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 동철·이임선·양기주·김민경·신현수·한정옥·조재영·강현식·장재희·채창섭·유영현·박정순·윤보수·정삼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6.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이임선·양기주·김민경·신현수·한정옥·조재영·강현식·장재희·채창섭·유영현·박정순·윤보수·정삼균 의원 발의)
(10시0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근로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하여 우수 인력의 확보와 기술 습득 장려를 통해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장인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기술 전승과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개념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숙련기술 장인의 육성과 기술 향상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요건, 인원, 절차 및 추천권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인 증서 및 명패 수여, 기술 장려금 지급 등 예우와 함께 기술 전승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장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숙련기술장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정 및 취소,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부정 선정 등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장인의 취소 규정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와 정합성이 인정되며 숙련기술장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전승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책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발전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기술장려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예산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이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인데 과장님, 이론보다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건데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해갖고 현장에서 기술이나 산업 현장에서 실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분이 있는 반면 정말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일을 잘해 갖고 그렇게 가진 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결정을 하겠지만 종류도 조금 이런 산업 현장 하면 제조, 기계, 건설, 용접, 전기, 조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관련 조례에 보시면 일단은 무조건 선정되는 거는 아니고 그 분야에서 15년 이상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거주를 우리가 사하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또 3년 이상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업종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게 기술 분야라는 게 여기 보시면 38개 분야인가 38개 분야, 92개 종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가 기술이 엄청 발달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더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크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숙련기술 관련 법에 직종하고 분야가 정해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효종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모효종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동의율이 완화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감사 착수 전 감사 계획을 수립해 오던 것을 조례에 신설하여 감사 범위·기간·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자의적 감사, 과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의 통지 기간 및 통지 대상을 추가하여 통지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명문화하였으며, 감사 결과 통지 대상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등으로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고 감사 요청서에 요청인 연명부를 추가하여 미비된 서식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동의율을 산정하고 감사 계획 수립 및 결과 통지 방식을 명확히 하여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의 운영 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감사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사 요청 요건 완화 및 감사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히 감사 결과 통지 및 공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별지 서식 개선은 조례 운영상 혼선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하면 많이 남발이 안 되겠습니까?
이는 개별적인 이런 사항보다는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남발될 사항은 고려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횡령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절차상에, 서류상에 미비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대단지 아파트 특히.
그래서 홍보하고 많이 하셔 가지고 입주자 간에 마찰이 안 되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효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24년 10월에 자율상권구역 조합을 설립하고 25년 2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자율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현재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계획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 1년 차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 예산은 총 60억입니다.
세부 사업 구성은 상생 기반 조성, 콘텐츠 발굴, 인프라 조성, 상권 지속 체계 구축 4개 분야에 21개의 세부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생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방문객 및 구역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한 상인 컨설팅, 로컬 브랜드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 발굴 사업 분야에서는 자율상권 구역 내 점포의 다양성과 색다른 구매 의욕을 창출하기 위한 야시장 운영, 팝스토어 및 힙스토어 유치 운영 그리고 부산 패스와 연계한 하단 패스 운영 그리고 거리 문화축제와 빛거리 시설물 조성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조성 사업 분야는 유흥업 구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트렌드 사인물 개선 시범 사업과 구석구석 방문객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아트테리어 조성 그리고 참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자율상권 구역 내 창업까지 유도하기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상권 지속 체계 구축 사업 분야에서는 5년간의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권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인 역량 강화, 조합의 사업 모델 발굴 및 고도화 사업 그리고 호텔 등 숙박업소와의 연계 사업, 외국인 관광객 상권 내 유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 가족, 다문화 세대 등 방문객 유형에 맞는 개방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면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 계획 고시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4월 30일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하단자율상권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 예정인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단자율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상생 기반 조성, 콘텐츠 발굴, 인프라 구축, 상권 지속 체계 구축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연차별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율상권 조합 설립과 상권 관리 기구 구성 등 제도적·조직적 기반도 비교적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사인물 정비, 조형물 및 거점 공간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페스티벌 개최, 팝업 스토어 운영, 로컬 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상권의 이미지 개선과 방문 수요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유통 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하단자율상권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본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사업 추진 방향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권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할 경우 지역 상권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위 기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기 전 주민 공람 및 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향후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일단 상권 현황에서 유동 인구수가 5만 3000명 남짓 되는데 외국인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 이 하단이라는 곳이 너무 특이한 게 위에는 동아대학교가 있고 밑에는 정말 중장년층이 유흥을 상권을 이용하는 곳이라서 참 이게 조합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잘 생각하셔 갖고 좀 둘 다 정말 할 수 있는 상권 내에 특화 요소 발굴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기왕 이렇게 사업비 들여갖고 또 하시는데 뭐 특별한 어울릴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과장님?
