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5월21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출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출의건
2. 간사(한정동)인사
3.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24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힘과 뜻을 모아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현택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그동안 간사직을 맡아오면서 본 상임위원회 활동에 간사의 역할을 다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이 되었고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또한 저의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의 간사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방금 이현택 간사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직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이현택 간사께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현택 위원의 간사직 사의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14시28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출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만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하고 다수득표자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현택 위원의 간사선출 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를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다른 좋은 위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업무면에 밝고 열의가 많은 한정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께서 한정동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정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동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한정동)인사
○위원장 백성수  간사로 선출되신 한정동 위원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맡은 임기 중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장 백성수  방금 선출되신 한정동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형진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님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조성하고 영세민을 줄이기 위한 복지시책 추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의 제안부터 드리고 다음으로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에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27일 부산시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난 90년 12월 7일에 개관한 감천2동 소재 사하구종합복지관과 지난해 8월 11일 다대동 제3지구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에 개관한 다대사회복지관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에 의한 명칭과 위치로 명시를 하였으며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이용료를 수납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이용료를 무료화하고 저소득주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구청장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연1회 이상 정기감사실시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가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종전에 위탁운영약정에 대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제정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으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사회과장 정형진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우리 구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음놓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자활능력을 배양을 하고 자립자활 여건의 조성과 향토인재를 육성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장학금의 명칭을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이라 칭하고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 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학업성적의 차이에 따라서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하고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92년 12월에 부산직할시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복지장학금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특별장학금은 50만원, 일반장학금은 30만원이었습니다.
  장학생의 추천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 퇴학, 정학, 휴학처분 또는 타 시·도로 전학하거나 사하구 관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금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적립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종류에 예치토록 할 계획이며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91년 11월 1일자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고 91년 1월 22일자 부산직할시에서 준칙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우리 고장의 많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신작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백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설정과 설치규정 및 허가는 보건사회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주요골자는 제5조 복지관 시설 이용자의 이용부담 및 감면 「이용자의 이용료 면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탁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신·증축 및 내부시설을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위반이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될 시와 위탁조건을 위배할 시 기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감독입니다.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위탁운영기간입니다.
  우리 관내는 감천 복지회관과 다대 복지회관 2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감천 복지회관은 90년 6월 12일부터 93년 6월 12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복지회관은 건물소유는 도시개발공사 시설물입니다 마는 92년 6월 25일부터 95년 6월 25일까지 3년 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대복지회관은 도시개발공사와 사하구청장 간에 10년 간 운영권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시설이용 부담금 면제대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중 조례와 약정서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는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입니다.
  제3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 다만, 제1호 및 2호의 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은 "생활보호대상자" 2는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는 다대복지회관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주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제가 아닙니다.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천 복지회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일반 저소득주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 이것도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조례는 전부 면제해 놓고 약정서에는 능력에 따라서 일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약정서는 상이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3항에 보면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는 감천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제7조 3항 「건물의 증축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시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합의하여 공동부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탁자가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시설을 증축하거나 내부를 수리할 때 과연 이 수탁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복지회관 이용부담금 면제대상자가 조례와 약정서가 서로 상이한 점입니다.
  네 번째, 수탁자의 의무 중 시설에 대한 신·증축, 내부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고 감천 복지관의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공동부담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다대복지관은 시설물 소유자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이므로 구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론입니다.
  본 조례와 약정서상 상이한 사항은 수탁자와 분쟁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조례 제7조 3항 후단에 자구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약정서와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어서 약정서를 수정하도록 부칙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할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금의 적립, 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장학금의 명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20/100 이내인 자 또 일반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인 자에 한해서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입니다.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장학생 선발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해당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추천된 자를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장학금 지급 정지입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 타 시·도 전학이나 목적 외 사용했거나 거주지를 구 관외로 이주했을 시에는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장학금의 조정 및 관리입니다.
  장학금 조성목표는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장학금 조성은 93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장이 제3조 내지 제4조의 해당자 중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 추천 시 학교장의 추천서, 학업성적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 추천하도록 명문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사항은 규칙보다도 오히려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생 선발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영세어민 등 저소득층의 기준 즉, 생활사항을 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본 조례의 장학금은 금년도 예산인 93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의 향학열을 제고시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적한 대로 제정조례 7조 3항의 내용 중에 다대복지관은 시설물 소유자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이므로 구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음으로 해서 제정조례 제3조 중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준공과 동시에 사하구 또는 사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로 자구 정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방금 한정동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없습니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없으십니까?
  자구수정을 안 하고 통과를 해도 좋겠습니까?
  수정동의에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정동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으므로 한정동 위원의 동의를 원안과 같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곽소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로서는 현재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오른쪽 개정안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천항 배면도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어서 철거대상인 현재 구평동사를 동사신축 시까지 우선 구평동 마을회관으로 임시동사를 이전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구평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구평동 207번지에서 구평동 23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의 "특별휴가"규정을 지금까지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것임.
