청이 저조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설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런 보장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지만 일단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제도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40%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신청이 돼야 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을 못 합니다.
  물론 홍보도 해야 되지만 홍보는 많이 해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하구에 지원요건이 되시는 대상자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좀 있으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가 이런 제도가 나오면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지원 대상자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런 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조사해야 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민원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구가 소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김소정 위원  일단 신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일단 수요부터 파악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일단 신청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처사 같습니다.
  사하구에서 우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이런 훌륭한 제도가 생겼는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자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의 범위에 벗어나는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나 보장 중지자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홍보를 하신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누군지, 우리 사하구에서 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 잘하죠, 필요하시면? 힘든 사람들이 와서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복지과 이런 데 와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하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신청을 하시고 또 동에서 관내 현황을 가장 잘 아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동 복지담당자들이 나가서 신청도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김소정 위원님은 먼저 알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워낙 많이 손길이 간다 해서 그렇는데 그래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요즘은 또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본인들이 내가 어렵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와서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은 많지만 그런 게 좀 더 세밀하게 실태 파악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생계 급여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이렇게 많은데 집행잔액도 좀 남았습니다.
  이 내나 일맥상통하지만 수급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수급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정옥 위원  비슷비슷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수급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금액을 받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이 나아졌거나 형편이 나아졌거나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건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다들 하시려면 일은 많겠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하시는 김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8페이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 현액 2297만 8000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35억 6400 정도 되고요. 실제 수납액은 1억 3500, 미수납액이 34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세부 분류에 보면 옆에 수납 내역에도 있지만 미수납액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 당해연도 부과분 회수 수입 이런 부분도 있고 의료급여 그 밑에 부분 보면 미수납액에 5억 9400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부과분 회수 수입이라든지 당해연도 부과분 회수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수납액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당해연도 수납액은 나와 있는 대로 9080만 6678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우리가 수급자들한테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법 위반을, 위반해 가지고 우리 급여기관에서 의료공단에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가지고 의료급여 비용을 다시 부당이득금으로 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고 주로 보면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다는 거는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으로 받아 가지고 부당으로 받은 게 나중에 파악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부당이득금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린다든가 병원 같으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 체납액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나 형사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체납 지방세,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산을 압류를 한다거나 독촉장을 수없이 보내고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겠지만 재산을 미리 다 빼돌리고 잠적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실처분 처리밖에 안 되는 사항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사하구 관내에 많이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꼭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수급자들이 전국에 어디든지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수급자가 주소지만 유지되고 있으면 사하구에 배분된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지금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하면 우리 수급자들이 전국에 어디든 병원에 가서 다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그래서 의료급여 기관에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용을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기관에 바로 수급자들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혹시 보험 자동차보험 수급자 요즘에 보험 사기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자동차 보험···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런 거를 조작을 해서 그렇게 보험을 타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있어서는 상해를 당한다든가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가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안 해줍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박영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확인 차 195페이지, 저희 관내 노인시설 부랑인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부랑인 시설은 노숙자 요양시설이라고 사하경찰서 맞은편에 장림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마을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한 몇 분 정도 상주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지금 금년 9월 현재 95명이 입소해 계십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5페이지 있지요. 자활사업 추진해 가지고 자활근로자 있잖아요. 46억 9400이 나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며 근로자 개인당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있는 자활사업은 구 직영 자활··· 우리가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구 직영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 두 곳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 직영 사업장이 현재 77개 사업장에 27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이 지금 우리가 15개 있는데 16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매월 인건비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동철 위원  주로 자활 어떤 일을 하지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구 직영 자활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총무과나 아니면 건설과 도로관리나 다대포해수욕장 환경정비라든가 구의 각종 시설물 같은 거를 관리를 하고 우리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 같은 거를 운영하고 또 청소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1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지출이 83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것은 1인당 예산편성에 수술비가 1인당 500만 원, 재활치료비가 300만 원, 그런데 재활치료비는 2명 정도 예상을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송샘 위원  수술 1명, 재활치료 2명?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샘 위원  수술 1명인데 재활치료 2명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수술 별도로 하고 재활치료 별도로 2명이 예상된다 이래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1명 들어가고 2명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송샘 위원  1명이 수술하고 1명이 재활해서 지금 이번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재활도 같이 포함하고 나머지는 수술 안 하고 재활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송샘 위원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있잖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2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지금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로 인한 잔액 발생이거든요. 이것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개인 시설들이 건물들을 임차를 해서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인건비 하는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비 이래 되겠습니다.
  예산 전체가 약 4억 됩니다마는 잔액은 0.5%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송샘 위원  종사자 인건비로 인한 잔액 발생이잖습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인건비는 그 위에 종사하는 사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몇 명 이렇게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혹시나 한 사람이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 지급하는 게 조금 차액이…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현재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이 25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이 약 4억 4000만 원 되는데 남는 것은 0.5% 조금 남았다, 그러니까 금액이 원캉 많다 보니 잔액 부분이 좀 많아진 겁니다.
송샘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종사자가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인력 수급이 거의 됐다 보면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당이득금, 그 외 수입, 우리 과태료를 복지사업과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이것은 보통 도로변이나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위반하게 되면 1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500 넘게 건수가 부과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수익도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것은 장애인분들이 우리 기간제처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의원님들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장애인들 분명히 사진을 찍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로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차 대려고 하는데 막혀 있다 이러면 장애인 주차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 카파라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카파라치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자기들이 대려고 하면, 사실은 요즘은 장애인 없이 그냥 차 일반 것 없으면 그냥 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장애인 대는 데 안 대면 하소연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무단으로 많이 대는 데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미수납도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미수납이 80% 정도 입금되고 20% 정도는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납 처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괴정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그중에서 벽지가 훼손되어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당장 교체가 시급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나 시설물 교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경로당 운영은 시설 보수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 운영비 한 달에 16만 원씩,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다음에 추석 이런 데 나가기 때문에 원래 경로당 운영이 저희들이 하는 게 186개소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지금 경로당이 매년 1개씩이나 2개씩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기로는 190개소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하고 그 나머지 지원될 냉난방비가 금액이 남는 거죠.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보수 이런 문제는 별도로 경로당 보수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시설물에는 에어컨도 포함이 되거든요. 에어컨이 충분히 작동이 안 돼서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냉난방비 지원도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1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가 추경에 이번에 약 4000만 원 올려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4000만 원.
  지금 현재 보수하는 것은 최근 갔다 오신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하고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 추경 가지고 다시 또 혹시나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용품지원 관련해서 지금 약 8, 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출산용품 지급도 셋째 이후 자녀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닙니다.
  둘째 자녀부터 했는데 이것은 결산이고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애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올 때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 10만 원 이내인데 조금 다운이 되기 때문에 한 8만 9000원, 9만 원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 절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229, 한나빌리지 입소자 주·부식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정원이 27세대입니다. 그런데 보통 21에서 23세대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나빌리지가 좀 오래 돼서 A동은 새로 지었고 B동이 옛날 겁니다.
  그래서 B동이 화장실도 보수하고 많은 그것도 했는데 B동이 환경적으로 A동보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한 23세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위기 가정들이 와서 어느 기간까지, 몇 달, 1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2년입니다.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2년 있다가 퇴소를 할 때 한 500만 원 자립지원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에 보면 한나빌리지 입소자 심리검사 및 치료비 해서 974만 원이 집행내역이 있는데 심리검사 치료비, 심리 검사할 때는 심리상담사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겁니까?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병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결산 쪽에는 심리검사를 한 23명 정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담치료도 15명 정도 그렇게 있고 가족치료캠프에 41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상담을 해서 치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힐링 좀 하면서 그런 부분들, 아무한테 상처 입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출산지원금 시비 있잖습니까. 출산지원금 이것을 1인당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동철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둘째는 20만 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둘째?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20만 원. 작년까지는 20만 원이었고 올해는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 결산 부분이라서…
유동철 위원  첫째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동철 위원  첫째는 없었고 둘째부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동철 위원  올해도 결국 둘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동양육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서 50만 원 나가고.
유동철 위원  그럼 50만 원씩 앞으로 지급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셋째는 올해는 150만 원인데 작년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올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셋째가 그렇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출산지원금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이것 별도입니까? 셋째 이후 같으면 저게 셋째 이후인지, 넷째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넷째도 다 동일하게…
유동철 위원  셋째부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동철 위원  여기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셋째하고 똑같습니다. 넷째도 셋째와 동일하게 같이…
유동철 위원  그러면 나누기 금액을 하면 되겠네요, 인원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쪽으로 보면 작년에는 첫째가 1083명, 둘째가 791명, 셋째가 16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도 되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 부서에서도, 첫째도 조금 지급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정구에도 첫째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려가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1000만 포인트인가 구 공무원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복지포인트입니다.
유동철 위원  복지포인트?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동철 위원  포인트를 1000만 포인트를…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1000만 포인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가 잘못 봤나?
  복지포인트를 얼마 줍니까, 셋째 애가 태어났을 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애가 태어났을 때 출산용품을 하라고 포인트 보통 20만 원에서 격려금 턱으로 포인트를 올려주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밖에 안 줘요? 제법 많은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20~130만 원 정도 1년간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방문해 가지고 단계별로 1단계~4단계, 심화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검정고시 지원은 따로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검정고시 반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단계고, 또 말씀하신…
김소정 위원  이중언어 지원사업과 좀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다문화하고 이중언어는 자녀들 언어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소정 위원  자녀는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밑 부분에. 그런데 그 위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죠, 그렇죠?