근데 시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사업에도 이 부산 패스 코스 안에 우리 하단자율상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자율상권 안에 오면은 어떤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액권을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게 부산시에서 하는 하단 패스와 연계가 되면 그 이미지 자체도 또 조금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고 구청장이 형식적인 지정을 하고 근데 그전에 시에서는 중기부와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충족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과에서는 자율상권이라는 큰 단위의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여건이 되면 하는 것도 좋고 우선은 골목형 상점가, 이미 용역에서 발굴해 놓은 그 부분들에 좀 치중을 해서 지역상권에 좀 매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생인가 거기에서 카드로 해서 온누리, 많이 전 국민한테 그게 됐는갑더라고요. 저도 그래 사용을 했는데 점포에 가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번에 상생카드 쓰면서 온누리 가맹점이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로 이제 요식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강화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상인들에게도 그런 역량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수반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0억이라는 금액이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세부 사업들을 물론 다 필요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좀 압축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그 외 상인들이라든지 홍보 사업 이렇게 가짓수는 21가지지만 저희가 5년 동안 거쳐 가면서 포인트로 지금 역점 사업은 그런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사업비가 조금 흩어져 있는 부분은 있지마는.
그리고 골목 골목에 이 사람들이 와서 메인 거리 말고 뒷골목으로도 좀 가서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어떤 재밋거리라든지 또는 저녁에 야시장이라든지 그 야시장과 연계한 어떤 축제 형태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생각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중에 B-1번이죠. 야시장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야시장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상시로 현재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인근 상인들하고의 마찰이나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화 부분은 사실 첫해부터 저희가 상설화를 한다 해놓고 시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근데 상설화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토요일은 한다든지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이 좀 좋으면 2년 차 하반기부터 아니면 3년 차부터는 상설화 하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상을 이렇게 좀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중장년층의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대학생들도 거기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유입 하시는, 유입하는 인구들도 있고 한데 거기를 적절하게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좀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포동, 이렇게 인근에 활성화돼 있는 상권은 남포동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보면은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거리를 좀 즐기시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냥 산책 겸 그렇게 오면서 식사를 하시고 가족 단위의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주는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단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건전한 것보다는 유흥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게 어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이 진짜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그런 인식 자체를 좀 주민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인식을 심어주면서 그걸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저희 사하구에 요즘에는 사하구에, 굳이 남포동까지 잘 안 나가세요. 그래서 그쪽도 상권이 많이 죽은 거잖아요.
저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가족 단위와 손잡고 나가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리도 좀 즐기시고 쇼핑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흥밋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건전하게 그리고 주민분들이 늘 나갔을 때 사실 마지막 주, 넷째 주 금·토 이렇게 야시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너무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그게 인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조하셔 가지고 사하구의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또 계속 연결해서 다음에 이 일을 맡으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빈 점포 활용, 청년 크리에이터 팝업 스토어 등 핵심 거점과 콘텐츠를 선택·집중 방식으로 확산시켜 체감 성과를 내도록 사업 설계·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 직접 지원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양하고 불건전 간판 등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공공성 있는 사업에 신중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시장 상시 운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원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가며 확대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 거점 운영을 교육, 창업, 입점 연계 구조로 실질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 후 이탈 해소를 위해 숙박시설 점포 연계, 할인 상품권 프로그램 등 상권 내 소비 유도 방안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4.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입니다.
연일 의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1개소이며 도로 27개소, 공원 9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5개소, 수도공급설비 2개소, 공공청사 3개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구 건설과, 산림녹지과, 주거정비과, 관광진흥과, 주차관리과, 복지정책과 총 7개 소관 부서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성, 개발 효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 계획에, 2029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괄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장림동 914-8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가 협소하여 순환골재 등을 야외에 야적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회 장림동 910-1번지 일부를 편입해 부지를 확장하고 무질서하게 야적된 폐기물을 옥내화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부경개발로부터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기정 1만 3282㎡에서 4만 1063㎡의 부지 증설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후 중단된 기훼손 구역을 포함한 부지 확장이며 1일 2400톤 처리량의 변화 없이 야적 및 기계 설비 전부를 건물 안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에 대한 상세 의견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 주민 편익성, 개발 효과 및 집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사업이 연기되거나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림동 910-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입안 제안 신청에 대해서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 증가 및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옥내화 추진으로 시설 확장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은 이미 사하구 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 가장 큰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비산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부지 확장으로 처리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칠 영향과 산사태 위험지역 인접에 따른 재해 우려 등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과거 부지 확장 시에도 비산먼지 저감 등 실효성 있는 환경 개선 조치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면적 확대와 옥내화만으로는 주변 환경 및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시 계획 단계에서 비산먼지·악취·오폐수·소음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대책과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왜 이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저희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설명회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잘 들으시고 이걸 참고를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환경 문제가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사하구의 23.2%가 공업지역입니다.
