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0월27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도시위원회소관)(도시위원회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먼저 상정함에 있어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계기 마련이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도시위원회소관)(도시위원회제출)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인 손판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도시위원회 간사 손판암 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내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의회가 구성되고 3년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는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도시위원회 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포괄적인 감사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구청 도시국 산하 5개과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 공무원의 범위는 도시국장, 지적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실시후 제29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실시 중 결과보고서 작성에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게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3년10월29일 제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직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난 93년7월16일자 기구개편과 관련되어 통폐합된 직의 위원을 삭제하고 토지가격 평가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토지등급과 도시계획의 입안 등에 관련되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 발전에 기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중 “세무과장” “토지관리과장”을 “세무1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 등에 있어서 “지가조사계장”을 “지정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조 위원회구성에 보면, 1항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세무과장”이 직제개편으로 “세무1과장”으로 그대로 변경이 되고 “토지관리과장”이 직제변경으로 삭제됨으로써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7조 2항은 현행은 「간사는 지가조사 계장이 되며……」라는 조항을 직제개편으로 인해 개정은 「간사는 지정계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전부 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며 토지관리과장이 없어짐으로써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김효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조원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3조 및 제7조 제2항 규정의 당연직 위원, 간사변경, 임명과 과 부서 명칭 변경의 조례개정은 업무의 성질상 관련성이 있어 조례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중앙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 공무원 당연직은 6명이고 위촉 위원은 9명인 합리적인 구성에 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인 우리 구 위원회의 위원수는 현재 13명 중 90년3월15일 동 조례 1차 개정시에 사하구 기구 확대에 따라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위원 2명이 증가한 8명과 위촉 위원 5명으로 당연직 위원이 위촉 위원수보다 우위로 구성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신속성 있는 운영으로 능률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역사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수렴 반영도가 낮아질 우려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행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확대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본 위원회 구성 운영 법률 취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재조정하여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을 선정, 위촉위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아울러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검토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계속되는 업무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기억으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우리 구의회에서 아마 조례 제정 및 해서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또 능률성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7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구의회 의원이 위촉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데 대해 우선 지적과장의 견해를 잠시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이 8명이고 위촉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정을 할 때에는 시에서 일괄적인 준칙이 나와 가지고 부산시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와 비교,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님들이 여기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때 토지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당한,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세저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것은 국세 징수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인한 차이에 대한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받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 법이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앞으로 이것을 없애야할 정도로 토지초과이득세하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법입니다.
  지금도 토지초과이득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구 의원님이 어떤 동을 맡고 있을 때 하나로 전체를 하는 그 주민들에게 의견이 수렴할 때는 더 원망을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관계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구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다음에는 만약에 이것이 수렴될 것 같으면 구의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한 분 정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맡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손판암위원  토지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여기에 대한 항의를 조금 심하게 한 편입니다.
  지금 번에 토지관리과 지정계장이 간사가 되었었죠? 전문위원 맞습니까?
  지가조사계 그랬었죠?
   (「예」하는 이 있음)
  그때 토지관리과장이 참석이 안되어서 계장한테도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째서 37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토지평가위원회 여기에 삽입이 안 된다는 것은 과연 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냐? 다음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과장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이제 지방화 시대가 출범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앙에서 내지는 부산시 준칙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이 8명이고 위촉 위원이 5명이라는 사실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지표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을 더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감정이 도취될까 싶어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개정은 부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이석래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촉 위원이 8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5명이면 몰라도 당연직 위원이 8명이고 위촉위원이 5명입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구 의원이 배제된 데 대해서 조세저항 그 다음에 가격차이에 대한 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장님, 구청장님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이 더 밀착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의원을 배제한 이유가 대표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주민들의 원성, 항의로부터 의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동에서 지가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한 것을 토지평가사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확인을 하고 나면 주민들에게 열람을 공하고 열람을 공하고 나면 동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현재 토지평가사가 위원회에 2명이 있고 그리고 서부산세무서 재산세 계장이 바로 국세하고 담당하는 계장이고 다음 공인감정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 평가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어떤 객관적인 표준지 조사에 의해 개별적인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표를 매겨 가지고 가격을 산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땅에 대한 가격을 산출할 때 인접지하고 수평적인 어떤 객관적인  것을 판단할 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필지를 개별 개별을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걸러내고 다 합니다.
  감정사라든지 이 분들이 전부 다 그 사항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역의 정통성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도 구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는 참여가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개 한 개 동에 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자기 동에 있는데 대한 어떤 원성을 듣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사례와 지금 이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 하는 방안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답변 훌륭합니다.
  그 답변 중에 제가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의원들을 배제한 것이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성이 많을텐데 거기서 빼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동을 위주로 해서 지가 등을 조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대해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위원이나 사하구의 23명 의원들이 자기 개인 위주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하구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사하구 구민과 사하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동에 있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못 맞춰 줄 때 그 어떤 사항을…… 말하자면 그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더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의원들도 위원으로 추천이 된다면 그것 다 감당하고 그것 할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그런 데에 안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산시 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조금 불평이라고 할까 불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이 맞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지방의회 뭐 하러 두었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사 중앙에서 혹은 본처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맞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법을 바꾸어 할 때는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는 준칙을 하달해서 각 구에 수평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그 지역의 발전, 의원님들의…… 조례는 다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 안에서 맥락으로 오다가 보니까 여태껏 왔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그 조례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상정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이번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진두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은 없고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박수관          박원갑
  신준식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도시위원회 소관)
   (10월19일 도시위원회 제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3년 10월29일 제28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9일 구청장 제출)
   (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