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책강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1월4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책강구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정헌)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이석래)인사
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실치관련대책강구의건

(13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책강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백성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부지가 신평동 지번이므로 김청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청일 위원  위원장 신상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김청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 위원  물론 신평동 내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되어질 것이라는 지상보도 된 바는 있지만 저는 저 개인 사정상 다시 말해서 평통 문제 때문에 위원장을 맡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김청일 위원의 신상발언이 있기에 이를 접수하고 다른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한정동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아보시는 김정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비록 신평동은 아니지만 장림동 지역출신으로 신평동과 연접하여 있고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여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재청이 있었습니다.
  저를 특위위원장으로 맡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저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정헌)인사
   (13시24분)

○위원장 김정헌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댗깡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러한 방출되는 산업폐기물을 공해 없이 안전하게 처리되어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이 최적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분야에 경험도 부족하고 경륜도 짧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시고 저는 앞에서 끌면 무언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위원장은 장림지역에서 맡았으니 간사는 신평지역에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석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정헌  이석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석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이석래)인사
   (13시31분)

이석래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해가 극심한 신평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적인 공해를 추방할 수 있도록 또한 적정한 시설의 유치는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하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실치관련대책강구의건
○위원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3항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책강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6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구본춘 위원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자 조선일보신문, 6월 13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하남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게 될 부산산업폐기물 처리회사가 ‘92년 6월 사하구 장림공단내 1만여평에 착공되어 ’94년 3월부터 가동되어진다고 하여 이를 위하여 부산상의는 6월 12일 부산상의 상임위원실에서 부산산업폐기물 처리회사 발기인 회의를 열어 금년 9월 기본설계, ‘92년 5월 실시설계를 거쳐 ’92년 6월 착공하게 되며 가칭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를 수권자본권 2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우리지역 내 이러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설치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헌  구본춘 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우선 지난 4월 7일자와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지상보도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김청일 위원  확인하는 방법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가 ‘91. 9. 27부로 발족되었으니 그 곳을 방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또 부산시의 주무책임국장인 환경녹지국장을 방문하여 그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헌  김청일 위원이 제시한 관련부서 확인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정헌  그러면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장창조 위원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같은 곳은 관공서가 아니니까 내일 방문하도록 하고 환경녹지국장 방문은 미리 통보하여 면담시간을 언제 가질 것인가를 사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가도록 하고 환경녹지국장 방문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하였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정헌  김청일,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자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위원 계십니까?
백성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헌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폐물 처리시설 설치문제가 신문에만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를 창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시설하든지 간에 설치는 하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 가서 먼저 산폐물 처리시설 설치장소 위치확인을 한 이후 그 결과와 대조하기 위하여 부산시 주무책임자인 환경녹지국장을 방문하여 면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헌  백성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찬성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김청일, 장창조 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와 부산시 환경녹지국장 방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춘 위원의 찬성토론 중 본 특위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는 동의 아닌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의하겠는데 본회의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특별활동결과 중간보고문안 작성은 구본춘 위원, 이석래 간사 그리고 위원장인 저 이렇게 3명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의 제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정헌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장창조           구본춘
  백성수           한정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특별위원회 간사  이석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책강구특별위원회 관련기관 방문
  1. 일시 : ‘91. 11. 5 11시00분
  2. 장소 : 환경개발주식회사(사장실―상공회의소청사 11층)
  3. 방문목적 :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사항 및 사하구관내 지정동기 문의
  4. 방문위원 : 특위위원(김정헌, 이석래, 백성수, 김청일,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5. 대담자 : 환경개발주식회사 사장 서봉인
  6. 방문사항
  가. 절차
O환경개발주식회사 총무부장 영접―서봉인 사장 면담―한정동 위원 위원들소개―서봉인 사장 환경개발주식회사 사장취임배경 설명
  나. 대화내용(진행순)
  (1) 서봉인 사장 산업폐기물 처리관련 설명
O쓰레기 매립시의 갖추어야 할 요건제시
  ―이해관련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쓰레기가 운반 즉시 흙 등으로 덮어 묻어져야 한다.
  ―운반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O현재까지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시민이 시의 정책을 불신하는 요인이 된다.
  ―화장장 건립문제와 연관지어 설명.
  현재는 시립공원 묘지 내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O산업폐기물 처리공장 건립시의 산업폐기물 처리사항
  ―처리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함―시설장에 운반차량이 진입시부터 처리시까지 강조
  ―폐기물 운반시 콘테이너 등의 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특수운반 차량을 제작하여 운반시 공해유발 방지토록 하겠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200톤 처리능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하 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경우를 대비 공단내 산업처리시설이 필요함.
