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구정질문

  상정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구정질문(송샘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841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773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 결손처분 비율, 미수납률이 소폭 개선된 것은 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집행률이 92.5%로, 전년도보다 4% 향상되었으며 불용액은 259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며 전년도 불용률보다 0.4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은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우리 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관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3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민 안전 확보, 자가격리자 물품 등 구입, 집중호우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및 시설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긴급 집행 등 총 25건에 22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의 예비비 지출 건은 코로나19 대응과 예측할 수 없는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으로 모두 관계법령과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 징수가능액,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아미산 임도 재해예방사업 등에 편성하는 등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과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재원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확보된 사업비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은 조명시설이 일회성으로 사용된다는 점으로 도시위원회의 5000만 원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일부지역에 대하여 반영구 조명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비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사업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어 현재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661억 3459만 8000원 중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송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인용, 조문 정비 등 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공시 등의 심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감액 조정 비율 확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금고 지정은행 사용허가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과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3일 자로 시행되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법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은 구평동 427-1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업체로부터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인근 부지를 편입하여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의 약 23%가 공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주요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밀집하여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최신화 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대기질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안업체는 시설을 새로이 증설하지 말고 기존 규모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만, 시설개선이 불가피하다면 최신식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 시설개선 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관내 환경오염 물질 유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여건상 도로를 제외한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보행 및 통과도로로 활용되었던 기존 도로가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사업지 내 보차혼용 도로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지 않기에 통행권 제한으로 입주민과 인근주민 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을 통해 보차혼용 도로가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인접지에는 학교 및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해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리동 삼성타워맨션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7필지, 건물 8개 동을 매입하여 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송샘 의원)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허용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0초 전에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의사계장석 향해 질문)
송샘 의원  먼저, 이번 을숙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에 많은 국비와 시비를 유치하여 사하구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운동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을숙도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 김태석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샘 의원 의원석으로 들어가며)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집행기관석에서―그 부분 들어가시기 전에 총괄 하시고 제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질문하고 왜 들어가노……)
○의사계장 박현주  아니, 들어가시고 또 다시 하실 때는 사회석에서……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청장님이……)
    (「아니, 바로 하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 ― 송샘 의원 가만히 계시고……)
○의장직무대행 최영만  자, 잠깐만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단 발언대는 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당분간 이쪽 자리를 하나 비워주시든지 사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김태석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은 우리 집행기관의 창의적인 시각과 구민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샘 의원님의 을숙도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절차를 꼼꼼히 짚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조성사업은 테니스 동호인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실외테니스장을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겨울철 철새보호는 물론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45억 원의 사업을 국‧시비 그리고 구비 등을 함께하여 추진해 왔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관이 완공되면 철새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 조성으로 을숙도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대표적 생활체육 장소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와 동호회 회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8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 7기가 어느 듯 3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우리 사하구는 구정 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살기 좋은 도시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의원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하을숙도 다목적 테니스장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하구 을숙도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하구청에 업체 밀어주기에 관한 강력한 의구심이 들어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한 업체의 선정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구청에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이 명백한 불법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사하구청장 김태석  용역업체에다가 구청에서 압력 행사……
송샘 의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사하구청장 김태석  예, 그렇다면 해당이 되겠죠.
송샘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을 위한 사업 착수부터 최종 발주까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송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을숙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하구 42개 클럽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 국비 확정이 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전심사 다 통과했고요. 그다음 같은 해에 생활체육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고 올해에 주로 한 내용이 지방조사용역을 4월에 했고요.
  공법선정위원회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조건부 허가가 나서 조건부 허가 내용은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 구조가.
  그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 철새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백색은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백색과 녹색을 조합한 재신청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내려오면 설계용역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올해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송샘 의원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말씀 주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거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기본법」에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토목과 자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 자재, 사급 자재 일반 토목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용역업체에서 어떤 자재를 선정할 것인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 일반 민원인이 제안하듯이, 제안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신기술 선정 및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 「건설기술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규정 따라 하는 겁니다.
