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의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예산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마는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 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상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선 1회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서 구정업무 계획서 유인물은 기본계획이 93년도예산안이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원래의 유인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2종으로 알고 있는데 3종으로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원갑  편의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기관에서도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4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초 업무보고 외에 다시 시장님이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박 시장님이 잠깐 계시다가 또다시 지금 정 시장님이 오시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서를 다시 유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도에 시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박 시장님 업무보고 하고 나서 또 정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애초 계획은 2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긴 다시 3종으로 1종이 증가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 맞습니다. 장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은 두 번이고 우리 구정소개 책자 이것하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 이것은 정부 유인물 인쇄 단가도 있지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원래 93년도 당초 예산은 2종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3종으로 되었다는 것은 시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1종이 더 증가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금년도 시장님 업무보고가 두 번 있었다 치면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두 번 했죠.
○장창조위원  그럼 3종이면 1종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그 외 사하구정 책자…
○장창조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급양비 목에 보면 지방행정쇄신 실무 작업반 급식해 가지고 추경안에 신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방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각종 주민편의, 행정행태 쇄신을 위한 기획단을 편성해 가지고 자료를 발굴하고 또 행정쇄신을 위하여 기획단이 3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외 13명의 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급식비는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중에서 야간작업 하는 일수를 약 한 달로 위에서는 잡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됐는데 실제 야간작업은 한 보름만 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조금 축소해서 하고 야간작업 시 급식은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지방행정쇄신 기획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성이 기획단장이 부구청장이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실무반이 5개반으로 되어 있고 반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쇄신에 관한 각 부서별 자료를 받아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집중 토의를 거쳐 가지고 과제선정을 하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시에 건의도 하고 구자체 시행 가능한 것은 구자체 시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지방행정쇄신 기획단에서 물론 전국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쇄신책이 나오면 바로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구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것은 바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것은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시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건의를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쇄신기획단에서 발굴된 시행 가능한 안건은 약 서른한 건쯤 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쇄신과제 유인 이것은 지방행정쇄신 기획단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유인물에 2,000×50부 해서 100만원 올려 놓은 것 말입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유인물로 과제를 해서 확산시킬 것은 확신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보고해 가지고 시 단위로 할 것은 하고 각 구별로 발굴한 과제물을 발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52페이지 기타 수당 목에 야간순찰 공무원 시간외 수당으로 3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간순찰 공무원은 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야간순찰 공무원을 당직하고 할 때 매일 순찰명령을 냅니다.
  한 보름이나 명령을 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7급은 5,200원, 8, 9급은 4,700원씩 그렇게 직급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을 명령을 내 가지고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잘못 됐다던가, 가로등 불이 안 온다든지 또 안 오는 것은 방치해 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즉각 즉각 보고서를 매일 작성을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결재를 하고 나면 해당 부서에 그날그날 매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장창조위원  순찰결과를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예. 그 관계를…
○장창조위원  54페이지 기타수당 목에 승소공무원 포상금으로 추경안이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공무원 포상금이 5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안에는 15회로 세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자기는 많이 부과했다고 소송이 제기되고 또 건축법 관계에 관한 그런 소송이라든지 올해만 해도 소송이 22건이 접수돼 가지고
○장창조위원  행정소송이 22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금액도 개발부담금 관계, 조세, 지방세 관계도 크고 그래 가지고 변호사 착수금조로 4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소송에 따라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보면 「고문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직할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게 보통 변호사 승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승소 공무원 포상금인데 이것은 부산직할시사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소송은… 그러니까 소송해서 승소한 경우에 우리 구 전체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지마는 공무원이 소송수행과정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러 번 법원에 다녀야 하고 또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위임변호사착수금 65만5,000원 16회 해 가지고 현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93년도 당초예산에는 4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만5,000원이 된 것은 단가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 지급의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균으로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은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40만원 그러니까 1,990만원도 1,000만원 이상으로 봐서 이것도 4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으로 평균치를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을 참고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이것은 소송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소송가액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소송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되면 남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다음 5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각종 단체 집중 관리 여기에 현재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이 1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6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해 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에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단체 집중관리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와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 지부하고는 금액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69페이지 자유총연맹에 연간 얼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다음 59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진지 비교 시찰에서 93년도 당초 예산 2,000만원에서 92년도 정기회 때 500만원이 삭감이 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로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진지 비교시찰 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삭감되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이래 하면 선진지 비교 시찰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도 총액예산 중에서 1회 추경에 12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항목별로 삭감비율을 정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신한국 창조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서 이 예산을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심지어 인건비도 6%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됐던 것 3% 정원을 동결하고 자연 소모되는 것을 증원해 주지 않는 것 3% 이러한 것 중에서 이것도 역시 30% 절감지침에 따라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진지 시찰을 할 것은 하고 견문도 넓혀 가지고 복잡한 행정에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감지침에 의해 가지고 30% 했으니까 도리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61페이지 현재 기획감사실장 전산실 운영 보조요원 해 가지고 한 명이 일용인부임으로 올라 왔는데 전산실 운영 보조요원이면 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은 총무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산실 운영 보조요원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이 일용인부임 한 사람에 대해 363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93년도 예산을 짤 때 각 위원님께서 배려해 줘 가지고 저희들 구청 지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15대를 사서 별관 5층에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는 6월 7일부터 금년 연말가지 계속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관 혼자서 도저히 하나하나 다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관을 보조하는 자격을 갖춘 일용인부를 쓰기 위해서 한 사람 더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전산회선 사용료 건입니다.
  기정 485만6,000원인데 여기서 추가증가가 334만9,440원이면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대비 69%의 증가는 상당한 증가일텐데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각 동의 주민등록업무가 전국 온라인 전산화가 되면서 동별로 2회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선이 추가된 데 대한 회선 사용료하고 그리고 기존의 회선사용에 있어서 25%씩 더 올랐습니다.
  그 회선사용료를 메우기 위한 추가재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백업테이프가 당초 예산 대비 여기도 역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6개동이고 지금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종전에는 동에서만 취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전산교육장의 설치로 한 군데 추가돼 가지고 17개소가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증가될 것을 연초에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당초에는 중앙에서 증가시킨다는 지침이 없어서 작년도 9월 2일 수준으로 편성하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PC라인 증설에 따라 가지고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가 당초에는 40질입니다.
