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18일(토)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구청장제의)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구청장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최진두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 숙원 및 당면 현안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구청장제의)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손판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05억1,900만원보다 29억5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9%에 해당하는 25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8%인 3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761만5,000원으로 22.4%, 산업경제비가 1,400만6,000원으로 4.4%, 지역개발비가 25억361만3,000원으로 약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보면 지난 7월 도시국 토지관리과의 직제개편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2,24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8,118만1,000원으로 59%, 주요사업비는 21억1,65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영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다섯 건의 사업에 약 4억8,1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 사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하수구 설치 외 아홉 건의 사업에 21억1,65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정차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필요한 1,733만4,000원이 예비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책임 감리비 및 기타 해서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예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로 도시국 예산 내용대로 통과해서 다음 후반기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승종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번 2차 추경예산편성은 당초 세입분야에서 추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대부분 직제개편에 따라 인건비 이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가 토지매입비 추가 증가분과 신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부문을 보면 일반회계가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개발비 보조금 9억6,100만원은 세출부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2동에서 효림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편입토지 93년도 채무부담행위로 된 보상금 10억원 중에서 6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같은 구간 도로개설 연장공사 토지보상금 7억원 중에서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신평 1, 2, 장림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하수구 설치공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의 도로건설 세 건은 편입도로 초과보상금 감정가액 차액으로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한 건인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3억원과 우리 구 예산 4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구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경에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행정장비, 비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수급 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 구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의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민자 투자자 선정 전 선수금 3억3,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3억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1,733만4,000원을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정차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순서는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되 예산안에 대하여 몇 페이지상 어떤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우리 도시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교통지도 단속원 우의가 1만7,000원짜리 18명분을 사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번 본예산에서 3,500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3,500원짜리 우의하고 1만7,000원짜리 우의하고 또 숫자적으로 본예산에 여섯 명 지금은 18명 숫자의 개념 자체를 말씀해 주시고 단가 차이와 우의에 대한 품질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물이다 아니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다 할 때 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지역교통과 윤여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주차단속용으로 우의를 3,500원짜리 여섯 개를 새 가지고 사용한 것은 비가 올 경우에 주차단속을 하면서 활용코자 우의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 단속요원 우의 18개 이것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용이 아니고 지금 사하구 관내에 보면 낙동로에 지하철공사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때로는 차가 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하고 8월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의를 입지 않고서는 교통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용직 포함해서 23명의 직원 중에 여직원 다섯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은 우의를 전부 입고 같은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정차 단속용으로 산 우의는 입지 못하는(기침) 죄송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같이 통일하다 보니까 우의를 사게 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아침 7시10분에서 30분까지 구청에 나와서 하단로터리 그 다음 구청 앞, 신평 들어가는 입구 동화주유소 앞, 괴정사거리, 동주여전 앞 그렇게 해서 교통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의입니다.
  값을 말씀드리면 3,500원짜리도 물론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자생조직 단체는 전혀 교통지도단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우의는 입고 해야 또 실제로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의는 운수행정 지도상에 기본경상비 중에 수용비로 예산을 지불하고 지금 다른 예산으로 후속 조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가을철인데 비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것을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23명 중에서 여섯 명은 이미 사줬다 그러면 나머지 분은 그럼 지역교통과에 한 명도 안 남고 단속을 나간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구본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단속이 아니고 주차질서 계도상에 낙동로변에 차가 잘 안 빠지고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과 시간이 아니고 아침 일찍이 교통질서 계도할 때 입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의로 사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 그 예산은 수용비상에 아직 활용하지 못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본춘위원  그럼 우의를 사 가지고 입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안내표지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시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정차 안내 표지판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도로에 노란 점선 또는 실선으로만 표시를 하고 다른 교통표지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그런 표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왕왕 보면 도로상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도로표지를 하다 보면 주·정차 금지선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시비가 있고 또는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을 하는 일반 운전기사들이 주·정차 금지선 노란 표지를 그어놔도 거기에 차를 대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도로 양 측면에 노란 선을 그어 놓으면 그 금지선 안 도로 쪽으로 차를 대면 그러니까 차도 쪽으로 노란 선 금지선만 넘어오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 줄 알고 실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규격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잠깐,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규격은 지금 보면 종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하고 그 다음 주차금지 구역표지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 또는 허용구역 표지판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단속하는 데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표지판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상식적으로 실선만 그어놔도 차를 못 대게 되어 있고 대면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몇 년 전에 예를 든다면 “대티터널 입구 넘어서부터 낙동로 하단 어디까지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장림 같으면 “장림 삼거리 부분에서 장림 안동네 시장까지는 주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법 돈을 들여서 모양 좋게 해 가지고 세워 놨는데 이게 1년도 못 가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이런 표지판 세워 놨다고 해 가지고 실감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디 중구나 다른 지역에 있다는 곳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한번 제시를 해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박원갑위원  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이 250개소라는 개소가 어디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리 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물론 