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26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굿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2.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3.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5.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6.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7.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폐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위원장(최진두)인사
3. 간사선출의건
4. 간사(구본춘)인사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굿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2.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3.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5.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6.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7.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8.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9.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폐지(안)

(15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류대형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한 선출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최진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최진두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진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최진두)인사
   (15시10분)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간사로 구본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구본춘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 간사(구본춘)인사
   (15시15분)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진두 위원을 비롯해서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굿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2.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3.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5.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6.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7.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8.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9.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폐지(안)
   (15시17분)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항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3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계장 강명종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세무과장님께서 30일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몸도 안 좋으시고 해서 세무3계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4일 4차 본 의회에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건의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개정할 구세감면조례는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10건, 폐지조례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순서대로 제정조례 4건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조례 첫 번째는 조례명이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급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를 면제하여 각급 사립학교의 재정자립에 기여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제대상 물건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등입니다.
  면제세목으로써는 구세는 재산세와 시세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제정조례 두 번째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 있는 향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교재산에 대한 구세를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감대상이 되는 향교의 기본재산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 중 토지 및 임야로써 91년12월30일이전 취득분에 한합니다.
  제정 3안으로는 조례명이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당초 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현행 종합토지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당초 공업지역 내 공장용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 과세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나 공업지역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 과세하여 최저 1,000분의 3에서 최고 1,000분의 50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물은 1,000분의 6의 세율로 적용 받고 있어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을 경감해 세제상 혜택을 5년간 주므로써 5년 이내 공장을 이전하여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4안입니다.
  조례명은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설명으로선 비영리 공익 법인인 지방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운영지원을 육성함에 있으며 지방공사에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원을 91년에 시예산으로 출자금 151억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340억원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비영리법인공단, 공사 등에서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병행해서 구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10건입니다.
  개정 1안으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신체장애자로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 현재 4기통 이하로 한 대까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0㏄이하로 한 대까지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의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소형, 중형, 고급승용차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4기통, 6기통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현실에 맞도록 용어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철용 자동차가 필요했던 하지계통의 상이자 뿐만 아니라 상지계통의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을 보완해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2안으로는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되어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규정한 조항 중 공공용지의 개념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공공용지의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장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또는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되어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였던 것을 지적고시 첫 회부터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은 지적고시와 동시에 건축 등이 행위가 제한되는 등 사권의 제한을 받게 되어 철도변 부근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개정 3안의 조례명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설명은 본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여 사회교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 적용상 해석의 논란이 예상되어 사회교육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가 명문화 된 것이 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4안 조례명은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면세불균일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세면제 항목중 새마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은 지방세법 245조에 의거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새마을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에 면세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개정 5안으로 조례명은 주차장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극심한 주차난을 다소 해소코자 주차장법에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이유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장의 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당초 조례는 재산세만 면제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또한 주차전용으로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만 과세면제토록 해야 함으로 사용여부를 파악하는데 기술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의 년간 영업수입이 공시지가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만 사실상 주차장으로 보아 과세면제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 6안의 조례명은 장림공업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낙동강 하구 1차 및 2차 매립지를 말하며 공업단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 장림공업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지구 안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 안에 신설, 설립하는 공장에 대하여 구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중 “공업단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 “공업단지법”은 폐지되고 대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990년1월13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공업단지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조항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7안으로써 조례명이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본 조례의 3조에 불균일과세 부분에 명시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용어의 정의를 동 조례 2조 2호의 규정에만 임대주택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아 동조례의 3조 규정의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임대주택을 부동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범위를 과세표준액 50% 경감하여 종합합산토록 현행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초의 취지인 50% 경감의미가 건축물의 재산에는 적용이 되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50%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종합합산할 경우 최저 3/1,000에서 최고 50/1,000으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경감의 의미가 축소되어 종합토지세는 3/1,00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8안으로써 조례명은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궤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촌 내에서 음성나환자가 소유하는 85헤베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축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을 하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9안 조례명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를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시한연장토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10안입니다.
  조례명은 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구세를 불균일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여 문화재에 대한 구세의 경감, 혜택을 주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적용토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명은 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당해연도에 철거키로 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지 철거확정이 되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정조례 4건과 개정조례 10건, 폐지조례 1건, 총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굿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폐지(안)(구청장 제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예, 세무3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백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먼저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사하구사립학굑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15개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이 상정되어 본 특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10건, 폐지조례 1건 순서로 안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 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건입니다.
