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26일(목)
장소  부의장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위원장(김청일)인사
3. 간사선출의건
4. 간사(강정순)인사
5.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판 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장에는 우리 신평동에 계시는 김청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김청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청일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청일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청일)인사
   (15시16분)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청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정순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순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강정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강정순)인사
   (15시20분)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시22분)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 순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조례시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례로 사무국 직원이 대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김동웅  먼저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처분재산 2필지는 156㎡로써 한 필지는 신평동 임야로 142㎡에 공시지가가 3,400만원이며 다른 한 필지는 괴정동 대지로 14㎡로써 공시지가 1,300만원입니다.
  이 두 필지의 재산현황은 신평동 임야는 주식회사 신동성 개발 및 부산시 교직원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립 예정지 내 있는 토지이며 괴정동 대지는 “블록스라브 주택” 한 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92년도공유재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필지 251㎡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76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8,600만원이며 괴정동에 다섯 필지, 신평동에 한 필지 있습니다.
  여섯 필지 중 괴정동 다섯 필지는 주거지역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신평동 한 필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체의 가격이 43평에 얼마로 나오면 이게 평당 240만원인데 일반토지도 240만원으로 거래하는지…
  일반토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시킬 때에는 취득승인만 받아놓고 그 이외 현지조사는 별도로 나가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옆에 있는 인접지 거래가격보다 월등하게 높게 또는 낮게 책정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의뢰한 것과 공시지가 중 가격이 높은 것을 매매가격으로 결정을 하는데 바로 매매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관의 재량권이 조금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경리관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옆에 실질가격 보다도 약간 낮다고 복명서에서 현장조사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매매예정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 구유재산을 상정을 하면서 얼마쯤 할 것이냐?
  구의원들이 구민들을 대표로 해서 참고로 알고 싶은 사항을 왜 조사를 안 했느냐? 할까 싶어서 이 자료를 낸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 불필요한 땅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팔면 어떻겠느냐? 이 관계를 결정을 구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가격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내부위임된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다음에 심사를 한다든가 할 때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신평동 건은 평방미터당 24만원, 평당은 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괴정동 건은 평당에 325만원이고 평방미터당 93만원 대략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신평동 건은 그 옆에는 전부 답이고 임야인데 혹시 임야를 불하했다가 말썽거리의 소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뒤에 도면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노란부분으로 색칠해진 것이 전부 주택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동성개발과 부산시 교직원 주택조합과 교직원 지역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예정부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평수에 대해서는 작게 팔 수도 없고 많이 팔 수도 없고 어차피 다 팔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임야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형질변경을 해서…
강정순 위원  앞으로는 형질변경을 해야지만 될 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조용근 위원이나 강정순 위원의 말씀처럼 조금 의심 가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신평동에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 가부를 결정지어야 하나 충분한 사전에 보고도 들었고 또 위원장이 신평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 위치를 잘 아니까 현장확인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질의토론으로써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청일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검토를 하고 마치자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를 표명하실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 중 1명이 불참했고 본인을 포함한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강정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순 위원  신평동 11-267번지 이것은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불하를 맡겼다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신평동 11-267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란 것으로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그 위치에 들어가는데요.
  그 뒤에 보면 지적도상에 주거지역이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에 봐서 빨간표시 해 놓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점유면적이 3㎡이고 전체면적도 3㎡입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땅 재산목록에 볼 것 같으면 맨 위에 괴정동 193-290 같은 경우에는 108㎡에 내년도에 팔겠다 하는 것은 14㎡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으로 더 쪼개서 분할이 안되고 그 쪼가리를 팔겠다 하는 것인데 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들이 매각하기까지의 평수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지번과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 요구서에 의해 가지고 현장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집 평수가 100평인데 100평이라도 자기가 요구를 50평했다고 하면 실지 집이라든가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을 재어 보니까 15평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적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실지평수는 몇 평이다 하는 것이 지적협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면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50평 요구했다고 50평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들어 있는 현황측량도에 의해 면적을 환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여기 3㎡ 이것은 공교롭게도 집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팔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3㎡가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라는 사람 집이 조금 물려 가지고 있거나 을이라는 집이 조금 물려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것을 불하했다가 나중에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말썽거리 소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승인을 했다 하는 말을 들을까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여기서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승인 받은 것을 그 해에 반드시 매매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규쪽이라든가 현장사정상 맞아야만 매매가 되는 건데 91년도에 승인한데 대해서도 다 매매하지 못하고 사정상 매매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 사정만 믿고 나가서 보니까 3㎡중에 2/3는 신청인에게 물려서 있고 2/3는 옆집 것이 물려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강정순 위원  그것을 알고 매매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괴정동 433-25 이것은 81인데 전체면적이 신청면적은 67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이 들어오는 그밖에 안 한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곽소득  예,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81인데 81을 다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해도 가보면 집이 들어서 있지 않고 마당으로 되어 있으면 마당은 못 팝니다.
○위원장 김청일  결과적으로 이 땅들이 어떤 땅이냐 하면 주로 집은 50평에 앉아있는데 47평만 자기 땅이 되어 있고 3평은 자기가 점유해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살려 놓기 위해서 세 평을 끄집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거든요.
   (15시33분 속기중지)

   (15시35분 속기계속)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청일           강정순
  조용근           김광욱
  최진판           이현택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청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  강정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곽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