김소정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부모교육도 하고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도 해서 그런 가족의…
김소정 위원  답변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일단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리고 이중언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엄마가 다문화기 때문에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 어머니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도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따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이중언어 환경 조성은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세부항목에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253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948만 5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공공운영비 사용하는 게 지도선 유류 구입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저희 관내에는 어업지도선이 몇 척 정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어업지도선이 모선이 한 척 큰 배, 그다음에 좌선이 한 척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어업지도선은 두 대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 두 척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니까 구입해서 쓰는 거죠.
송샘 위원  유류를?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이게 예산이 6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 차량이나 어선은 선령 그러니까 건조된 연도로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해서 산출기초에 따라 넣습니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예비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 수요를 줄인 것뿐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에서 일반운영비가 6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50%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이것도 홍보 현수막이나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어업 허가 신고를 하면 허가증을 냅니다.
  저희들이 등록어선이 한 사오백 척 이래 되는데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예상한 계상된 예산입니다마는 실지로 발생된 분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안내표지판 설치 수요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샘 위원  실제로 이 어업인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 각 어촌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여쭤보면 이 예산은 충분히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5개 어촌계에 수시로 행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가축매몰지역 및 가축전염병 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구제역 매몰지 확산방지 사후관리 5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한 반 정도 남은 것은 구제역 발생이 몇 년 전에 생겨서 저희들이 장림에 발생지역에 매몰을 했거든요.
  그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한 7년 됐습니다. 지금.
  가축의 썩은 분비물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접근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인데 그다음에 이 구제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한 500만 원 편성했다가 작년에 한 번 더, 한 6년 차 될 때 한 번 더 손질을 해서 접근을 금지하거나 그다음에 딴 분들이 훼손을 못 하도록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가서 그런데 매년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없앨 수는 없겠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씩 매년 편성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만 남은 겁니까, 지난해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예 안 쓰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안 쓸 정도의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없으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50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이것은 유기동물 7320만 원 중에 한 11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을 한 두 맡길 때 보호비가 한 1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가구 수 한 11만 가구 수에 통계적으로 한 28% 정도가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연간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유기동물이 많이 안 생겨서 이게 남았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우럭하고 붉은솜뱅이 방류, 전복 방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것은…
한정옥 위원  매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어촌계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연안 어장에 왕우럭이나 조개 이런 걸 방류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 후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실태가 파악이 됩디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우리가 부산수자원연구소에서도 무료로도 이런 어족 자원을 연안에 방류를 하고 저희들 구 예산으로 대구 치어 방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해삼을 방류를 했다거나 하면 해녀들, 나잠업 어업인들이 들어가 보면 어족이 좀 풍족해졌다. 전복 같은 것도 그렇게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 가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나모섬, 남형제섬 그다음에 지섬 이런 우리 다대포 연근해 몰운대 근처에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244페이지 맨 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그리고 245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법정어항 지정해서 홍티항 지정용역이 6500만 원 전액이 지금 이월됐는데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작년의 결산 자료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중에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어서 이월을 했고요. 올해 용역은 거의 다 끝났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 관련 업무 협의만 17일, 18일 정도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고시를 하면 홍티어항은 끝나는 것으로 그래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단항 6500만 원 용역이 마지막으로 저희들 3개 어촌정주항을 지정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6500 좀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장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해서 18억이 국비로 내려왔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도 장림골목시장 주차장 9억이 추가로 내려온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27억인데 지금 보니까 249페이지 위에 시설비 분에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용역 5193만 원 아직까지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이게 명시이월 돼서 작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끝났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올해 끝나고…
유동철 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저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총 부지는 우리 구 부지고 공사비가 30억이거든요.
  설계 용역은 끝났고 그 옆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화천아파트 주민…
유동철 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민원이 있어서 화천아파트 옆 벽면과 주차장 설계 제일 가에 벽면이 이격거리가 50㎝입니다.
  그게 너무 가깝다 좀 주민들이 더 이격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1.5m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협의를 1차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 모이시는 시간이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끝내면 공사를 곧 재개를 할,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예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재개를 하면 올 연말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고 추석 전에 그 공지를 일부 개방해서, 공사를 안 하니까 전통시장이나 장림골목을 찾으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100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170면 정도 된다는데 100면밖에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 설치를, 다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현재 나대지로 있는 거를 공사한다고 막아놨기 때문에 장림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 공사를 지금 당장 안 할 거니까 추석 연휴 때 앞에 임시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명시이월 된 게 올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금 공사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30억 그대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이거 설치하는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올해 안에 끝나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장림골목시장요?
유동철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그렇습니다. 2차 공사.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61에서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간단히 할게요.
  273페이지 궁금한 거 제가, 제일 하단에 보면 1일, 10일 임금, 명절휴가비 설·추석, 2016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지급, 연차수당 해서 45억, 2억 5000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내나 폐기물 업체 그 세 군데 임금입니까? 이거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환경미화원 돈입니까?
  우리 지역에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우리 환경미화원이 99명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99명, 그것도 호봉 수 따라 봉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한정옥 위원  봉급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호봉 수가 33호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봉급은, 급여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책정되어서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96억 5080만 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집행잔액은 금액에 비하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토털 나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 수수료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2016년도에… 2016년도는 잠깐만 계십시오.
  기간이 한 2년이 되어서…
유동철 위원  아니 뭐 그 자료 바쁘시니까 찾을 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료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89억 7759만 원이 나갔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맞습니다.
  연도별로 14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제가 준 적이 있어서…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가 6억 7200이 추가로 내가 볼 때 내용적으로 7.45%가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올랐습니다.
유동철 위원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100억이 넘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10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예산 대비 또 4억 9700이 올라가고 5.15%가 올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2019년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예상은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107억 한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유동철 위원  7억 6000이 계획이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래 원가 산출액이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원가 산출액이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용역에 대한 원가 산출액이 107억 한 6000만 원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 계약률이 작년에 95%였습니다.
  그래서 102억 2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올해 110억을 예상하니까 7억 8000이 오르는 걸로 예상이, 내년에 예상할 때, 저번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중간 보고회 할 때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유동철 위원  예예, 그런데 지나치게 상승률이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이래서 노무비 관련 관계 그거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노임단가 그 기준에 한 67점 몇 프로 정도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금액을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 이번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 말씀이 있어서, 중간 보고회 때, 그래서 그 질의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질의를 하니까 정규직과 비정규를 구분해서 단가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보고회 할 때는 그거를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이번에 최종 보고할 때는 106억 정도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6000 정도는 적게 산출이 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세 개 업체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 재무제표를 결산서, 제출 요구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개소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271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이것도 꽤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자세히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이 업체가 지금 이거는 몇 개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민간 업체가 5군데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2군데입니다.
  공공시설은 솔직히 좀 쌉니다. 우리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t당에 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또 생곡에 들어가는 거는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가 좀 많습니다. t당 13만 8000원 정도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솔직히 우리가 1년에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2만t이 됩니다. 2만t.
  그래서 전체 하면 약 24억 정도…
유동철 위원  제가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주식회사 미파하고 삼덕산업, NC부산, 삼립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삼립…
유동철 위원  정토, 지금 이 업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업체도 2년간 재무제표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민간 업체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저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부가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저도 중간 보고회라든가 그걸 받고 제 의견도 개진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결과 보고 하시고 용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받는데 지금 자료를 이미 담당계장님께도 요청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는 게 맞고 그 대신에 좀 과다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챙기는 게 맞다. 그래서 이미 제가 자료도 받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에 지금 용역한 곳도 어차피 다음 연도에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기존에 자료 요구 받지만,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거를 좀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이미 담당계장님께도 요구를 했지만 그리고 유동철 위원님도 재무제표를 받지만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인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필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보냈기 때문에 곧 올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원가산출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267페이지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계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것을… 계산에서 못 잡아내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용역 하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쓰레기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로 수거되는 양을 비교 검토하는, 그러니까 서로 차액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약에 다음 용역을 수행한다면 청소차량에다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 분석을 통해서 실제 발생량하고 계산량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야지만 예산이 과다 집행되거나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에서 그것을 좀 반영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업체가 100억 이상의 자금이 지출될 것 같으면… 그때 제가 5분 발언 때 이야기한 내용대로 혹시 한두 개 업체를 더 추가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또 신규업체를 하나 더 선정한다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6개 동에 3개 업체가… 2개 업체는 6개 6개 동, 1개 업체는 4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업체를 선정하려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동안 해 가지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기는 조금 촉박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가 들어오려면 차도 열대여섯 대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지라든지, 부지도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규 사업체가 들어오려면 그런 부지라든지 사전에 다 확보가 돼야 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정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선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업체가 선정이 돼서 구역별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동철 위원  1개 정도가 들어오면 2개, 2개 동을 하면 4개 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하면 솔직히 4개 업체 같으면 4개 동, 4개 동, 4개 동 이래 가지고 16개 동 그렇게…
유동철 위원  현재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하구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업체가 3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인력과 장비와 부지가 확보된 그런 업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하려면 솔직히 문전 수거하는 차고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자체적인 선별도 돼야 됩니다, 선별장까지.
