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16일(수)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광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광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석래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은 자치구 의회사무기능보강을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제변경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난 9월3일 승인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직인을 의회사무국장 직인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이석래의원외5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예,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92년9월3일자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구의회사무과의 기능보강에 따른 구의회사무과 직제변경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사하구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이 되고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과장 직급이 행정5급에서 행정4급으로 승급이 되고 또 구의회 전문위원이 보강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인데 2명이 더 증원이 되겠습니다.
  2명 증원내역은 5급이 한 사람, 6급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에 의거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일정 1, 2항은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했고 의사일정 3항은 구청장의 제안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3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항의 조례에 따른 부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조례니까 먼저 3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2년9월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을 보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장의 직급을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에서 4급인 지방서기관으로 승급시키는 것임 전문위원 보강은 현행 1명에서 상임위원회 정수대로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였으며 그 직급은 행정5급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1명과 행정6급 또는 6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이 보강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써 앞서 보고 드린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자구 개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2항 제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의원발의로써 사무과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자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2항 제5호와 조례 제5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별표 공인규격 제4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로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7명 모두 찬성으로 반대, 기권이 한 명도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본인을 포함해 7명 모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만물의 결실을 맞이하는 이때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중추절을 넘기고 새롭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직제가 변경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때늦은 감이 있지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기관과 어느 정도 직제 균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업무수행에 상호관계가 더욱 원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경험해 본 결과 의회사무 업무는 일반행정업무보다 좀 더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에 조예가 많은 분도 있겠지만 실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담당직원 3명, 과장 1명, 계장 1명, 전문위원 1명인데 직원 2명이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민원의 발생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상의차 사무과에 가보면 강상문 주사와 김상수 사무과장 두 분 뿐이었습니다.
  이렇다면 강 주사나 사무과장이 당분간은 의회업무에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5개월 동안 의회업무는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승진을 하더라도 계속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업무가 오분화 오도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이 시간부터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의회사무과를 좀 더 보살펴 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손판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앞의 손판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한 분이 3개의 상임위원회를 맡아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1명씩 둠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국장 한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보았지만 청내 많은 과장자리 중에서 의회사무과장 자리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초창기 창설당시에는 항상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초창기 창설멤버로 올 때는 사실 승진 생각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에 온 것 같은데 그 동안 의회개원 이전부터 사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중앙교육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일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는데 의회에서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조용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구본춘
  강정순           손판암
  조용근           최진판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9일 이석래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이석래
  찬성자   구본춘   최진판
           손판암   강정순
           조용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9일 구청장제출)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