동별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한 동에 10개 내지 15개 정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전봇대에 지상 1.5m 정도의 높이에다가 달아서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방금 주·정차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되며 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관내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이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예산이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도 없다면 이상한데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본예산에서는 주·정차 안내 표지판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100일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써 시와 내무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내무부와 시의 실무 확인자들이 타 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설치하기를 권장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또 실지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도 많았고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 하는 안내 표지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크게 무엇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신준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금년에 꼭 필요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면 해 주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부로 주·정차 불법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위반 차량에 대한 압류·해지 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이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151페이지에 주·정차 안내표지판에 한 개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전봇대에 부착을 하는데 밤에 잘 보이도록 야광을 할 경우 알루미늄 철판을 합니다.
  그것을 서구라든지 이미 설치한 데하고 만드는 업자한테 가격을 물어보니까 야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이고 야광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프린트기가 두 대 올려져 있는데 우선 한 대만 하고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프린트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위반차량 압류·해지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한 대가 전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전용 프린트기가 한 대 필요합니다.
○박원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지역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윤여철 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의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왜 샀느냐 하는 질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실제 그때 필요했고 다음에 예산관계는 같은 수용비로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산으로 우선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지역교통과에 선 구입, 후 승인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예견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못 보고 비 올 것을 걱정 안 하고 우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지역교통과는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안명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의 추경예산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신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93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기정예산이 5,186만6,000원이었다가
   (「아니 이것은 다음 토지관리…」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예,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도시개발과 하고 난 뒤 지적과 할 때…」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세입자체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장림유수지 이설에 대해 예견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구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나간 경위는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일은 참여 희망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두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7개 그룹에 12개 회사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수한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그리고 태영, 두산, 대림, 대우, 삼협, 자유, 한진 등이 지금 투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한테 10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에서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96년도 말에 그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시점 즉, 96년도 말을 시점으로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제일 적게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그러면 왜 9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의 업체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민자 투자자들이 선금을 내어놓고 우선 돈을 내놓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기성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 받겠다는 이자율을 제시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1년 단위로 공사한 금액을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이 공사를 전체 얼마로서 떼겠다 하는 그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최종 결산, 저희들이 이자와 돈을 다 주는 때가 96년도 12월말이니까 그때 가서 제일 적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적게 쓰고 이자를 적게 쓰는 사람한테 저희들 일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 희망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이 10월 8일인데 10월 8일 오후 여섯 시에 개봉을 해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약 580억원 정도로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현재 추산하기로는 매립 토지의 가격을 우리가 매립토지를 판다면 예상되는 수입이 420억원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420억원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8일 이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선 사업에 따른 착공식, 기공식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은 전면 감리를 주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기기도 있고 해서 전면 감리를 주려면 감리 계약을 해야 되므로 거기에 약 3억원을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아들이고 3억3,000만원을 금년 말까지 쓸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수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자부담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으로써 선수금을 받고 최소의 돈만 사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3억3,000하고 저희들 연도별 계획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3억3,000이고 94년도는 17억8,000만원의 선수금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3억2,000, 96년도에는 88억5,000만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땅이 다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할 때에 보상해 줄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상의 시점에 가서 선수금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공사의 계획은 93년도는 약 33억3,000 집행하고 공사는 한 5억 정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8억3,400만원 정도 하고 94년도 상반기에는 47억 정도 그 다음 하반기에는 44억 해 가지고 약 90억을 내년도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한 125억 정도 96년도에는 42억 즉, 마무리하는 공사 이런 계획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 구청에서 별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3억3,000을 먼저 공사업자한테 받는다. 받는 날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의 쓰임새, 씀씀이를 보면 과연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본예산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8일에 사업계획서가 마지막 접수가 돼서 개봉해서 선정작업에 들어갈 때에는 행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3억3,000의 이자발생에 대한 씀씀이 세출내역, 꼭 10월, 11월달에 해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두 가지만 좀 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세출이 있는데 중앙부처 협의 및 비교시찰, 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 제서식 유인 등 3억3,000 그 뒤에도 있네요. 이것들이 꼭 지금 있어야 되는가 하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본춘 위원님과 김신우 위원님의 물음이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은 제일 먼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건설부나 항만청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던 곳에 2명이 5회 정도 출장을 가야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비교 시찰도 하고 그 쪽에서 업무연찬도 받고 그것 때문에 5회에 2명이 한 번 가는데 7만5,000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 홍보물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착공식 때 홍보 팜플렛이 약 5000부에 한 300원 하면 150만원 정도 들고 11월과 12월 반상회에 저희들이 한 번 또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15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제서식 유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라는 서식 내역서하고 각종 용지의 인쇄물입니다.