  그렇게 하려면 부지가 최소한 1000평 이상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것은 적극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촉박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그것을 신규 선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그 문제가 늘 궁금하고 또 우리 지역에 그로 인해서 왜 신규가 더 발생해야 되고 그런 것 끊임없이 요구하는지, 그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지금 일반인들이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인건비 관계, 인건비 관계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고 볼 수 있고, 실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나갑니다. 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문제입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문제 부분은 프로테이지 관계입니다.
  앞에는 연도별로 보면 4.5%, 5%, 5.5%, 이렇게 가다가 6%, 6.5 또 이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은 솔직히 경영상의 이익입니다. 그게 최대 줄 수 있는 게 10%입니다. 10%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문제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이게 왜 자꾸 금액이 올라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7억, 8억, 심지어는 지금 4년 사이에 40억 정도가 더 올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 많이 가는 데는 41억, 42억, 작은 동진 같은 데는 21억,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체에 수수료로 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인건비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까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산정해서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공정하게 인건비가 제대로 전달되고 그 수익이 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점이 없을 건데…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는 그 인식이 강하게 있고 또 해당하는 업체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 더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지금은 시일이 촉박하니까 언제든지 내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충분히 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가능합니다. 그것은 공고를 하면 됩니다.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정옥 위원  공고를 해서 더 새로운 업체도…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곳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생기면… 어차피 다 여기서 관리해 주는 거 누구라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던데요.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기회를 다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유동철 위원님하고 강남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전체 저희들 예결위원님들께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전체 다예?
○위원장 정세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75에서 2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민환경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입니다. 16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한 번 활동하는 활동비 얼마씩 줍니까, 지급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료 찾음)
한정옥 위원  활동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환경모니터 요원이 총 열 명입니다. 열 명이고 신평·장림공단 주변 지역에 저희가 뽑을 때 주민센터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 갖고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총 열 명인데 열 명이 2인이 1개 조가 돼 갖고 신평·장림공단 그리고 구평동 YK스틸 이 주위를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활동일지를 저희한테 내고 저희가 활동비로 하루에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매일 3만 원씩, 열 명이 3만 원씩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8월 달 이렇게 무더울 때는 거의 매일하고 또 다른 때는 활동을 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열 명의 보상치고 활동 보상치고는 많은 금액인 거 같아서 그렇죠? 매일 365일 계속하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365일은 다 안 합니다.
한정옥 위원  열 명이서 어쨌든 좀 많은 거 같아서··· 올해 예산 잡을 때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잘 책정해서 한번 하십시오. 제가 좀 많은 같기는 한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소송 사건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소송 사건 대법원 계류로 집행 사유 미발생 그래서 잔액 사유가 남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림동에 가면 부산피혁수산물 가공사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약 60여 개 업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피혁 업체도 있고 수산물가공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공동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방지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 2005년 이후에 폐수가 우리 법에 정해진 허용기준을 수차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이에 따라 갖고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저희 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 관련은 2012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그 고법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해 갖고 저희가 상고를 해 갖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돼 갖고 이번 8월 24일 날 고법에서 저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사례금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 승소에 대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부가세 6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안 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건이고 뒤에 소송 사건 배상금이 1억 4759만 9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법원에 갔을 때 패소를 했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거도 지출을 안 하게 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도 바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바로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83페이지에 대기감시 시스템 그리고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소음측정기가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음 측정하러 공사장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를 2대를 구입을 했고 이게 10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평·장림공단은 지상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보다 저희가 드론을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드론 교육을 받고 이래 갖고 드론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한 대 구입한 게 196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드론으로 감시하는 영역은 어디, 어느 범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신평·장림공단에 저희가 가령 단속을 나가면 일단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대기 감시 시스템과 소음측정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봐주시고요. 282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에서 지출액이 한 9400만 원으로 한 30%밖에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2억 13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잔액이 얼마 없는데 주로 잔액이 발생한 게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여비 이게 집행은 331만 원 했고 잔액이 53만 원 남았는데 저희가 초과 근무를 야간에 이렇게 하면 일단 초과 한 달에 열네 번은 초과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초과수당하고 겹쳐 갖고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고 또 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송사건, 대법원 소송사건 계류로 집행 안 된 승소사례금 6000만 원 이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하면 그걸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갖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아무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해 갖고 5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또 환경관리 기술자 보상이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자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심의위원회가 적게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또 314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아까 내나 소송 건에 저희가 패소했을 때 배상금 1억 4759만 9000원 이것도 저희가 파기 환송 됐기 때문에 지출 안 했고 그게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환경오염을 일반 시민이 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는 포상금이 1인당 포상금이 비례해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순한 어떤 소각을 한다 이러면 3만 원 되고 안 그러면 폐수를 배출한다 하면 몇십만 원 되고 그 내용에 따라 갖고 보상금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한 건도 없다는 거는 그런 사례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거는 아닌데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사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완전 깨끗해졌다 이런 사항은 아닐 텐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폐수 방류는 보통 비 많이 내려 가지고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렸을 때 그때 보통 방류를 하고 매연 같은 경우는 비 오거나 저녁에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포상제도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하고 싶은 의지는 많습니다.
  근데 오염 매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앞전에도 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야간에 심야 시간에 이걸 하더라도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공무원들도 좀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래 됐는데 앞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 학생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줘서 인센티브로 봉사활동 점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기초위생관리 단속여비에 집행잔액이 107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활동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우리가 외근을 나가면 여비가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1만 원이고 공용차량을 사용 안 하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한 대를 렌터를 했습니다. 렌터를 해 가지고 그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하루에 여비가 2만 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1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서 그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렌터비는 안 줘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렌터비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요.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1억 9400 그러니까 환경 관련 과태료 대기, 환경, 소음, 진동, 수질, 토양 환경 이게 몇 개 정도 업체에서 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여기에 건수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금액은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환경 관련법은 대기, 소음, 수질, 토양 이래 네 가지가 있는데 환경 관련법은 징수결정액은 총 2억 9400만 4760원인데 대기 환경이 1억 1100쯤 되고 소음 진동이 8900만 원 여기는 주로 우리 공사장 생활 소음 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환경은 이것은 폐수배출 업소에서 위반했을 때 756만 원 되고 토양 환경 이거는 토양 검사를 안 하거나 했을 때 이게 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이 640만 원, 「공중위생법」이 294만 원, 「식품위생법」이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우리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도 사실은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을 상당히 중점적인 어떤 공약 추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장림천 같은 경우는 수질에 상당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비가 오고 나면 BOD 수준이 원래 오히려 엄청나게 더 나빠지는 수준으로 가 가지고 그래서 수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 감시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기질 관계가 상당히 특히 장림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에 중점을 추진해 주시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업체는 몇 개 정도 단속된, 건수는··· 건수는 모른다 했고 업체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업체 수가 제가 그거까지는 얘기를···
유동철 위원  제가 참고로 할 테니 나중 업체 건수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건수하고 업체 수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나씩 다 보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 지역이 앞으로 문제를 더 발생시킬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이거는 과태료 벌금 과태료 부과한 거는 다 우리가 받고 있지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미수납액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러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281페이지요.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설 자금입니까? 환경 개선 시설 281페이지 중간에 위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그겁니다.
  저희가 올해 아,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하고 신평·장림 염색조합하고 15개 업체 신평·장림 염색조합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업소는 텐터 시설이라고 다림질 시설이라고 합니다.
  원단을 염색을 해 갖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오일하고 그리고 윤택제하고 여러 가지 약품을 넣습니다.
  이걸 다림질을 하면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방지시설이 세정집진시설 물을 뿌려서 기체열 속에 있는 악취 물질을 잡는 건데 그 뒤에다가 전기집진시설을 추가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 갖고 지금 MOU를 맺어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아, 전액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7이고 구비가 2 그리고 자체 부담이 1인가 제가 정확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것도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해 주시라는 그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82페이지 모니터링 하는데 국내 여비 취약 시간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단속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모니터링 공무원들이 하고 우측에 283페이지 맨 위에 주민환경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활동사항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밤에 맨날 활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구청에 보고를 해도··· 아직 못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료 찾고 있음)
유동철 위원  283페이지 맨 위에··· 맨 위쪽 아까 활동보상비 이야기드린 그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저는 보상비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활동사항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구청에 보고를 해도 다른 아예 후속 조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서 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마침 오늘 이 사항이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순찰을 해 가지고 확인하는 사항은 어디어디 가니까 냄새가 나더라, 어디어디 가니까 오늘은 냄새가 안 나더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가 난다는 이것은, 냄새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났다가 또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났다고 해 갖고 자기들이 제출했다 해 갖고 우리들이 거기에 한 번 더 점검은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악취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다 해 갖고 저희가 조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물론 단속은 합니다, 나가서. 단속은 하는데 다른 특별한 조치는 그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시간관계상 내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1일 3만 원의 금액을 줘가면서 활동을 시키는데 모니터링 결과가 하여튼 소문 듣기로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모니터링 단속 요원이 장림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복사를 하시든지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아까 강남구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환경 신고 포상금 있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간 특히 장림, 신평, 감천 쪽 지구에 공단지역이 있는 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신고 이렇게 하면 포상금도 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사하구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20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4700만 원 중에서 낙동강 철새 먹이 고구마채 구입, 이것도 4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학습영상물 제작도 1800만 원 가까이 했고, 그런데 이것은 겨울 철새가 먹이가 부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근무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부지가 몇천 평 됩니다. 거기에다가 겨울이 되면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어 갖고 수확을 안 합니다. 그냥 놔두면 철새들이 거기에 와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이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도 겨울철에 낙동강본부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구마채를 뿌려서 철새한테 먹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학습영상물 같은 경우에 홍보용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하구가 생태도시라는 홍보영상인데 다대포하고 을숙도 이런 자연생태 학습용 영상입니다.
