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10월26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2건)
2.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5.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
6.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옥영복의원 외 6인 발의)
6.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옥영복의원 외 8인 발의)
◦ 5분 자유발언(임일심의원)

(17시02분 개의)

○부의장 변종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24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장미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정량의원께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25일 의장님께서 자유총연맹 사하구지부에서 개최한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25일 한승정의원을 사하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02분)

○부의장 변종계  의사일정 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6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7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단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위원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변종계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6분)

○부의장 변종계  의사일정 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변종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5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보여지나 자료 관리 측면에 있어 방만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연도별 세부적인 사업 단위 실천 계획 수립 시 현실성과 미흡한 부분을 반영시켜 질 높은 지역보건의료의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6월29일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그리고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1호 발급시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발급은 1,000원으로 하되 단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변종계  한승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2항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2분)

○부의장 변종계  의사일정 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변종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의원입니다.
  제14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10월25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건은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UN 환경개발회의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인 의제21(Agenda21)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과 무분별한 환경훼손으로 지구촌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세계 각 국에서도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UN에서도 의제21을 채택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위민 봉사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부의장 변종계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4항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옥영복의원 외 6인 발의)
  (17시15분)

○부의장 변종계  의사일정 5항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선진 지방자치 단체 및 환경 관련 시설의 시찰을 통하여 견문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연수기간 및 연수국가는 지난 10월12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4박5일간 일본의 주요 도시를 비교·견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옥영복의원 외 8인 발의)
(17시16분)

○부의장 변종계  의사일정 6항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정량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의원  존경하는 변종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의원입니다.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여 세계 일류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포스트아시아드 10대 사업”을 선정, 발표하면서 북측 응원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호가 정박한 다대포항에 통일아시아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공원편입 토지 사용편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현재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불결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남북상봉의 역사적인 현장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통일아시아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큰 공감을 얻었으며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산시가 공원조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산시의 행정을 불신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 의회 의원 일동은 삼십 칠만 사하구민과 삼백 육십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시민단체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 차원에서라도 통일아시아드 공원이 반드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


○부의장 변종계  김정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6항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일심의원)
(17시20분)

○부의장 변종계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임일심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일심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의원  평소 존경하는 변종계 부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일심의원입니다.
  어느 덧 민선4기와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민 행정 수행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하구는 서부산의 관문에 위치하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와 생태공원을 비롯한 승학산과 천혜의 자연 경관인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낙동강 관광 벨트 조성과 함께 목도와 인근 무인도를 연계한 해상공원 조성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신평~다대포간 연장 건설과 을숙도대교 건설, 감천항 개발 등과 더불어 인근 지역 여건 등으로 북항과 신항만 개발, 거가 대교 건설 등으로 시 외곽 지역과 도심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머지 않은 미래에 아시아의 허브 도시 부산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역동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과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지난 1993년도에 우리 구 상징마크로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색상이 단순하여 경직되고 조잡스런 느낌과 현대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13년 전 제정 당시에는 낙동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구둑과 강변도로를 형상화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낙동강과 철새 도래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표현하였던 것으로 창의성과 시대적 특성이 잘 표현되어 심사숙고하여 확정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 등에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각으로 체계화하여 대외적으로는 그 기업의 철학과 미래 비전 등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도록 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CI(Corporate Identity)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구 상징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구 상징마크 등을 새롭게 제·개정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의 구정 구호처럼 구 상징마크 등을 우리 고장의 시대적 감각과 이미지 부각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를 바라는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변종계  임일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현장방문활동 등을 준비하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고생이 심했는데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다음 달 2차 정례회에서는 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 기간을 활용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게 정례회를 준비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 10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25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10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25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
   (10월23일 옥영복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옥영복
     찬성자   변종계   최천수
              김연수   한승정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김정량
O계획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0월25일 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O5분 자유발언
  10월25일 임일심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