  우리 사무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용품에 약 500만원 들 것이다 그 다음 문제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현황도 및 조감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감도는 현장사무실에 크게 하나 붙여 놔야 합니다.
  조감도에 드는 것이 하나에 약 4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는 세 개를 저희 사무실에 하나 청장실에 하나 그 다음에 현장에 조감도도 있지만 현장 사무실 안에 슬라이드 보고 하는 상황실에 하나 이래 가지고 약 200만원짜리 세 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부대 수용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공식을 하면 저희들이 기공식 준비용으로 약 1000명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타올 3,000원짜리나 어떤 기념품 하나라도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약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기타 부대 수용비 하는 것은 착공식 연대, 가설건물 그 다음에 이설에 따른 업무 추진비,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래 계상해 가지고 1,2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초기사업 준비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비금이고 뭐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이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3억3,0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런 게 우선 필요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도 필요한 사항인데 빨리 돈을 받아 가지고 이자발생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3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은 15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을 한다 이랬는데 그럼 몇 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현황도 및 조감도 이런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비 있고 참석자 보상비 이런 것은 사실상 소모성입니다.
  3,000원짜리를 오는 사람 1000명분 해 가지고 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마지막 잘 됐을 때 기념품 하나 주는 것은 괜찮지만 미리 오는 사람한테 타올 주고 밥 주고 술 주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줄여 가지고 다시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신우위원  과장님, 김신우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과연 공모까지 다 해 놨는데 금년에 착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의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신우위원  거기에 조감도 수용비 예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자를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금년 안에 과연 착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실 질의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희망했던 우리나라 유수한 업체들이 자기 사업계획서를 10월 8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최적격자, 제일 싸게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선정을 해 줍니다.
  만약 유찰이 될 우려도 다소 있습니다.
  매력이 없으면 우리 예정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면 유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예정가격에 접근하는 낙찰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8일날 그것이 개봉이 되면 확정은 안 짓지만 숫자적으로 벌써 누구다 하는 게 결정되고 구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면 10월 내에 이 사람들이 협약을 해야 합니다.