  지금은 12질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 소프트웨어는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복사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복사를 법적으로 금하고 엄격히 통제가 되다 보니까 동에 주민등록관계 구의 여러 가지 전산업무에 따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파악한 것이 이 숫자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님 이 내용은 PC가 직원들에게 좀더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명목 아래 소프트웨어가 있고 스프레드 시트가 있고 스위데이터베이스의 약자인지 마이크로 소프트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DBMS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 소프트웨어에 따라 가지고 밑에 처음부터 들어오는 하나하나의 기기라든가 부품의 명칭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담당 전산직원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그 밑의 항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보조 인부가 한 명, 100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증가인데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 보조인부의 명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증가가 됐는지 액면은 작습니다마는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저도 지난 연초에 중앙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급료 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라" 안 그러면 또 "자체 인사 관계에 대해서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라" 이런 지시가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본청에도 관계하는 직원들하고 연구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상급관서에서 자체 개발하라는 하달은 좋습니다마는 그 전문을 요하는 것인데 보조인부는 잘못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 적은 액수로써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인력을…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통신계에 전산만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데 실지 이 직원이 혼자서 항상 들여다 볼 수 없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당초에 인사하고 보수관계에 대해서 고용한 인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당초 인부를 고용할 때는 1만2,600원씩 하루 계상을 했고 근래에 와 가지고는 다시 연말까지는 1만4,300원을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상된 금액과 아까 보조인부 그것하고 합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컴퓨터 보관용 책상이 16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규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도 전산담당자가 오면 앞의 것과 같이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아래에 컴퓨터 다이얼업 모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치장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직원 강수조  총무과에 근무하는 강수조입니다.
  64페이지에
○위원장 박원갑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총무과 또렷또렷하게 이름 누구다 하는 것을 다시 해 주세요.
○총무과직원 강수조  총무과 통신전산계에 근무하는 지방전산주사보 강수조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컴퓨터 보관용 책상 동 주민전산용 22만원×16대 이것은 지난 4월달 내무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에 호스트가 286시스템에서 386으로 전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스템만 들어가고 테이블이 못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열여섯 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다이얼업 모뎀 200,000×5대 이 관계는 이번에 시범 동인 신평2동하고 하단2동 하이텔에 PC통신을 연결할 모뎀 2개하고 그리고 총무과에 다이얼업 모뎀 하나, 그리고 전산교육장에 다이얼업 모뎀 2개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 다음 63페이지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 그 관계를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64쪽에 컴퓨터 보관용 책상의 규격을 말씀해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구 메이커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보르네오 가구 같은 데서도 아주 고급 보관용 책상인데 12만원 합니다.
  여기는 22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 규격이 특별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쭌 것입니다.
○총무과직원 강수조  이것은 통상적으로 PC만 들어있는 그 PC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동의 주전산용은.
  안에 중요한 동의 주민전산자료가 전부 내장되기 때문에 시근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시하고 연결되는데 필요한 모뎀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특별 제작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게 조달구매입니까?
○총무과직원 강수조  조달등록은 안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제작 구매할 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지금 견적을 받아둔 상태입니까?
○총무과직원 강수조  견적 받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설명 할 때 쓰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전체가 고통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됩니다.
  국가 살림이든 구청의 살림이든 내 집의 살림이든 간에 알뜰하게 살아줘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방만하게 예산을 축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식에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비싼 이유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를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컴퓨터 보관용 책상이 들어오고 난 뒤의 영수증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63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 계상되는 금액은 이것을 바로 그 금액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 가격의 시가라든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략 택해서 구입할 때는 시가하고 통례 거래가격하고 해서 별도로 경리관이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거듭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건이 아니고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가 당초에는 40질에서 12질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이유와 그 다음 소프트웨어 타이틀 밑에 소프트웨어, 스프레드 시트, 스윙 이게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의 약자인지 마이크로 소프트(MICRO SOFT)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DBMS 이 부분의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직원 강수조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서 내무부에서 정해 놓은 국가 표준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공서에서 쓸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워드프로세서는 하나 소프트웨어, 스프레드 시트는 하나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베이스는 큐닉스에서 나온 스윙 DBMS 이것은 국가표준 소프트웨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각 부서별, 동사무소 16개하고 실·과에 20개, 예비로 4개 해서 40질 잡았었는데 이번에 전산교육장에 전산교육용으로 15개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번에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15질을 보급하려고 하면 40질에서 지금 현재 12질인데 마이너스 세 질 즉, 3개가 더 모자라는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직원 강수조  예, 당초에는 예비분으로 4개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전산교육장에 15개가 추가되면서 예비를 3개에서 하나로 줄여 가지고 52개로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총무과에 두어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비.
○위원장 박원갑  한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총무과 소관이 287페이지부터도 있고 311페이지부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관리 시범동이 본예산 때 2개동인가 올라온 것을 1개동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1개동을 추가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행정관리 시범동을 몇 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을 92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도 2개동 이상씩 시범동으로 만들어서 환경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목표가 2개동 올려놨는데 어차피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1개동만 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2개에서 하나로 끊어 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다른 구에서도 전부 2개씩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96년도까지 도저히 시범동으로 다 끝낼 수 없다 해서 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한정동위원  어느 동 어느 동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한정동위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는 어느 동 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에는 다대1, 2동이 분동 되기 전에 다대동으로 해 가지고 92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분동돼 있는 신평2동과 하단2동이 되겠습니다.
  왜 신평2동과 하단2동이 됐느냐 하면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소요를 감안해서 오래된 낡은 동에 하면 예산이 너무, 딴 구에 보면 한 1,800만원씩 1개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이 새 건물이 되어서 할 것 같으면 가급적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만 하고 일반 전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갖출 것 같으면 1,000만원 범위에서 안 되겠나 해서 깨끗한 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게 바로 총무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작년도에 다대동이 시범동이 되었을 때 비교적 다대동사는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한 편에 속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높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시범동인지 실질적으로 좀 노후화된 어떤 건물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해 놓고 있는 신평2동, 하단2동도 근자에 만들어진 동사무소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건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행정 시범동을 두 개 아니라 세 개를 하더라도 조금은 낡고 정말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째서 깨끗한 데서 또 깨끗하게 더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정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정하는 우선 순위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총무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되고 낡은 환경을 가지고 돈을 조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이 아니라도 근래에 와서 PC보급이라든가 이 외 갑자기 늘어나는 여러 가지 수요 때문에 시범동에 예산을 많이 달라 하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돈을 적게 들이는 것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들이는 것은 끝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한정동위원  됐습니다.
  그게 말이죠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작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그 예산이 꼭 쓰여져야 될 금액이라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좋은 건물에 2개동 시범동을 지정해서 부산시로부터 아니면 타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는 이 정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보다는 1,800만원을 들여서 밝은 건물 하나를 지정해서 오히려 밝게 만드는 것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옳은 데만 두 군데 꼭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내년부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2개동 할 것을 가지고 1개동만 한다는 것은 다른 구는 96년도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1개동 1개동으로 나가다 보면 딴 구보다 많이 늦게 환경동사 관리가 끝이 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아니 좋은 데만 자꾸 더 하면 나쁜 데는 제일 늦게 돈 많이 들 때 더더구나 올해 수리하면 1,000만원 들면 될 것을 내년도 수리하면 또 천 몇 백만원 들고 그것은 좀 안 좋은 동에는 제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서 성립됩니까?
  자, 됐습니다. 그 점을 한 번 유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8페이지 구청사 청소대행 과목이체 용역비 그 앞에 보면 125페이지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용역비.
○이석래위원  용역비에서 2,700만원을 삭감시켜 놓고 여기서 또 4,8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과목이체 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용역비 2,70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청사용역이 작년도보다도 단가당 계약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2,700만원에서 4,800만원, 2,100만원이 올랐으면 용역이 순수하게 몇 프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대행업체가 2,7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2,100만원이 더 올랐으면 순수하게 청소하는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2,100만원이 올랐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깁니까?
