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제9조를 신설 조항으로 대체하고 이후 조문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조례 체계상 적절하며 안 제9조는 청년 참여의 확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례의 체계성과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또 희망이라 생각하는데 청년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그런 더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청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대부분 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봐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가, 여기는 청년의 참여 확대하고 참여를 또 해서 청년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걸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청년의 그 참여 방법 있잖아. 그죠? 방법하고 밑에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1번은 청년의 참여 방법, 어떻게 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가 하고 그다음 밑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그 의사를 뭐 개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가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내용이 개정한 내용이 저희 사하구에 있는 위원회 위촉직 10분의 1 이상을 청년을 임명을 한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 위원회별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 30%를 청년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인권위에서도 아, 인권위가 아니죠.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뭐 많은 정부에서 이거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하구는 이게 전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개정을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참여에 대한 어떤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뭔가 나름대로 그 길이 있고 정해져 있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여기에 우리 사하구에 여기서 뭐 중소기업이라도 그죠? 하여튼 들어가서 정말 자기네들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에서도 잘 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많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애를 써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같이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청년을 둔 어른으로서 우리 아들 친구들이 상당히 지금 경기도 갔다가 지금 사하구로 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모이는 거 보면은 뭐 10명 넘게 이래 모이고 하던데 이 친구들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채널이 없어요.
일자리라든지 뭐 여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구에서도 많은 홍보라든지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까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은 미화원 자리라도 나오면 좀 이야기해 주라, 지금 이런 추세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 직업을 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화이트칼라라든지 이런 거를 본 위원도 그런 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청년이 참여라든지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데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청년과 좀 밀접하게 소통되는 창구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죠? 그거를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현식 의원님, 조례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이거 부분에 관심이 사실 있었는데 잘 이렇게 저번 주에 총무위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구성하고 나면 또 이제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례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도 보면은 그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요? 제6조 2항에 보면은.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지금 안을 잡고 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청년들로 구성을 하려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부터 지원 조례까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조례해 주는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강현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그 기본법에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 하나하나 살펴서 청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법에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돼가 있거든요. 여기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실무진에서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건 맞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 검토 결과 우리 또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이 해놨는데 정말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게 참 말은 좋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또 위원회에 간사를 한 명 둔다 했는데 이 간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부서하고 약간 제가 헷갈려서 간사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이 부분이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말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지원과 운영위원회 조직에 청년이 3분의 1, 30%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앞서 이제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구의회에서는 청년 관련 연구단체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현재 사하구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또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이 조례로 하여금 좀 청년 정책의 당사자성을 띨 수 있도록 이 결과를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저희 구가 이 당사자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이런 기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구들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물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수시로 계속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 이번에 시도한 것과 같이 뭐 이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좋고 어쨌든 청년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특히 더 당사자성을 좀 띨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법에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 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전문 이런 부분이 요 지금 정책의 구성 회의에 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 이 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구성되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이런 조례에 관한 사항이 있나요?
저희들은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다 담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별로 청년들 10분의 1을 구성하자라는 게 제 취지고……
해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 이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정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오늘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에 관한,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마 우리 강현식 의원도 아마 이런 모든 것에 포함이 돼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오늘 하신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참여입니다.
참여를 확대를 하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청년 네트워크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모든 정책이랑 그런 걸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모든 걸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우리 구에도 보면 우리 사하구에도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 청년들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작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모하고 원가계산 용역 추진 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임기 및 위촉, 단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원가계산, 원가계산 용역, 대행업체 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이 원가계산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과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평가단을 설치하여 용역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평가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평가단의 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가단을 통해 원가계산 용역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행정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용역 업체 평가는 하지 않았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왜냐하면 결국은 업체에서 계산한 용역 금액 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상승하는 것을 거꾸로 이제 뭐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이 정도는 갔어야 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예상했던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유영현 의원께서 정말 이 생활 폐기 그러니까 용역 업체 자체가 정말 업체들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래 가지고 상승 요인이 있다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요인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넘어갔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이런 정말 평가가 좋게 나오는 업체들을 선정해 이렇게 한다 하면 여러 가지 에너지도 낭비 요인도 제거하는 거고 그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제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평가단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될 것인가 그리고 평가 내용은 또 따로 지금 정해진 거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잘하는 업체를 매년 계속 평가를 하면서 괴롭힐 이유는 없으니 한 두 차례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잘하면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도 마련을 해 놨으니까요. 좀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현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지인 하단동 786-1번지 에덴유원지 내 일부 부지 1314㎡에 연면적 833.92㎡, 지상 2층 규모의 솔바람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제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추진 사항, 위치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솔바람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에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에덴유원지 조성 사업의 3단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5억 원이며 에덴유원지 내 시유지 일부를 활용하여 연면적 833.92㎡, 건축 면적 685.35㎡의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과 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부산시의 2014년 에덴유원지 조성 결정에 따라 2019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1단계 및 2단계까지 진행되었고 3단계 사업인 솔바람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부산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2025년 부산시 본예산에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립 주체를 사하구로 변경하고 사업비 5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통해 연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부산시와 협의도 완료되었으므로 오랜 기간 추진된 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솔바람문화센터의 소유권이 사하구로 귀속됨에 따라 향후 운영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현희 재무과장님과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솔바람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물론 시에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라 지금 3차로 진행 중이고 하더라도 이거 이 솔바람문화센터가 조성되고 나서 관리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1년 예산이 그래 시에서 매칭 사업하고 우리 의원님들 자자보 쓰고 해 갖고 1년을 버틴다고 하는데 그런 과에서 1년 예산이 1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거 넘어와 갖고 조성 후에 관리운영비가 1년에 3억씩 들어간다면 그리고 또 5년 후에 토지사용료까지 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거의 솔바람문화센터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 예산 50억 한 방에 확보하기에는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업 언제 진행될지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했고요.