  사유 : 공단이 조성된 곳은 자체 산업쓰레기를 처리토록 처리시설을 조성토록 법제화되어 있음.
  ―현재 지토리에 조성예정인 부산 첨단과학단지 내에도 자체산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제2공장을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계획하고 있음.
   (7년 이후라야 공장이 설치될 예정임)
  ―현재와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비로써 계속 산업쓰레기 등을 처리할 것을 예상하여서는 비록 자신이 환경개발주식회사 사장 자리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장 자신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할 시는 반대하겠다고 하였음.
  (2) 김청일 위원
   (이후 대화는 의원질문에 서봉인 사장께서 답변하였음)
O문 : 최초에 신평, 장림공단을 조성시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시도하였으나 그 이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해에 시달려야 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공장유치로 지역발전은 가져왔지만 불안한 발전이다.
  그리고 공장유치 계획시에도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관공서나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주민들과 관련되는 시설유치시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O답 :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이 가나 신평, 장림지역은 공단이 소재하고 있기에 공단자체의 산업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 쓰레기 처리장 시설도 하여야 할 입장이다.
  국내에 있는 목동아파트 단지내의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 견학하여 보고 공해시설, 혐오시설 여부를 가려달라 서울 목동의 경우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굴뚝에 있는 공기도 흡수할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
  (3) 한정동 위원
O문 : 현재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에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O답 :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여태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취급하여 오다가 ‘91. 9. 27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로 발족되었기에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아직까지 별로 없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성처리 기술도입 등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4) 이석래 위원
O문 : 신평동 출신위원으로서 공단주위에 살다보니 매일 두통 같은 것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 추석 전날 전후하여 약 3일간은 공장이 가동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전에 느꼈던 두통, 구토 같은 증상은 없었으며 매우 상쾌하였으며 이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웃사람들도 같이 느끼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까지만 해도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이상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다.
O답 : 이번에 만약 설치를 한다면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에는 공원 같이 녹화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므로 공해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5) 한정동 위원
O문 :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역내 혐오시설 안착에 대하여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실력행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일임을 하고 자신의 대표자인 구의회 의원의 조치사항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지 못할 때에는 주민이 직접 실력행사를 할 것으로 예견되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관장하는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 오게 되었음.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지, 오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요망.
O답 : 주민이나 의원들이 기존 가동하고 있는 서울 목동이나, 일본 등을 방문하여 현지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그 이후 공해시설, 혐오시설인지 판단바람.
  (6) 백성수 위원
O문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유치가 우리 사하구 내에 시설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설명바람.
O답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방향설정만 되어 있다.
  (7) 김정헌 위원
O문 : 지난번 사하구 신평동 관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김정헌 외 3명의 의원들이 성해기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현재의 하수처리장 부지상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유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였음.
  그러나 요 근래의 움직임을 볼 때 산폐물 처리시설 유치가 철회된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유보 잠시후 백성수 위원 질문 후에 일괄답변.
  (8) 백성수 위원
O문 : 조선일보(‘91.4.7자), 부산일보(’91.6.13자)보도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하수처리장 부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기 바람.
O답 : 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설치건은 구의회 의원이 먼저 납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선진국에서 실제 처리하고 있는 현장을 견학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배기가스 처리시설은 세계에서 스웨덴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납득사항인데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무리수를 동원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 환경개발주식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1일 200톤 처리능력에 재원으로서는 600억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성격은 시민주로 공모하였으며 이는 부산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시의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부산시의 부탁을 받고 우리회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부산시청, 우리회사가 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포함한 지역주민 이렇게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구본춘 위원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대처방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서봉인 사장에게 전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책강구특별위원회 관련기관 방문
  1. 일시 : ‘91. 11. 7 14시20분
  2. 장소 : 부산직할시 환경녹지국장실
  3. 방문목적 : 산업폐기물처리장시설 계획사항 및 사하구 관내 지정동기 문의
  4. 방문의원 : 특위위원(김정헌, 이석래,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구본춘)
  5. 면담자 : 부산직할시 환경녹지과장
  6. 내용
  가.  환경녹지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현황설명
  산업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반하여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산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수권자본 200억원 규모의 시민주를 공모 납입자본이 100억원으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를 ‘91. 9. 17 설립 사하구 신평도 642-10번지 장림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10,000평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대화내용(질문답변―질문은 각 위원, 답변은 국장 또는 과장)
O김정헌 위원장
  문 : 그 곳이 아니면 다른 부지는 설정이 곤란한가?
  답 : 가장 적정한 곳이라 생각함.