○장창조위원  125페이지 용역비로서 구청사 청소대행 용역해 가지고 과목이체 2,700만원이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700만원이 넘어오면서, 청소대행이 타 종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4,8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당초에는 본관하고 별관 4층까지만 청소계약 용역을 했는데 별관 5층이 더 늘어나면서 증가된 평수하고 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상승한 만큼 계약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약금의 상당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자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딴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정동위원  아니, 딴 구하고 비교해서 비싸지 않다 이래 가지고 막연히 비교가 안 되고 즉, 말해서
○총무과장 곽소득  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별관 5층 몇 평 더 늘어났는데 2,700만원에서 무려 몇 %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5층도 늘어났고 지금 시키고 있는 용역비 평당 가격도 조금 더 인상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동위원  일반 경쟁입찰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서 쓸 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총무과 소관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128페이지 시설비에서 구평동사 신축 여기에 793㎡를 책정했습니다.
  현재 구평동사 신축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어제도 다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구평동의 안 마을 주민들하고 바깥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위치에 동사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나오다가 도저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 의견이 조정 안 되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구에서는 법규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위치를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테니까 그리 알아 라고 하고 해운항만청의 임항지구 내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를 하고 그 내용을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항만청에 보냈습니다.
  근간에 다시 구평동의 김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는 어차피 앞으로 그 옆에 원목부두가 있고 동사무소 옆으로 계속 차가 다닌다 할 것 같으면 위치상도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추진을 유보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보철강 그 근처에 동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절충도 너무 오래 끌 수 없으니까 한 한 달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이 6월 한 중순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평동사 위치선정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느냐! 또 제가 알기로는 환매조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곽소득  전에 있던 그 동사건물하고 부지 땅값하고 새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하고 서로 바꾸되 거기 차액만큼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대략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만약 6월 중순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내려지면 항만청에서 지정하는 그 지역에 동사를 신축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신축이 주가 되되 어제 다시 동민들의 뜻을 모아서 김형호 의원님이 와서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한보 땅을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볼 테니까 그 기한이 한 달이라도 하는 것이 6월 중순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서 그것이 어제도 절충을 하고 오늘도 절충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될 것 같으면 지금 김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 위치가 되겠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하던 해운항만청의 임항지구 내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구평동사 위치선정 문제라 해 가지고 본 의회에서 공청회까지 실시하면서도 뚜렷한 결론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위치선정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되도록 안 동네 바깥동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신평2동 간이 예식장 설치에 9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평2동사에 간이 예식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3층을,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식장 장소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층으로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장창조위원  3층을 다시 신축을 해서 말이죠.
○총무과장 곽소득  증축을 해서.
○장창조위원  하필 신평2동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신평2동의 건물이 근래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깨끗한 건물에 올려서 하면 근처에서 이용하기도 안 좋겠느냐 낡은 건물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900만원 가지고 되기는 되나. 몇 평입니까?」하는 이 있음)
  거기에 똑같은 평수로 올라가는데 최소면적으로 이것을 견적내 보니까 된다고 그래서
○장창조위원  간이 예식장이면 무료로 해 가지고 예식장을(청취불능)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는 금정구 같은 데는 당초부터 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최소 주민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방법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 끝났습니까?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금 총무과장께서 급한 업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할 요지만 빠른 시간으로 해서 총무과장께서도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본관위험물 시설 설비에 7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별관보일러 냉·온수 유니트 보수에 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700만원 보수하는 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본관 위험물 시설비 70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 보일러가 본관에는 벙커C유를 쓰고 있고 별관에는 도시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면서 우리 구청 같은 관청의 건물을 벙커C유를 쓰지 않고 청정연료를 쓰도록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벙커C유 하던 것을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보일러 냉·온수 유니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래 시설하고 난 다음에 연 1회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라고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낡은 것을 갈아 끼우는 등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죽 넘어가서 289쪽을 보겠습니다.
  역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남의 광장 조성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 중에 안내판 두 개 설치 또 플랜카드 걸이대 한 개 설치했는데 대관절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빽빽한 도심지역에 만들지 말고 공기 좋고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어라 이런 여건에서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서는 을숙도 휴게소 있는 거기 적절한 위치에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만남의 광장 어디에서 어떻게 만난다 하는 걸이대도 있어야 되겠고 안내판도 필요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292쪽 한 번 보세요. 수용비 수수료인데 맨 밑에 먼저 쓰레기장 없는 유원지 조성 이래 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역시 한 개 50만원, 비닐봉지 비치대 역시 한 개소, 쓰레기분리 수거함 한 조 해 가지고 모두 1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우리 관내에 정해 둔 것은 몰운대를 주민들에게 개방함에 따라서 몰운대를 정해 놨는데 여기에다 그런 시설을 하고 주민들을 안에 입장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보상금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15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추가가 34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자연보호 관계 유공한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그때 자연보호 하면서 필요한 조끼라든가 그런 것을 줘서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품대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현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1쪽에 15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뒤쪽에 293쪽에 보면 또한 자연보호 헌장선포 15주년 기념해사 해 가지고 같은 행사로써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293쪽에는.
○이석래위원  291쪽 자연보호 헌장 15주년 기념행사에 연관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191페이지입니까?
   (「291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당초에 20명을 표창하려고 했는데 전체 분위기 확산 운동을 하다 보니까 4명을 더 추가시켜라 해서 24명분에 대해서 시상금하고 표창장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뒤편에 보면 293쪽입니다.
  거기도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12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4명이 있는데 또 12명을 더 증원시켜야 되느냐 하는 보충질의였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앞의 표창장은 유인비가 되겠고 뒤의 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16개동에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망라해서 한 번에 주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현택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이현택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7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가로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 교체내역은 태극기, 시기, 두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교체를 하기 위한 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관내에 가로기를 꽂는 꽂이대가 있는 곳은 낙동로 밖에 없습니다.
  낙동로에 250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에 두 개씩을 꽂다 보니까 500매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근래에까지 꽂고 있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됐고 해서 이번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면 일신해서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전체 분위기를 쇄신하고 저희들 구승격 10주년 기념행사 하고 그때 분위기 쇄신이 안 되겠는가 해서 그렇게 500매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현재 국기와 시기는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많이 낡은 것만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대략 3년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많이 낡은 것만 조금 조금씩 교체를 했으면 아직 실용 가능한 것이 상당수 있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요?
  그런 것을 놔두고 전체 기분을 쇄신시킨다고 500매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저희들은 500매를 한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두고 그것을 다시 또 낙동로 정비가 끝날 것 같으면 봐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안 되는 것은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적정치를 정해 주면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태극기와 시기의 단가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또 그 밑에 구기가 있는데 이 구기 제작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태극기 관계는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조달단가라든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와 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생산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기보다도 구기가 더 비싸야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러니까 시기는 보급량이 많다 보니까 싸고 구기는 수가 적고 맞추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여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어디 보니까 또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2명이 왜 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예?