송샘 의원  규정에 따라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채택된 공법과 막 구조에 대한 재질이 거기서 선택이 되는 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지요. 신기술과 그러니까 자재하고 이런 게, 자재를 정하는 게 아니고 신기술과 그다음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정 이걸 통합해서 선정하는 거죠.
송샘 의원  통합해서, 근데 이번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의원  비대면으로 열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죽 코로나 확산으로 구민이나 국민의 재산, 생명 이런 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비대면으로 했냐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도 비대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 다행히 우리 실무 부서에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서면심의를 한다 했는데 우리 서면심의 건으로 보면 다행이고,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불행이지만 승학온천랜드 발로 해서 평균 일주일 간 13.2명 정도 아주 급박한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하구가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서면심의가 어떻게 의문이 되신다 이러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송샘 의원  국장님,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듦에도 불구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심의위원회 또는 사하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전부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코로나 발생이 많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이거는 공법선정위원회가 상당히 큰 그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하면 이건 당연히 대면으로 개최를 해서 업체 불러서 업체의 설명도 들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송샘 의원  왜 어떤 거는……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셔야죠. 전체적으로 보면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혼합해서 합니다. 하는데, 부산시에 최근에 4월 달에 940억짜리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청장님이 계셨을 때 추가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의혹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해는 가요.
송샘 의원  아니, 제가……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샘 의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만 답변을 하십시오. 청장님 거까지 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송샘 의원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아, 예. 그거……
송샘 의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아, 예.
송샘 의원  말씀이 너무 기시니까, 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제출된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그때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셨죠?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거 다 보셨지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슬라이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실시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거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근데 국내실적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국내실적에 보시면 PTFE 막재, PVF 막재, PVDF 막재, 기타 막재가 있는데 국내실적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실내체육관, 운동장, 스탠드 있는데 기타 막재만 실적에 전부 테니스장 적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저희들이 어디고, 공법선정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여기만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송샘 의원  그래서……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별도 전달할 게 없죠.
송샘 의원  왜 용역업체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건설을 하는데 저런 PTFE 막재, PVF 막재, PVDF 막재가 테니스장 건립에 사용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타 막재만 실내테니스장에 실적을 저렇게 적어놨는지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업체에, 용역업체에서 자료가 넘어왔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이게 공정한 심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테니스장에 사용된 기타 막재 저게 테니스장 지으니까 가장 좋겠구나라고 그렇게 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막재의 성능비교표 보십시오.
  막재의 성능비교표를 보시면 인장강도라고 있습니다, 항목에. 인장강도 뭔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인장 강도 당겼을 때 강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송샘 의원  인렬강도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전체적으로 물음을 하시지 지금 내가 수능 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샘 의원  여기 보시면 4개의 막재가 있는데 인장강도, 인렬강도가 지금 이번에 선택된 막재는 기타 막재입니다.
  근데 인장강도와 인렬강도가 기타 막재가 가장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막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과에서는 지리적 특성상 을숙도에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알루미늄 막재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 특성상 우리가 인장강도, 인렬강도가 강한 막재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지요.
송샘 의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선택한 거니까 제가 국장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준불연제, 제일 밑에 준불연제, 난연제, 준불연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성능 비교를 위해서 넣은 거죠, 전체적으로.
송샘 의원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의원  이게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에 잘 타냐, 불에 잘 타냐 이런 것들을 용역업체에서 넣은 거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A사, 이쪽 A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A사는 실시설계용역 업체에서 A, B, C, D사를 5개를 놓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심사를 해 달라라고 해서 A사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A사는 알루미늄 구조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B, C, D사는 철골 구조입니다.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그런데 알루미늄 구조로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구조가 실내테니스장으로 지어져도 전혀 관련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문제없습니다.
송샘 위원  문제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익산시에 마동테니스장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말씀하십시오.
송샘 위원  거기가 기존에 철골 구조로 하려고 하다가 알루미늄 구조로 하면서 이게 관계법령에 어긋난다라는 지금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른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분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막구조로 건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저 구조로 지금 을숙도테니스장이 선정이 되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테니스장은 운동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송샘 의원  국토교통부……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저게 개방형, 하부 개방형 시설이거든요. 그래 소화전을 설치하고 저게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소방법」에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지을 수 없죠.
