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8월27일(화)
장소  부의장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심사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의건
5. ‘91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삼현)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이석래)인사
5.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심사의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의건
7.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

(13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3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위원님께서 그냥 계속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재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신 위원님의 추천으로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삼현)인사
○위원장 김삼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히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코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13시09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창조 위원  본 특위의 상정의안을 보면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수물품취득 등 3가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관된 동, 신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간사를 맡으시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석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이석래)인사
이석래 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심사의건
   (13시12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 주강우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은 알다시피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에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청이 보증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보증을 함으로 해서 은행대출을 쉽게 해 주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은행에서 저희 구에 배정된 융자금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융자는 연리 5%로 해 가지고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한 사항은 개별적인 채무보증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5억5,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채무보증과 이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못했을 경우 채무변제보증을 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자와 연체이자도 같이 합해서 보증을 서주셔야겠고 이 전세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만에 상환되는 분도 있고 4년만에 상환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보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은행의 채권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급보증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의회에 요청한 사항은 전세지원액 5억5,000만원과 주택은행의 채권이 이행완료될 때까지 지급 및 채무이행보증을 구청장이 져야되겠다는 사항을 의회에 승인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작년도에 163세대에 4억7,35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금년 한 해 이자상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예. 지금 은행에서 매달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163세대 4억7,35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5세대 1400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미납된 사람이 11건에 13만75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독촉하면 제대로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거의 80~90%이상 이자가 납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삼현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예, 있습니다.
○우원장 김삼현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작년까지 기준 해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융자를 받아간 사람 중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해서 환수 불능한 건수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현재 환수불능인 경우는 없습니다.
  융자임대 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회수하는데 현재까지 회수한 것이 5건에 대해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사실상 8월말까지로 현재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계속 동에서 신청접수가 되고 있고 현재 260세대가 올라있고 계속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12월말까지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 허가만 나가면 본인들이 바로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이윤이 구 부담이 2.5%, 신청자 부담이 5%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소 개정이 되었다면서요?
○사회과장 주강우  작년에 내무부와 주택은행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자금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은행 평균 이율이 7.5%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본인이 7.5% 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구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7.5%가 없어지고 그냥 5%로, 은행기금이지만 평균이익 보다는 영세민이니까 적게 더 이익을 봐라 해서 지금 2.5%를 부담해 주는 걸 없앴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그러면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 5%를 본인이 3%로 하고 자치구에서 2%를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 영세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자금이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생업자금이 있고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300만원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율이 국민은행에서 해주는 생업자금은 연6%이고 저희 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은 연 5%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즉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2%를 구에서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 자치구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때에는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예, 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작년까지 한 사업은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금년에 돈은 5억5,00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신청한 것이 작년보다도 100세대가 더 넘는 약 27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5억5,000만원보다 더 늘려서 영세민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해 줄 융자금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자금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좀 더 받아올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 구청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무부와 주택은행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내무부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배정이 되어 시 단위로, 시에서는 구 단위로 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므로 저희들로선 더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질의 있습니다.
  270세대 가까이 되는 융자대상자들 중에서 이 5억5,000만원을 적절히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기준을 보면 평점이 30점 만점인데 평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예, 동점자가 많이 나왔을 때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괄해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동별로 영세민 수에 맞춰서 금액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감천1동에 1,000만원이 배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빌려갈 세대가 5세대인데 10세대가 신청했다면 동장이 선정해서 올린 기준점수에 따라 3명은 되었는데 나머지 4분이 점수가 동점일 경우, 그때는 동장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더 어려운 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의건
   (13시52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어제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내용을 얘기했는데 해당되는 건수는 11건에 16필지 331㎡입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신평동 31-20번지부터 신평동 455-53번지까지 7건의 매각사유는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의 1항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신평동 458-5번지에 대해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7호에 보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및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괴정동 240-56번지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2항20호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가격 평정관계는 공시지가하고 감정원의 지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감정원의 지가가 많으면 감정원의 가격으로 하고, 감정원의 가격이 적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승인을 받아야 감정원의 가격이 나오므로 현재 공시지가로 보고 계산한 가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평동의 대지 26㎡에 대해 공시지가는 1400만원이 되겠고, 제일 비싼 곳은 신평동 84-56번지를 계산해 보니 0.9평인데 282만3,300원이 나왔습니다.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을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어 보니까 평당 173만8,700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내면서 근래에 와서 보면 이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시가가 아주 싼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신청을 했다고 공시지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가격으로 안사겠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팔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과 서로 계약을 해서 살려고 할 때 파는 것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아 놓아야 다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질의 있습니까?
이석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공시지가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집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그것이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 소관인데, 1차적으로 도나 구에서 필지별로 거래가격을 매기는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구에 지가조정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는 감정사도 들어가고 외부의 인사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의결을 내어 본인들의 열람기간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토지감정원의 감정지가가 비싸면 그것에 따르고 공시지가가 비싸면 공시지가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신평동 31-20번지에 가 봤는데 물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아주 구석진 곳에 소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만 그런 곳들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금년도 이전에는 이걸 매각을 할 때 9등급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정한 토지등급이 낮습니다.