○총무과장 곽소득  몇 쪽…
   (「95쪽과 100쪽의 차이」하는 이 있음)
  이 95쪽에 있는 두 사람은 모범 통·반장이 가는데 따라서 안내하는 우리 직원 두 사람이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 끝났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29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라 해서 93년도 당초예산은 4,354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회 추경에 404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관계 이것이 다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 보수와 다르고 일용에 준해서 당초에 책정을 했다 보니까 일용직의 1일 보수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민 몇 분을 만났더니 이동도서관이 있음으로써 평소 독서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책방과의 거리문제라든지 불편하다 보니까 사실 책과는 멀어졌는데 이런 이동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책과 상당히 접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해서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당초예산 그대로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하게 증액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에서 좀 더 도서 구입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목록을 구해서 봉사차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월별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저는 주민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도가 높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차후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 부분이 311쪽에서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급하다고요. 82쪽에도 질의할 게 있는데」하는 이 있음)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총무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92페이지에 쓰레기장 없는 유원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신설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몰운대로 해서 이걸 시범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몰운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82쪽에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란에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2,05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31명을 빌려 주기로 대략 부서별로 소요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자체의 소요량에 따라서 31명에서 41명으로 10명이 더 늘어남으로써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90쪽에 보면 민원재심위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91쪽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 쪽까지 연속적으로
○위원장 박원갑  이 위원! 그것은 시민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시민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총무과에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119쪽부터입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119쪽에 재활용차 개량 상차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우리 구에서 목요일마다 각 동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차하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그 차에다가 크레인을 달아 가지고 기계로 바로 하면 각 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우선 한 대만 해 보기로 하고 한 대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상차기 크레인 대금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들어서 담아 싣는 기계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청소 차량용 앰프 83만원 여섯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출력은, 전문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기능도 잘 모르시는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두 대는 지금 새로 신규 구입해서 현재 설치를 했고 두 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대가 들어오면 앰프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같이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래위원  차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에 122쪽입니다.
  국유재산 무주 부동산 신문 공고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국가재산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국가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인 명의라든지 현재 주인 없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 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챙기기 때문에 공고는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쪽에 87년 셀마관련 이주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지 보상금이 규정을 무시한 채 제2, 제3, 제4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보상금이 수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제3, 4가 발생될 때 이 재발 방지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된 동기가 무슨 국가사업이든 간에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81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도 81년도 이전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이 셀마태풍 피해민이 가야 될 그 지역에 한 집이 81년도 이전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던 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는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자, 그러면 몇 분 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111페이지에 세정유공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 이래 가지고 900만원 이게 시비보조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안병일  우선 유공 공무원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세무행정이 잘 됐다 해서 내무부에서 우수 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봤을 때 이 상금은 주로 직원들에 가까운 비품을 사거나 또 직원 사기앙양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찰 하는데 통상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행정이 앞선 서울, 대구, 대전을 시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우리 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지정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단지 여기에 900만원을 들여서 금방 말했듯이 산업시찰 하고 세무공무원이 뭔가 다른 구의 이런 시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즉 말해서 무슨 관광처럼 비칩니다. 대충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특별판공비니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이 돼서 전부가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산업시찰을 겸한 관광으로 이 금액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기앙양책, 즉 말해서 각 계별로 개인용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이 900만원이 명실상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봐도 훌륭하다 하는 이런 쪽으로 쓰여지면 안 될까요?
○세무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원이 우리 구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동사무소에도 세무담당자가 있고 또 세무주임이 있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실제로 세외수입에 역할을 한 과가 많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그래서 저희 과에만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다른 과에 대해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페이지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정은 29억3,000만원인데 5개월 남짓새 6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이 내용은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조금 세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2월달에 92년도 정산을 하니까 돈이 66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포함돼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물론 이게 시비보조입니다마는 세무과 비품교체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품이라면 대관절 어떤 것을 교체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대수선비에도 세무자료 보관 창고 수선 이래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같이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원이 지금 다섯 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책상과 걸상이 따라야 되고 그 직원이 써야 할 캐비넷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돼서 쓰기가 불편한 책상이 다섯 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캐비넷이 여덟 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 여덟 개 그 다음 의자와 책상이 열 조,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오면 앉혀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민원접대용 의자를 열 두 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분은 저희 예산 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창고는 86년도에 나무로써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 동안에 서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거워서 지금 찌그러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 내부를 철재로써 단을 좋도록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세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세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시민과장 이태경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강정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갑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92쪽에 보면 민원불편신고센터 현판하고 그리고 상담실용 원형테이블, 상담실 의자 이렇게 있는데 상담실을 어디에 설치하고 있는 가요?
○위원장 박원갑  91쪽에 보시면
○이석래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태경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이 밑에 있는 상담실용 의자까지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죽 같이…
○시민과장 이태경  예,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 내무부에서 제일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시·도·군·구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각 과에 별도로 허가를 받던 사항을 주관 과인 한 과에만 접수하면 그 주관 과에서 다른 과와 협의해 가지고 허가인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상담실을 별도로 각 구청에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형편상 사무실이 좁아서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내창구하고 상담실 표지판하고 불편 신고센터를 저희 시민과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실 원형테이블과 의자는 저희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저의 책상 앞에 있는 소파를 치우고 거기에다가 원형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민원재심의 위원회 참고인 참석보상이라는 이것은 뭔가요?
○시민과장 이태경  민원재심의라 하면 각 과에서 허가를 불가한다든가 반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부청장 주재 하에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할 때에 민원 이해 관계인들을 참고로 불러서 저희들이 한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수당을 드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90쪽에 보면 민원 재심의 위원 참석수당이 또 있는데 또 여긴 참고인 참석보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같은 성격입니다.
○이석래위원  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곱으로 산출기초에 기재된 것이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현재 5월말까지 실적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공무원들과 민간인들도 네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 참석수당의 네 명은 민간인들에게 위원회 자격으로 주도록 하는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참고인은 실지 그대로 위원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참고로 들을 때에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 재심의 위원회에 상정은 한 건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시민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낙동로 가로 휴지통 정비 54개 또 202쪽에 보면 가로변 휴지통 또 거기에 보면 캔 압착기 구입
   (「하나하나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하나씩 해 봅시다.
○청소과장 김방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낙동로 가로 휴지통 정비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구간에 있는 기존 휴지통이 69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도로가 다 됐을 때에 이 휴지통으로는 이 도로에 적합하지 않다. 새 휴지통을 사고 이 휴지통은 이면도로 내지는 강변도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페인트칠하고 또 글씨 쓰고 정비하는데 하나에 2만원씩 듭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정비해야 될 개수가 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가로변 휴지통 1,872만원 문제는 지금 지하철이 완공돼서 도로가 정비됐을 때 건널목 그리고 육교 그리고 지하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72개 부분에 휴지통을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ℓ짜리 스테인레스통을 시장조사 해 본 결과 하나에 26만원씩이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취득건입니다.