  분량은 5~7분 정도 되고 이것을 2016년도에 저희 구가 16개 구·군 중에 환경보존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8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저희가 지출한 건데 제작내용은 승악산, 다대포, 몰운대, 을숙도, 이런 자연 생태 이런 것을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것을 실비로 제작해 갖고 동사무소하고 각 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했고 그리고 부산시 웹하드에 이 영상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5~7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굳이 18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그래픽도 들어가고 고화질로 촬영하고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차라리 일반 대학생 공모전으로 하더라도 그냥 장학금도 지급하고 충분히 그런… 아마추어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기술을 가진 학생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에 좀 의문사항이 들고,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홍보물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5~7분 그 정도 분량을 1800만 원까지 들여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다음 에 있다면 차라리 주민이나 대학생 공모전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취지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8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인센티브 지급 8200여만 원인데 제가 이것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이게,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소가 나오는 게 주로 사업체, 산업체에서 나오지만 가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입 받은 세대의 수도, 전기, 도시가스, 3가지를 봅니다. 3가지를 전년도 하고 얼마나 사용량이 줄어들었는가 거기에 따라 갖고 5% 이상 10% 미만은 가령 전기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 수도는 750포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10% 이상은 1만 포인트 이래 갖고 최대 한 가구에 3만 5000원, 상·하반기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고 신청하시는 가구 수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현재 8300세대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1만 세대 이상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대수 늘어나도 이것 계속 예산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시 환경기금으로 받으면 되니까.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283페이지요.
  맨 위에 소송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6000만 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소금액은 1억 7000 정도, 얼마쯤 됩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승소사례금이…
유동철 위원  사례금이 아니고 재판 승소 금액.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재판 금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금액이 부가금액이 124억 30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124억 334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이게 승소하고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 업체가 남청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화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의신청이 들어와 갖고 저희한테 저번에 찾아와 갖고 이것을 주식회사 출자전환 해 갖고 10년간에 걸쳐서 갚겠다, 그렇게 저번에…
  저희가 안 그러면 업체가 부도나면 1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그렇게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가 법무팀하고 같이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그때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 동의는 안 해 줬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미 담보가 다 잡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겠죠.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기고도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고 재판 관련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유동철 위원  재판함으로써 우리가 이기고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피 같은 주민들 세금 손실 안 볼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최대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 그러면 맨날 공장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든가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승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송비용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준비를…  
김소정 위원  보통 승소를 하시면 소송비용이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서 회수가 되는데 일단 상대방이 부도의 가능성이 있어서 10년간 걸쳐서 갚겠다고 해도 이 소송비용은 우선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결만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회수부터 먼저 하시는 방안으로 해서 방금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소송비용만큼은 확실하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이게 파기환송 돼 갖고 고법에 와 갖고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또 남청에서 재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 받을 수가…  
김소정 위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상단부 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해서 지금 42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이것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다대지구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건아파트 있죠? 다대 대건아파트 거기에 그때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그 경비입니다.
송샘 위원  용역경비가 42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송샘 위원  이것 용역 관련해서 상세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러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재난 사전예방 쭉 가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910만 원, 집행잔액이 약 9000여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라고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자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비탈면에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구아파트 1건만 신청이 되어서 그 돈이 910여만 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청 중입니다.
송샘 위원  이것 예산이 어떻게, 전액 국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단위사업에 예방중심 재난관리 그중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지금 827만 4000원을 책정하셨는데 예산으로 과다책정이 됐다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애초부터 과다한 책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문자는 어디서 발송하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발송합니다. 이때에는 행안부의 긴급재난문자가 많이 발송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저희들도 문자를 발송하면 되지만 그래 되면 경비도 더 들뿐만 아니라 또 문자를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또 받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송을 안 하고 그다음 해에 이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감소를 시켜 가지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문자발송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행안부에서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발송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초창기에는 저희들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도 발송하고 여러 군데에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발송을 하느냐, 계속 삑삑거리고 이러니까 아주 싫어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발송할 때는 저희들은 발송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다가 그다음에 이 그것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부분이 좀 편성액에 비해서 많이 규모가 작습니다.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에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김소정 위원  대략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한 일이백 정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문자를 발송을 해도 반드시 발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송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크게 줄이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방한복 구입 관련해서 지역에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30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 700만 원요?
  780만 원, 저희들이 방한복 부분은 교체 주기가 보통 한 2년 정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2년마다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교체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방한복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일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교체를 하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김소정 위원  방한복의 내구연한이 2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내구연한보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에 어느 해는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 하면 방한복 부분이 많이 찢어지고 낡아지고 그렇고 또 태풍이라든지 등등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2년은 정해진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저희들 보통 주기를 잡을 때 보통 그렇다. 보통 2, 3년이니까 보통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폭염관리대책과 관련해서 폭염 대비 물품이 이제 그늘막, 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병은 어디에다 배치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물병을…
김소정 위원  홍보할 때 그냥 배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저희들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
김소정 위원  그늘막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늘막은 저희들 지금 사하구에 16군데 그늘막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소정 위원  버스 정류장 근처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횡단보도…
김소정 위원  아아, 횡단보도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횡단보도 거기에 16군데를 그늘막을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할 때는 그 그늘막이 구민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늘막은 좀 저도 여름에 그 밑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폭염을 피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러면 겨울 한파에 대한 대비책도 비슷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겨울 한파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따뜻하게 해 주는 거 등등…
김소정 위원  예, 비닐하우스처럼…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총과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 겨울에 횡단보도나 특히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처럼, 그 안에 따로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마련이 되더라도 주민들께서 한파를 피하시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송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요. 아까 그늘막하고 같은 페이지 위쪽에… 아, 그런데 그 이전에 그늘막 하나 우산 같은 거 하나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한 180에서 2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180에서 200… 그 위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우리 사하구에 지진대피소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지진대피소는 저희들이 거의 학교 있잖아요? 학교는 거의 다 지진대피소라 보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표지판은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한 절반 정도 남았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 그 내용은 원래 당초는 거기에 표지판을 지주형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돈을 받았는데 지주형을 거의 학교 근처 근방이니까 지주형을 하니까 애들이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부착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여유가 좀 많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죠? 보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유동철 위원  기존에도 이 방독면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방독면이 사하구 전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방독면이 지금 한 4천 이삼백 개…
유동철 위원  민방위 대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방독면 자체가 성능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부실한 방독면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좀 점검하셔 가지고 뭔가 화생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이게 확실한 방독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승인 받은 그것만 방독면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워낙 또 조잡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316페이지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2억 3500 이거 배수펌프장 여기는 어느 어느 곳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배수펌프장 운영비에요?
유동철 위원  예, 공공운영비.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사무관리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5억 2000 이거요?
유동철 위원  아, 예예.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 안전관리자 교육, 협회비, 검사비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그다음에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유동철 위원  아, 공공요금이 그래 많이 나온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배수펌프장은 주로 어느 곳을 이야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장림배수펌프장, 하단배수펌프장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두 개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관제요원 인건비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2017 국제안전도시 셉테드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거는 셉테드라는 용어가 좀 낯선데 이게 범죄예방을 하는데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내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8700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등등 도장공사, 금속공사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8700은 어디에서 받은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당선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저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내진평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복잡한데 저희들이 내진대상 시설물이 6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평가가 끝난 단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20개소를 작년에 했고 앞으로 내년에도 14개소, 14개소 이래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소정 위원  이미 완료된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거는 20개소는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 결과 보고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다시 페이지가…
송샘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보면 3억 39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액이 3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몇 명이 지금 사하구에 있는 거죠?
  주정차 단속 업무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당시는 8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속요원이 8명하고 상설근무자 3명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 여덟 명 플러스 3명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나간 게 3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총 11명에 대한 보수가 나간 게 3억 3000…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페이지를 잘못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찾다 보니까 그리됐습니다.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7명하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상시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3명하고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가 24명이 있습니다.
  그 도우미 운영하는 것하고…
송샘 위원  도우미 24명은 따로 보수가 다른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보수가 아니고…
송샘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정차 단속 업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총 10명입니다.
송샘 위원  총 10명, 10명에 지금 3억 3100만 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수 나간 부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송샘 위원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3880만 원인데 2987만 원 사용하셨으면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해서 절약을 하셨다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과태료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거둬들일 생각입니까?
  보면 악덕, 끝까지 안 내는 그런 또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한 징수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75% 정도 되는데 실제 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발 심리에 의해서 안 내는 경우가 조금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고 이게 몇 년까지 가면 소멸 됩니까, 아니면 차량 팔 때 같이 일괄, 우리가 차량 그때 거둬들이기는 또 뭡니까? 연한이 돼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차량 폐기할 때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정옥 위원  예, 폐차할 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보통 시효는 5년 정도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 갖고 고지서를 내면 그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무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한정옥 위원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노력을 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죠.