  기준시가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서민들이 알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싸다는 인식이 들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금년부터니까 사람들이 자기생각과 많이 다르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살 것이냐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예,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지금 주민들이 현재 생각하기로는 내무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는 현재 실물거래인 40~50%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 실물거래 가격의 10~20%, 그러니까 그 차액이 약 20~30%되는 그걸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각 동사무소에서 필지별로 산출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기준시가를 항상 상향조정한 걸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하를 할 때 주민들이 평소 생각하는건 기준시가로 받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 기준에서 매각을 한다면 주민들이 그 차액이 비싸다는걸 인식을 못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덜 되었다 보고 요즘은 거의 다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변상금 고지서가 나갈 때 그에 대한 안내서를 부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를 하다 보니까 등급이 많이 올랐으니 그리 알고 그 계산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는 안내서를 같이 부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신준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이번에 매각승인 해 줄 대상자에는 민원의 발생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는 건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곽소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골짜기 구석진 곳까지 지가를 높게 산정해 놓았느냐는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걸 매각할 때 그것까지 조정할 권한은 없고 공시지가에 관한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할 따름이지, 그걸 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 구제가 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사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삼현  예,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현재 공시지가 문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 세수증대로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공개입찰에 수의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자동유찰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정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입찰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입찰은 3차까지 기회를 줍니다.
  경쟁입찰로 3차까지 됩니다.
  한번으로 입찰계약이 안되었다면 현 가격은 고정시켜놓고 예를 들면, 1,000만원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900만원에 냈다가 안 된다 해서 2차에서는 950만원 냈다가 또 안 된다 해서 다음에 만약 그것보다 넘으면 팔고, 그 이하이면 안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입찰이 성립 안되면 6개월 후에 서류신청을 다시 받아서 6개월 지나 매각절차를 다시 밟아 견적입찰을 다시 받습니다.
장창조 위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신이 시에서 넘어 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유지 매각사항으로 아까 신준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사항이 발생하든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유인물에 있는 재산실태조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산들은 소규모 재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으며 여기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도 살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거의가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자기가 대부를 받을 것 같으면 사용료의 20%를 혜택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를 안 받고 그냥 놔두면 대부를 안함으로 해서 변상을 부과해서 사용료의 20%를 더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부를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 반대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7.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의건
   (14시37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이번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은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 6, 7월에 신설된 문화공보실과 지역교통과의 증설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급히 교체해야 될 정수물품 그리고 각 실과 동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말미암아 노후 된 것의 대체를 위해 전부 28종에 대해 취득승인을 요청합니다.
  이 28종의 예산규모는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정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뒤쪽에 보시면 정수물품취득내용이 있습니다.
  28종의 금액이 나와 있고 신규취득은 새로 산 것이고 대체취득물품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오래 사용해서 노후 되어 바꿔야 하는 것으로 5종으로 19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물품 총괄을 보면 신설부서 기본정수물품 및 기존부서 물품구입 내용은 전부 10종으로 4,190만원, 사업정수 물품구입은 13종에 1억7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대체취득물품 총괄을 보면 5종으로 1,915만원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취득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의 끝 부분에 정수물품취득요청에 대한 부서별, 품목별 설명서가 붙여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여기에 있는 정수물품 구입비용 이것은 우리 사하구로선 많은 금액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물건이 전량이 조달청 물품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조달물품이고 일부는 우리가 다 구입을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한 조달물품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책정이 되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 오는 물품에 대해선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통보에 들어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를 합니다.
신준식 위원  그러면 일반구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일정가격, 5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그 아래의 가격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 각 부서별로 물품의 정수가 다릅니다.
  타자기를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1대, 기획감사실 2대, 총무과 2대, 이렇는데 정수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이 정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 과의 인원과 기능, 업무량을 감안해 해당 과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그것을 일단 행정장비정수요청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자체에서 걸러서, 그것을 구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과장, 국장급으로 형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떤 과는 많고 어떤 과는 적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것을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신준식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과에 똑같은 인원이데 문서수발을 많이 하는 부서와 적게 하는 부서의 물품은 인원은 같지만 물건의 사용년한 즉, 내구년한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많이 쓰면 3년밖에 못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내구년한은 5년이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6, 7년을 사용해도 끄떡하지 않는 과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수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과와 동은 내구년한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정수물품대로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다음에 물품 취득한지가 얼마 안되어 지금은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장비가 28종인데 예를 들어 어느 물품을 특정회사 제품을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회사제품이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일단 그 물품을 쓰는 부서의 취향을 많이 고려합니다.
  행정장비는 거의 조달품목에 다 들어 있는데 주관 과에서 자기들의 업무량과 기능을 참작해서 예산액에 맞는 제품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업무에 맞춰서, 예를 들면 타자기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산상 그 한도 내에 못 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물품을 조달한다는 것입니까?
  타자기 같은 경우 사용년한이 5년이라면 5년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타자기가 2, 3년이 되어 그 기능이 떨어졌다면 5년 안에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오래되어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내구년한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안 시켜주면 업무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수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내구년한도 문제이지만 단가책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단가책정은 조달구매책자하고 지금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년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89년도라든가 ’90년도라든가 하는,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그 기준은 ‘89년으로 합니까 ’90년도로 합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지금 현재 ‘91년 6월 조달구매책자를 보고합니다.
  책마다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물품의 가격은 다소 높게 책정을 한 것으로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정수물품 요구시 가격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올렸더라도 본청에서 각 구마다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타자기는 한 대에 얼마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것은 실제로 사면 이 정도는 안되겠냐는 예정가격입니다.
신준식 위원  우리 사하구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행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구 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여기에서 뺄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물품으로 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반대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므로 재석의원 4명,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삼현           장창조
  이석래           신준식
○출석공무원
  사회과장주강우
  재무과장곽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현
  특별위원회 간사     이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