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김기복·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양기주·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자원순환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샘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사항을, 안 제6조는 봉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준비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구청장의 직무, 지원 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봉사자 처우 등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이를 근거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과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TV를 한 번씩 보면 집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씩 관에서 나가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이런 거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간혹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0월 달인가 그때 그런 게 있어 갖고 그때 괴정4동이었습니다. 괴정4동, 괴정4동에 그때 취약계층 홈클린 서비스라 해서 괴정4동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때 우리 구 저하고 그때 우리 직원 몇이 하고 가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사업이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공동모금회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웃사촌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청소를 8가구를 청소를 했습니다.
  8가구를 1000만 원 준 걸로 했고 거기 자활 사하지역 자활센터하고 또 협약을 해서 열 가구를 지원을 했고, 여기에 괴정4동하고 장림1동에서도 그런 가구가 발생을 해 갖고 총 열0 가구를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해당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해당 사항인데 만약에 이런 분 아닌 다른 외에도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쌓아두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럴 때는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까지도 다들 혜택을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여기 보면 6호에 보면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 인정하는 세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꼭 수급자나 취약 계층 그런 제도권에서 보호해 주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주변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악취도 나고 불편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분들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가 통과 이전에도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신고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많지는 않는 거 같은데 점점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잘 판단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추가로 제가 더 하면, 설명을 보충설명을 올해 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가구가 14가구입니다, 14가구. 14가구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공동모금회에 이웃사촌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4월경에 돈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자활센터하고 추진을 해서 이런 가구가 발생할 때마다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위원님과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위원장석을 이석하고 부위원장인 송샘 위원께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부위원장 송샘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김기복·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10시14분)

○부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과 시설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샘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정책 등을 사하구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샘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조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발달장애인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구 예산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약 275억 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약 135억 원 현재 진행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디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어느 분들이···…
한정옥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역할을 주어진···… 여기에 보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혹시나 지원하는 사업···…
한정옥 위원  전부 다, 보통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보호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부모상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 얼마,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작냐 하면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밖에서 노출되기를 조금, 이래 받고 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작고 대부분 거의 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8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지원센터는……
한정옥 위원  자립 지원에 관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이 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시 한 곳에 있습니다.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시 전체보다도 권역별로 우선 한 개 들어설지 그거는 차후로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과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양기주·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지역 전통주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제조업자의 협력과 전통주 개발 및 육성 사업에 대해, 안 제6조와 제7조는 홍보 및 소비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전통주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전통주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하구에는 전통주 제조업체가 없고 조례가 지정된 지역은 도 단위가 많아 광역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지도 및 경쟁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전통주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남구 의원님과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 전통주는 지금 뭡니까? 부산시 전통주.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부산시에 전통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설중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동이나 부산에 금정산 막걸리나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주는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법에 지정된 전통주라고 육성 산업해서 지정된 거는 현재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때 아펙회담인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APEC.
한정옥 위원  APEC입니까, 그때 설중매인가 매실주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건배주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영만 위원  천년약속……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만약에 전통주를 발굴한다면 이 사업 주체를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하구에서 전통주를 발굴해서 사하구에서 이 술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먹어줘야 되겠다 이래 갖고 수익을 좀 나도록할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우리 사하구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의원님하고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일단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육성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양조장, 제조업체가 관내에 있고, 그다음 제조업체가 있는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제조했을 때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판단을 해서 우리 행정 집행기관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같이 협의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크게 뒷받침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산성 하면 막걸리 떠오르듯이 만약에 이게 그렇게 옛날처럼 집에서 밀주를 담근다든지 맛을 있게 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여기에서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전  어려워도 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의 제정하는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또 발굴해서 가능하면 어떤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 전통주라 생각하면 혹시 뭘 머리에 떠오르는 거,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현재 전통주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나 상위법령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양조장이 우리 구에 있고, 그 양조장에서 만드는 술의 원료가 인근, 예를 들면 강서나 이런 데 인근 농산물로 했을 때 그걸 전통주로 봅니다.
