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지난 추경 이후 증가된 세입 및 국․시비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천마마을 고지대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도시재생 분야 사업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급자 생활급여 지원을 위하여 8억 1000만 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11억 8000만 원 등 구민의 건강과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존경하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문봉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와 극대화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324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분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세출 요구예산을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증액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합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각종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편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을 심사한 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총무과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내나 구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 관련 노동 사건 해결 이래서 공인노무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1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을 때는 착수금 얼마, 성공했을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적어놔서 그럼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사례 얼마 이런 거는 구분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단 그쪽에서 지금 전 사무국장의 손을, 의견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재심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 1500만 원에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금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150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부산의 노무사하고 서울 지역에 알아봤는데 일단 그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고 나서 또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착수금이 얼마 또 성공보수금은 그게 판결이 끝나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이것은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는데 변호사를, 노무변호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노무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거는 노동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가 조금 실력 있는 노무사를 선임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전문적인 노무사도 가능하다 이 사건 해결하는 데는……
○총무과장 오명숙  예. 노무사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정옥 위원  아, 더 유리하다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변호사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냥 예상금액이지 아직까지 얼마를 책정될지 모른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일단 그게 다 끝나고 성공보수비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해서 그렇는데 내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속된 말로 모가지 된 걸 왜 어째 가지고 무슨 사유로 그래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사무국장이 지금 2007년도부터 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장 자리는 우리가 보면 기간제 자리인데 우리가 한시적 일자리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시에서 1년 단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해 가지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근로하고 또 다음해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공무직 또 전환심의위원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대상도 안 됐습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 변화가 없고 조금 더 발전적인 게 없어서 저희가 작년 말로 근로계약을 종결을 짓고 올해 새로운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이제 전 사무국장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기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노동 사건을 이렇게 재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이 사무국장 이 사람이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죠?
○총무과장 오명숙  아니요, 작년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작년이었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오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노, 지루하다 해야 되나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런데 이거 뭐 공인노무사까지 1500만 원까지 들여 가지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쟁점이 저희가 그때 5월 13일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도 갔었는데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그 쟁점도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에 정함이 있다 그래서 매년 말 1년씩 근로계약이 끝났다고 거기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노동위원회에서 그래서 전 사무국장의 손을 들어주고 인정하는 그거였는데 저희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대응을 해서 조금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갈 때는 재심신청을 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 뭐야, 사무국장 원직, 복직 시에 예상되는 지출 금액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삭감은 3200만 원 삭감……
○위원장 최영만  3243만 1000원 이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위원장 최영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산액 이 뒤에 구비 6만 7382원 이거는 뭡니까?
  시비 1294만 8000원, 구비 6만 7382원……
○총무과장 오명숙  아, 그거 오타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오타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그게 원이 아니고 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오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동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동철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5454억 6584만 3000원 중 324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송샘
  강문봉    전영애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6월 12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9. 6. 11.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