그중에 전용 공업지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전용 공업 지역에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환경 유해 업종이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리 규정 안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림동 900하고 900-1번지 일원, 전부 914 그러니까 전부 그 일원입니다.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 유해 업종으로 지금 막 뒤섞여 가지고, 그죠? 그래서 틈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과거에도 동화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장림에는 또 김민경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동민들이 뜻을 합쳐서 다시는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이래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려 했고 수소 발전소가 들어오려 했고 다 막아냈잖아, 그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다 막아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주민공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 하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저도 알았으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을 건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과거에 최초에 자료가 나올 때는 2003년도에 8000㎡ 그다음에 2015년도에 9000, 2020년 1만 3000, 지금 4만 1000 같으면 평수로, 그죠? 지금 현재는 4017평인데 1만 2421평으로 이거 엄청나게 늘어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저희들이 엊그제 설명회 할 때 이 업체가 지금까지 산사태를 일으키고도 한 4년, 5년 만에 아마 복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일방통행을 해 왔고 옆에 그 도로를 그죠? 물론 지질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를 훼손시켰다 하는 건 산림을 엄청나게 큰 훼손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허락도 얻지도 않고, 그죠? 그 지질을 조사를 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앞에는 또 가람환경이 880평의 땅을 또 두 필지를 산을 훼손시켜가지고 공장을 확장하려고 한 것도 우리가 막아냈잖아, 그죠?
주민들은 이걸 용납하지 안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도 하도 고충을 많이 당해서 레미콘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환경유해 업종의 확장 및 진입 방지를 위한 5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6만 1565명의 서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그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사하구민들한테, 장림 동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친 업체가 사실은 부영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원이 그렇게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려는 시늉만 했지 아직까지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장하는 것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그죠? 지금 그걸 내세우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2400톤 같으면요. 보통 25톤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5톤을 2400톤 같으면 1일 25톤 차의 96대 분량인데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그죠?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PM2, PM2.5 초미세먼지 있죠, 그죠? 이게, 이것을 연구 학회에서 이것을 우리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23년부터 24년까지 이걸 조사를 특별한 지역이라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지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우리가 체감한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사하구가 폐암 발생률이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최고로 높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이러한 업종이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확대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번 자료에 나올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10년간 4만 8000평의 자연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켜 버렸다, 91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하기를 앞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은 절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된 자연 녹지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120평, 근데 이거는 엄청나잖아. 그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대한 업체들이 다시 진입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그러니까 우리 또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는 인정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가 결론은 그죠?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 사하구가 하여튼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그래서 사하구의 미래는 제가 환경이라고 항상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자 재산이다. 그래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여러분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이 건을 보니까 조금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요. 하단에, 하단이 아니라 정확히는 엄궁동이죠. 엄궁동에 삼정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은 그 업체가 아예 앞으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하단SK뷰 아파트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오히려 주거지하고 더 가까이 오게끔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 결의안도 내고 또 사상구청에도 강력하게 주장도 했지만 사상구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이 잘 안 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하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일을 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오늘 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계시지만 집행부와 우리 도시정비과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개발이 된 부지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쪽으로 큰 사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절차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문제라든지 주민들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용량을 향후적으로는 반드시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대형 폐기물 업체가 새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전하는 바이고 유동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이런 것도 다 저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 그냥 우리 산지라든가 임야를 하나하나 훼손시켜 간 거예요. 900번지 하고 900-1번지도 2000헤베 정도인가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데 그 배로 아마 산지를 훼손시켜 가지고 그래서 복구를 시켜라고 했는데 그 복구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확실하게 복구가 됐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복구를 했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요. 저래 되면 동원로얄듀크 주민들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다 일어납니다. 장림동민 다 일어나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 어제도 계속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사다.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 내 이번에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사하구가 정말 환경이 너무 노출이 돼 가지고 폐암 발생률 1위라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아래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양진영 정책지원관이 저한테 제출한 그러니까 논문을 보니까 한국환경보건학회네, 그죠? 이 학회가 하도 우리 장림산업단지가 그거 해서 부산 신평·장림산업단지 지역 PM2.5 중 중금속 농도 분포 및 건강위해성 평가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 시멘트 차량 사하, 장림동 일대를 활보를 합니다. 이런 업체 돌아다니면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도로 파손 하여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문제가 가장 제가 급하게 대두된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업체가 더 이상 유영현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증설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안 해 왔다가 이것을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벌써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좀 인지를 하시고 주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의 내용을 보면 면적이 3배가 늘어나는데 처리량은 그대로라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2500톤으로 허가 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갖고 처리 용량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증가를 시킬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증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 업체가 2003년도에 설립된 거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 최근에 주민 공람도 하시고 공람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알렸다고 하셨죠?