2. 주요골자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7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동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관련자구 수정.
3. 검토의견
  공무원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응훈련기간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이번에 별정직에도 적용하고자 한 것은 법의 형평과 평등원칙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심완택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사하구 행정동 중 구평동사의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별표의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 중 구평동사무소의 위치 "구평동 207"은 구평동 232로 개정코자 함.
3. 검토의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1993. 5. 10부로 구평동사무소를 현 위치인 마을회관으로 이전하여 집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태경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시민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로 변경, 공포되었고 동 시행규칙이 총리령 395호로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이 변경, 공포되었습니다.
  이 모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 사하구청에서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2조, 10조, 13조 중에 출장소장이라 하는 직이 있습니다.
  저희 직제상 맞지 않아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4조 중에 전에는 관인 규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이 바뀜으로써 "사무관리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 5조 중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에 따라서 출납원의 회계직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인의 규격, 공인신조 신청서, 공인 대장서식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개정사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워낭 백성수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공포, 시행에 따라 사하구공인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하구공인조례 제2조, 10조, 13조 등에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4조의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5조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며 공인규격, 공인신조 신청서, 공인대장 등 서식변경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하구공인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 및 정부 사무관리규정 등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조례 일부 용어가 상위법에 어긋남으로 이를 고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강성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농어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은 90년 4월 7일 제정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특별시와 직할시는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하구는 농촌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특별시와 직할시는 농어촌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88년 5월 1일 제정된 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8년 5월 1일 조례 제41조로 제정된 전문 6조와 부칙의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상위법이며 모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시행령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는 농어촌의 범위에 비해당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정동위원  위원장!
  질의를 한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질의하세요.
○한정동위원  지금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상 특별시와 직할시가 농어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러는데 제외되기 전에 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인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요업무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융자라든지 농어촌에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중요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하에는 농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필요 없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정동위원  농촌뿐만이 아니고 어촌도 같이 포함해서 농어촌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어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활발한 어업활동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일반 어민들에게 어떤 정부의 혜택 등 이런 문제가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현재 어촌관계는 산하 조직단체가 수협이 있고 어촌계가 있어 어촌지원관계는 수협을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이 폐지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주강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된 사유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세 건 3필지 163㎡에 대해서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괴정동 241-91 임야 125㎡ 중 18㎡, 그 다음 다대동 85-18 잡종지 97㎡ 중 97㎡, 다음 다대동 49-1 밭 48㎡ 중 48㎡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 및 24호,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2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매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괴정동 240-91 임야 125㎡ 중 18㎡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괴정 3동 동주여전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도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붙어 있던 과거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시유재산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계요청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이번에 받아 가지고 구 재산으로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다대동 85-18 잡종지 97㎡는 지금현재 장림동에서 다대로 넘어가면 주공아파트 못 가서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 가면서 좌측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가 과거에 대지화 되면서 그 땅을 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구유지가 97㎡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부터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97㎡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대동 49-1번지 48㎡는 다대해수욕장 코오롱 아파트 옆에서 지금 해변통으로 30m 계획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48㎡가 바로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삼미금속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면 다시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주강우  다음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및 93년도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 토지관리기록 전산화 지침,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 추진계획, 민원 1회 방문 처리, 재활용품 분리 수거 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증거 채집 및 행정 전산망 확충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수물품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6개 품목에 24점,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2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6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물품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기획감사실,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해서 업무가 굉장히 팽창됨으로써 각 실·과·계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수가 다섯 대로 현재 네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를 정수물품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총 정수가 여덟 대인데 지금현재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를 더 보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총정수가 여섯 대인데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대를 더 취득코자 합니다.
  시민과는 정수가 네 대로 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를 더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정수가 네 대인데 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를 더 추가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는 정수는 세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과는 다섯 대가 정수인데 지금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 두 대를 증설코자 합니다.
  증설하는 내용을 각 과별로 살펴본다면 기획감사실에는 현재 법무계의 자치법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고 다음 구정자료실 자료정리를 위해 한 대가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는 네 대를 신청하고 있는데 재산세 변동자료를 구 자체 전산입력을 시켜야 되고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방세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 조회용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취득세를 수시로 부과하고 있는데 취득세 역시 93년도부터 전산 입력시켜서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대가 더 필요해서 총 네 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저희들이 네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려는 이유는 부산시와 지적과는 전산 연락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산망이 세 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대를 맞추고 지적과 고유업무인 각종 문서편집 등 업무처리용으로 한 대 해서 네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과는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이번에 시민과에는 민원 1회 방문제도가 생겨난 바람에 그에 따른 전산기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증명 발급 및 호적업무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수출업체의 공장등록 전산업무 관리를 해야 되고 어선원부도 전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기기가 한 대 필요해서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는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건축허가 및 주택통계, 행정전산망에 따른 문서편집 저장에 따라 두 대가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 역시 재해대책 관리용과 보상업무가 우리 사하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용 한 대 이렇게 해서 두 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각과에서 필요하고 다음 민방위과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한 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한 대 필요하고 지역경제과와 청소과에서는 각각 녹화기가 한 대씩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시민과에서는 모사전송기 한 대씩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정사진카메라 세 대 필요하고 다음 총무과와 장림 1동에서는 전자복사기를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비디오카메라는 민방위교육을 위해 저희 구에서 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특별계획에 따라서 교육훈련 사항을 비디오카메라로 담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촬영용으로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텔레비전 수상기와 녹화기가 필요해서 각 한 대씩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할 때 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는 되어 있습니다만 녹화기 한 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에서는 녹화기 역시 교육용 녹화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시민과에서는 지금 행정 쇄신 업무가 대단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송·수신업무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팩스를 활용하자 해서 한 대를 구입 요청코자 합니다.