한정옥 위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뒤쪽에 333페이지에 있는데 450만 원인데 이거는 주민이 찍어 갖고 보내면 그게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포상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닙니다. 저희들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해연도 내는 거 말고 납입하는 말고 체납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갖고 체납금을 많이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1% 정도 징수포상금을 저희 예산이 450만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옥 위원  예, 450만 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체납 독촉고지를 위해서 연 6회 이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외 수입 분야는 징수율이 좀 낮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꾸 과태료 끊는 데만 중점을 두고 이동차량도 그렇고 버스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아차 잘못하면 바로 끊겨버려요. 진짜.
  그래서 거둬들이는 것 세수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또 단속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또 미수납액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 적절하게 교통 흐름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일단 저희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한 8월 말까지 6만 8000건 단속이 됐는데 올해는 한 8월 말까지 보니까 한 5만 2000건 단속…
한정옥 위원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소통을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줄고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아갖고 실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이런 데 교통 시설물 정비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계도 목표로 해서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이것은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나쁜 세금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조금 전에도 오전에 청장실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아트몰링 앞에 거기에 단속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오셔 갖고, 저희들도 택시베이를 만들 수 있으면 택시베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공간 입구가 전부 다 건물 입구, 주차장 입구다 보니까 택시베이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작년부터 저희들이 검토했고, 했는데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개인택시들이 대면 또 교통 흐름에 문제도 많고 이래 가지고 단속신고도 억수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노란선이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점인데 자기 편리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내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래 하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국민성이라기보다는 장기 주차는 문제가 있겠지만 잠깐 볼일 보는 데서 그런 일을 당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장기 주차는 당연히 끊기고 그래야죠,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어쨌든 일본 같은 데 보면 불법주차가 거의 없는 세태고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게 만연하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요.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부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실제 지금 노외주차장 건립을 완공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감천1동 노외주차장에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19억, 구비가 34억 7000만 원 들었는데 아마 연말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감천동에 엄청난 금액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감천1동 지역은 지금 처음인 걸로…  
유동철 위원  감천1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밑에 옛날에 국방부 땅 정비창 있는 데 그 자리입니다. 주차면이 100면이고요, 버스면이 9면 해 갖고 총 100면이기 때문에 우리 사하에서 주차면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이것은 장림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은행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여기는 동원듀크 앞에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2017년도 예산이거든요. 준공을 작년 12월 달에 추운데 준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을 많이 만들었고 지역주민들이 억수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유동철 위원  시장통은 여기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동원로얄듀크 올라가는 앞에 우측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왼쪽에요, 올라가는 데 왼쪽에요.
유동철 위원  왼쪽? 올라가는 데 왼쪽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거기 정책이주지 있다 아닙니까?
유동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에 주거지… 33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330쪽입니까?
유동철 위원  33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있잖습니까.
  페이지가 330.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자료 찾음)
유동철 위원  주거지 전용.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위탁수수료 말씀이네요?
유동철 위원  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일반 업체에 우리가 주차면을 그네들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우리한테 비용을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저도 상식적으로 그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위탁관리 이것을 또 위탁관리 수수료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것은 일반 노상 노외주차장이고 입찰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것 주거지주차장은 보면 뒷골목 같은 이런 데 몇 면 만들어 갖고 그것은 단체에 관리하도록 해 갖고 거기의 수익금을 구청에서 납부를 받아 갖고 일부분을 자기들이 인건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수고 관리비로 해 갖고 주는 지침 형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비용을 받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전체 비용을 받아 갖고 주차 한 면당 4만 원씩 해 갖고 그 일부분을 50% 주는 경우도 있고 60% 주는 경우도 있고 면수의 규격에 따라서 그것 관리하는 단체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 갖고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의 단체원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급내역을 한번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100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그 수급실태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이니까 그해에 완료가 돼 갖고요…
김소정 위원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책자 형태인데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죠, 설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별로 시설물이 말입니다 다 틀려요, 이상하게도.
  사하구 관내에 통일된 시설물을 설치하면 보기도 좋고 미관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갑디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게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 갖고 움직이고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대로 같은 데는 일관성 있게 했는데 전에 낙동강 같은 데는 이만큼 공사하고 돈이 없어서 이만큼 또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자꾸 회사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디자인이 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타 구에 타 시·도에 가면 일괄적으로 좍 해놔서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휴일 특별지역 주차질서 계도도우미 임금인데 이 부분은 어떤 지역에 몇 명의 인원을 투입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일단 기타보상금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실비 형태로 해 갖고 봉사하는 단체들 해병대전우회하고 고엽제하고 모범운전자회, 월남참전자회,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실비 형태로 4시간 정도 봉사를 하면 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차가 번잡한 을숙도, 그것도 기간이 다 틀립니다. 1년 열두 달 하면 돈이 끝도 없기 때문에 감천문화마을이나 다대 낙조분수대, 다대 농협 쪽이나 괴정의 국민은행 앞에, 하단의 경남은행이나 이런 데 군데군데 그렇게 하는 실비 형태로 움직입니다.
강남구 위원  행사나 축제 그럴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것하고는 조금… 그것은 행사·축제할 때는 총무과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것은 따로 아마 예산이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식사료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실비로 주다 보니까 그럴 때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행사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움직이니까 그것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실비로, 활동기간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다든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다든지, 어떤 데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는 상시적으로 차가 많이 움직이고 그런 데는 연중으로 움직이고, 다대해수욕장은 7, 8월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소정 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 저한테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자료 제출은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수급 관리계획?
○위원장 정세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인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괴정사거리 시설개선공사 이랬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제가 본 게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괴정사거리 옛날 동산병원 앞에 거기에 전부 다 미끄럼방지시설 재작년도에 설치하고…  
한정옥 위원  동산병원 쪽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낙동로.
한정옥 위원  큰 도로변에 말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전액 그때 국비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그것 신청해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왕복 8차선도로 말고 동산병원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 8차로 거기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도 설치했고요,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한정옥 위원  아, 바닥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표시판 설치하는 것 전부 다…
한정옥 위원  내나 중앙분리대하고 그것까지도 다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중앙분리대 일부분은 아마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자동차과태료 체납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저희들이 징수계가 있는데 체납이라든지 고지서 같은 것 발송하는 것 보좌하는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6명이 과징계에 있습니다. 전에는 기간제 있었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변환이 돼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샘 위원  이분들 6명이서 체납 관련된 고지서 발송이 주…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자료 시스템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송샘 위원  그 밑에 있는 자동차과태료 체납 관련 그 부분도 똑같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같이 합니다.
송샘 위원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6명 중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공무직이 13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면서 주정차단속에 7명이 있고 주차 과징 분야에 6명이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에는 기간제로 하다가.
송샘 위원  그 6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플러스 자동차 등록번호판 이것 지금 예산은 다르게 돼 있지만 6명에서 이 인건비를…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때 그 당시에는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업무별로 구분이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총괄적으로 해 갖고 공무직으로 해 갖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약 2억 8000이고 실제 수납액이 8200, 약 30% 정도밖에 수납이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억 9700 맞죠?
○건설과장 정호권  세입결산 사항 설명서 맞습니까?
송샘 위원  예.
○건설과장 정호권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 불특정적으로 생기는 예산인데 주로 세입이 체납이 많은 발생원인은 우리 국유재산 찾기를 주로 시행하면 그해에 측량한 성과를 가지고 처음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최근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공짜처럼 쓰다가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그때 변상금 납부가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첫해에는 발견됐을 때는 이게 납부실적이 좀 적습니다.
송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의 약 50% 정도 수납이 된 것 같고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해서 약 1억 3500 이 부분이 100% 다 미수납으로 됐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이거는 건설기계 대여금이라든지 불법하도급이라든지 그런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린산업에서 3000만 원, 그리고 성진건설에서 2545만 2000원, 강남건설에서 7992만 7000원이 최초로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을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기린산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 또 재산이 무재산이라서 올해 8월에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한 사항이고 성진건설에 대해서 2545만 2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거는 행정심판이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 결과가 지금 18년 3월에 됐는데 아직까지 행정심판 결과 2545만 2000원 중에서 최종 결정된 거는 1/2로 감액이 돼 가지고 1272만 6000원이 재부과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미수납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강남건설에 여기는 또 이거 행정심판에서 7992만 7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3996만 3000원으로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올해 4월 30일 3996만 3000원에 대해서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송샘 위원  성진건설도 납부할 의향이 있던가요?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납기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아마 납부할 거 같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페이지,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 또 노점상 단속 및 행정업무 보조 봉급, 노점상 등 재발방지시설물 펜스 구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괴정시장 쪽에 노점상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 없던데 지금 사하구에 노점상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어딘데요?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최근에 들어 가지고 하단, 장림 그다음에 신평 그다음에 괴정,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단 광로에 불법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한 개 정도 새로 생기고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포장마차보다 푸드 트럭이라고 해 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는 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야간 단속의 날을 정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지역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푸드 트럭이 차가 인도로 올라가니까 그걸 못 올라가게끔 막는 그런 겁니까? 지금 펜스.