  10월 내 안 하면은… 협약보증금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업체가 결정되고 기공식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왕 옛날 같으면 타올 주고 하는 것을 업자 부담을 시키는데 지금 이 문민시대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렇게 돼야지 업자한테 의무 없는 부담은 지울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할 때 기공식 참석자 기념품 3,000원짜리 1000명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업자가 결정돼 가지고 자기 회사의 네임(name)을 넣겠다 시공자가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러면 선수금에 대한 이자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집행하는데는 조금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을 하면서 자기 회사의 선전문구가 들어가게끔 하면은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 하면서 그것까지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들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또 유수한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보상이 공특법에 의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받을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장림 어촌계 계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부지에 무허가 또는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돈 남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 안에 땅 가진 사람이나 집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사업이 개시되면 법 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 감정을 해서 다 지불을 하는데 그 보상에 시민들이 만족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이상 더 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공특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두된 것이 장림 어촌계에서 우리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 말에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보상금액을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그 줄 시점에 가서 얼마다 하는 것이지 지금 확정지었다고 해서 내년에 가서 주면 그 시기에 물가상승률만큼 가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그 가격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돈을 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공특법에 의한 법률적인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현재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법적인 보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또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은 법령상으로는 보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래서라도 일을 해 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 놓아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시행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구본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누가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고 공개해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닌데 투찰 금액을 가지고 지금현재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일 적은 가격이라고 하니까 심의하는데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숫자상 딱 금액이 제일 낮은 사람이니까 만약 거기에 동액이 나오고 이러면 차순위까지 결정되니까…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안명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김효동 과장님 나오셔서
   (「5분간 정회하지」하는 이 있음)
   (「지적과 얼마 안 되니까 하고 하지」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93페이지 수용비입니다.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라고 해서 이번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부담금 산출이라는 것은 재무부에서 정부회계원가계산용역기관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기관과 법인 연구기관 두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당초 허가받을 때와 준공할 때의 그 가격차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산출된 금액을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다가 재무부 회계 규칙에 의해서 용역기관에서 가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한 건당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이후 다섯 군데를 준공할 예정으로 보아서 그것을 용역기관에 감정할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예,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 수당이라 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이 모두 몇 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토지평가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에서 위촉위원이 5명인데 그 외는 관계공무원입니다.
  위촉위원 5명은 회계사, 중개사, 세무사 그리고 은행원 1명이 되고 이 위촉위원들은 위원회에 참여할 때 하루에 2만원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 5회에 걸쳐서 토지 재조사 청구, 토지 표준지 조사 등 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해서 추정해서 수당을 50만원, 5회 이렇게 산출하여 올렸습니다.
○김신우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몇 회였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까지 한 것은 금반에 일곱 번 했고 지난번에 한 것 해서 약 15회 정도 했습니다.
○김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56페이지 지적오류 등록지 조사요원 현지 교통비 해서 7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적오류 등록지 조사요원 6명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오류를 조사하는 겁니까?
  또 부산시 지번도도 구입된 것이 지금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류 등록지라는 것은 지적공부 상과 실제와 안 맞는 지역을 오류 등록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대에 대한 측량과 조사를 지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도 많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격려를 직원들에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비나 급식비 정도는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99만원을 올렸고 부산시 지번도도 1/5000 도면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도의 1/5000 도면을 한 권 사서 토지관리 관계라든지 지번 찾는 것 등 여러 가지 행정자료 또 민원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 부산시 1/5000 도면이 전질이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부를 사고 그 외에 낱장을 장수로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기 위해 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6명이라는 직원이 지적계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지적공사 직원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쪽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박원갑위원  지적계 공무원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조사요원이란 것이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내부 품의를 내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일을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일 동안 6명이 사하구 전체 오류된 것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기간은 안 정해 놓았는데요. 기간은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박원갑위원  20일, 6명 해 놓았는데요. 6,500원, 6명, 20일
○지적과장 김효동  예, 감천1동 150여필 약 2만900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219명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20일을 정해 놓았지만 사실상 더 소요가 될 것이고 최소한 그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야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돈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밑에 보면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라 해서 246만5,000원, 10개소 되었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10개소라는 것은 기존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5개소는 9월 이후에 신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50만원을 잡아서 5개소에 나누기 12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5개소는 지금 어디냐 하면 통영산업이라고 감천동 산42번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하는 지역이 하나 있고 다대동 산 113번지에 대해 김필대 씨가 형질변경 하는 것이 있고 부창냉장에서 구평동 산 98번지에 형질변경 하는 것이 있고 또 공동주택으로서는 마마주택 장림동 산 94번지에 한 군데 있고 신익건설에서 공동주택 짓는 신평동 산 70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 대한 용역비가 한 군데 250만원 잡고 125만원…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박원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건축과를 보니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안 되네요. 건축과까지만 하고 오전 심의는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금 힘이 들더라도 건축과 이학우 과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건축과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전체 설명을 바로 드리는…
○김신우위원  건축과에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두 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두 대 있는데 다시 또 사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과에는 복사기가 두 대로 일반업무용하고 가옥대장 발급용입니다.
