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8월2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T.V난시청지역해소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광욱)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김형호)인사
5. T.V난시청지역해소의건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어느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광욱)인사
(11시07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소임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들 앞에 다시 한번 굳게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과 더불어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한 분 한 분이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11시09분)
위원들 중에 좋은 분을 선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 중에 좋은 분을 선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김형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김형호)인사
(11시11분)
이번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화합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5. T.V난시청지역해소의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T.V난시청지역해소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청일 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또 특히 김광욱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먼저 이 난시청 문제 때문에 방송국도 다녀오시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으로 모신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서 제일 난시청지역이 많은 이 사하구 지역으로 그 현황은 여러 동료 위원에 전달된 것과 같이 부산시 전체 난시청 세대 27,100세대 중 12,074세대로서 이는 44.6%를 점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T.V난시청지역의 전파오지라는 낙인을 사하구 전체 35만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인 줄 생각되기에 본인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어렵고 안됐던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 사하구청도 업무가 공공요금을 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었지 권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부산시청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중앙방송본부하고 이야기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힘으로써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사하구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이는 기필코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92년도 예산에 부산의 중계탑 설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원인 서석재 의원께 건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해서 국회에서 해결을 하고 자기가 각 주관부처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해결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기다려 보고 이것이 늦어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우리 특위에서 직접 중앙에 부처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특위가 구성이 되어 이 일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사명감을 잃지 말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다같이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현황으로 조사된게 있습니다.
또 신문도 발췌해 놨고 난시청에 대해서 감면 받는 곳 앞으로 더 추가가 될 때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공보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①법 제35조 단서에 보면 1. 방송국(전국적인 텔레비전 동일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을 말한다)의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기타 공보처 장관이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범위와 수신료의 감액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
③수신료의 체납이 없는 자가 6개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그 다음에 제9조의 4 공사는 법 제21조 1항 제9호의 “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위에서 공보처장관, 우리지역 국회의원, 한국방송공사 사장, 민자당 중앙당에 올리고, 부산 KBS방송국, 부산 시장님 앞에 우리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난시청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건의를 일단 올리고 조사를 해서 이 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본 위원이 작성하여 여러분께 배부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청일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김청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수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깔은 난시청 지역이고 초록색깔은 조금은 나오는데 이것도 난시청 지역이 아니냐 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평동은 전체가 다 난시청이라고…
이 지역에 나와서 조사를 해보면 이 파란선만에도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원방송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MBC만 나온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다면 60%~70%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44.6%의 수치를 가지고 우선 추진하고 점차로 조사가 되는대로 단서를 붙여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는 자기 의견만 주장하며 답변은 없습니다.
우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청일 위원의 동의내용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광욱 김형호
김청일 강정순
김희정 류대형
최진판 백성수
이현택 한정동
조용근 최진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욱
○특별위원회 간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