  새로 사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72만원인데 기정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낙동로에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서 새로 산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치해 놓은 총 226개 중에서 30개는 파손 내지는 결손으로 대체취득을 하겠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하나 12만원씩이기 때문에 30개를 바꾸겠다고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1,872만원에서 기정확보 360만원을 제외한 1,512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캔 압착기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105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캔 압착기를 소형을 세 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음료 캔 조그마한 것 한 개 35만원 세 대 해서 105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기동 청소 내지는 재활용품 수거과정에서 사실상 조그마한 캔을 압착하는 것보다는 페인트통이나 각종 식용유 큰 통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석대까지 싣고 가서 팔아야 되는데 차에 실으면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으면서 부피만 큽니다.
  그러면 한 차 싣고 가도 무게는 가볍고 거리는 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모두 넣어서 큰 기계를 사서 압착을 하면 한 대만 가도 좋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다. 이래서 재활용 차원에서 작은 것을 취소하고 큰 것을 한 대 사자.
○강정순위원  큰 것 한 대를 사 가지고 16개동을 다 다니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게 이동식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차고지에 비치를 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 되면 각 곳에 모여 있는 재활용품을 차고지에 집적을 합니다.
  거기에서 재생공사로 출발하는데 가기 전에 압착을 해서 부피를 작게 해서 차 몇 대분을 한 대로써 운반이 가능합니다.
○강정순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장소는 현재 우리 차고지입니다.
  동산유지에서 엄궁 방면으로 가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북구로 가는 거기에 캔을 갖다놓고 압착을 시킨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주요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물론 시비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활용센터 설치를 대관절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203페이지 재활용센터 설치건은 시 교부금으로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센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헌옷을 기워서 팔고 물건도 교환하고 아니면 재활용품을 가져왔을 때 환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일상생활용품도 주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첫째, 장소가 있어야 하고 가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있는 게 전부 국유지니 만큼 중앙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성격상 총무과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새마을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계에서는 관내에 있는 땅을 두어 곳 물색해 가지고 중앙에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기동 청소반 운영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기동 청소반 운영 무전기 구입 203쪽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역상에 보면 차량용이 하나 있고 휴대용이 한 세트입니다.
  차량용은 차량에 장착할 사항인데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성능을 좀 달리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 많습니다.
  이것은 사용주파수 범위가 136~174㎒이고 출력이 15W입니다.
  그리고 스케이치 조절장치가 있는데 혼선 잡음 방지기능을 이야기합니다.
  16개 채널이 있고 그리고 우선 채널 선택 두 개 및 탐색 리스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작동방식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공용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조사 당시에 11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114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20만원으로 얹어 놨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문제입니다.
  휴대용은 한 세트인데 청소과 사무실에 한 대 놔 놓고 기동 청소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에 한 대식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용 주파수 범위가 136~174㎒이고 출력이 3W입니다.
  그리고 혼선방지 장치는 내부 밧데리 충전회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에 187만원입니다.
○이석래위원  한 세트면 몇 개를 말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차량용에 고성능을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사무실에 고성능을 설치하고 휴대용을 차량에 하시면 어떨는지 생각이 나서.
○청소과장 김방옥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교신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차량용으로 좋은 것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청소과장님 페이지 202에 캔 압착기 구입이라 해 놨는데 기정된 금액이 105만원인데 이번에 245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전자에 구입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앞서 보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5만원은 소형 캔, 음료 캔 조그마한 것을 눌리는 것 두 개 35만원인데 세 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그것은 별 효용도가 없어서 큰 것을 사서 같이 이용하자 큰 것을 사기 위해서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청소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위생과 소관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사실 위생과에 보면 거의 경정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무전기 두 대를 구입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심야영업 단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밤에 나가면 3개조 내지 4개조가 나가게 됩니다.
  본부에 하나 있고 이 단속을 하다 보면 서로 두 사람 세 사람 가지고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입수하면서 상호 연락을 취해서 집결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보건소 업무부터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지역개발과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행정계장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74페이지부터입니다.
○강정순위원  176쪽에 보면 X-선 간촬카메라가 전에는 한 대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이렇게 돈이 많이 왔느냐.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출 대행 업체에서 6,0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예산을 올릴 때 "0"을 하나 빠뜨려 가지고 그런 착오가 된 사항입니다.
   (웃음)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기도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에이즈 검사기는 작년도 본예산 때 우리가 산정을 했는데 깎였습니다.
  이게 보사부에서 대구시에만 사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한 138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9명입니다.
  10명 있다가 한 사람은 2월달에 사망했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피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날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보내면 검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 급하게 불러 가지고 피를 채취해 가지고 고속터미널까지 갑니다.
  우리는 고속버스로 부쳐주고 보건환경원에서 전화로써 통보를 해 줍니다.
  검사결과가 보통 20일간 걸립니다.
  이 자체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30분 이내 확인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173쪽에 보면 예방접종 인부임이라 했는데 주사를 놓는 그 사람도 일반 인부로 합니까? 간호사가 아닌 인부로 쓰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간호사인데 사실상 이 임금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사람 일용인부로 채용했지만 겨우 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람인데 금년에 시집 갈 준비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사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3만원을 주라 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하루 일당이 1만5,050원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가족계획사업 보상이라고 있는데 전에 복강경하고 난관하고 루프 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 가지고 다 하고 나면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안 하면서 새로 생긴 것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이 사항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사부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책정이 잘못 돼 가지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 보건과에서 기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도 확보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돈을 주라고 해서 그래 올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176쪽에 보면 조금 전에 강정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X-선 간촬 카메라 100m/m를 당초에는 6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0"을 하나 빠뜨려서 6,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당초에는 70m/m 필름이 확보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m/m로 교체를 한다면 이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출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필름 70m/m와 100m/m 사이에는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70m/m 이 기계는 서구 보건소에 있을 때에 인수받은 것입니다.
  15년 돼 가지고 지금 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또 70m/m 필름은 일제로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1, 2년 이내에 70m/m를 생산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100m/m 이상을 확보하려고…
○이현택위원  필름 가격은 70m/m나 100m/m나 똑같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가격은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현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X-선 간촬 카메라하고 에이즈 검사기가 당초에는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었다가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자산취득비에 올린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당초 물품구입비에서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당초 본예산에도 자산취득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X-선과 에이즈 관계는.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물품구입비에 되어 있다가 자산취득비로 바뀌었다? 이것은 제가 잘…
○이석래위원  보건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신축비가 추가 증가된 이유하고 신축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또한 그 앞면에 간이잔류 염소측정기와 혈당측정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간이잔류 염소측정기와 혈당측정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 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10억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시킨 이유는 3층 내지 4층 건물로 될 것으로 보고 밑에 기초공법이 파일(Pile)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 파일을 새로 변경설계를 함으로 해서 3억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당초에 건물을 3층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3층입니까, 4층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당초에는 3층으로 했다가 너무 규모가 크니까 줄여라 해서 2층으로 축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 면적을 넓힌 겁니다.
