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무1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과 안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 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함입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830만 2000원이며 출연 시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중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였으나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 신규 건물·주차장 등 감면대상 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였으나 감면 종료 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시장현대화사업 재산세 감면과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용도 중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본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산출방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91억 8079만 3000원에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1.2/1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830만 2000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보면 제4조가 아니고 제5조죠?
이 부분은 과장님, 3년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건인데 지금 현재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감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 관내 15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저희 구가 주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장현대화 사업은 거의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발주를 하고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감면 대상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시장은 없습니다.
거기 사업추진단에서 우리 정부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또 다른 작업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단이나 이렇게 시장조직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에는 요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기존 재산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감면 혜택이 안 되는데 방금 예를 든 거처럼 시장조직에서 직접 추진할 때는 이 조례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성화를 할 수……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규 건물이나 개인적으로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선박투자 회사가 몇 곳이……
그전에 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투자회사가 있었는지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요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로는 감면혜택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감면은 2011년부터 했고 시장현대화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요 조례가 시행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은 우리 부산시 16개구‧군이 다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어항이 없는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군에서는 다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하는 건데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신규 건물 주차장 요런 쪽에만 현대화사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괴정시장 같은 경우에 괴정골목시장 밀키트 사업이나 이런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감면이 안 되는 거고 신규 건물 주차장 이런 쪽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하구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요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혜택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뭘 해 가지고 우리 지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조금 굵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이게 2011년도 그때 요 지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출연 안 하고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출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게 출연하면 적립한 걸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적립한 시기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적립을 했어도 그때쯤부터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작지 않네요. 830만 2000원인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주요기능 중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했잖아요, 그죠?
돈만 주고 그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아마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연구한 실적이나 연구의 질이나 이런 거는 아마 우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자료는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사실은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구비로 봤을 때는 적다면 적다 할 수 있고 또 많다면 많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좀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구의 인력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제 여기서 나오는 연구보고서들이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좀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 자료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소관 부서별로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세무1과장박준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2022년 10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