송샘 위원  자, 이기전 국장님!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막 구조물에 관하여 내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 답변이 왔습니다.
  모르시죠?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내막 인증이라는……
송샘 위원  내화 인증.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내화 인증,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알루미늄 구조도, 알루미늄 구조는 내화 인증이 안 되거든요.
  알루미늄 재질 특성상 화재가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알루미늄 막 구조업체가 올라간 것도 이상하지만 알루미늄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구청에서 알루미늄 구조는 안 됩니다라고 필터링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소방법」에,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국토부에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아,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재선정심의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계약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3자 단가계약입니다.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이거는 토탈 도급 안에 관급이 들어 있어서 조달계약을 하면 됩니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업체하고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통해서 하는 겁니다.
송샘 위원  아니, 지금 H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려고 어쨌든 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렇죠, 예예.
송샘 위원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러니까 용어가 수의계약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송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하구청에서 테니스협회와 협의한 대로 하면 사하구청 제출 조감도 저 형식으로 지금 테니스장이 지어집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좌측 거요?
송샘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예.
송샘 의원  제가 관련 과에도 문의를 한 결과 저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H사와 수의계약 지금 조달로써 제품을 계약을 하려는 것은 오른쪽에 보면 저런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제출한 조감도대로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예정 업체 저 조달 우수제품 조감도로 지어지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협회 동호회 회원들이 유선형, 이 유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선형 천막 구조고, 막 구조고, 이거는 세모형 막 구조라고 하는데 유선형을 선호해서 유선형으로 저희들은 지을 겁니다.
  짓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달 우수제품은 세모형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관련법에 보면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유선형으로 하고자 하는데 조달청과 그 업체 그다음에 우리 용역사나 우리 구청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달청은 경미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유선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유선, 지금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셨죠?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답변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업체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이잖아요. 업체에서 이견이 있어서 업체에서 조달청하고 다시 유권해석을 받으러 갔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송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 지금 이렇게 업체 편의를 다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을 고려 해갖고 했는데 변경사유, 이게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인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경사유로 보내니까 조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을숙도는 천연기념물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철새 서식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유선형의 테니스장 외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유선형하고 철새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H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하구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그거는 뭐 어떤 근거 없이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의혹을 하시는 거는, 의문을 품으시는 거는 좋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송샘 의원  그렇게 안 하시면 굳이 H사랑 계약을 하려고……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선정했으니까 하는 거죠.
송샘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의혹을 품고, 아니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알루미늄 구조로 실내테니스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구조는 내화 인증이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구조로 지을 수 없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있고요. 근거로, 첫 번째 알루미늄 구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장내소란)
    (○이복조 의원 의석에서―질문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질문하는데……
    (장내소란)
    (청취불능)
    (○전원석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조달우수 제품으로 계약을 하려면 그 조달우수 제품의 이미지와 등록된 이미지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사하구청에서 지금 조달 우수제품으로 계약을 하려고 한 그 업체에서 등록한 조달 우수제품이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는 유선형으로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하구청에서도 유선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H사랑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조달청에, 사하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 철새 때문에 유선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조달청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화 인증과 이런 조달 우수제품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H사를 고집을 하는 사하구청의 행태에 사실은 저는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짧은 구정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 구정질의가 끝난 이후에 이 의혹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풀어주시면, 우리가 이런 갖고 있는 의혹을 좀 풀어주시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조금 답변드릴까요?
  공법선정위원회 알루미늄과 그다음에 유선형 형태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공법선정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회 의견도 좀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의원님들을 한 분씩 추천을 받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받고, 그래 그때 소속 상임위원회나 구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샘 의원님께서 이 의문을 질문하시기 전까지 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보면 많은 의혹이 해소됐는데 그중에 두 개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송샘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실내테니스장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예. 이기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영만  송샘 의원님,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이기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모든 분,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강원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송샘    국민의힘    2021. 6. 2.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2021. 6. 2.
○의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사업 자리 선정에 관한 구정 질문서
    (2021. 6. 9. 송샘 의원 제출)
      6월 9일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