저도 이 사업은 또 지금 3단계 사업인데 3단계 사업 솔바람센터를 건립해야 4단계 우리 또 다목적 소통광장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내년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확보할 수 있고 저희 에덴유원지 주변에 보면 지금 수국과 동백단지도 지금 조성할 계획도 있고 지금 하단 일원이 좀 부산 최대의 자율상권가로 지정됐다 아닙니까, 올 2월 달에 그지요?
도서관을 더 확충하든 뭐 어떤 시설하든 그때 필요한 시설 있다 아닙니까? 문화공원 언제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쁜 점만 보게 되면 또 그렇고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그래 일자리 창출이나 또 뭐 산 쪽 위, 근데 너무 교통이 너무 위에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조감도가 있는데요. 수익이라면 수익이고 조금 그거 한데 사하구에 옥상 야외 웨딩홀을 여기다가 한번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쌈빡한 이 조경하고 유원지하고 물려가지고 그런 하나 되면은 아마 명소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항상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속 시원하게 좀 풀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1단계, 2단계는 지금 진행이 되었네요, 그죠?
근데 배드민턴 그런 것도 그대로 놔놓은 상황에서 이거 건립을 하는 거예요?
차후 이제 양성화시키려고 방안을 여러모로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 확정되면은 저희들 홍보하고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설명 아직 못했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뭐 의견을 모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신 거 같은데 아까 뭐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발생할 관리비용 3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런 큰 공사, 이런 큰 어떤 뭡니까 솔바람문화센터라서 상당히 큰 건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거 같으면 장림, 장림이 아니고 신평이지 그죠?
어르신들 파크골프장 거기도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아 가지고 지을 때부터 이것은 만들기, 그때 한 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이상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만들고 관리는 너네가 해라, 환경부에서 하든가 시에서 하든가 시에 국장까지, 도시계획국장까지 만나가 이야기해도 이게 안 통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떠안은 게 지금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딴 게 지금 안전요원도 지금 데리고 와 가지고 지금 근무를 시키면서 안전관리 하는 데 1억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큰 그러니까 에덴유원지 내에 큰 솔바람센터에 3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예산은 아끼고 절약해야 되지마는 우려되는 이 부분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죠? 다른 아까 신현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혹시 주변에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사이드로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예전에는 뭐 70억, 80억도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죠?
10년 동안에 설명회도 많이 했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모든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단2동의 사람들은, 주민들은 거의 많이 알고는 있어요.