  무주택을 증명하는 방법이 가옥대장을 발급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공급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때마다 심지어는 하루에 1000건이 넘게 발급한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가옥대장 발급으로 소모되는 복사기가 제일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복사기 한 대의 절대 용량매수를 60만매로 정하고 있는데 거의 배에 가까이 일반업무용에 비해서 그것을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과는 비예산 부서입니다 마는 마모가 제일 많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구입된 지 3년이 되면서 그 중에 공식, 비공식 수명인 드럼을 제가 와서도 몇 번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수명이 다해서 금회 추경에서 한 대를 구입코자 올렸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건축물 대장 이기 작업보조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92년까지 30년 동안 써오다가 전문개정이 되어 가지고 1992년 작년 6월 1일부터 법이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가옥대장이라는 용어부터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구양식이 신양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변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가옥대장 총 변경매수가 3만9502동 건물에 5만6630장을 지금 새로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가옥대장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되면서 과거에는 한 장에 지하층이든 옥상이 표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층별 1층 평면도 나오고 2층 평면도 나오고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초본과 등본으로 한 건물의 빌딩이 있으면 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층별로 전부 다 여러 장이 되는 이런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만6630매 가운데서 3개월 동안 두 사람의 일용원을 시켜서 우선 이기할 대상이 뭐냐 하면 단독소유는 두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1800건을 우선 발췌를 해 가지고 93년 가기 전에 여러 사람과 관련되는 건수를 정리하려고 두 사람을 하루에 1만4,300원을 실은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서 잣대질을 하고 장부에 옮겨 적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250만원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와 남구는 영상입력 방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떼어서 복사기에 옮기는 구시대의 이런 수작업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레이저디스크에 영상입력을 시켜 가지고 번지만 두드리면 영상이 다 나오면 몇 대지를 뽑아 가지고 누르면은 그것이 복사가 돼서 바로 발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 않으면…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화 쪽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지금 큰 구라고 하는 동래, 남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됐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영상화 작업이 될 때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돈을 남긴 데 대해서 질의 하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는 비예산 부서라서 이 두 건 밖에 없고 인건비에서 840만원 남겨 가지고 복사기 한 대를 300만원에 사고 557만원을 들이고 해서 그래도 820만원을 기정에서 남기는 결과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건축물 이기대장 이것을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 할 바에는 전산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영상작업을 하면 약 2억2,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에서 840만원을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이것은 남긴 입장이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 시보다도 직급을 하위직으로 직급별로 급여가 정리되고 하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남긴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올해 기정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운데.
○구본춘위원  특별회계법에
○건축과장 이학우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저희들 창구가 조금 나누어져 가지고 주택개량 업무는 건축과에서 맡고 있고 기반시설, 부대시설 등은 도시개발과 사무분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언급이 조금 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조례 자체가 건축과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활용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도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하수구 설치하는 이 내용이 약 3,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계장님도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에 2억800만원 정도를 올해에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신평 1, 2, 장림 1, 2가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세원 자체가 처음 조례정리 할 때 얼마나 수정을 했느냐 하면 약 150에서 200억 정도의 세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어떤 세원자체를 발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 놓고 본예산에서 3,000만원의 돈을 썼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라도 회계법 자체 한도 내에서 세원을 늘리는 방향에 필히 예산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3,000만원 이 자체는 특별회계에 2억800만원 있는 것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과에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이학우  예, 감사합니다.
  주택 특별회계가 제정되어서 경리관이 결정된 것이 겨우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주택 특별회계가 탄생된 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와서 됐으니까 한 달 반쯤 됐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이 99년까지 10년의 한시법인데 이제 갓 태어나 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당초 조례를 만들 때에 세원을 추측을 해 가지고, 대상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착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세입원이 있다는 방금 지적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2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보조로써 사업물량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특별회계의 세원을 발굴해서 오히려 플러스(+)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본춘위원  제 말씀은 시비보조를 가지고 3,000만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회계 자체 세원이 무궁무궁 있는데도 올해 본예산에 2억800만원 밖에 안 잡아놨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수십회를 늘려 가지고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고 그래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지구 내를 개선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이용웅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97페이지 신평, 당리동 관내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1동 육교에서 파출소 간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2,16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면도로라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맨 앞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1동 육교에서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을 말씀하셨지요. 도로에는 통상 간선도로 또 보조간선도로 외 나머지를 비교적 폭이 좁은 약 10m 내외의 그런 폭의 도로를 주 간선도로 말고 주택지내의 도로 골목길 도로 또는 이면도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면도로는 차량이 적어도 두 차선 왕복 차선이 가능한 도로를 얘기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폭이 몇 m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10m 내외니까 8m 주로 8m 또는 6m 도로도 차 두 대가 주행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이면도로 범주에 속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여기 이면도로 말고도 설치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이면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보다는 가로등의 규격이라든지 질이 우수한데 원칙상 보안등은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 사람이 주로 통행하는 그런 어두운 골목길을 위주로 해서 달고 차가 다니는 길은 편도라 하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알기는 이 노폭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m 이상이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한 6m 정도도 안 되나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노폭도 좁은데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들은 물론 편도만 설치를 합니다.