○이석래위원  보건소 청사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청사 신축 부대비는 감리비와 사무비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간이잔류 염소측정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16개를 필요로 하는데 대한 설명을 부탁했는데 다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혈당측정기 보충설명을 요합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간이잔류 염소측정기는 기구인데 물을 떠와서 담아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보낼 수 있는 기구 16개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간이급수와 공동우물 정호가 19개소가 있고 약수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 했어요?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혈당측정기는 원래 검사실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실과 검사실의 노후된 측정기를 교체하고 한 대는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건강가족연구계획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이 현장에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용으로 한 대 해서 모두 세 대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아울러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의료비 목인데 왜 본예산에는 계상시키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계상시켰는지 또 4500명이라고 제시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본예산에 당초에 올렸다가 깎인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상 없었던 사업인데 작년 10월 13일 이전에 예산 없는 구에서는 제약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고 우리가 봉사를 해주라고 해서 13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막상 하다가 보니까 접종하려는 손님이 많고 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가지고 조금 구입을 해서 3000명 정도는 예산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5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작년도 예산에 없던 사업이라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10세 이상은 1인당 3,500원이고 10세 이하는 1,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까지 혹시 실적은 있으신 지요?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금년에 아직 독감 관계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10월달쯤 가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이 대단히 어째보면 방만하게 짜여진 감이 듭니다. 워낙 기계 자체가 비싸긴 하지만.
  여기 에이즈 검사기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에이즈 검사는 지금 보건소에 자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한 사항은 평균 주 3명 정도 보면 됩니다.
○한정동위원  주 3명 정도.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있으면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더 많이 할 수 있죠.
○한정동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선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정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보사부에서 이것을 구입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순수한 구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예, 맞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이용 횟수도 굉장히 적고 한데 예를 들어서 안 할 말로 부산시에서 기계를 한 대 사두고 똑같은 기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부산의 여러 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데도 이 7,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주에 불과 2명 내지 3명 검사하는데 이게 너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지금 이 관계는 다른 구에는 거의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구입이 되고 사하만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기계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보건과에서 지시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감염된 사람이 30분 이내에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보건연구원에 보냈을 때는 약 20일 경과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 본인도 30분 이내 만약 감염자가 되었을 때는 본인에게 주지시켜서 홍보를 하겠는데 그 20일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을 저지를 지도 모르고 위험한 사항입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면 인근 구 보건소에 협조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사실 그것이 자기 구의 것은 자기 구만 하려고 하지 협조…
○한정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각 구들이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부산시에 한 대만 하더라도 전체를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 구에 7,000만원짜리 기계 넣고 그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이것을 각 구마다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꼭 그와 같은 사정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X-선 간염 촬영카메라에 대해서 아무리 인쇄가 미비 되었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시작해서 여러 계통을 거쳐서 오는데 저희들이 기정예산 600만원도 납득을 했습니다만 증가액이 비율로 따지면 약 900%나 됩니다.
  아무리 "0"이 하나 더 붙었다지만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통과되어서 똑같은 물품을 바보스럽게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자그마치 900% 증가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빠뜨린 것…」하는 이 있음)
  아무리 하나 빠뜨렸다 해도 그렇지 여러 계통을 거쳐서 오는데 어떻게 해서 빠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이 사항은 수동으로써 예산을 짰습니다.
  당초 6,000만원 해서 편성 했는데 그것을 타자로 치면서 "0"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조금 전 목의 X-선 간촬카메라와 에이즈 검사기에 대한 설명을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X-선 간촬카메라가 93년도 본예산 때는 물품구입비로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 때는 자산취득비로 왜 되었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X-선 간촬카메라는 정수물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기는 정수물품은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해야 된다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나중에 수정예산에…」하는 이 있음)
  수정예산이 아니고 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기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잘못된 사항이니까 금액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하면 됩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항목이 틀리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원갑  자, 되었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를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녹지계장 노대식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227페이지에 방화선 설치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화선 설치비를 2,000만원 올려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어서 가을에 설치한 장소가 한샘 약수터를 비롯해서…
○장창조위원  어디 말입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괴정에 한샘 약수터 주변으로 해서 등산로 주변으로 전부 방화선 풀베기 작업을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타 구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아침 여덟 시 전까지만 허용하고 일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한샘 약수터를 예를 들면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풀베기 작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시간대도 없이 시민들이 물을 길어다가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나 모두 말씀이 사하구청은 참 잘 해준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산불 발생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군데 있다면 괴정에 조금 불이 나서 한 건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표창대상도 되고 했는데 올 가을에도 풀베기 작업을 해서 지금 보면 시민들이 상수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식 자체가 수돗물은 잘 마시지 않고 산수를 많이 끓여서 마시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각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에 폭을 10~15m 정도로 해서 해주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안 좋겠나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한정동위원  풀베기 작업인데 인부를 고용해서 한다 말입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예,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식이라 해서 저희들은 자동 풀베기 장비가 동원된다든지 또는 자동 장비 구입비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1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녹지계장 노대식  면적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16개동에 편의에 따라서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20㏊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 기준이 폭이 10m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험도가 높은 약수터 주변에는 20m가 되고 일반 소로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는 주로 10m로 보고 약수터 주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20m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15m로 봤을 때 키로수를 따지자면 한 15㎞에서 20㎞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예산편성에 1식이라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은 면적을 내면 20㏊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진작 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1식으로 얘기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저희들이 한 건을 말씀하다보니까 면적을 안 내고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보통 용어상으로 1식이라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간하고요.
○녹지계장 노대식  인력은 저희들이…
○이석래위원  인건비하고요.
○녹지계장 노대식  예,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1일 인건비가 현재까지는 1만9,300원을 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2만1,3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몇 명이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기간은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약 1개월만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한 1000명 정도.
○이석래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아니 이것 하나 더.
  219페이지 임도개설 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임도개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 할까! 주로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1㎞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 그 주변에 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파관리국에서 승학산 쪽으로 1㎞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하는 분들이 왜 임도를 개설하느냐 이래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러 오고 일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일 취약합니다.
  임도가 없기 때문에 첫째는 산지관리가 안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승학산 같은 데는 길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초동진화 하러 올라가다 보면 불은 신자가 울창해 있기 때문에 한정 없이 번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해서 소방차라든지 수송차가 즉시 동원돼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에 조림을 하려면 나무를 거기에 가져다 놔야 하는데 현재 승학산을 보다시피 민둥산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싣고 와야 심는데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나무가 많이 크면 나무를 솎아 내야 되고 솎아내면 그것을 관외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게 지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차가 싣고 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정동위원  임도개설의 중요한 그런 측면을 따지자면 꼭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산을 좋아하고 자연 그대로를 원하는 등산객이나 자연보호론자들의 뜻을 빌리자면 좋은 면은 잘 안 보이고 상당 부분 자연이 훼손된 쪽으로 보여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에 따른 그런 문제 위치선정이랄까 이런 점도 많이 고려해서 자연은 덜 파괴가 되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계장 노대식  저희들이 임도개설 설계를 할 때 영림계획서를 가진 경상남도지부에 설계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최대한 훼손이 안 되도록 우회를 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개 구청에서 했는데 저희 구청이 제일 훼손이 적고 잘 됐다고 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또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도 잘 됐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제가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227쪽에 보면 낙동로 가로수 정비 수목이식 해 놓고 은행 외 1종이라 했는데 교통공단에서 다 마치고 나면 이식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그 나무를 왜 또 우리 구에서 구비로써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녹지계장 노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로 조성 정비계획은 지하철 지상공사가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8월말까지 마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완공에 따른 낙동로변 가로수 정비계획은 왜 세우느냐 하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가 깨끗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지마는 그 당시에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진 지역 같으면 그대로 옮겨 주면 좋은데 나무를 저희들이 옮겨주기를 몇 본을 옮겼느냐 하면 은행이 588본으로 제일 많이 옮겨 놨습니다.