○건설과장 정호권  예, 푸드 트럭이 보면 길 넓은 데는 마지막 가차로에 차로에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도에 볼라드를 제거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옥 위원  딜레마다 그렇죠, 저게 그런 사람들 생활고도 있고 또 끝까지 그게 차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도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변대로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씩 허용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나 이런 공간이 넓은 구간이 있다 하면 푸드 트럭도 적극적으로 권장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탄력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괴정3동 원광연립, 동주대학 간 도로 개설 1억 8000 집행은 됐고 공사비 보상비 이월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동주대, 원광연립은 올해 지금 3월에 사업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마지막 낙동로하고 접하는 구간 그 구간에 좌회전 차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까지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경찰청에 우리가 교통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경찰청에 협의 중에 있고 최근에 좌회전 신호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상정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동주대학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아직 지급을 못한 상태라서 내년도 구비를 한 5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9년 예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도로 보면 그쪽에는 되어 있고 지금 좌회전을 지금 거기서 요구해서 차량 나오는 게 편리함으로 해서 될 가능성이 밑에서 신호를 잡아주고···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한정옥 위원  횡단보도 신호 끊길 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좌회전하는 구간 양측에 지금 60m 사이를 두고 횡단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차가 지금 러시아워가 되면 꼬리를 계속 물고 가기 때문에 동주대학 올라가는 거기도 유턴 꼬리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찰청에서는 그동안에 극구 이거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경찰청을 방문하고 설득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자는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줘 가지고 좌회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앞에서 먼저 잘라주고 뒤의 거를 한 5초 있다가··· 5초 먼저 잘라 버리면 그 중간에 5초 동안에 그 구간이 비워질 수 있다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은 있고 그거를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고 계신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하로에서 회화나무쉼터공원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양기주 위원  이거 시간 나는 대로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괴정동 대티로 일원 석축 보강 공사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양기주 위원  집행 시기가 미도래인데 같은 사항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중간쯤에 대티로 일원 석축 보강 공사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이 위치가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위원님 이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약 3억 5000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월 시킨 사유는 연말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재난대응기금이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지금 앞에 305페이지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같이 공사를 한 겁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장림포구에 가면 우측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 내가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우리 주차장에 외부 아마 차량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림 포구를···
○건설과장 정호권  명소화 사업을···
유동철 위원  예, 명소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전부 걷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정호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떠나 가지고 부구청장님 지금 관심 사항이고 앞전에도 우리가 방문객들 관광객들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유동철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비어 있는 부지하고 그 주변에 부지를 장림유수지도 될 수 있고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우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다른 부서들 하고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건축법위반 과태료 미수납이 너무 많습니다. 추징은 했는데 이것 어떻게 거둬들일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주택법」 위반 사항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공했으면 그 시공회사가 법적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이행치 않아서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보니까 정성종합건설이라 해 가지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가지고 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으로 이게 과태료가 부과돼 있고 해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정성종합건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입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아닙니다. 회사가 주소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설회사 한 군덴데 연체 붙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징수결정액이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가산금이 250만 원 등등해서 붙어 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장평로에 있는 정성드림파크라 해 가지고 규모도 작습니다. 45세대짜리인데 이것을 건축해 놓고 아마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정성종합건설에 가 가지고 그냥 이래 계속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촉구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다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설회사라고 재정이 튼튼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은데 여기서 안 거둬들이면 자기가 지은 정성드림파크라고 자기회사 이름을 따서 자기가 그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분양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정성드림파크 거기다가 이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1년, 2년, 3년, 기간이 있는데 법적 안에는 해당 시공사가 「주택법」에 따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게 벌금을 안 냈을 때 다음에 이 회사가 또 건축을 짓는다고 구청을 찾았을 때 허가를 내 주는 게 그때 안 내준다든지, 이런 것 갚고 하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그러니까 행정지도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이행을 안 했다 해 가지고 「건축법」이라든지 이게 조금 서로 이분화 돼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제성 있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법적으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개기고 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압류 그다음에 경매 그러니까 공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회사가 다른 돈이 여러 가지 눈덩이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압류 외에 공매를 하더라도 사실 저희 과태료 같으면 이게 우선순위로 보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실익이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는 조금 보류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정말로 영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이용해서 비켜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 최근에 문제된 유치원인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황을 보면 관내에 수많은 건축 인허가가 있는데, 1인당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명당 평균 1년에 인허가 건을 몇 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인허가 절차도 그렇게 많이 담당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건축 준공허가를 받고 나서 주차관리 부분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을 준공을 득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변에 마트도 보면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그냥 내놓고 판매대로 쓰고 있는 버젓이 그렇게 당연히 하고 있고, 다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풍선효과로 주위의 교통이 이면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력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먼저 말씀하신 건축 허가건 관련하면 저희들이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1년 허가 나는 게 450건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450~60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건설 관련 크고 작은 현장은 80여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은 건축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점검할 당시에는 사실 점검한다는 어떤 그런… 건축주라든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물건을 치운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경우에 치우라 하면 또 시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치운다는데 고발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돌아와 있으면 며칠 내에 또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을 아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는데 인력이 사실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건축과 애로사항이 지금 건축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건축계 직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 어제 아래 들어온 신규 그러니까 우리가 시보라 표현하는데 6개월 이내 시보 직원이 2명이고 나머지 3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직원들을 가지고 1년에 4백 몇 건 허가 나는 걸 다 점검한다는 것은 타 업무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처럼 계약직을 추가로 업무에 투입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으로 준공허가 뒤에 용도변경을 많이 해서 원룸으로 다 개조를 해 버리더라고요, 안에 중간 벽을 가벽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순찰이나 안에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포상금제도를 시행을 해서 적발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연히 보면 「건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 건수가 미미한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계약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주차장 단속이나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하구 예산재정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용도변경 부분, 사실 이게 무허가를 단속하는 절차가 대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항측 그러니까 시에서 1년에 두 번씩 시행하는 항공사진을 가지고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추세로 보면 10건이 무허가 발생이 지적을 하게 되면 그중에 7, 8건은 내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과 자체 예산이나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내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굳이 이렇게 포상금 시행을 아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무허가 단속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허가받을 때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세입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사익을 취하고 결국은 교통… 충분하게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차량이 유입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거기부터가 제가 사하구 주차장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확인 차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참여자 수당 지급, 그럼 지금 우리 관할 관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근거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그러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자하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택법」에 근거해서 주민들, 입주자들이라든지 개인이 신청하면 되지 않고 30% 주민동의를 받아서 감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회계사, 기술사 등등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했습니다. 가락1단지하고 신익강변타운하고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주민들 호응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양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햇살둥지사업 3개소에서 자체 재원으로 9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재찬  햇살둥지사업은 사실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햇살둥지사업이라는 게 공가 그러니까 폐가는 아니고 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변 임대료의 반값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임대하는 건데 임대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되는데 이것을 시행을 저희들이 할 때 햇살둥지사업을 몇 개소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이게 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사실 아직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호응도가 좋았는데 2017년, 2018년 오면서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샘 위원  호응도가 왜 떨어질까요?
○건축과장 한재찬  공가 같으면 그 건물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내 집을 리모델링해 준다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니까 주변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반값을 받고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시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라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면서 아까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죽 내려가셔서 민간이전에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73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재찬  포상금 말씀입니까?
송샘 위원  예, 포상금.
○건축과장 한재찬  포상금 맞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송샘 위원  아니, 민간이전…
○건축과장 한재찬  예, 민간이전 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사실은 거기입니다. 저희들 2017년도입니까, 저희들 건축과 직원이 그때 업무 과로로 해 가지고 순직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로자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포상금이 아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30 몇만 원…
○건축과장 한재찬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상 업무 대행수수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반 건축허가라든지 사용검사 승인 신청 시 그 전처럼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면적에 따라서 건축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평균을 내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허가일 경우에는 건당 한 6만 원 내외, 사용검사일 때는 한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마 이때는 건축 뭡니까, 허가와 그다음에 준공에 따른 수수료가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오버해서 처음에 계획을 하셨다라고…
○건축과장 한재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허가 건수 대비하면 이 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건축사들이 건축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개인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했으면 이분이 사하구청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수수료 지급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건이 허가가 났으면 당연히 100건에 대해서 수수료 지급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100건 허가 나가면 그중에 한 30% 정도만 건축사분들이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70건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기한이 그게 없다 보니까 올해 한 걸 내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부산시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제도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은 현재는 개인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일괄해서 신청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신청을 이렇게 건축사들이 제때 안 해 가지고 발생한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정상적인 건수로 하면 연에 한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보니까 한 4백 사오십 건 됩니다.
송샘 위원  4백 사오십 건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사실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홍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사가 위임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90년도 말입니까? 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절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 이미 제도적으로는 건축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 건 업무 대행을 하고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그게 몇 건 자기가 홍길동이라는 건축사가 있으면 두 건, 세 건, 네 건 합쳐지면 그때 몰아가지고 하다 보면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런, 사실 좀, 여건이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요. 맨 위에 감천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주변 공동작업장 공사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유동철 위원  감천문화마을에 보니까 창조도시기획단 집중적으로 투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 어디 하는가 내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을 안 했는데 전 부서에서 다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10년간 한 390억 들어갔다 하고 금년 예산이 하여튼 이래저래 하니까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하니까 한 130억 되고 그리고 경제, 건설과 여기서 보니까 경제하고 건설하고 건축과 하니까 한 41억 가까이, 40억 8000이 되더라고.