  양쪽 편에 설치하지 않을뿐더러 편도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등주를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다는 경우가 있고 기존 한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 한전주에 취부를 해서 다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주가 있는 데는 취부하는 식으로 달면 가로등의 효과가 줄어드는…
○신준식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전주를 이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 세워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육교에서 파출소 간 총 연장이 200m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는 취부할 게 몇 등이다 또는 전주가 필요한 개소는 얼마다 하는 것을 답변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취부가 가능한 등은 전부 달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전계장이나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본춘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방금 과장님께서 6m, 5m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구평농장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보자 해서 집행기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8m 구간이 안 되면 절대로 가로등 설치를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앞당겨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할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든다면 8m라는 기준을 무시하고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의 요구나 민원발생에 의해서 6m나 5m든 한 면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저는 행정의 형평성이 무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이 지역에 대한 지적도, 노폭 등 상세한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해서 6억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것 말씀이죠?
○김신우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당초 기정예산이 20억2,500만원인데 이번에 삭감되어서 결정한 금액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6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이 예산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동해아파트 진입하는 구간도로입니다. 신자유아파트하고 동해아파트라는 그 아파트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주가 잠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신자유 아파트에서 공사를 착수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해아파트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허가출원을 할 때 이 도로에 대한 6억2,500만원에 대한 돈을 우리 구에 건설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처분이 되었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돈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돈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올렸는데 부도가 나고 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 돈이 공중에 뜬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사실상 깎여지는 금액이 이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잡아놓은 예산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넘어왔는데 실지로는 그보다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그 예산 그대로 잡아놓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6년 전 7년 전에 잡아놓은 예산을 그대로 복사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어디에서 그것을 파악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파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업에 6억2,500만원이라는 삭감액이 생긴…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의 책정과 실제 착공이라든지 집행하는 금액 또는 보상가에 대한 차이는 반드시 발생하기는 마련입니다 마는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린 많은 액수의 차이는 맨 처음에 설명한 내용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이고 특히 보상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책정할 수 있는 가격을 사전에 조사할 때 객관성 있는 자료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나지만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당초 책정한 예산금액보다 보상감정을 하니까 더 올라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 해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에는 6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 소유지인지 구유지, 시유지 또는 국유지인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추경 때마다 감했다 늘어났다 이런 모양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조금 남는다든지 부득이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에 올린다지만 건마다 올라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102페이지 감천1동사 뒤 구거 복개공사, 물론 해야 됩니다.
  지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길이 80m, 폭이 2m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1억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많이 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하기보다는 예산을 세밀하게 해서 올렸으면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박원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책정 시에 시유지 또는 국유지 또는 공유재산 조사 및 단위당 단가 책정에서 잘못 되어서 자꾸 어떤 것은 모자라고 어떤 것은 남는다 하는 지적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폭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게끔 보다 더 객관적인…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상가를 책정할 때 물론 94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10월쯤 들어가면 예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가변공의 폭이 큰 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다 표준지가다 하는 등의 공시가격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공공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제공을 받는다든지 또는 협조를 받는다든지 등등 해서 보다 현실가에 접근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그런 정보 확인이라 할까 이런 절차라도 거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감천1동 뒤의 구거 복개공사도, 이것은 시설비이고 구거 부지 위에 지장건물이 여섯 동이 있습니다.
