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0월5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11시54분 개의)

1.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위원장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때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표결은 일반의안 처리와 달라서 표결시 설명과 위원들의 의견도 가미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유인물을 보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 27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의회의 경상사업비 항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의원 사진첩 175×24명×100매에서 42만원 이것은 필요가 없는 낭비성 경비로 인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위 사항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행정전산 및 통제관리 경상사업비의 물품구입비 계정에 동민원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 구입이 13개 동에 단가가 265만원인데 이것은 195만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1대당 70만원 삭감해서 91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9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2만원씩 50명 6회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3회정도로 줄여서 절반 삭감해서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 위원  위원장! 동의 있습니다.
  추가조정 사항으로 38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역에 보면 네 번째항 선풍기 55만원, 3대, 16만5,000원입니다.
  이 항은 어제 저희들 회의때 김성엽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대형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 선풍기는 지금 현재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명년 예산으로 넘기기로 하고 금년 추경에는 공제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6만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별판공비목에 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에서 앞으로 10회 정도하고 한번에 2만원씩 경비를 잡아 가지고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5회로 줄여 가지고 절반으로 해서 1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넘어가서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 시설수용자 및 불우이웃방문 격려 이것은 한번 나가는데 200만원씩 격려금을 주어서 10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불우이웃 방문을 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안된 얘기지만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것도 5회로 줄여서 100만원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삭감하는데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이것은 보건소에 속한 자산취득비의 문제입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이번 보건소에서 기구 두 가지를 추경에 좀 사달라고 요청한 것이 초음파 진단기하고 혈청분석기 두 가지인데 하나에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제 초음파 진단기나 혈청분석기 둘 중에 하나는 차후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구입의 필요성은 절대 있으나 한꺼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김성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판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하구민이 60%~65%가 서민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기구 두 가지는 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대형  딴 분 또 말씀하십시오.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초음파 진단기 1대 2,500만원, 혈청분석기가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차 임시회때 혈청분석기는 정수물품취득요청서 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차 임시회에서 혈청분석기는 취득요청서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음파 진단기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보면 초음파 진단기는 갖춰야 할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음파 진단기의 우선순위로 봐서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92년도 예산편성에 넣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지금 이것을 최진판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해주셨고 장창조 위원께서 ‘92년도 예산으로 넘기고 이번 추경에서는 빼자는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선 최진판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주자는 것으로 하자는데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이것은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항목에 팬히타 5대 30만원씩 150만원인데 이것을 아마 방마다 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팬히타는 전기난로 같은데 꼭 방마다 이것을 설치해야 하느냐 우리가 절약문제도 있고 해서 2대쯤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김신우 위원  3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류대형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우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150만원 요구에 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무비카메라는 정수물품에 먼저번에 빠져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호 위원  실무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자체는 무비카메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해배출의 단속이라든가 하는 시설인 만큼 좀 더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비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대형  그러면 이것 무비카메라는 정수물품승인 품목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비카메라 구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물품구입에 무전기를 2대를 사겠다 산화경방원 담당자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180만원씩 2개 이것은 산화경방원이 가지고 다니는게 아니고 구청에 산화경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것을 휴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것은 사람이 게을러만지고 그것만 믿고 어디 가서 놀고 감독이 소홀하다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딴 경찰서나 딴 공무원들이 휴대할 적에 사비로 휴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신우 위원  경찰관들은 자기 것 자기가 산다고 그러는데 일반공무원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더 잘하겠다고 해서 구입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입하는데 찬성합니다.
장창조 위원  이 부분은 417목에 보면 무전기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관 위원  박수관입니다.
  방금 윗 부분에 대해서 산화경방 무선호출기 그 기능성에 대해서 일의 능률과 효과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김형호 위원 얘기하시죠.
김형호 위원  쉽게 말해서 시간 외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 주위에는 공중전화도 없을뿐더러 업무시간외에 호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것을 사주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77페이지 무선호출기 장치비, 보증금 이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특별판공비 전통세시풍속 참가자 및 유관단체 격려인데 25만원씩 4회인데 이것은 2회로 줄여서 50만원을 삭감하기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09페이지 특별판공비네요, 시민체육대회출전 및 각종행사 참가자 격려 이것도 1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50만원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정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비는 저희들이 논의한 대로 정보비로 계상된 내용을 보면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500만원, 주민불편 여론수렴에 500만원, 도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책추진 1,000만원, 월동기 재해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 1,000만원,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추진 500만원, 주민생활 체육보급 확대추진 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추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생활 체육보급 확대추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합계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추진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일선 동 대민행정강화 대책추진 20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물가안정대책추진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의회의 우리 사무국에서 600만원 정보비 올라온 것은 50만원 삭감해서 550만원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200만원 올라온 것을 10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총무과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삭감시키고 산불예방업무추진에 대한 정보비 100만원은 전액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합계 1,050만원이 정보비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비 총 6,100만원에서 1,0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가 4월 15일날 개원되고 나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추경심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우선 행정부 쪽에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의회의 전체의견으로서 행정부에 강력한 요청사항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경심의에 들어가면 세입, 세출입니다마는 저희들 본질적 파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전준비가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 행정부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차후 저희들이 정기회기 전에 이런 자료제출은 충분한 시간을 두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토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2월 정기회에 들어갈 때는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의견도 검토보고서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장창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우리들이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약 20분 늦게 와가지고 김성엽 위원이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게 아니냐는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좀 더 이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해서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제의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류대형           김형호
  김신우           박수관
  장창조           최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