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그리고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장례 지원 업무에 대한 대행 및 점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설명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인 애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기준은 있죠?
법이 제정이 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업무의, 이 법률에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 1일 날, 12월 21일 무연고 법제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제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경우에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법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이 업무는 오래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처리 절차는.
근데 작년 말에 한정옥 의원님께서 이 신설된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법 취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의견에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조차도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 사망자에 대한 국가가 최소한의 예의를 잘 갖추어서 보내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세요.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0시39분)
오늘 회의에는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김경수 자치행정계장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하구 청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정산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단체의 책무와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대한 보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청년단체 건전육성 및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 결과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하구 청년연합회 저희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가요제 활성화사업은 다대포에서 하는 해변가요제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가 12개 동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또 따로 있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거?
본 조례를 통해서 이 청년…… 지금 그동안에는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급하는 게.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그 지원 대상을 보면 우리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다양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중복되게 올라오지 않도록 먼저 관심 깊게 보시고 보조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근거는 청년단체, 사하구 청년연합회에서 한 400여분이 연서를 해서 저한테 청원을 해주셨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매년 가장, 청년회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하던 게 해변가요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이유, 법령의 어떤 미비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청년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꼭 해변가요제를, 매번 해변가요제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일단 보조금의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해 보겠다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청년회의 사업을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또 사하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자 그게 가장 큰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청년회에서 이상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용인해 줄 리도 만무하고 청년회는 청년회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이 있고, 그 설립목적에 대한 또 활동범위라든지 어떤 활동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회 활동을 포괄적으로 열어주자 하는 게 이 목적이지 너희들이 예산을 막 퍼갖다 써라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재정 여건상 하나도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통과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도 관련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목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 목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의 형태로 우리가 보내주면 그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그 보조금을 요청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 타당하다 싶으면 통과시켜 주면 자기들이 1년 동안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다시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김경수 자치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4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인력 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으로 위원 위촉 대상 범위, 임기 등입니다.
안 제5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사항으로 성과계약 기간,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제출 기한 추진 부서 등의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구 대행사업 추진 시 경비의 부담 범위와 안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 진단 실시 관련 사항으로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절차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으로 성과계약 달성 여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업무를 위해 평가단의 구성 범위, 평가방법, 평가 시 서류제출 요청 등이며 안 제11조는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의 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는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과 이행사항, 기관과의 관계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회 등 우리 구에서 향후 출자·출연하여 설립할 기관에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위촉 배제 준수를 요청 받은 바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만을 규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원을 민간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근거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여유재원 41억 9000만 원을 운용하여 2청사 건립,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집기 비품 구입,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7월 31일이었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로 5년 연장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에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거 법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대상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영실적평가·진단, 시정명령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와 관련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진행한 후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준수하도록 요청받은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3항을 살펴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구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위원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촉되도록 특별한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위원에 구의회 의원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민간위원 자격에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7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근거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므로 검토 결과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을 유도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근거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위 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와 관련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데 전문위원님하고 또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또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하구가 출연·출자기관의 현황을 알고 싶은데 출자 기관이나 출연 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근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 형태를 보니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자·출연 기관 지정 요 관련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이번 참에 구에서 투자한 돈은 빼버리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워낙 장학금 애들이 안 받으려고 그런다대……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시죠.
제8조 지도·감독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구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원만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4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박명옥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1개 조항을 3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옴부즈만 고충민원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 수, 임기,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옴부즈만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설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제도로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열린 행정 실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시면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0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박태범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지방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동이체는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 금액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다, 그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범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 등을 통한 건축비 조정과 건립부지 지반 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공법 추경 건축비 반영으로 기준 가격이 당초 보다 32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괴정 및 당리, 하단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허브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대응형 커스터마이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을 득한 건으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초과되어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본 자료의 표와 같으며 사업 개요로 위치는 하단동 773-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000㎡이고 건축 연면적은 1900㎡로 지하1층, 지상4층, 총사업비는 124억 8700만 원입니다.
시설 주요 구성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주차장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이 의결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241에 대하여 건립부지 지반조사결과에 따른 건축공법 적용 기준가격이 기존 대비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대상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 지반이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임을 고려하여 무진동·무소음 건축공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당초 기준가격 대비 3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괴정·당리·하단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액 변경 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당초 기존 가격이 80억 5900만 원이죠?
견적을 내는데 그 안에 돌덩어리가 들었는지 석회석이 들었는지 그 정도 조사도 없이 그냥 견적을 냅니까?
그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시에덴유원지 매수 가격에 한 1.2배 정도로 해서 산정을 해서 했고……
경암……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 증액이 쉽게쉽게 된다 그러면 0원으로 건물 하나 한 10억짜리를 5억에 낙찰 받아놓고 이런 저런 핑계 대고 15억, 20억으로 막 증액시키면 무조건 낙찰 받는 놈 장땡이지……
그때 이제 금액이 건축공사비가 사실은 부지매입비는 좀 오른 부분이 있고 건축공사비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축심의 때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 책정을 한 게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1월 달에 지반조사를 해 보니 그 안에 2m 이하부터는 암반이 발견됨으로써 공사비가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거수기입니까? 예? 아무리 우리가 쓴 소리를 안 하려 해도 너무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예?