  그 여섯 동에 대한 최소한의 이주 철거비만 계상이 되었지 여기에는 보상은 크게 신경을 쓸… 거기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고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비가 1억으로 주거 밀집지역 내의 구거 개수공사인데 이 1억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 없이 증감폭이 없이 8m 적정선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설비가 차이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98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92년도에서부터 본공사, 추경 해 가지고 하다가 현재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도 금년 폭우 때 사태가 나서 도로를 덮는 그런 실정이었고 여기에 대해 조금 전 박원갑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서부터 정확한 설계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투자를 하고도 소득이 없는 일을 몇 년씩 끌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6,000만원을 또 추가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 6,0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원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공사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2억2,0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 보상한 것과 이주비인 것 같은데 수령해 가라고 통보한 금액의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2억2,000만원을 추경에다 넣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시설비라 해서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 급하고 꼭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마는 좀더 현실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1동 2통 지내 하수관 매설공사, 2동의 하수관 매설공사 이런 공사는 사실은 우기 전에 이른봄쯤에 했어야 했을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 다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에 와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면 묶어서 더 큰 공사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우기 전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9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개설 외 그 밑에 등등 이것은 지금 증액분이다 이래서 6,000만원 다음에 5,800만원 등등 이래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전부 이번의 증가분 공사가 끝난 구간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줄 것도 있고 받아들일 환수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것은 증가분만 있습니다마는 환수된 금액도 사실 반대 급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상은 크게 차질이 없는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순순히 받아들일 금액만 예산편성을 해야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 한나모자원 대티고개 도로확장 공사에서 기정 9억6,000의 실제 평가액이 11억8,0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2,000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보상금액의 책정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제 생각에는 그 진정 건이 협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재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제철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노후포장에 대한 보수고 그 외 몇 건에 대해서는 하수구 개수문제 이렇는데 공사책정 시기가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동별로 약 3,000정도 나갑니다 마는 이걸 사전 대비해서 적정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옳은데 지금현재 이 건뿐이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런 등등의 사업은 10억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곳곳에 이렇게 해야 할 사업요소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닿는 대로 급하다 또는 진정이 심하다 하는 등등의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예산 닿는 대로 하고 있다 이거지 돈을 쌓아놓고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나모자원하고 까치고개 간 공사가 지금 준공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제 끝낼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청장님도 회의 시마다 독려를 합니다.
  제가 꾸중도 많이 듣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담당 계장, 과장이 현장에 출두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주 격렬합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석 전까지 약 10일 남았습니다.
  토공은 가시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고 옹벽 및 석축은 10월 하순 정도까지는 후보공정 계획을 그렇게 짜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연 내에 통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답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다.
○신준식위원  이게 3년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기이 준공된 곳도 토사라고 할까 산사태 비슷하게 도로를 덮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도 기왕 투자를 하려면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상정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여기도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장림 삼거리에 보면 출·퇴근 시의 교통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장림 전화국 뒤로 8m 도로를 개설해서 이 대책을 세운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미흡한 계획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장림2동에서 구평으로 진입하는 노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대포에서 또는 하단, 당리, 괴정1, 4동, 신평동에서 구평으로 다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여기서 완벽에 가깝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물론 구청에서 역부족일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계획을 수립치 않고서는 이 사하구 지역 내 특히 다대포 지역의 수십만 세대 인구가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의 수립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대책은 무시당하고 있는데 다들 급합니다.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도로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진 바 계시면 이번에 빠졌습니다 마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당리동 오성 궁전아파트 등 3개소에 가로등 설치 그 외 또 있습니다 마는 가로등 1주당 명세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보안등 단가도 명세서가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배수 펌프장 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관리비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배수펌프장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수수료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차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용웅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보·차도