  현재 신평 양묘장에 옮겨놨는데 그 규격이 작은 것은 12점 몇부터 흉고 직경이 12㎝입니다. 흉고라는 것은 가슴높이 아닙니까. 1.2m씩 봤을 때 12㎝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은 한 20㎝에서 25㎝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티터널 입구에 가로수가 보통 18㎝에서 20㎝ 정도 나갑니다. 15㎝ 이상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588본은 하여튼 규격별로 심겠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모으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아야 도시의 선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거리도 맑게 보일 것 아니냐 이거죠.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다 이래서 그것은 지하철 교통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심을 때 규격별로 심겠다고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6,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5본이 규격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대티터널에서 동산병원 앞까지 오는데 기존 가로수의 흉고가 12㎝ 이하인 것은 25본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돈은 추경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계획을 하고 거기에는 양묘장에 있는 큰 것을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빼는 것과 심는 것만 돈이 들면 12㎝ 이하 작은 것은 그 밑으로 규격별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식재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낙동로에서 하단 광로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단 광로에서 하구둑까지 1.6㎞인데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까이즈까 향나무가 87년도인가 88년도에 하구둑 개설할 때 임기응변적으로 까이즈까를 심어서 그 당시에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그동안에 주변 철재상이라든지 타이어방, 건재상 등이 집중적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까이즈까라는 것은 밑이 있어야 되는 나무거든요. 밑이 없는 플라타너스나 일반 은행을 심었으면 피해가 적었을 건데 까이즈까 나무를 심었다 보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현재 87본은 양호하고 한 40본은 양묘장에 이식을 해 놓고 53본이 불량목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은 을숙도가 휴게소가 돼서 하루에 몇 천 명이 휴일이 되면 놀러 오고 연예인들도 드나드는 관문이고 게다가 까이즈까는 심어도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니까 기존 있던 87본은 빼내고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지금 진해에 벚꽃 관광을 간다 이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벚꽃을 가꾸어 놓으면 우리 인식이 더 좋아질 것 아니냐, 또 차도 밀리고 하는데 진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시에서 2억원을 받아서 벚꽃나무를 심어서 시민을 위한 숲길로 을숙도를 가꾸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입구부터 완전히 바꾸자 이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거기서 신평 쪽으로 가면 가락타운 오양주유소로 연결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은행도 있고 수양버들도 있고 해송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림공단의 얼굴이라 할 만큼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도 이번에 수종을 완전히 결식지는 바꾸고 일신하자 이래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다 좋은데 우리 구청 앞 고사목 같은 나무는 정비할 생각은 없었던가요?
○녹지계장 노대식  구청 앞에 있는 것이 목련류에 속하는데 괴목련 또는 사목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보면 구청 앞 얼굴이 안 좋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 폭이 2m 이내는 가로수를 심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심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안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후진해서 들어가니까 나무를 자꾸 들이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해 놓으면 차가 훼손되고…
  그럼 주차장을 안 하든지 나무를 안 심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이 어디가 크느냐 이겁니다.
  저도 저 나무를 대형화분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 지적도 참 좋으신 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2m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차가 들이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수없이 받침을 세워서 지주목을 해 놓으면 이틀도 안 가서 다 망가뜨려 놓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저 나무를 빼내고 화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도 폭이 2m가 안 되면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간인이 심었습니까, 공무원이 심었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안 했거든요.
○이석래위원  주차장을 하든 안 하든 안 심어야 될 곳에는 안 심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심은 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심었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사하구청이 개청될 그 당시만 해도 인도에 통행이 적었고 미관을 먼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석래위원  또한 나무가 고사됐는데 즉시 베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고 관계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게 됐는데 저도 오늘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보고서를 써 가지고 지금 처리하다가…
○이석래위원  지금도 계속 일부 잎이 나오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 약간은 벗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조림사방 관리에 전체 직원의 급료를 제외한 현재 씀씀이 10% 절감에 부응해 가지고 감소된 액면이 427만3,000원입니다.
약 430만원인데 이게 증가된 것은 8,557만원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가만히 진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소 427만원, 430만원에 8,500만원 증액됐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지금 저희들이…
○이석래위원  어째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여기에 보면 즉석 기분식으로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부상 해 가지고 8명이 이게 연례 행사 같으면 본예산에 기재돼야 되는데 없던 게 이래 나와 있고 방화선 풀베기 여기도 전정 인부가 1만9,300원 해 가지고 600명이 본예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1000명이라고 했는데 1000명을 계산해도 금액이 지금 추경에 된 것보다 적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계장 노대식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방화선 설치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저 앞에도 보이지요.
  임도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이 됐는데 다시 방화선을 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계장 노대식  방화선 설치 작업하고 임도 개설하고는 방화선 설치 작업한 장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수터 주변이나 등산로 주변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임도개설은 우리가 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차량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래위원  전정인부 600명 해 가지고 1,1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정인부를 활용 안 하고 또 여기서 1000명이 풀베기 작업에 동원된다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수목 전정작업하고 풀베기 작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
  가지 베는 사람이 풀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풀 베는 사람이 전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목은 맞지 않습니다 마는 이렇게 본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닌 일이백만원도 아닌 2,000만원이 넘는 이 대금이 여기에 삽입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정동위원  방화선 설치 해 가지고 상당히 산불 예방효과가 많았다 하니까 한 번 또 해보지.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질의 끝났습니까? 이 위원.
○이석래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강변신설도로 조경공사 시비 보조로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신설도로 조경공사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거기에는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낙동대로 분리대에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철나무하고 쥐똥나무, 연산홍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사철나무 키가 한 2m 정도까지 큰 게 있었습니다.
  교통시야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가락타운 이쪽에서 강변 쪽으로 건너다보니까 분리대를 무단횡단을 하는데 차 시야 장애가 와 가지고 차는 사람을 못 보고 사람은 차를 못 보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난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베어 가지고 65광장 부지에다 다 이식 시켰습니다.