O이석래 위원
  일본 미와자키 등의 산폐물 시설도 시설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이 신평동에 거주하는데 토요일 저녁때쯤이면 공해로 구토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500m거리 이내에는 주택이 없다.
  그러나 사하구 신평, 장림 인근주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하수처리장, 산폐물처리장, 분뇨처리시설까지 집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을 계속 강행할 것 같으면 지난번 신평동에 갱생보호회 시설유치 반대하던 사건과 비슷한 사항이 일어날 것이다.
O김정헌 위원장
  피혁, 염색단지의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피혁단지내 수질정화를 위하여 자체정화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O김청일 위원
  신평동의 거주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단지역내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장소를 다른 곳으로 재지정토록 건의한다.
O구본춘 위원
  환경오염의 심각한 면을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면 사하구 장림동 보덕보에 보덕보 환경이라는 산업폐기물 공장이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았지만 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산업폐기물 처리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신평, 장림공단내 공장업주들은 신평, 장림지역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O국장
  여러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견되어진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 1일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3,330톤 중 사하구 내에서 발생되는 량이 1,550톤으로서 이는 전체 산업폐기물량의 47%에 해당되기에 사하관내인 하수처리장 증설 예정부지 내에 설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내에는 법으로 일정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도 부합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은 1일 2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하구 관내 사업체에서 자체처리 가능한 1일 800톤 정도를 제하고 나면 약 700톤 정도의 산업폐기물이 남는데 이 폐기물을 소각 처리코자 하면 타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는 사하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산폐물 처리로 소각할 겨를이 없어질 것이라고 추정되며, 따라서 사하구에서 시설되는 소각로에는 사하구 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O김정헌 위원장
  시에서 어떠한 공해시설을 유치하기 전에 그 지역 내에 사는 주민의 건강체크부터 선행하여 그 결과를 보아서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경우 공해공장 유치계획을 세워달라.
O국장
  시장님에게 보고하여 시에서 하든지 구청장에게 통보하든지 하여서 건강진단을 체크하겠다.
O구본춘 위원
  장림, 신평동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피해만 보아와서 어떤 시설 유치계획이 발표될 때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예상되는 피해를 면하기 이하여 때로는 무리한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다.
O국장
  금년 8월말 이후부터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O이석래 위원
  신평, 장림지역에 오래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로 심정은 그 곳을 탈피하고 싶다. 좋은 우리 국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O국장
  내년 하반기부터 공해단속의 환경청 업무가 시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에 대비하여 인력, 장비보강과 아울러 업무이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가장 매연이 극심한 곳은 북구 덕천동이라고 생각한다.
  업무가 이양되면 장림, 신평공단과 더불어 이곳도 계속 단속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여러 위원들이 지상보도를 통하여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장림하수처리장에 세균배양을 위하여 하수병합 분뇨처리를 하고자 한다.
  장림하수처리장의 1일 분뇨 400톤을 병합처리코자 한다.
O김정헌 위원장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가?
O폐기물 처리과장
  하수처리장에 분뇨병합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었으며 장림하수처리장은 설계시 분뇨투입을 전제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시설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O이석래 위원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는 곳에 조경시설을 하여 외관상 보기 좋게 하고 녹지대가 조성되어져야 하겠다.
O김정헌 위원장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불만가중이 되고 있다.
O구본춘 위원
  산업폐기물 운반시는 문제가 있으며 좋은 시설이 되었다고 하여도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할 것이다.
O환경관리과장
  산업폐기물 2가지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중 하나는 유해산업폐기물로 온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산업폐기물로서 유독성이 없으며 이 산폐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폐물 처리시설을 신평, 장림공단 내에 설치코자 한다.
O김정헌 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이곳에서 설명을 듣고 일부는 납득이 가지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O국장
  주민이 원할 시 부산시나,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외국선진지를 견학시켜 주민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O이석래 위원
  현재 건립중인 가락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이다.
O김정헌 위원장
  하수처리장 정화시 색소는 정화할 수 없나?
O환경보호과장
  색소정화는 매우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설사 신평동 부지에 산업폐기물 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화명, 금곡지구 개발시에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비치토록 하겠다.
O국장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공단지역 내에는 반드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겠으며 녹산단지에는 약 6만평정도 규모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O구본춘 위원
  이러한 산업폐기물 시설이 신평, 장림공단 지역내 들어오면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도 필요할 것이다.
O국장
  도로가 좁은 것은 문제가 된다.
  이는 다음 환경영향 평가시에 모두 반영이 될 것으로 안다.
O장창조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과의 창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고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1회로 제한하지 말고 몇 차례 거듭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O국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다.
  의원들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