  전통주 관련법에, 그래서 그걸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딱히 뭔 술이 맞을까 이것까지도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봐서는 쉽지 않다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뭐라도 해 볼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이기전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의 소득 증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소득 증대랑 귀결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의 소득 증대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그게 파급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시는 거죠.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업체를 지원한다기보다도 지역 전통주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 지역 전통주를 통해서 우리 구 홍보 예를 들면 안동소주라든지 저 어디고,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통주 막걸리나 모주, 이강주, 이런 것처럼 그런 도시 브랜드 홍보도 되겠죠, 여러 가지로.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생탁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있죠.
송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리 전통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양조장을 두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그 전통주로 보고 안 보고 하는 판단은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방 관련법과 조례에 정의된 대로 이 기준에 맞으면 예를 들면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와 3호에 따른 술로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규정이 된다면 그것도 전통주가 되겠죠.
송샘 위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하는 기업마다 우리가 지금 정해 놓은 요건을 충족하면 전통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위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송샘 위원  큰 기업이 들어와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의원  강남구 의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에서 만약에 향후에 생산하는 주최가 발굴됐을 때 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나올 건데 이때까지 법인이나 이때까지 일련의 지자체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지원을 보면 본점이 그 지자체, 지원하는 지자체 관내에 두고 있는 경우 지점이 두는 경우는 사실 지원 근거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좀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본점이 사하구 관내에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탁은 본점이 아니고 지점입니다. 공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 의원님과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국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한편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부수적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용어 정비로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환경 취약계층과 유아”의 용어를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영유아”로 각각 정비하고, 경보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마스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안 제7조제2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2일에서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기질 악화로 미세먼지 민감 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사업을 구체화하고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미세먼지와 관련한 취약계층을 정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미세먼지마스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우려 등 불안감 해소 및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하구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미세먼지마스크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로 회신이 옴에 따라 근거를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및 지급매수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할 때 우리 이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 우리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선통과,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고, 후 보고 받는 형식 같아요. 어쨌든 그때 우리가 염려할 때는 이제 마스크 지급할 때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그걸 이제 그 당시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린이가······
한정옥 위원  어린이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3매.
한정옥 위원  3매, 예. 개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를 더 집중, 좀 많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 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걸 잘 감안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7조에 7조 2항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데가 보면 다 연료를 어떻게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그런 데서,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앞으로 연료를 전환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송샘 위원  말이 안 맞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이게 저는 좀 이상, 말이 안 맞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도 보통 보면······
송샘 위원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난방을······
송샘 위원  주요 미세먼지 배출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주요 배출 기관은 아닌데 이런 데도 보면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도 연료를 전환을 해서 전기를 쓴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송샘 위원  일단 다시······ 계장님이 한 번, 계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집행기관석에서―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마이크 켜시고, 직함과 성명 밝히시고······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입니다. 7조 2항에 배출저감 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저감 시설에는 굴뚝에, 그게 공장도 굴뚝에 해당되겠지만 유치원도 배출하는 구에 여과·흡착 필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할 수가 있고 집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그런 측면에서 그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질의 한 번······
○위원장 이복조  예, 그러면 추가질의로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계장님, 지금 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이 기관에 지금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교육?
김민경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단을, 공단에 이렇게 공단을 지정해 가지고 배출저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는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장림·신평공단이나 구평공단에 그런 시설에서 공장이나 그런 데 가셔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 시설을 점검하는 그걸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기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을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었고······
김민경 위원  그 시설 보완하는······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미세먼지 배출저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까도 송샘 위원님 답변을 드렸다시피 난방을 보면 경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거로 난방을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해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배출 저감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이걸 넣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왜 이 장소가 딱 이렇게 한정돼서 하시는지 그것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딱 이 경로당뿐만 아니고 복지관도 있을 거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소를 딱 지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사실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위원님 여기는 등이라는 말을 넣어놨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다른 시설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안건번호 제6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2월 말 기준 평균 실업률 4.7%의 2배가 넘는 9.5%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하는 등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세부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어학, 시험응시료와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면접용 사진촬영, 교통비, 물품대여 등의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모의토익 무료 실시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구직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 준비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청년구직자에게 일부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상으로 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시험응시료 및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귀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기복 위원  저는 사실 참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사진촬영, 교통비, 물품대여비 등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불합리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거 좀 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경비를 들이지 않고 사진찰영비,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물품대여비라면 또 이것도 필기구 같은 그런 거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면접용 사진촬영은 지금 채용박람회 행사 때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저희 쪽에 지원을 해서, 부스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구가 하는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직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예상이 되어서 정하게 되었고, 그다음 물품대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면접하시는 분들한테 정장대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물품대여 먼저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비단 이게 그냥 토익, 토플 시험에 예비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구직에 관한 활동들의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김기복 위원  해서 사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안은 제가 사실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여하튼 그런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런 구직 활동에 대해서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뭐 별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좀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다 해서 우리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냥 올바른 직장을 좀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최소한의 자기 경비는 자기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정비해서 이런 걸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자꾸 청년일자리에 우리가 봐서는 이 경비로 받아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싶은데 이렇게 청년일자리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저는 국가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조금이라도 도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몸부림인데 솔직히 우리가 이거는······
    (웃음)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그런 걸 염려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당시는 토킹?
