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8월2일(월)오후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10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근 운영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용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3일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법관, 교육자,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나머지 2명은 사하구소속 공무원과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명시한 재산등록 사항심사와 그 결과처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은 본인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동법 제9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지자윤리위원회를 둔다」라는 위임규정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위원위촉과 관련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떤 사람을 선임할 것인 지와 우리 사하구공직자들의 깨끗한 윤리의식 함양에 남다른 양심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관내 공직자 중에서 위촉하는 문제와 위원 수당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법관이나 변호사 중에서 1인을, 교육계 측에서 교수 또는 학교장 그리고 종교계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2인을 가급적 관내 거주자 중에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수당에 있어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비 3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시켜 지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에 김희정 위원으로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정성에 근거한 대구민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사항이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찬성토론에 이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조용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의원은 앉아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1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날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7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0일 회의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부문이 효행선행, 교육문화 2개 부문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신평·장림공단의 근로자 및 경영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산업근로 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하며 자랑스런 구민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조정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구 상징마크 제정에 따라 포상용지, 기념휘장 규격 및 제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부문에 체육이나 기타 부문을 추가할 의향은 없는 지와 심사위원 중 학교장과 구 의원은 7명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의원은 몇 명으로 위촉할 것인지를 최진판 위원이 질의하였으며 총무계장의 답변은 당초에는 체육 부문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특정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겠으며 심사위원은 초·중학교 교장 각 1명씩과 고등학교장 3명, 구 의원은 2~3명으로 위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없이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구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 국가유공자에게는 구세 면제 혜택이 없어 본래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이군경 외 4·19의거 희생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에게도 구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 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군경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상이군경 외 다른 국가 유공자에게도 면허세 감면혜택을 주고 둘째, 상이등급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구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정순 위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면제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면허세 감면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의하면 면제 대상차량은 72대이며 개정이 되면 약 50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무2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없이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융자금 신청 시 거주지 동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동장 추천만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이 전원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회견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한 건 661㎡는 다대2동 동사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코자 하며 매각한 건 1㎡는 구유 잡종재산으로 매각 신청인의 토지와 접하여 주택용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은 다대 2동사 부지매입 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액이 얼마나 되며 부지매입예산의 과부족은 없는지 질의하였으며 재무과장의 답변은 다대2동사 부지의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액은 없으며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토론 없이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앉아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전원찬성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앉아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앉아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명 전원 찬성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앉아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재석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성숙되어 가는 역량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 등이 심도 있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삼현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신우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사회과장이형상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월23일 구청장제출)
   (7월29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4건 7월23일 구청장제출)
   (이상 4건 7월3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