어떻게 32억 7500만 원이 그냥 올라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의결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더 그렇다고 건물이 훨씬 좋아진다거나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반 조사를 해 보니…… 그니까 부산시 건축심의를 할 때 지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 결과……
부산시 공무원하고 사하구 공무원하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이 부산시에도 있다가 사하구에도 왔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 지반 조사는 요 앞에 조그마한 3층짜리 집을 지어도 지반 조사는 해야지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과장님?
예측을 해서 토공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근데 실지로, 실지로 우리가 지반조사를 해서 파보니 일반암이 아니고 경암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암반에 대한 그거를 파쇄를 하려 하면 토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씁니까? 예?
그냥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 하면 되지 뭐 위원님들 앞에서 뭐 아니, 커스터마이징 복지라는 말이 요즘 주로 쓰는 말입니까?
맞춤형 복지라 하면 안 돼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글로 가급적 쓰시고요. 예?
건물 옆에 하나 사시지요, 그냥 이 돈으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해 가지고 자연도 훼손하고 이 무슨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뭐 저기 초반에 이거 다 견적하고 했을 때 제대로 못한 이런 졸속 행정, 다른 말,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럼 이거?
만약 이게 예산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수는 없나요, 이 사업이?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면서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 맞지요?
건축공사비 외에 이게 암반이다 보니까 에덴유원지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그 당시 견적 받아볼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건축비는 급증을 했어요, 건축비는.
급증을 한 건 알겠는데……
이거 누구라도 건축을 좀 알면 하고 견적 낼 건데 지금 예산이 지반 조사하는 데 그러고 지금 무진동 이렇게 해갖고, 그때도 이런 거 다 건축공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도 맞지도 않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공모를 한다니까 그렇는데 이거 확실히 똑같이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시설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예산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누누이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늘 말씀드리지마는 굳이 관급공사는 이렇게 해요.
관급공사를 떼는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요.
그럼 그 금액에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에서 모든 게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너거가 손해 보든 어쨌든 계약을 그래 해야 되는데 또 부족하면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관급공사는 너무나 느슨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30몇 억을,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30몇 억을 아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요때는 사실은 우리 건축 공사비가 있고 토목 공사비가 있는데 요때 건축 공사비는 사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토공사, 토목 공사비가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산출할 때는 사실은 패널식 옹벽 정도로 해서 옹벽을 치는 걸로 해서 금액이 한 5억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 공공건축심의를 하면서 부산시에서 재산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토공사비가 사실은 암반을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토공이라든지 구조물공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감안해서 한 8억 정도를 산출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를 통과한 금액이 105억 4200만 원입니다.
105억 4200만 원에서 다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반 조사를 한 번 더 할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결과 이렇게 2m 이후부터 경암이, 그것도 경암이 발견됨으로써 토목 공사비가 사실은 한 1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당 얼마 치입디까?
이거 평당 얼마 치입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웃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지 임야가 한 전체 면적의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니까 이렇게 싸니까 그나마 하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자꾸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위원님들한테 지적 당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잘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까지 사업비 확정시킨 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게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월된 그 잔액 남은 부분은 올해 이월해서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설계가 한 3월 달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한 4월부터는 아마 착공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거는 몇 년 걸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월액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시비를 50%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50%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비의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구비의 분담률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데 다른 데는 그냥 100만 원 흔들리는 것 때문에도 와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습니까, 좀?
다른 데는 100만 원 때문에도 막 설명하고 그런데, 이 돈 30몇 억 늘어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취소하고 할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지금 분담하기로 한 게 지금 50%……
이게 당초에 지금 집행부서에서 예산 짤 때부터 절차상 조금 부족함이 저는 이전부터 많이 생각한 건데 이게 국토교통부나 그런 시중에 비슷한 면적에 공사비를 뽑는 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정 면적이나 일정 금액 이상은 부산시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초자료기 때문에 지구단위 이게 용역 단계에서부터 지금 건축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거에 자료를 그냥 참고해서 비슷한 면적으로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잡을 때?
어디에 더 들어간 거예요?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올라간 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외적으로 자재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 이거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용역 단계에서 왜 이런 거를 못 잡아 내냐, 제가 볼 때는 건축의 기본입니다.
모든 건축의 기본이고요. 안에 지장물에다가 뭐가 있을지 몰라서 심지어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나 진해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발견을 못한, 6‧25 때 쓰던 공동구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걸 걸러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관련 기획실이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부산……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 아마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 20억이든 30억 이상 되면 이런 거를 제가 볼 때 추가할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절차상 이런 거를 지반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결산검사 사항을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세 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법조문 인용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및 결산검사위원의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사항을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53조에 따라 조례 근거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일괄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 최규대 의정계장님과 박현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12시05분)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제59조로 하는 내용과 사하구의회 사무국직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두 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인용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9조에 따라 규칙 근거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일괄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문순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태범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자치행정계장김경수
의정계장최규대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3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