  저쪽에 낙동대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때만 해도 완전히 개통이 안 될 때거든요. 동산유지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데만 됐는데 이번에 개통을 안 시켰습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미약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비보조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주면서 거기는 관목묘를 심어라, 작은 나무를 심어라 이래 가지고 연산홍을 9600본 옮기고 기존 있는 나무 2109본은 그 밑에 규격별로 같이 모으는 정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받게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조경공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엄궁 북구 경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 끝났습니까?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를 그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과장, 계장이 지금 부재중이고 주무직원이 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입니다.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매연 줄이기날 이제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매연 줄이는 것은 매일 하다시피 정부에서 전에부터 하던 일인데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것을 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 수수료하고 두 가지를 곁들여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먼저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은 오늘 교육 가셨고 계장님은 급한 일로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수수료 이것은 주식회사 부산환경개발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기서 원래 1월달에 공고 수수료를 저희 구로 세외수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수수료를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연 줄이기날 운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사하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날 저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급 자생단체나 명예감시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각각 요소요소에 나가 가지고 육안으로 매연량이 많은 차를 적발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연 차를 단속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처음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밀기계로서 측정하는 것은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육안으로 감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구 단위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병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여기에 보면 초안 공람공고는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세외수입으로 올 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다음 192페이지 재료비 기타목에 공해배출 단속 검사시약 사염화 탄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사염화 탄소 외 12종입니다.
○장창조위원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마는 작년에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시험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먼저 장비는 작년에 기이 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비운영에 따른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열 두 가지.
○장창조위원  그 다음 193페이지 보상금목에 수질 오염원 단속시 전문인사 활동 보상 해 가지고 36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환경처가 장려해 가지고 부산직할시 환경 작년 9월 15일자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폐수 배출량이 고질적으로 많은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만 하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관내 교수라든지 관련교수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 인력이라든지 전문가를 1년에 여섯 번 정도 초청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보상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장창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원 단속 시 전문인사 활동보상 건에 대해서 전문인사의 선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전문인사를 선정하는 즉, 위촉하는 분은 누가 하시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온 공문에 근거를 하면 시·도보건환경 연구원의 연구위원 그 다음에 지역소재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시·도 환경보존자문위원 그 다음에 관내 대학의 전문교수 등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하루에 3만원씩 받고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하루에 얼마 정도 해라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보상 근거에 보면 교수, 부교수는 저희 행정 직급으로 보면 3급 기준으로 하고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조교수와 전임강사가 4, 5급 기준을 하면서 1일 3만원 하도록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임명자는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정병윤  임명자는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아마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환경보호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차례입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설과는 참고로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한마디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갑  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제가 결과적으로 듣기로는 중장기 대여료 예산 요구를 730만원을 했더랬는데 이것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그 당위성이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구는 그런 예산이 별로 없는데 저희 사하구는 지역적인 여건 즉, 공단이 지금 입주 중에 있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의 장비나 인력이 아주 빈약합니다.
  차 두 대는 준설하고 나머지 한 대를 가지고 도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도 늘 지적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많거나 정비하기에 물량이 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장비를 들여서 제거를 하자는 목적에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나마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설과장! 이왕 나오신 김에 방금 모 위원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을숙로 수로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로의 도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행, 하행 각 2개 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공항으로 가는 길목일뿐더러 차량이 굉장히 고속으로 질주하는 그런 코스이고 도로 복판에 도로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옆으로는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야 도로 노면수가 잘 빠지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해 둔 그걸 저희들이 전부 관리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배수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그 위치에 가드레일이 쳐져서 그것이 도로 노면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때 약 2㎞ 되는 그 긴 노선에 금새 물이 차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비가 한참 올 때는 앞 뒤 차의 시야도 흐릴뿐더러 거기다가 추월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지금 표층을 아스팔트로 포장처리 했는데 아스팔트 그것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유제이기 때문에 비가 그친 뒤에는 금방 일어나는 물과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이것은 비만 오면 바로바로 물이 빠져 줘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는데 배수로 시설이 양호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사업소라든가 자체 인력으로써 포장보수도 하고 그 옆의 인도측 잔디구간에 일부 간이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이 잘 안 빠지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다 마친 겁니다마는 이 배수시설의 원활을 위해서 파이프도 묻고 또 구멍도 여러 개 설치해서 현재보다는 훨씬 양호한 배수로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역교통과는 236페이지부터 또 다음 44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 전부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236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목에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 추진 이것은 아마 구 육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여철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 이것은 현재 직원부터 스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삼익아파트에 계시는데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타고 다닙니다.
  바쁠 때는 승용차 이용을 하지만 날이 좋고 할 때는 걸어 다니고 직원들도 보면 하단이라든지 괴정 등 가까운 데는 500m가 넘더라도 1㎞ 거리 정도는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큰 도로로 오기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운동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운동도 되면서 때로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500m 이내는 걸어서 다닐 것을 권장을 하면서 사실상 요즘 반상회는 잘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동호인 모임을 통해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에 카풀 전용 주차장 16개 동에 2개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장을 승차장으로 고쳐 주십시오. "주"자를 "승"자로.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16개동에 일률적으로 2개소씩 승차장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에너지절감 차원이라든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이런 카풀제도를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2개소씩 일률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획일적으로 지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처음 실시하는 입장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8개동 그러니까 반 정도만 한번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크다고 분석이 되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시설비 목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하남초등학교 주변과 삼성여고 진입로, 괴정초등학교 후문 연석설치라고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안전시설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남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락타운에서도 교통안전 시설물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진정서라든지 요구사항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지금 하남초등학교 주변 이것도 건의사항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고 삼성여고라든가 괴정국민학교도 특히 이 괴정국민학교는 청장님께서 괴정2동 연두순시 때 괴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 주변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 주변에 차를 많이 댄다 그러니까 차를 대지 못 하도록 하는 뜻에서 우선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았는데 주차금지선 가지고는 안 되고 차를 못 대도록 그리고 그 지역을 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석으로써 보차도 분리를 약 20m 정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평동 지역도 신평에서 삼풍약국쪽으로 가는 일방도로변에 현재 보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표지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예산이 산정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다음 2회 추경 때나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을 보면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사실 들쑥날쑥하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은 지역교통과에서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한 이후에 그런 문제의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률적으로라기보다는 과속을 많이 하면 턱을 조금 높인다든가 하고 과속을 할 우려가 없으나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하단 15통 그 지역은 승용차가 주로 출·퇴근 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방지턱이 너무 높더라구요.
  그래서 차 하체 부분이 그것과 접촉이 되어서 손상이 가고 하는데 그런 지역의 도로 현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높이에 대해서 어떤 규정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 파악을 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적과, 사회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사회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공보실도 생략할까요?」하는 이 있음)
  예,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방금 이현택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현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정순 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순 간사께서 추경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이 삭감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 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투자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387만원과 특별회계 270만원이 과다책정 되어 삭감조정 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민원 재심 위원 참석수당 및 참고인 참석 보상수당 63만원 삭감을 하고 세정 유공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화선 풀베기 작업 중 620만원을 삭감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법규 위반차량 일제 단속 홍보비 중에서 2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 추진비 중 홍보물 56만원을 삭감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비 중 280만원을 삭감하고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료 추가 증액분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방치차량 견인비 중 27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176페이지 X-선 간촬카메라 구입비를 자산 취득비에서 물품 구입비로 과목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세출예산액수정안내역

○위원장 박원갑  예, 강정순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강정순
  박수관   이석래
  이현택   장창조
  한정동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시민과장이태경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임장근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7일 구청장 제출)
   (6월2일 도시·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이송됨)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