김기복 위원  토익···…
한정옥 위원  토익, 토킹만 했지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걱정하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갖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아무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비라든지 물품대여 이런 부분에 조금 앞서서 넣어놓은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걸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해서 아니다 싶으면 우리도 아니지만은 하도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런 걱정에서 우리가 이런 게 같이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한정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직 과정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이제 부산시나 재단에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한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재단이나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를 이게 구 차원에서는 사실 재정이 한정돼 있는 재원 안에서 이게 보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관내에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할 것이냐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복지과 일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취업 과정에서 물론 부담이 되긴 되는데 이런 거는 다 하면 중산층이라든가 상류층 이런 사람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생활비가 좀 힘드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저희가 응시료 지원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다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첫째, 기초수급자에게는 토익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한 50%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비용추계도 좀 적게 우선 한 5% 정도, 전체 청년에서 5% 정도를 지금 잡아서 일단 보상협의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소득산정 기준들이 다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기준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조례에 이 문구를 좀 삽입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보통 그렇게 시행은 그렇게 지침을 해도 조례에 취약계층 몇 % 이런 부분은······
강남구 위원  다른 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보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거기에서는 이제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쪽이니까 아마 그걸 조례에 삽입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청년 전체 중에서 우리가 운용할 때에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해도 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정확하게 그런 지원 근거나 그런 사례가 정확하게 있어야 저는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나 재단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 역시도 그런 지원에 관한 그런 계층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예산 산정이나 그런 것도 정확하게 되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이 올해나 내년에 많이 확보됐으면 이걸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거를 적게 확보됐으면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 관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소득의 몇 % 이내에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게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위원님도 보통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청년 계층한테 모두 다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희 구에서는 정확하게 그 조례 취지나 이런 계층에 관한 지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내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강남구 위원 그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했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청년, 그러니까 청년들한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조례로만 봤을 때는, 아까 기초수급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이제 운용은 기초······
최영만 위원  아 그니까, 그니까 이거는 조금 개정이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나도 아까 전에 똑같은 생각인데, 그리고 참 한심스러운 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시험응시료, 사진 값, 교통비, 아까 그 어디 필요한 경우에 양복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애들이 도대체 이래 갖고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그렇고 여하튼 개정은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강남구 위원하고 한 부분 약간 지금은 아무나 실업자라 그러면, 청년실업자라면 아무나 다 적용이 되게끔 돼가 있거든요. 약간의 손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진은 사진촬영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채용박람회 행사할 때에 사진을 노사발전재단에서 현재 무료로 그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아무리 다른 노사발전재단에서 와서 무료로 지원을 해 줘도 그게 「선거법」의 저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영만 위원  사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통비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교통비는 지금 당장 저희가 준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고 있어서 저희가 구가 운영하는 어떤 취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 줄 수, 다음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영만 위원  시험응시료는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시험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면한 어떤 지난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듯이 「선거법」 저촉이 이것도 될 수가 있어서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자, 센터장님!
최영만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샘 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6조제8호 면접용 사진촬영, 교통비, 물품대여 등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제9조제9호 제6조제8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럼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황인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환경관리계장예상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송샘·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이복조·전원석·김기복·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양기주·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 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3월 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