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4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청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낸 내용은 현재 우리구 소유로 된 건물, 즉 사하경찰서 장림1동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74년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부도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전면적인 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어차피 이럴바에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뜯고 새로 짓고자 건물에 대한 멸실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내용은 장림동 325-11번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장림1파출소가 되겠고 건물면적은 95.87㎡, 준공은 74년도에 되었고 우리구 소유는 9월달 이달에 구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신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멸실이 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멸실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땅에 대해서 혹시 자체 관리계획이 어떻냐?
  이런 예상질문을 생각해서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확충계획이 뒤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구유재산 취득처분 중 처분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 관리 및 처분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 즉 멸실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장림동 325의11번지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연건평 95.87㎡로써 74년2월6일에 신축하여 장림1파출소로 사용하여 오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75년5월30일 부산시 소유로 있다가 92년9월9일자로 사하구청 소유로 이관되었으며 위 지상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129㎡는 89년5월4일에 사하구 소유로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건물이 노후 되어 파출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경찰청 예산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 재산을 멸실 처분하고 파출소를 신축하였을 시는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무상대부를 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5년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하고자 할 시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3/4미만인 경우는 교환할 수 없으며 교환시 가격차이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의 멸실은 파출소를 신축하여 공공건물로 사용코자 하며 파출소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치안유지상 필요한 건물이므로 재산의 유지관리는 집행기관에 일임하고 처분에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규정을 발취해서 보고서 뒤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멸실코자 하는 건물이 애당초 신축시 건축비용을 경찰서 재원을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부산시 재원으로써……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가옥대장상에 볼 것 같으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경찰서로 일단 소유권이 됐다가 김영환이라는 개인명의로 갔다가 다시 부산시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여기 요청사항을 볼 것 같으면 구유재산 현재까지 장림1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노후 등으로 사하경찰서에서 요청했는데 멸실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정말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될 사항인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 재산이 구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집행기관에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노후화 되고 이래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로소 멸실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해서 묻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할 것 같으면 경찰서 예산을 가지고 신축해야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상황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배경설명을.
  지금 전연 기준이 없는데 집행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의논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먼저 류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실대상인 건물이 당초 신축시 그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문서가 회계서류는 보존년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관계는 대장은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니까 대장상에 소유권 절차는 계속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지을 때 재원이 어디 사항 하는 것은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옥대장상의 소유권 변동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산시 소유로 계속 관리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 구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소유권의 절차만 남아있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그 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다음에 김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멸실승인 요청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정도와 현지답사관계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이 블록이라 하는 벽돌집은 겉으로 페인트를 칠해 놓을 것 같으면 내부를 별도로 두드려서 성분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지 행정직원이 보아서는 특히 수명년한 관계, 계속 보존관계는 파악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74년도에 지었을 때에 파출소 소요인원과 현재 인원하고는 배 이상이 늘어났고 장비라든지 수요도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인력과 그 당싱 책정되어 있는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 이것으로는 협소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해마다 이걸 옆에 증축을 한다든가 혹은 노후건물을 보수를 하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 하는 판단이 경찰 자체에서 평가되어서 경찰청을 통해 서열순위가 1위로 내려왔다 보니까 저희들 그것을 믿고 들어와서 서류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담당부서와 사양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다 같은 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소관 분야입니다마는 일단 그 관계는 건축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멸실관계 그것만 따졌지 새로 지을 건물 구조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재무과장의 답변사항에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욱 위원  현 장림1파출소가 74년2월6일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바 건물 자체가 다소 노후 되고 현 주민수 및 환경의 많은 변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현 파출소로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보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8명 중 찬성8명, 반대 기권이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김광욱           강정순
  장창조           백성수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월22일 구청장제출)
  9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지방자치법 제53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