여기에 솔바람센터를 지금 짓는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설명회도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공사를 하다 보면 55억이 지금 조정금으로 책정을 하는 모양인데 공사를 하고 나면은, 하면은 또 추가 비용이 분명히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복지센터도 지금 짓는 거도 4억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가 모르지마는 시에서 받아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우리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도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힘든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55억 갖고 완전히 된다는 그거는 좀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런 또 생각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어린이복합공간 설치를 하는데 접근성도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은 보면은 체육시설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체육시설 과장님 알다시피 제 자자보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는데 어린이들이 과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사실은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런 이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의원으로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또 3억이라는 관리를 하는 인건비를 나가면서 이 안에, 센터 안에 모든 것이 기능이 잘 되어야 되는데 썰렁하다든지 어쨌든 조금 좋지 않는 그런 또 모양새로 간다면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어린이들도 어떻게 이 체험하러 오느냐의 그런 것도 또 생각을 또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바깥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이랑 많이 해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오시면서 저도 민원을 과장님께 많이 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다 자기 안방에서 하는 것처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그 공간이, 1층에 공간이 생긴다면 제가 그 공간이 조금 있다는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그 공간이 생긴다면은 그 체육시설 안으로 싹 다 잡아넣어 가지고 주민들,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늘 분리된 게 보니까 그 체육기구도 또 비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이 또 손상도 가고 고장도 잘 나고 어쨌든 안으로, 실내 안으로 다 잡아넣으면은 또 깨끗하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또 운동도 할 수, 또 이래 긴 또 장래를 본다면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누구한테 말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거기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러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또 제가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들 이게 건축비가 한 50억 나왔는데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감안해서 지금 50억을 받는 거거든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가는데 사실은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던지겠지마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짓는다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염려가 되긴 해요.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는 회계 개시 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될 사유가 있는 때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4월에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라가야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건립 계획을 세우고 그게 끝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내려줘 가지고 사업 들어가 가지고 돼 있거든요. 시의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솔바람문화센터가 그런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선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해주시고 또 아니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지만 솔바람문화센터라는 뭐 이름이 뭔진 모르지만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 거는 같은데 저 건물이 뭐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주용도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이 건물이 들어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인지를 하고 그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자리가 그간 수차례 있어 왔고 그분들이 시장이나 시의원에게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이번에 만약 예산을 못 받으면은 앞으로도 지금 언제 예산이 지금 반영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긴급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말에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거를 저번 달 2월 달에 시에 거는 취소를 하고 구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 지금 구의회 의결을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한 사업에, 그 단위사업에.
그래서 지지부진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다 아는 얘기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 구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우리 구민들이 시에서 이제 55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좋은 건물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건 시에서 자기들이 건립하려고 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어린이 복합문화공원 이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자기들이 돈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그 사업을 좀 더 뒤로 미뤄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건물을 지으면 될 일이지 그거를 왜 지금 구에다가 이제 그 소유권을 이관하고 이제 구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없던 돈을 새로 만들어서 주냐고요.
목적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3억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 영구적으로 부과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다 시유지인데 이 건물에 앉아 있는 땅과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에 대한 토지 사용료까지 내놔라고 한다면서요?
우리 하단1동 주민들이 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주 이용 대상이 저희들 주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짓고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을 늘려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건물이 정말 사하구민에게 필요한 것이냐, 사하구민들이 원한 적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 건물에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넣어서 잘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은 건물을 왜 우리 구가 운영비를 매년 3억씩 영구적으로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거를 지어야 되는지 저는 당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하면은 좋겠고 만약에 이거를 구의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혹시 가능하면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좀 의결을 하고 싶은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조건이라고 함은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은 우리 구가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앞으로 구가 이 건물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이 건물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구가 차라리 소유권을 가지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와 좀 협상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건을 좀 달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뭐 의견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 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시는 향후 운영비를 다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준하게 4년간 절반 이상 부담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사용료 부분은 당연히 면제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땅과 진입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구로 이관해라라는 것을 좀 조건으로 달고 이 조건 위에서 저는 시와 협상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법상에, 그런 점이 좀 참고……
공유재산관리법상,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첫 번째는 시에서 향후 4년간 운영비 절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사용료 부분은 반드시 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 2가지를 조건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님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찬성하여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정안 반대하여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지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순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운영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구에 떠넘긴다는 거는 좀 무리가 온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민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도 아쉽고 또 거기는 정말 오래된 에덴공원인데 정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대로의 어떤 그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고 저는 유영현 위원님 부분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두 가지잖아. 그죠?
사용료 운영비가 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하라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라. 토지 사용료 면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했죠. 그죠?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이제 확정적인 조건으로 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 검토할 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토지 사용료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가능하다고 하면은 일단 5년간 토지 사용료부터 면제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면제 부분은 5년간이 아니라 영구히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상을 하셔야죠. 내용에 대해서는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받도록 한다라는 부분은 조건으로 좀 정확하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전에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러면 그 내용은 바뀌신 내용은 없으시죠?
그러면 장재희 위원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청취불능)
맞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대도,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에서는 건물을 땅을 주면서 지어라 해 가지고 지어놓고는 다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그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예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시의 예산 아니면 우리가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으로서의 어떤 이 사업을 바라봤을 때 구 재정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도리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것이고요.
토지 사용료 얼마입니까? 그거 한 수억 되나요? 수천만 원 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서 나간 의견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협약식 진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통과해 주시면은 요 의견 갖고 위원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희 재무과장님과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재무과장박현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3. 7. 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 3.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