○이석래위원  보·차도 정비공사 설명과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네 번째 96페이지 말씀인가요?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이석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삼거리 교통문제는 좀 외람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예산심의하고는 폭이 넓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따른 근본대책 수립, 예산확보, 전망 등등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금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의 주당 단가, 시설비 이것은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가로등은 지금 F.R.P로 주로 합니다 마는 F.R.P 한 주당 신설비용은 약 백이에서 삼십만원 다음 보안등은 1할쯤 되는 13만원 가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펌프장 세 군데에 따른 점검수수료 이것은 물론 저희가 몇 페이지고, 102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전기사업법상 규정으로 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렇다면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냐? 저희들이 정기점검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같으면 이를테면 94년도 같으면 94년도 회계연도 안에 보통 심의가 10월달부터 합니다 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 반대적인 질의를 하신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하면 되지 은행이자 바라고 예산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시기에 맞게 하라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 한 것이 적기에 예산을 요구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차도 정비공사 96페이지 사항입니다 마는 96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증 5억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이자 굴착도로 복구부담금이기 때문에 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받은 걸 예산에 올려 가지고 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에서 굴착을 한다 대규모 등등 우리 사하구에는 비교적 굴착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돈은 전부 허가와 동시에 착공 이전에 돈을 받아서 예산화해서 지불을 한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한 주당 공사비용은 120에서 13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설명서에 기재되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 원 전주의 조달청 구매단가는 2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28만원이라는 이 단가도 상식에 벗어난 것입니다 마는 이 전주를 상차시키고 운반하고 하차시키고 또 바닥 공사를 해서 세우고 전선공사를 하고 등주가 덮어 씌워지고 한 나중의 단가가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서 이러한 액수가 되느냐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역시 보안등 설치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가가 이렇게까지 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만약 말씀이 불가능하다면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120이다 하는 것은 어떤 계약단가가 아니라 설계단가입니다.
  10등 하는데 1,2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 등에 얼마 하고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의 부품이 얼마 정도까지이고 잡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불이 오도록까지의 그 과정을 내역서를 위주로 해서 서면으로 이석래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이석래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전계에서 아마 실무자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실무자한테 직접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실무자한테 직접 들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기전계장
   (「바로 질의하세요」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답변을 잘 모르시길래…
  신평 가로등 관계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몇 페이지입니까?
○신준식위원  97페이지, 1차로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무자가… 틀림없이 규정 같은데 보면 도로폭이 8m 이상이라야만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고 아까 구본춘 위원도 어느 지역에 설치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의 진짜 노폭이 얼마인지 실무자는 현장을 가 보았으니까 알 것 아닌가?
○건설과장 이용웅  폭이 8m인데 6m 내지 8m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조금 말미를 빌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되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원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예,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위원  조금 전에 서면 답변한다는 것 있죠? 그것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서 위원장이 우리 전 위원한테 서면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알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감사합니다.
○김신우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 3억3,000만원을 선수금을 받는다고 하고 이 받는 데 대해서 이자를 준다면서요?
○도시국장 김승종  예.
○김신우위원  그런데 장림 유수지 문제가 예를 들어 금년 10월 내지 11월에 혹은 금년 안에 꼭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금년 안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추경예산에 필요 없지 않느냐! 다음 94년도 본예산이나 3차 추경에 얹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시공이 안 된다고 하면 감리비가 3억원이나 되네요. 받아 가지고 이자 안 되는 돈이면 미리 받아도 되지만…
○도시국장 김승종  옳습니다.
○김신우위원  이자 주는 돈이면 지금 착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된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도시국장 김승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월 8일 응찰서가 전부 들어오면 개봉을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해서 최저가로 들어온, 과장의 설명대로 96년말 가격으로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열흘 내에 협약을 해서 쉽게 설명하면 10월 8일 개봉해서 열흘이라면 약 10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착공이 11월에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을 금년에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 계획을 짜는 것이지 혹시나 안 되면 안 받습니다. 업자가 안 정해지면 안 받습니다.
  이것은 장림유수지 공사를 하는 업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을 미리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민자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돈이니까 안 받아들이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유찰이 되어서 유감스럽게도 업자가 결정이 안 된다면 없습니다.
○김신우위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시국장 김승종  특별회계에 넣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쓰겠다는 이 말입니다.
  미리 계획은 해 놓아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신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신우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궁금하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위원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을 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방금 김신우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는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신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기간을 이용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간의 합의결과를 구본춘 위원께서 추경예산안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본춘 위원께서 추경예산안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이상 수입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수 의견으로서는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실지 착공시일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므로 전액 삭감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어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구본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와 같이 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신준식, 김신우, 구본춘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손판암   신준식
  김신우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운영전문위원김진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지적과장김효동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9월10일 구청장 제출)
   (9월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
  예비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