  그리고 오늘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350억 하니까 지금까지 투자되는 것만 한 900억, 914억… 9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투자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건축과에서 또 감천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주변에 공동작업장 공사를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지원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직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 안 됐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이게 공사는 2017년도 해 가지고 지금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게스트하우스 건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명시이월이 3억 1000 되어 있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감천문화마을에 보면 우리 창조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업무가 창조도시기획단으로 일원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저희들 예산서 보면 건축과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공사는 또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한두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356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이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한 이유는 2016년도 감천2동이 주거불량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또 그 옆에 감정초등학교 옆에 일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불량지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시청 도시재생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이게 창조도시기획단, 도시재생사업은 창조도시기획단으로 아마 일원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공정한 어떤 대접을 받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밑에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거 있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장림동 그린빌리지 사업은 이것도 사실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장림하고 신평이 두 개 곳이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말 그대로 녹색마을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지구 안에 사실 알다시피 3층, 4층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가로등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도, 보도 바닥도 아스콘 빨간색 파란색 좀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간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공동시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장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총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맨 밑에 마을지기 사무소 차량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철  예예.
유동철 위원  굳이 지금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마을지기 이게 사실 좀 비슷한 사업입니다. 복합커뮤니티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지기 사무소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차량을 사 가지고 하나는 우리 신평, 하나는 장림 지역 해 가지고 마을지기 사무소라는 게 사실 보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해 가지고 그 안에 마을지기,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는 어떤 주민 한 분이 손 재주 있는 한 분을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공구 같은 거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집에 고장이 났다 하면 달려가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을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하고 관리는 지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입니다. 이것도 또 미수납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무단으로 쓰고 있는, 아까는 건설회사 한 군데인데 여기는 또 공유재산 이거는 개인, 개인 뭐 조금 하천부지 조금 쓰고 있고 이러면 다들 그게 파악이 되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이거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공유재산 변상금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사하구 관내에는 9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보면 옛날에 건물을 짓다 보니 무허가로 짓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위에다가 건물이 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변상금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다 지은 건물들 위에, 다 실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벌금 부과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8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라 보는 거는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깔고 있으니까 이게 법에 저촉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60년, 70년 그러니까 정책이주지 정책 이주할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개의치 않고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오래 전에 계속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현상이겠다, 그러면 지금요.
  모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르고 관의 규제 안 받을 때 그런 시절에 지었다가 지금은 항공 촬영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하니까 그게 부과되는 거네.
○건축과장 한재찬  예.
한정옥 위원  그럼 그걸 깔고 앉은 자리에 살 수는 없습니까? 이거 땅을 사라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매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해 가지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일부일부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마는 1년에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이삼천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차라리 그런 사람들 보고 어차피 아무래도 공시지가로 하니까 싸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정평가요? 그래서 싸게 사서 개인 소유를 해라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65에서 3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을숙도대교 화분녹화 한 개소가 2억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을숙도대교 화분녹화 한 개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지금 저희들 66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 식재하는 그런 공사비가 2억입니다.
한정옥 위원  66호 광장에 나무 심는 데 2억…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무슨 나무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나무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목도 심고 뭐 상록수, 가시나무라든지 실지 벚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또 관목 종류, 철쭉 종류 다양…
한정옥 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거 다 메꾸려면… 됐습니다.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오면 숲 해설가 임금 및 보험료입니다.
  우리 지역에 숲 해설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한 분 계십니다.
한정옥 위원  1년 보험료 한 분 계시는데 보험료는 어떤 데 적용하시려고, 산이니까 위험하다고 보험을 넣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산을 떠나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 금액 같으면 1년 인건비다, 그렇죠? 2723만 3920원인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같이 편성이 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무원 준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러면 몇 시간 날이면 날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주 5일 근무식입니다. 그런데 연차 보통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2월 달 정도에 모집을 해서 연간 사역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정도 같으면 경쟁은 심하겠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뽑을 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모집 공고를 해서 그래 선발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승학산 둘레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1억 7900 정도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상대 계약자가 계약을 하면 미리 대금을 일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사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선금이라서 제가, 총사업비가 얼만데 선금, 용역선금 지급 이래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체 금액은 공사비가 6억 정도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사비 6억인데 설계용역비가 좀 이래 해 버리면 공사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용역비는 저희들 산출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실비 요율에 의한 방법, 공사비에 의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비에서 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을 할 때 적용을 하고 공사비에 하는 방법은 실지 실시설계를 할 때 합니다.
  그게 저희들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 계산 방식은.
  저희들이 6억 정도가 되면 실지 그분들 계산하는 방식이 설계용역비가 거의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를 실지는 용역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실지 부대비용으로 하면 측량비라든지 별도 들어가는 부분이 또 조감도를 만드느냐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추가 공사비 요율로 용역비에 포함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세세한 항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세세한 항목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금방 드렸다시피 공사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일단 하고 그러면 금방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6억 정도 되면 실제 용역 총 원가가 3억 이삼천 이래 나옵니다. 사오천 나오는데 거기에서 추가 들어가는 금액이 측량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별도 공사비가 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29페이지에 보림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변경됐다고 나오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사업기간이 변경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거기에 앞에 장림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지킴이사무소 공사가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 공사가 선공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공사가 11월 6일까지였는데 49일을 증일해서 12월 25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당초 예정기간보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49일…
김소정 위원  49일 지연이 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25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횟수가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산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인데 전혀 발생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출동수당하고 그것 말씀이지요?
김소정 위원  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산불진압 급식도 나오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출동여비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밤에 나오면 교통비라든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보통 4건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1건이 실제 발생해서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산불 미발생 이 부분은 잘못된 표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딱 ‘미발생’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표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실제 정확하게 쓰기가 그러니까 직원이 아마 그런 식으로 표기한 모양인데…
김소정 위원  실제로 그러지 않겠지만 의구심에, 산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 아니신지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제 발생이 안 한 것은 아니고 그게 다 계산이 실제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보고도 되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렇다면 산불 미발생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에도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제는 결산서 외에는 그 자료가 특별하게 나온 데가 없을 겁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1페이지에 산불방지 근무복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근무복 그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교체 주기라기보다는 매년 저희들이 산불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196일 정도 실제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근무복을 지급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매년 바뀐다고 봐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인원도 계속 바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죠. 직원 발령이라든지 나면 바뀌죠.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우선 3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로 6억 2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27명에서 29명 정도, 예산서에는 27명 정도 실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역한 것은 29명 정도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도 산불감시원 인부임, 보험료, 5억 4200…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4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70일에.
강남구 위원  170일 산불감시 집중기간에 투입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 15일까지 저희들이 170일 해서 46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7년도에는.
강남구 위원  그러면 378페이지에 산림·녹지·공원 관리원 보수 다섯 명 2억 37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에는 37명, 46명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반영됐다 치더라도 378페이지에 산림·녹지·공원 관리원 보수 총 다섯 명에 2억 3700이 맞습니까?
  37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이 부분은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저희들 옛날 무기계약직이 있는 정무직 준공무원 그분 다섯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약 5500 정도 1인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잘 알겠고 지금 가로수 정비나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도 요청해서 하는 작업을 봤고 보통 기본적으로 팀을 나눠서 하겠지만 15명에서 20명 많게는 그렇게 다니는 것도 봤는데 실제로 고령자도 상당수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많이 보이시고 아주머니 분, 물론 공공근로의 성격을 많이 띠겠지만 그런 관리감독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제 저희들이 인건비가 올 같은 경우에 6만 663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양질의 근로자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사실상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노약자 육칠십 대 되는 분들이 보통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름에는 노약자들이 낮에 일하는 게 사실은 위험부담이 많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여름기간에는 아예 그런 활동을 일시적으로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데 실제 저희들 작업 여건이 여름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 하는데 올 같이 되게 더울 경우에는 휴식기간을 2시까지 둔다든지 1시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앞으로 그 인원을 만약에 모집할 때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시간보다 휴식시간이 많아 보이던데 그렇지 않도록 인원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와 관련해서 맨 아래쪽 시설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 있잖아요, 그렇죠?
  봄철 나무심기 행사용 수목구입 300주 했는데 실제 이게 우리 재산 취득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자산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자산은 아니고요.
유동철 위원  저번에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느냐 하면 일반 지자체에 가면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수 같은 것 하나 부러뜨리면 500만 원, 600만 원 재산을 계산해서 변상을 시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것은 우리가 자산취득의 그것은 아니고 일단 관공서의 하나의 자산은 맞죠.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도로법」 91조라든지 저희들 실제 도시림 등 관리 조례 10조에 보면 손궤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손궤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실제 나무가 절단이 된다든지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돼서 고유 수형이 훼손돼서 50% 이상 될 경우에는 도급공사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나무 가격별로 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50%에서 30%라든지 하면 거기에 30% 정도 훼손된 나무 가격에다가 재료비와 인건비를 받아서 예치하고 또 20% 정도 되면 거기에서 수목비는 20% 받고 재료비와 작업비는 또 별도로 받고, 실제 10% 이하 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면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관내에 가로수 같은 것도 더러 많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가로수가 46개 노선에 1만 233주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1만 233주, 자세히도 아시네. 몇 개 노선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46개 노선입니다.
