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18일(목)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9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29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8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9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상리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가 93년11월25일 목요일에 개회식으로 해서 회기결정의건,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고 93년11월26일 오후 3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구정 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11월26일 오후 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1월29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그 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3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의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93년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93년12월7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과 도시위원회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12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결위원회에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93년12월20일 오후 3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 94년도예산안을 의결하고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3년12월22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를 하고 93년12월23일 오후 2시에 예결위원회에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년12월24일 오후 3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정기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사하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사하구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예산안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6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근          최진판
  김희정          강정순
  구본춘          이석래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29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11월18일자로 회부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18일 운영위원장 제출)
  11월1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