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23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외4건에대하여행정처리결과와계획에관해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92년도건설공사현황자료제출요구의건
3. 하단동남영임대아파트진정서처리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외4건에대하여행정처리결과와계획에관해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판암의원외5인발의)
2. ‘92년도건설공사현황자료제출요구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3. 하단동남영임대아파트진정서처리에관한건(남영임대아파트입주자-동의진정서접수)

(15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외4건에대하여행정처리결과와계획에관해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판암의원외5인발의)
   (15시27분)

○위원장 박원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외4건에대하여행정처리결과와계획에관해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손판암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을 본 위원 외 4명이 조사한 바 우선 607-8번지 신흥주택 산사태지역을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우선 신흥주택 사장이 공사도중에 자금난으로 공사를 마감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둘째 현재 입주자는 분양 입주권으로 입주한 상태가 되어 있고 91년도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되어 대책을 강구한 바 신흥주택 사장 부인이 옆에서 살고 있었기에 신흥주택 사장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괴정1동장, 건설과장, 도시국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긴급지시를 한 바 현재 높이 1.6m, 넓이 8m50정도 옹벽을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빙기가 되니까 산사태가 이미 흘러내리고 위험이 곧 도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만약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 구민은 엄청난 재난을 발생시킨다고 이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비롯하여 4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외4건에대하여행정처리결과와계획에관해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건설공사현황자료제출요구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15시30분)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건설공사현황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이석래 위원으로부터 동기 및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저희 구 ‘9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관내에 각종 건설공사가 시행 또는 예정이 되고 있는데도 저희 구의원은 구청사업인지 동 포괄사업인지 도는 공사명이 무엇인지 계약은 어떻게 하였는지 계약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착공일자, 착공예정일자, 공사금, 시공사업자, 그리고 공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등이 의원의 입장에서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바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일동이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되겠기에 본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자료제출요구의건은 지자제법 제35조2에는 위법이 되나 이 자료제출 시기가 지난 4월1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시기에 되었는바 그러나 본 위원회에 서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이고 생각이오니 위원의 안건심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건설공사현황자료요구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석래 의원의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서 ‘92년도 건설공사 현황자료 요구입니다.
  저의 의견으로 첫째, 의원이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위배되며 둘째, 자료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2에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본 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의회개원이후 시·도 의회나 시·군·구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산발적인 자료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므로 1991년12월31일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자료제출요구를 통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안건은 폐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본 건에 대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2에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건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단동남영임대아파트진정서처리에관한건(남영임대아파트입주자-동의진정서접수)
   (15시35분)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3항 하단동남영임대아파트진정서처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진정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진정서는 하단동 479번지 김철경 외 139세대 주민일동으로부터 남영임대아파트를 현 입주자에게 분양해 달라는 진정으로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과 남영토건 대표이사인 김종춘 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1991년3월5일자로 임대기간을 91년3월부터 1992년3월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분양을 임차인 주민이 임대인인 남영토건 측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임차인과 인대인간의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사법상 문제라고 생각하며 둘째,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재산과 권리침해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행정주체에 대하여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 건의 진정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로서 계약체결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임차주민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임대기간이 5년 경과하였으나 현 입주자에게 분양을 요구하지만 본법 제10조2항에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양할 의사가 없을 시는 분양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며 또한 주택임대차계약 제10조 분양전환시 우선권에 임대인이 분양을 원할시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다만 이 건은 사법상 문제이지만 140세대라는 많은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임대자인 남영토건 측에 분양을 해주도록 촉구함 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본 내용은 진정사항이므로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본 건은 남영토건 측과 입주민들과의 재산상의 문제이며 즉, 사법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업주 측에 분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발송과 아울러 입주민 대표자에게는 의회에서 처리한 내용들을 통지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손판암           이석래
  구본춘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
O의안심사
  괴정1동607-8번지우수기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건외4건에대하여행정처리결과와계획에관해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월16일 손판암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손판암
  찬성자   최진두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최진판
  의안대로 의결
  ‘92년도건설공사현황자료제출요구의건
   (4월16일 이석래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이석래
  찬성자   손판암   김신우
           구본춘   박수관
           최진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단동남영임대아파트진정서처리에관한건
   (3월7일 남영임대아파트입주자일동의진정서접수)
  사업주인 남양토건 측에 분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발송과 입주민 대표자에게 의회에서 처리한 내용을 통지해 주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