유동철 위원  가로수 같으면 나무가 많이 성장한 나무잖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것은 재산 가치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을… 재산 등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변상조치를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변상조치는 저희들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아까 그런 규정에 따라서 다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장림천에 메타세쿼이아 저런 큰 수종은 가격이 얼마 정도 계산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정확하게 제가 그렇는데 가격이 메타는 B로 흉고직경으로 가슴높이 1.2m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12, 15… 제가 낼 때는 50~70만 원 이 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은 잘…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79페이지에서 3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385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성측량장비 구입 1420만 원, 이게 기능이 뭐 어떤 기능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성측량장비라고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들라이트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위성측량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받아서 측량하는 게 옛날에는 줄자로 측량했다가 발전사가 그다음에 광파 이런 기계로 거리를 쟀다가 지금 현재는 내비게이션 하는 그게 실시간 측량이 되는 위성측량 수신을 받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적재조사 측량하고 이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지금은 위성측량으로 합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57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는 사하구 전체에 부분부분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전체적으로 하면 양이 엄청 많고 지금 현재 올해 하는 부분은 괴정, 하단 이어서 감천동에 부분적으로 측량이 좀 어려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도 웬만한 데는 다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닙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1910년대에 지적이 처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장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전국이 너무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은 위성측량을 하는 시대에 우리 공부 자체는 굉장히 열악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2030년까지 하도록 법으로는 지금 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가 국가에서 하는 고유한 업무를 지방에서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거의 시범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땅에 지적불부합지 여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것을 밀려나갔다고 하더라고. 조금 조금씩 밀려나가면, 만약에 그러면 그래 해서 통보가 갑니까?
  현재 안고 있는 땅하고 위성사진에서 찍은 사진 정확도하고… 누구 씨 집에는 맞지 않다 그러면 옆집하고 의논해서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는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 구역을 정해서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땅 면적이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면적, 이웃 간의 면적이 한 군데 늘어나면 한 군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고 주는 부분을 갖다가 부과하고 환급해서 주고받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청산해서 하는 이 작업이 지적재조사인데 감천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됐을 때는 개별통지를 당연히 하고 금전 청산도 하고 그래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 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라리 구에서 ‘얼마까지 주라.’ 딱 이런 게 되면 참 좋을 건데 그게 그냥 개인 간에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살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뜯고 집 지을 때 되면 땅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좋은 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적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실제로 그런 부분은 개인이 다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을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개인이 못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국가가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환급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부분이 지적재조사 업무로 그렇게 합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에서 우리 예산이 1930만 원 또 지출도 193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는 게 주로 홍보용품을 제작하거나 홍보 간담회를 여는 것 이 두 갠데 홍보용품은 주로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홍보물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것이다’는 안내 제작하고 거기에 만약에 우산 같으면 우산에 그런 안내문을 넣고 그래서 그것을 홍보할 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하고 구하고 이래서 국가에서 내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송샘 위원  이것 홍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어떤 홍보용품을 이용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했는지 그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 징수결정액이 5억 4100여만 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3억 300만 원 개별 항목을 보면 일반 부담금해서 개발부담금 2억 3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고 과징금 과태료 종이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수납 기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3건은 납기가 아직 미도래 돼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2018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 미수납액은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저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게 3건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과징금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부분에 보면 과징금이 62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 예예. 이 부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인데 이 부분은 검찰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유를 보니까 거주불명 또 한 분은 수감되어 있고 교도소 수감 중에 한 분이 있고 수치인 구제 돼 가지고 공시송달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이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현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밑에 개별 항목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 해서 160만 원인데 몇 건에 대해서 160만 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한 건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한 건에 160만 원이면 이 한 건은 신고해서 과태료 징수가 결정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공인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기재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었는데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6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강서구나 명지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하구 관내에서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현재 저희도 합동점검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는 명지동에 이럴 때 부동산 활황하고 할 때 과열화 할 때는 그게 유선을 통해서 국토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지시 공문도 내려오고 또 그런 공문이 있을 대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괴정동 장미맨션 일원 암거 보수 보강 4억 9870여만 원, 괴정사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1780만 원, 괴정동 럭키맨션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제일 위에 있는 괴정동 장미맨션 일원 암거 보수 보강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괴정사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리 정비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됐고요. 집행잔액은 4만 94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으로 봐서는 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괴정동 럭키맨션 일원 노후하수 관리 정비 이 부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제로, 전체 다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괴정 쪽에 6억 럭키맨션 이거는 6억을 다 사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다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명시이월 된 사항이 돼 가지고···
한정옥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강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391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 이 광고물을 그러니까 달지 않아야 될 곳에 달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유동철 위원  불법광고물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실제 수납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납이 잘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조만간 강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9월,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요. 계고를 2차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 조회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있으면 압류화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과태료 한 번 안 내고 나니까 집에 딱지 붙이고, 딱지 붙이는 거 아니면 압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6페이지에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 관리 이게 관리가 유지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억 5982만 1000원 맨 위입니다, 맨 위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396페이지입니까?
유동철 위원  예, 39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 예예. 맞습니다.
  이게 6억 8000 이 부분이 4개 예산의 회계를 묶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구비 어울터 유지관리비 4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장림유수지 생태하천 준설 2억하고요. 그다음에 시비인 하천준설 사업 장림유수지 부분요. 그게 1억 4000하고요. 묶어 가지고 6억 6000으로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1억 4000 부분은 뭐라 합니까, 이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하천준설 사업···
유동철 위원  준설, 준설 어느 부분을 준설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하천관리추진단에서 사업비를 주는 내용인데요. 장림유수지 내에 준설을 하고 안에 박스 부분 암거 부분에 준설을 해 내고 그거도 일종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준설을 어디를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거는 세부 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유동철 위원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지금 친수 공간 조성 관련해서 다대포해변공원 진입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약 43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187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짤 때 다대포해변공원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지금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부분은 총 1억 7400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시비인 1억 3100하고요. 그다음에 구비 3300만 원 그래 가지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는 아껴야 되겠다 이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총 1억 7400에 대한 내역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페이지, 다대포해변공원 진입로 정비 시설 및 부대비해서 하수시설 정비 공사에 18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이 구간이 그렇게 크거나 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집행잔액 남은 게 이월된 거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부분은 지금 보상금 산정할 때 우리가 현 시가와 공시지가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가액이 적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수하고 우수관이 잘못 연결돼 가지고 많은 공사비가 들 것이다 이래 가지고 총 1억 7400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밑에 지하를 굴착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었고 그래서 잔액이 그래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애초에 파악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공사 발주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파악은 잘됐었는데요. 일단 토지보상금액이 예상 외로 적게 나왔다.
강남구 위원  그런 건 세금을 좀 절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예산을 절약을 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거기에 추가로 다대포해수욕장 쪽으로 보면 지금 되게 해변가하고 지금 조성이 잘되어 있고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계속 좀 보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 정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7월 달에 언론보도 되고요. 어울마당 그쪽에 하수가 유입돼 가지고 오염시킨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토구가 해수욕장 쪽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쪽으로 옮기고요. 그 토구 그게 역류될 때는 바로 밸브가 게이트가 닫혀야 되는데 그게 안 닫히고 고장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역류되니까 바로 그 물이 흘러내리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수 공사를 다 하고요. 그 윗부분에 또 세대별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 해 가지고 지금 또 위쪽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건 물론 말씀은 이해했습니다마는 하수 포집 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 시설 같은 걸 걸러서 방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 그런 보호법이나 환경보호법이나 그런 거도 보면 저희가 저번에 저번 달에도 다대포를 방문해서 직접 현장도 방문해서 봤지만 그게 현행법상 그런 거를 처리 시설을 걸러서 그렇게 바다로 방류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바로 전체적으로 하수하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그 세 가지가 합류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류식 오수 관거 해 가지고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그다음에 우수는 우수대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대5지구 그쪽으로는 분류 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상가 있는 그쪽에는 연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여태까지 오수관 연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같이 하천으로 떠내려가고요. 비가, 갈수기 때는 오수, 오수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래서 특별히 그에 대한 제재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하수하고 오수 같은 경우는 처리 시설로 연결 작업만 하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다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다 처리가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맨 밑에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자율게시판 한 51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주민자율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거 전세방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업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고게시판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환경미관상도 상당히 현재 그런 상태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만약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했으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9~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에어컨 및 방송장비 유지비 해서 33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곽경호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바뀔 때 사전에 미리 청소라든지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관리 담당자들이 좀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관리가 잘돼서 예산이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최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모든 부서가 이렇게 잘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 할 건데 지금 사용을 잘해서 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곽경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에어컨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장비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예, 방송장비도 실제로는 켜고 끄고라든지 평상시에 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장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살림을 잘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서 600만 원이 예산현액에 지출이 600만 원 되는데 이것 저희들 느낌에는 조금 과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곽경호입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고 부산시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전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의무부담을 하는 걸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등에 가구를 구입하셨는데 거의 1600 정도 예산을 쓰시고 계신데 가구에 대한 교체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에 소파라든지 의자 이게 조금 더… 비품목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에 교체할 때 10년이 훨씬 넘은, 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쓰던 비품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쓰다가 작년에 그때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교체 목록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곽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양기주
  강남구  유동철
  김소정  한정옥
  정세자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출석 공무원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의정계장곽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