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2항에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유재산관리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본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2조 1호 및 제4조 5호에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68조”를 “법 제101조”로 “법 7조”를 “법 제24조”로 각각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있는 약칭은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서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정한 원칙에 따라 제1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약칭 위치를 각각 제2조와 3조로 이동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이름과 용어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그 외 일부 단어들을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과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에는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약칭의 위치를 다른 조로 이동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호, 제6조, 제8조는 상위법령 이름 및 용어와 동일하게 띄어쓰기 정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동 조례는 199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유재산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가 지속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7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어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지속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송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 자료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정의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10. 4.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5일 회부됨