사실 이 부분은 장림1동의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이 큰 사안을 가지고 오해하기가 딱 쉬운, 지금 주민들이 딱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급하게 막 연락이 오세요. 내일 회의 주민 관련해서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그 전날에 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장림 1·2동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거든요. 이 시급한 사안을 하루 전날에 연락이 와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과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지향하는 환경 정책과도 전혀 반대로 지금 부서에서는 이걸 이끌고 이거를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좀 유감이고요. 저희 주민분들의 의견이 1만 3000명의 의견이 다 듣고 싶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분들에게 이 의견을 다 들으실는지,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구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뉴스라든지 아니면 일간지라든지 적어도 그런 쪽에다 올리면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있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실제 체감적으로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모른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라든지 건강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므로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봐서 주민들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이 더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더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 처리 용량은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 한 1900세대가 넘는 2000세대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제니스에 이번에 입주한 1600세대 이상의 주민분들이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저는 너무 이게 특정, 사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원들이 계시고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느 일부분에 거기에서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되는 거는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거의 다 공동주택이 각 동마다 주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너무 한 곳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단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런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건에 대해서는 장림 동원로얄듀크의 입대위와 또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두산제니스의 입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주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사하구의회에서는 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그 목적이 상당히 우려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유영현 위원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59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당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나 우리 구의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는바, 각 담당 부서에서는 국비 및 시비 등 필요 재원 확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통해 사업이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 및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본 건은 장림동 914-8번지 및 91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제시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하구는 공업지역의 비중이 높아 분진·악취 등에 대한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대폭 확대는 주민 불안과 반발이 큰 사안이며, 기존에도 환경 기피 시설이 밀집함에 따른 지역 주민의 체감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면적은 2003년 약 8000㎡에서 시작하여 본 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4만 1000㎡라는 최초 대비 약 5배나 확대되는 규모로 운영되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를 환경 부담의 추가 집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게다가 부지는 확대됨에도 1일 처리량이 그대로인 점에 대해서 부지 확대의 실질적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더욱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환경 관련 분쟁 가능성 및 과거 환경 보전을 사유로 제한되었던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장림동의 환경 유해 업종이 집중됨에 따라 IT 및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산업 진입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변경으로 인해 부정적 경향을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생활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염 우려 시설의 확대는 사하구가 지향하는 환경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6.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1호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 일원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는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2522.2㎡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택지 부분은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시설은 가로공원과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관해서는 사업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 노선에 대하여 확폭 신설하였습니다.
중로 2-438호, 중로 3-418호선은 진입로 확보와 차량 통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구간을 확폭하였으며,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재정비·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로 1-A호선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중로 2-324호, 소로 3-32호, 소로 3-33호는 노선을 축소하였으며, 연접한 당리 승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의 보행로와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소로 3-A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결정 및 공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당리시장은 폐지하고 중로 3-418호선 승학로와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가로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폭 10m의 가로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30%에 사하구 특별정비구역 10%, 공익 요소를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55.63%를 추가하여 최대 295.63%까지 가능하며 계획 용적률은 295%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행 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25년 1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되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 및 공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는 붙임1 자료, 주민공람 의견서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당리5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계획으로는 지하 3층, 지상 29층, 519세대의 공동주택 6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가로공원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89.2%를 차지하는 주거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주택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설명회·공람 절차를 이행한 후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에 공동주택이 다수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반경 500m 내에 낙동 및 사동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교육 시설의 보건 관리와 환경 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공사 시 교육 환경 장애 요소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계획하고 사업 시행 전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여기가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면 재개발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면밀하게 검토는 하시되 신속하게 이거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대외적인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어 있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착공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이나 또 인근에 초등학교나 여기서 각종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걸로 쉽게 예측이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사전에 좀 대응·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6항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착공 시점을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사업 구역 인근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공사 시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민원 사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6항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모효종
주거정비과장한상윤
도시계획계장김병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6. 1. 14. 유동철·이임선·양기주·김민경·신현수·한정옥·조재영·강현식·장재희·채창섭·유영현·박정순·윤보수·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2026. 1. 15. 사하구청장 제출)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6. 1.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월 23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