  시민과 역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사전송기가 필요해서 한 대를 구입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정사진카메라는 직원 단속용 카메라가 실제로 정수는 열 대로 되어 있는데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세 대를 더 추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와 장림 1동의 전자복사기는 사실상 총무과는 90년도에 구입을 했고 장림 1동은 8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연수가 5년이므로 내구연수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총무과의 업무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복사한 매수가 90만 매를 초과해서 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관리지침에 보면 내구연수가 3분의 2 이상 지나가고 60만 매 이상 초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업무상 필요하게 되었고 장림1동 역시 마찬가지로 내구연수도 초과되었고 복사 매수도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 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산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3건 3필지 163㎡이며 매각대상 재산의 내용은 괴정동 240-91번지 임야 18㎡와 다대동 85-18번지 잡종지 97㎡, 역시 다대동 49-1번지 전 48㎡입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괴정동 240-91번지 임야 18㎡는 93년 4월 27일 부산시 소유에서 사하구로 승계된 재산으로 동주여전 앞 진입로변에 위치하며 신청인 전대성 씨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블록스레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각조건에 해당됩니다.
  둘째, 다대동 85-18번지 잡종지 97㎡는 93년 3월 27일 부산시로부터 승계 받은 구 소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신청인 박지연 씨가 현재 세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재산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당초 매수 때부터 신청인이 점유해 온 토지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다대동 49-1번지 전 48㎡는 93년 3월 10일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소유권이 승계된 재산으로 신청인 조병준 씨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포함된 토지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93년도 행정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물품은 총 7개 품목에 26점으로 신규취득이 6개 품목 24점,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2점입니다.
  세부 품목별 사용 부서와 수량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기획감사실 외 6개 과에서 요청한 다기능 사무기기와 모사전송기 취득의 경우 '93 세정업무 전산화, 토지기록관리 주전산기 증설 계획 및 행정 전산망 확충 등에 따른 물품으로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전량 취득토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방위과 비디오카메라 한 대는 재해대책 홍보 현장촬영 등에 필요한 장비이며 셋째, 청소과 텔레비전 및 녹화기는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대주민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될 물품이며 넷째, 지역교통과의 녹화기와 정사진카메라는 불법 주차단속 시 현장 증거보존 촬영 및 불법 주차단속 청문회 시 증거 제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끝으로 대체취득물품인 전자복사기에 대하여는 내구연수는 미경과 되었으나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복사 매수가 60만 매 이상인 경우 내구연한이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대체취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무과와 장림 1동의 복사기는 대체취득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요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로 다기능사무기기가 많은데 지금현재 형식을 보면 주로 386을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수를 보면 앞으로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와 현재 486이 거의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 두 기능을 보면 정보처리 능력이나 속도면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보면 지금현재 구입하려는 기종을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단계 올려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어떤 행정 전산망을 각과에서 한 대씩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사하구청에 주전산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인원이나 장비를 분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전문화된 요원이 전산을 맡으면 인원도 상당히 감축되고 활용하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전산기기가 386 SX가 있고 DX가 있는데 이것만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할 때는 지금 정수물품은 조달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인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386 SX까지 되어 있습니다.
  DX급은 아직 인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DX를 하나 넣었는데 사실상 다른 과에서 386 SX를 넣은 이유는 조달요청 하기 위해서 386 SX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486은 386보다 엄청나게 처리능력과 속도가 빠른데 일반 행정 장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넣고 그 다음에 들어온다면 지금 386을 넣으면 그 기기만 돈을 조금 더 주고 바꾸어 넣으면 486용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6급을 사면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장비로 대처할 수 있는, 돈은 더 듭니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전산실은 사하구청 자체의 주전산실을 넣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청과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각 계별로 다기능 사무기기가 하나씩 설치되어야 계별로 쓴다, 본청 같으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한정동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김정헌   이현택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곽소득
  사회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재무과장주강우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민방위과장전두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8건 구청장 제출)
  이상 8건 5월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