  본 조례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1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합니다.
  그래서 본 전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현행 종합토지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당초 공업지역내 공장용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로 일률적으로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종합합산 과세로 최저 1,000분의3의 세율부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100분의 50까지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 188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는 1000분의6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이 조항과 연계시켜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 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이 1000분의6의 세율을 적용한 세율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경감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지적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장용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네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제정건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110조의3항의 규정 비영리법인, 공단, 공사 등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어 위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구세를 면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번에 제정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괏면제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8년5월1일 제정하여 1990년1월6일 개정된 조례로서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승용차 중 4기통 이하로서 1대까지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을 2000㏄의 중소형 승용차를 감면대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여섯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지적고시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 정하며 철도변 시설녹지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써 본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면제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어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성문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써 본 조례는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써 본 조례는 주차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준공 이후 최초 납기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던 것을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납기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하는 조례입니다.
  열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구내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써 본 조례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공업단지관리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 한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써 본 조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규정에서 임대주택 용어해석을 임대주택 부동산으로 개정하며 종합토지세 과표를 50% 경감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 두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및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도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열 세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로서 본 조례는 당해연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였거나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기개시일 이전에 철거되었다면 당연히 재산세 과세 객체가 소멸되어 재산세를 과세하지 못하나 납기개시일 현재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권행사 및 재산의 소유권이 건물소유자에게 계속 남아 있음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거수로써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우리 세무3계장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본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찬성으로 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계장 강명종  저희들이 지금 향교재산분 농지 말하자면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세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목에 따라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을 할 경우에 최하가 0.2% 제일 높은 것은 5.0%입니다.
  이런 세율을 향교에 대해서 적용해 왔는데 이번 이 조례는 사실상 91년12월말까지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1/1,00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92년에 향교재단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투기목적이 있어도 세제상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그 이후 92년후부터는 사실상 종합토지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억제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관내에는 사실상 향교재단이 없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하구에 향교재단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92년도에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3계장 강명종  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91년도까지 시한부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아요. 인정을 하는데 금방 향교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향교재산이 있다면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세무3계장 강명종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악용을 하게 되면……
김성엽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 92년도에 향교에서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91년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고 92년도 1월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다면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석래 위원  세무3계장님 이석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정이유를 보면 향교재단이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그것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한시적으로 금년 12월31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한시적으로 못을 박는다면 그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무3계장 강명종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단서조항 이것이 상당히 쟁점인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성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조금 수정해서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세무3계장 강명종  지금 성질로 보아서는 위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와서…
  그래서 시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든지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세는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상 구세인 종합토지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좀 거론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두  계장님 좋습니다.
  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은 향교재단 사무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향교재단은 현재 사하구 관내에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재산을 증식할 그런 일도 없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하구에 향교가 없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 제정안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김성엽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전원이 반대하였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안도 앞의 1안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찬성토론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류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라 함은 열거된  각 호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전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세무3계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계장 강명종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는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나 공단이라도 본 조례안 제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사나 공단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말씀하세요.
구본춘 위원  세무3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기에 본 조례안 제2조 과세면제 규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안 일부를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김형호 위원  구본춘 위원께서 지적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고 선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3계장 강명종  현재는 해당되는 것이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뿐이지만 앞으로 주차관리공단 등 공사 또는 공단 등이 차후 설립될 시 구세는 면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세무3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대상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기만 하면 어떠한 공기업 및 공단이라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문의한 결과 입법취지는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및 공단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면제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이러한 원래의 뜻을 살리려면 본 조례안 제2조의 각 호에 규정한 기관에만 한정하여야만 하기에 구본춘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전원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외 9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심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제안설명의 취지를 보시면은 85㎡에 속하고 평수는 약 25평 정도로 축사나 여타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가 본 조례를 개정을 해놓더라 해도 이 내용에 속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되지요.
  공장이라든지 평수가 큰집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본 안도 별 다른 사안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류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본 개정안 10건도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기한이 만료됐다든지 해서 다시 연장 개정을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안대로 일괄 통과할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개정안 10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안 10건이 통 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햐요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사하구 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구본춘
  손판암           김형호
  이석래           김성엽
  박수관           류대형
○출석공무원
  세무3계장강명종
○출석전문위원
  김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